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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현금화절차 (추심명령・전부명령) 개관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Ⅲ

-------------- 7. 현금화절차 (추심명령・전부명령) 개관

관심충만 2015. 4. 12. 16:26

7. 현금화절차 (추심명령・전부명령) 개관

‧ 현금화는 이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짐

‧ 이부명령 = 압류에 의하여 국가가 걷어 들인 압류금전채권의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처분

‧ ① 추심명령           : 사법보좌관 ┈  추심권한을 부여받는 것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행

‧ ② 전부명령           : 사법보좌관 ┈  대등액만큼 채권이 소멸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행

‧ ③ 특별현금화명령 등    : 판사                           ➜ 여전히 판사의 업무

‧ 압류채권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실무상 현금화절차

‧ 채권자가 선택

‧ 원래 3단계 (압류명령 → 현금화 → 배당)

‧ 실무상 : 2단계 (압류명령 및 현금화 → 배당)

‧ 압류명령신청서와 현금화방법(추심 또는 전부명령) : 동시에 신청

‧ 압류명령 이전에 오히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압류 당시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상태라면 상계적상상태인 것 - 일반적으로 상계하려는 자는 수동채권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 압류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 전이라면 자동채권(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상계하려고 하는 자의 채권)이 수동채권보다 최소한 동시 또는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대항 可 → 변제기선도래설

‧ 제3채무자가 압류 명령을 받은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는 무조건 대항 ☓ (82다카200)

‧ 채권전부에 대한 추심명령・전부명령의 동시신청 不可

‧ 일부는 추심명령, 일부는 전부명령으로의 신청 : 가능

‧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적은 추심명령의 신청으로 볼 것 (실무제요)

‧ 주위적 청구는 전부명령으로, 예비적 청구는 추심명령으로 하는 신청 : 가능

‧ 전부를 추심으로 변경 ☓, 추심을 전부로 변경 ☓ → 다시 신청해야 함

‧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했다가 결정된 후 전부명령으로 변경 ☓ → 별도의 전부명령 신청해야 함

‧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 별도의 포기절차없이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

‧ 전부명령 선행 → 이후에는 아무것도 ☓ (대등액만큼 채권이 소멸하므로)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 추심명령 : 채무자의 채권 존속, 독점 ☓

‧ 전부명령 :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 (독점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대한 채무는 소멸

‧ 전부명령 =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가능

‧ 추심명령 = 금전채권 외에 유체물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도 가능

‧ 압류의 경합시 전부명령 ☓

‧ 압류등의 경합이 있었는지의 여부 결정하는 기준 시점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때

‧ 다만, 압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해도 총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 압류경합 ☓ ┈ →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부된 전부명령은 유효

‧ 추심명령 →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방법(다른 재산집행 등) 행사 可
but 전부명령 → 더 이상 다른 집행방법 ☓

‧ 임의 변제 ☓ (불응) → 추심의 소, 전부금청구의 소

전부명령・추심명령

구 분

전부명령

추심명령

내 용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 압류대상채권)의 이전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의 취득

효력발생

확정된 때 → 효력발생

단, 변제의 효력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효력발생

(확정 不要)

집행채권(압류채권)의 소멸

소멸 ○ (무자력이면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위험부담)

소멸 ☓

피압류채권의 범위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합산한 액을 한도로 함

압류된 채권 전액 (232①)

단,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구액으로 제한할 수 있음

유체물인도・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

不可

가능

압류의 경합

선행압류・가압류 있으면 전부 무효

(단, 압류는 유효)

유효

타 채권자의 배당요구

不可

가능

집행채권자의 지위

추심 및 처분 모두 가능

추심권만 행사, 처분권 ☓

(면제・화해・기한유예・채권양도 不可)

집행채무자의 지위

피전부채권 전부의 상실, 채권자의 지위 상실

채권자로서의 지위 유지. 추심권만 상실 → ∴ 채권자로서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상실

제3채무자의 지위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 (종전의 항변사유는 그대로 행사 가능)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

상계

전부채권자가 피전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제3채무자도 피전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집행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무자에 대한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 가능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부분에 대하여 견해 대립

포기

不可 (효력발생으로써 집행절차의 종료)

가능

취하・취소

불가능

추심명령 발부 후 취하 가능

추심신고 전이면 취소 가능

집행절차의 종료 (변제절차)

전부명령의 확정

추심 후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

집행채권자의 해태

소멸시효 완성 이외에 다른 책임과 불이익 ☓

타 배당요구채권자가 추심을 최고한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 가능

이 경우 추심권은 허가받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압류채권자는 추심권 상실

‧ (구민소) 가집행면제의 선고있는 판결(민소213)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경우 추심권이 제한되고, 전부명령이 허용 ☓ (구민소568) ┈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그러한 특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