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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부명령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Ⅲ

------- 다. 전부명령

관심충만 2015. 4. 12. 15:39

다. 전부명령

‧ 의의

‧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 (229③)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 (231)

‧ 금전채권에서만 가능

‧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의 위험은 압류채권자가 부담

‧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여지 ☓ → 압류채권자가 사실상 우선변제나 독점적 만족

‧ 전부명령 관련 판례

‧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 무효)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2004다70024) ┈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할 뿐

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의 의사표시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비록 그 공정증서에 표시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이러한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인 집행증서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무효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추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2004다70024)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 ☓ (2005다2377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전부채권자에 대한 보증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결국 임대인은 전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2005다23773)

‧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피압류채권인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기초가 된 도급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에 미칠 뿐 그 계약이 해지된 후 제3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새로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칠 수 ☓ (2003다29456)  ┈  동일한 내용의 계약일지라도 (이 또한 장래채권이므로)

① 전부명령의 절차

‧ 신청

‧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

‧ 증권채권의 경우 동시신청 불가능 (233) ┈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므로

‧ 서면 (4)

‧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전부명령 신청 가능

‧ 채권‘가압류’가 된 후에 전부명령신청하는 경우 채권‘압류’명령신청과 함께 하여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필요)

‧ 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도 전부명령 신청 가능

‧ 합동채무를 부담하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부명령

‧ 여러 사람에 대하여 동시에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

‧ 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전부명령을 받은 때 → 집행채권은 소멸, 새로운 전부명령은 허용 ☓

‧ 증권채권 → 집행관의 증권점유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서등본 첨부

‧ 채무자 수인 또는 제3채무자 수인,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 有 →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지를 특정하여야 함 (전부이기 때문에) ┈  특정 ☓ → 전부명령 무효 (판례: 2002다8346)

‧ 관할

‧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

‧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되어 그 보통재판적이 달라지더라도

‧ 심리

‧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 심문 (23①,민소134)

‧ 전부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 심문 불가 (226)

‧ 압류명령 : 채무자나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발령 ┈  but, 전부명령 :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이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음

‧ 단, 전부명령의 신청이 압류명령과 함께 된 경우에는 심문 不可 (226)

‧ 전부명령의 요건

‧ ① 강제집행의 일반적 요건 및 유효한 채권압류명령의 존재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 일시정지를 명하는 재판이 제출된 경우 전부명령 발령할 수 없으나, 위반된 전부명령도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

‧ 전부명령이 있은 뒤, 49.2호 또는 4호 서류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 → 항고에 관한 재판 정지하여야 (229⑧)

‧ ②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다수설)

‧ 일단은 금전채권이어야

‧ 금전채권이라야 권면액이 있는 채권이 되는 것

‧ 유체물의 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대상 ☓

‧ 233 지시채권 중 화물상환증 등 인도증권에 표창된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도 전부명령 부적당 (245)

‧ 돈으로 받기로 한 것이 아니고 쌀로만 받기로 특약한 채권 : 금전채권 아니므로 전부명령이 있었다 하여도 무효 (4294민상148)

‧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의 지분 내지 지분권 : 금전채권 아니므로 피전부적격 ☓ (79다1487)

‧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권면액을 가진 것이라야 (다수설)

‧ ‘권면액’이라 함은 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의 확정된 일정액을 말함

‧ 그 채권의 거래의 실가(實價)를 말하는 것 ☓

‧ ∴ 압류된 채권이 단순하고 확실한 채권이어야

‧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 조건부채권, 반대의무에 걸린 채권, 유동적인 채권 등 불확실한 채권도 ○
┈ vs. 학설은 부정하는 것이 다수

‧ 판례 중에는 권면액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 있으나(72마1548), 대체로 권면액에 대한 언급 없이 위 장래의 채권 등에 관하여 전부명령 허용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같은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전부명령이 발하여 졌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는다.(2004다2935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과 같이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도 전부적격 ○

<판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반드시 피압류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함

