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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현금화절차 (추심명령・전부명령) 개관 본문
7. 현금화절차 (추심명령・전부명령) 개관
‧ 현금화는 이부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짐
‧ 이부명령 = 압류에 의하여 국가가 걷어 들인 압류금전채권의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처분
‧ ① 추심명령 : 사법보좌관 ┈ 추심권한을 부여받는 것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행
‧ ② 전부명령 : 사법보좌관 ┈ 대등액만큼 채권이 소멸 ➜ 사법보좌관의 업무로 이행
‧ ③ 특별현금화명령 등 : 판사 ➜ 여전히 판사의 업무
‧ 압류채권자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 실무상 현금화절차
‧ 채권자가 선택
‧ 원래 3단계 (압류명령 → 현금화 → 배당)
‧ 실무상 : 2단계 (압류명령 및 현금화 → 배당)
‧ 압류명령신청서와 현금화방법(추심 또는 전부명령) : 동시에 신청
‧ 압류명령 이전에 오히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경우
‧ 압류 당시 상계적상에 있거나(압류 당시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한 상태라면 상계적상상태인 것 - 일반적으로 상계하려는 자는 수동채권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 압류 당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달 전이라면 자동채권(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상계하려고 하는 자의 채권)이 수동채권보다 최소한 동시 또는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대항 可 → 변제기선도래설
‧ 제3채무자가 압류 명령을 받은 이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는 무조건 대항 ☓ (82다카200)
‧ 채권전부에 대한 추심명령・전부명령의 동시신청 不可
‧ 일부는 추심명령, 일부는 전부명령으로의 신청 : 가능
‧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적은 추심명령의 신청으로 볼 것 (실무제요)
‧ 주위적 청구는 전부명령으로, 예비적 청구는 추심명령으로 하는 신청 : 가능
‧ 전부를 추심으로 변경 ☓, 추심을 전부로 변경 ☓ → 다시 신청해야 함
‧ 일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했다가 결정된 후 전부명령으로 변경 ☓ → 별도의 전부명령 신청해야 함
‧ 추심명령을 얻은 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은 때, 별도의 포기절차없이 추심명령은 당연히 소멸
‧ 전부명령 선행 → 이후에는 아무것도 ☓ (대등액만큼 채권이 소멸하므로)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 추심명령 : 채무자의 채권 존속, 독점 ☓
‧ 전부명령 : 채무자의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 (독점 ○).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게 대한 채무는 소멸
‧ 전부명령 =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가능
‧ 추심명령 = 금전채권 외에 유체물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도 가능
‧ 압류의 경합시 전부명령 ☓
‧ 압류등의 경합이 있었는지의 여부 결정하는 기준 시점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때
‧ 다만, 압류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해도 총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 압류경합 ☓ ┈ →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부된 전부명령은 유효
‧ 추심명령 → 추심권을 포기하고 다른 집행방법(다른 재산집행 등) 행사 可
but 전부명령 → 더 이상 다른 집행방법 ☓
‧ 임의 변제 ☓ (불응) → 추심의 소, 전부금청구의 소
구 분 |
전부명령 |
추심명령 |
내 용 |
압류된 채권(피압류채권, 압류대상채권)의 이전 |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권의 취득 |
효력발생 |
확정된 때 → 효력발생 단, 변제의 효력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 효력발생 (확정 不要) |
집행채권(압류채권)의 소멸 |
소멸 ○ (무자력이면 만족을 받을 수 없는 위험부담) |
소멸 ☓ |
피압류채권의 범위 |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합산한 액을 한도로 함 |
압류된 채권 전액 (232①) 단,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요구액으로 제한할 수 있음 |
유체물인도・부동산권리이전청구권 |
不可 |
가능 |
압류의 경합 |
선행압류・가압류 있으면 전부 무효 (단, 압류는 유효) |
유효 |
타 채권자의 배당요구 |
不可 |
가능 |
집행채권자의 지위 |
추심 및 처분 모두 가능 |
추심권만 행사, 처분권 ☓ (면제・화해・기한유예・채권양도 不可) |
집행채무자의 지위 |
피전부채권 전부의 상실, 채권자의 지위 상실 |
채권자로서의 지위 유지. 추심권만 상실 → ∴ 채권자로서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소송・확인소송의 당사자적격 상실 |
제3채무자의 지위 |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 (종전의 항변사유는 그대로 행사 가능) |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 |
상계 |
전부채권자가 피전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제3채무자도 피전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송달 전 상계적상에 있던 집행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 전부명령송달 후 집행채무자에 대한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 가능 |
추심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가능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부분에 대하여 견해 대립 |
포기 |
不可 (효력발생으로써 집행절차의 종료) |
가능 |
취하・취소 |
불가능 |
추심명령 발부 후 취하 가능 추심신고 전이면 취소 가능 |
집행절차의 종료 (변제절차) |
전부명령의 확정 |
추심 후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 |
집행채권자의 해태 |
소멸시효 완성 이외에 다른 책임과 불이익 ☓ |
타 배당요구채권자가 추심을 최고한 후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 가능 이 경우 추심권은 허가받은 배당요구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압류채권자는 추심권 상실 |
‧ (구민소) 가집행면제의 선고있는 판결(민소213)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경우 추심권이 제한되고, 전부명령이 허용 ☓ (구민소568) ┈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그러한 특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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