‧ 퇴직 전의 퇴직금청구권, 공탁원인소멸 전의 공탁금회수청구권, 경매취하를 조건으로 한 매수보증금의 반환청구권, 공사완성 전의 공사대금채권, 정지조건부채권, 매매계약해제시에 발할 매매대금반환청구권, 공무원의 봉급채권, 법무사 합동사무소의 구성원이 이익이 생기면 배당받을 배당금청구권, 수용재결 이전단계에 있는 피수용자의 기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채권 ⇒ all 전부적격 인정

‧ but, 조건부 등 채권이라도 조건성취의 개연성이 없는 경우나 또는 장래의 청구권으로서 그 기초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ex, 계약성립 전의 공사금청구권) → 전부적격 ☓

‧ 장래의 채권

‧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할 장래의 봉급 ○ (77다1137)

‧ 사망 또는 퇴직 전의 퇴직금급여청구권도 그 2분의 1에 한하여 피전부적격 ○ (74다1840)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의무의 이행 완료에 따라 가지게 되는 지분환급채권 ○ (78다1290)

‧ 조건부채권

‧ 장래 경매가 취하될 것을 조건으로 한 경매보증금의 반환청구권 (75다1596)

‧ 법무사합동사무소 구성원의 위 합동사무소에 대한 배당금청구채권 (78다441)

‧ 골프클럽의 회원이 탈퇴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 (88다카19606)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은 일종의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할 것, 그에 대한 전부명령 유효 (81다378)

‧ 동시행항변권이 붙은 금전채권이라는 측면에서도 전부적격 인정
┈ 임대계약종료 후 임대건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즉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반환하기 전에는 찾을 수 없는 임대보증금채권 ○ (이 경우 전부채권자로서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그가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목적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88다카4253)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에 담보로 공탁한 공탁금의 회수청구권 (84마13)

‧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

‧ 공사대금채권은 도급계약 성립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공사완성 전이라도 압류・전부 가능 (66다142)

‧ 공사대금채권은 공사의 정도 기타에 의하여 상호 청산시에 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결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그 공사대금채권을 표준으로 하여 전부의 효력도 확정 (73다245)

‧ 전부명령 송달 후 체결된 추가 공사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에는 미치지 ☓

‧ 공사도급계약 체결 전, 전부명령은 무효

‧ 전부명령이 발부될 당시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전부명령은 유효 (88다카13394 등)

‧ 타인의 우선권의 목적인 채권에 관하여도 전부명령 허용 (판례)

‧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명령의 효력이 소멸된 다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어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것은 정당 (82마556)

‧ 가집행 중 강제집행정지신청, 그 담보로 공탁한 경우, 가집행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소멸되기 전에 위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한 사례 → 피전부적격 인정,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판시 (95마601,602)

‧ ③ 양도성이 있을 것

‧ 부양료청구권(민979) : 양도금지 ∴ 전부명령 ☓

‧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 ○ → [판례] 압류채권자의 특약에 대한 선의・악의를 불문 전부명령 허용 [2001다71699]

‧ ④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 → 전부명령의 효력 ☓ (229⑤)

‧ 경합 등 여부의 기준시점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95다4681)

‧ ------ 압류 --- 전부명령 ----- 제3채무자 송달 ------ 즉시항고 ----- 확정되어야 전부명령 효력 發生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경합・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 효력 ☓

‧ 압류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무효  ┈ ┈  조문상 ‘압류・가압류’라고 되어 있으나 해석상 경합을 요함

‧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이 없는 경우,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은 유효

‧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님 (2000다19373)

‧ 다만,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무방

‧ 즉, 선행한 가압류 등이 모두 실효되고 전부채권자의 압류만 남은 경우, 그 때에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부명령이 무효라 하더라도 압류는 무효가 아니므로(압류효력은 유지) 압류에 기하여 다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76다1145)

배당요구의 경우와 달리 압류 경합에는 압류확장의 효력이 있으므로 경합으로 인한 압류확장 후에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다만, 전부채권자의 압류만 남은 경우만 다시 전부명령 신청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임 (by NIS)

‧ 채권압류가 경합되는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게 행하여진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민470)로서 유효 (87다카2015)

‧ 전부명령이 무효이면 채권자의 이행청구 거부 가능

‧ 그럼에도 변제한 경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보호 가능

‧ but, 제3채무자의 선의・무과실을 요건으로 하는데, 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는 실제로 거의 없을 것

‧ 전부명령의 내용

‧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과 같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경정결정의 대상

‧ 전부명령의 송달

‧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229④,227②)

‧ 채무자에게도 전부명령을 송달하여 즉시항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효력 발생 ☓

‧ 전부명령과 공탁

‧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248①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 공탁 가능 (권리공탁)

‧ 물론, 248②③에 의한 공탁의무도 발생 (의무공탁)

‧ 확정되었으나, 제3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248의 공탁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제3채무자에게 확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 불복방법(즉시항고)과 집행정지

‧ 전부명령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채권자 : 즉시항고 가능 (229⑥)

‧ 전부명령에 대해 채무자・제3채무자 : 즉시항고 가능 (229⑥)

‧ 전부명령에 의하여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한 자, 보통 채무자와 제3채무자 ┈  채권을 경합하여 압류한 자 등의 제3자에게도 즉시항고의 이익

‧ 즉시항고할 수 있는 사법보좌관의 처분이므로 사보규4에 의하여 항고심에 앞서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판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음

‧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사유 = 집행법원이 전부명령을 발령함에 있어 스스로 조사・준수할 사항의 흠결에 관한 것

‧ 즉, 채권압류 자체의 무효나 취소 또는 권면액의 흠결이나 압류의 경합과 같은 전부명령 고유의 무효나 취소사유 등

‧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의 유효를 전제하므로 압류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강제집행의 요건・그 개시요건의 불비, 집행장애사유의 존재, 압류채권의 불특정 등)도 항고사유 ○

‧ ② 전부명령의 요건(┈ ㉠권면액, ㉡양도성, ㉢압류경합・배당요구 여부) 항목도 당연히 즉시항고의 사유 ○

‧ but 전부명령 자체가 무효인 경우 → 이러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여전히 그 전부명령의 무효 주장이 가능 ┈  전부명령의 효과 part 중 이전된 채권의 부존재시 전부명령 무효(231단서) 부분 참고

‧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또는 피전부채권의 부존재 등의 실체에 관한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 ☓ [94마1681, 97마360]
┈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 ☓

‧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등 강제집행의 개시요건과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채권의 전부적격 여부 등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고, 실제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 [94마168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이 변제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것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 ☓ [97마360]

‧ 피전부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즉시항고 ☓ [92마213] ┈ 법원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채무명의의 송달, 선행하는 압류명령의 존부, 피전부적격의 유무 등의 요건을 심리하면 되고, 실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그와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확정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을 이유로 하여서는 스스로 불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92마213]

‧ 즉시항고 절차

‧ 즉시항고 기간 = 1주일 (15②)

‧ 기산점

‧ 채권자 → 각하・기각 결정이 도달한 때로부터

‧ 채무자・제3채무자 →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
┈  즉시항고할 자가 전부명령을 고지받을 자가 아닌 때에는 그 재판을 고지받아야 할 자 전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진행 (규칙12)

‧ 전부명령이 있은 뒤 집행정지결정의 정본(49.2호) 또는 변제나 기한유예증서(49.4호)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 제기한 때

‧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229③)

‧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집행취소로 결말이 나거나 아니면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는 것을 기다려,

‧ ㉠ 집행취소로 결말이 난 때 → 항고를 인용하여 전부명령 취소

‧ ㉡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난 때 → 항고를 기각 (99마117,118)

‧ 즉시항고를 제기함이 없이 집행정지 서류만 제출한 경우

‧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이면 각 그 송달을 중지함으로써 확정이 차단되므로 집행정지의 목적 달성 (문제 ☓)

‧ 송달된 뒤이면 서류가 제출되었다 하여 항고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부명령의 확정 차단 불가 (주의를 요함)

② 전부명령의 효력

‧ 전부명령 효력발생의 소급효

‧ 가장 기본적 효력 =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

‧ 전부명령 확정시에 효력 발생 (229⑦)

‧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

‧ 압류의 경합 등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 ☓ (229⑤)

‧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시기 : 다른 전부명령과 다를 것이 없고 증권의 채권자에의 인도는 채권을 행사하는 자격의 문제에 불과 (233에 근거하여 집행관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은 때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원인채무 이행을 위하여 제3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자에게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교부하고 그 뒤에 원인채권이 압류되었는데, 압류 뒤에 어음금이나 수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에 따라 원인채권이 소멸하 것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원인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압류, 전부명령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이전된 채권(=피전부채권,집행된 채권)의 부존재의 경우 → 전부명령 무효 (231 단서)

‧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권리멸각(취소・해지・해제・상계・소멸시효 등)이나 권리저지(정지조건의 미성취・기한의 미도래)항변의 행사에 의하여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를 포함

‧ 이 경우 → 집행채권 소멸 ☓, 압류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

‧ 단, 부존재한 경우이더라도 전부명령신청시 제출한 집행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송민62-9)

‧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 → 이때 압류된 채권 =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소멸 ┈  → ∴ 전부명령 : 무효

‧ 피전부채권의 이전

‧ ㉠ 권리이전의 범위

‧ 권면액으로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압류채권자(집행채권자)에게 이전

‧ 피전부채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많으면 그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

‧ 전부명령 송달 뒤에 발생한 채권은 이전 ☓

‧ 종된 권리인 전부 뒤의 이자・지연손해금, 인적・물적담보도 이전

‧ 임대차보증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 미치지 ☓

‧ 저당권부 채권 → 저당권도 이전

‧ 법원사무관 등 : 전부채권자의 신청 → 전부채권자 앞으로 저당권을 이전하는 등기의 촉탁 (전부명령이 확정되지 아니한 발령상태에서는 이전등기신청 ☓) → 일찍이 행한 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228)의 말소촉탁 (규167)

‧ 233의 지시채권의 이전은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인적항변의 절단의 효과 ☓

‧ ㉡ 전부채권자의 지위

‧ 지명채권의 양도의 효과와 마찬가지 ┈  but, 민450의 채권양도의 경우와 같은 대항요건 필요 ☓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하고 제3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자기의 채권으로서 자유롭게 처분 가능 ┈ 추심명령과 달리 ‘면제・화해・상계・양도 등’ 채권의 처분행위 가능

‧ 권리이전효 발생 후 제3채무자가 임의지급하지 않는 경우

‧ 담보권실행 또는 전부금청구의 이행소송

‧ 전부금청구소송 : 추심명령 → 추심의 소와 같은 성질 (238는 추심금 소송과 전부금 소송 모두를 규율하는 조문)

‧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소송고지의무 (238)

‧ 233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전부명령 정본을 집행관에게 제시하여 증권 교부 받을 수 있음

‧ 이미 소송계속 중이면 → 권리승계인으로서 그 소송에 승계참가 (민소81,82)

‧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이나 담보권실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면 → 수계 가능

‧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요건 ☓ (이전의 부기등기 없이 바로 저당권 실행경매나 경매절차 수계 가능

‧ 피전부채권의 추심을 위한 비용은 원래의 집행채권을 위한 집행비용에 포함 ☓ → 채권자가 부담할 성질

‧ 집행채무자가 이미 얻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 승계집행문
(집행채무자가 집행하려고 하면 → 제3채무자나 집행채권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제3채무자는 이 소송에서 전부명령의 원인인 집행채권의 부존재・소멸 다툴 수 ☓ ┈  [판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압류 및 전부명령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함 →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 (97다20410) ┈ 단, 원인무효의 집행권원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전부금을 추심해 갔다면 부당이득이 성립 (2004다70024)

‧ but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 제3채무자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무효 주장 가능

‧ 제3채무자의 무자력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여도 그 위험은 집행채권자가 부담 ┈  집행채권 부활 ☓

‧ 집행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 ☓

‧ 전부명령 발령 또는 확정으로 피전부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는 ☓

‧ 전부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같은 때 → 혼동의 법리(민507)에 따라 소멸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전부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 행사 불가

‧ 임대차보증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는 결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점

‧ 전부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대차목적물 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 가능 (88다카4253,4260) ┈ 무자력 요건 ☓

‧ 채권자가 이미 사망한 자를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제3채무자로 표시하여 받은 압류 및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표시를 사망자에서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것 허용

‧ ㉢ 집행채무자의 지위

‧ 피전부채권 상실

‧ 전부명령이 형식적으로 유효한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비록 집행채권이 전부명령 당시에 이미 소멸하였다거나 또는 집행권원이 가집행선고부 판결이었는데 후에 그 가집행선고가 실효되더라도 이러한 피전부채권 상실의 효과에는 변함이 없음

‧ 단, 집행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 채무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남을 뿐

‧ but,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전부명령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전부의 효력 ☓

‧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이 전부된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한, 임차인(집행채무자)의 건물명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음 (89다카4298)

‧ 전부되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사이의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하므로

‧ ㉣ 제3채무자의 지위

‧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전의 항변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도 대항 可

‧ 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전의 각종의 항변사유

‧ 취소, 해제, 상계 등의 형성권의 행사나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의 항변 등

‧ 형성권의 행사 → 그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단, 상계의 경우 →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하여야)

‧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은 물론

‧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

‧ 제3채무자로서는 전부금청구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도 가능 (229⑥)

‧ ※ 무효인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될 수도 있음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

‧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채권 뿐만 아니라

‧ 그 이후에 발생한 채권도 공제한 나머지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됨 (87다68)

‧ ㉤ 제3자에 대한 효력

‧ 전부명령에 의한 채권이전의 사실은 제3자에게도 주장 가능

‧ 다만, 제3자가 이를 다툴 이익이 있을 때(채권을 미리 양수한 자 등)에는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 위 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거나 자기에게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고,

‧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는 기간 안에는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도 가능

‧ 집행채권의 소멸

‧ 일반적인 경우

‧ 변제효 (231 본문) →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변제 효과

‧ 채무자가 집행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

‧ 소멸시기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 (229⑤)

‧ 소멸되는 범위 : 압류된 채권의 권면액(액면액) 상당의 액수

‧ 원금과 이에 대한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전부명령 →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 = 집행채권의 원금 +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 (99다36860)

‧ 피압류채권액이 적은 경우 : 그 범위에서 일부 소멸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의 송달 여부는 그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다.(☓) ┈ 이유 : 전부명령은 채무자 &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229④), 그 송달 이후에 불복하지 않아야 확정되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없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

‧ 피전부채권 부존재의 경우

‧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 ☓ (231단서) ┈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입증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가능 (전부명령 신청당시 제출한 집행권원 반환 청구는 불가)

‧ 제3채무자 명의의 피전부채권부존재의 증명서 또는

‧ 실무상 전부금청구소송에서의 전부채권자 패소의 판결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

‧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란

‧ 전부명령 송달될 당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 소멸 내지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은 물론

‧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 후 제3채무자의 취소나 해제 또는 상계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이 경우, 일단 소멸하였던 집행채권도 소급적으로 부활)한 경우도 포함

‧ 상계 →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써 전부채권자에게 대항

‧ 상계적상이 압류 전에 성립 → 문제될 것 없음

‧ 상계적상이 압류 후에 성립 → 일정한 범위 내 상계 허용 (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쉽지는 않지만 상계 허용의 취지에 맞게 집행채권의 부활 인정)

‧ 장래의 채권 등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 피전부채권이 정지조건부 권리이거나 타인의 질권 등과 같은 우선권의 목적이었다가 그 우선권이 실행되어 채권이 소멸한 경우 등 →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전부채권 부존재 확정시 집행채권 부활 여부의 문제

‧ 집행채권의 소멸시기 : 제3채무자 송달시라는 견해(판례), 불확정 요소가 확정되었을 때라는 견해

‧ 집행채권 부활 여부 : 견해 대립이 있으나 부활한다고 보아야 할 것

‧ 비록 피압류채권의 존부나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의 경우라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시에 소급하여 피전부채권 이전의 효력과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 생김 [84마13, 99다70716]

‧ 가. 피전부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나. 담보취소결정전에 전부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제2의 압류가 행해진 경우 제1의 전부채권자의 공탁금회수 가부

‧ 가.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에 터잡아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안에서 지급에 갈음하여 당연히 압류(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장래의 조건부 채권이거나 소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하여도 그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발령된 동일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나.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서 그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담보취소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전부명령의 효력으로서의 채권자의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담보취소결정 전에 제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 하여도 이는 무효이므로 제1의 전부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4.06.26. 자 84마13 결정[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04.21. 선고 99다70716 판결[청구이의])

‧ 저당권 있는 채권의 전부와 저당권이전등기

‧ 저당권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 228 준용하여 저당권이전등기 촉탁 (230, 규167)

‧ 등기촉탁의 신청이 있어야

‧ 촉탁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 전부채권자와 그 일반승계인 ○ ┈ 전부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 ☓

‧ 채권압류등기말소의 촉탁과 저당권이전등기의 촉탁은 함께 하여야 (규167,규168)

등기권리자 : 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 : 채무자

등기의 목적 : 저당권이전 및 저당권이 있는 채권 압류등기말소

등기원인 : 전부명령

등기원인일자 :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

첨부서류 : 전부명령의 정본

비용 : 채권자 부담

‧ 압류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뒤에 저당권이전등기가 되기 이전에 그 압류기입등기에 저촉되는 다른 등기가 있는 경우

‧ 저촉되는 다른 등기의 말소 촉탁 ☓

‧ 제3의 등기와 채권자(또는 매수인)와는 우선 순위는 본안소송에서 타투어져야 하기 때문

‧ 집행절차의 종료

‧ 절차의 종료

‧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 전부에 관하여 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 집행절차 종료

‧ 절차 종료 → 집행정지・취소나 배당요구 나아가 청구이의・제3자이의의 여지 ☓

‧ 피압류채권의 일부만이 전부, 만족을 얻지 못한 집행채권이 남은 때 → 만족을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압류사건이 존속

‧ 전부명령이 무효라도 압류명령에 무효사유가 없는 경우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 ☓ → 후속되는 집행행위(추심명령 등) 가능

‧ 집행력 있는 정본의 교부・반환

‧ 9,159 따위의 집행정본 교부・반환에 관한 규정 ☓

‧ 심무 :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반환하지 않고 집행기록에 그대로 편철 (송민62_9)

‧ 피전부채권 부존재 → 채권자는 사용증명을 받아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아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해야

‧ 단, 집행채권의 일부에 전부명령이 발령 → 159③준용하여 채권자에게 반환 (송민80-11)

‧ 기타

‧ 전부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 →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 통지하여야 (규160②)

③ 불확실채권 전부의 효과

‧ 기한부・조건부채권, 장래의 채권, 채권액이 유동적인 채권도 피전부적격 있는데, 조건의 미성취・기한의 미도래, 반대의무의 미이행 등 불확정요소가 확정되어 이전된 채권이 전부 부존재에 이르거나 일부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의 구제책

‧ 전부명령무효설

부당이득반환설(일본 최고재 2000.4.7. 판결의 입장)

부당이득반환설 → 다시 소송하고 다시 집행하여야 함

전부명령무효설 → 다시 소송 필요 ☓, 35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문 재도부여받아 재집행하면 되는 장점

학설 대립의 요점 : 피압류채권의 전부・일부가 부존재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도 전부명령의 송달에 의하여 집행채권의 소멸의 효과가 생기는가와 관계 있는 것

전부명령무효설 : 소멸 ☓

부당이득반환설 : 소멸 ○

‧ [판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피압류채권이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231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실효된다’고 하면서 전부명령무효설 입장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구 분

이전되는 권리

대상채권

집행채권

제3채무자 무자력

유사 민법제도

추심명령

추심권

금전채권에 한 ☓

불소멸

재집행

채권자대위권

전부명령

채권 자체

액면액 있는 금전채권

피압류채권의 액면대로 소멸

채권자 위험부담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