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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당요구 본문
6. 배당요구
‧ 강제집행을 선행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별도의 독립된 집행절차가 아니라, 선행채권자의 절차에 편승(또는 부종)하여, 채무자의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집행행위(집행신청)
‧ 조세채권의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 민집상의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 (93다19276)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요구권자 (247①)
‧ 우선변제청구권(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이 있는 채권자
‧ 법률상의 우선변제청구권자라도 부동산집행의 경우처럼 당연히 배당권자가 되지는 ☓
‧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질권 등 민법상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 채권질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도 있음 (민353①)
‧ 물상대위(민342)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담보권자
‧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상468, 893, 777 등)
‧ 근로자의 임금채권 (근로기준법38)
‧ 산재보험료 채권 (산재보험법4,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30)
‧ 국민건강보험료 채권 (국민건강보험법73)
‧ ※ 조세채권 : 교부청구나 참가압류의 방식과 절차 (국징56,57) =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 (91다44834)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배당요구 가능(247①)
‧ 유체동산의 경우 → 배당요구권자 ☓
‧ 기타의 채권자
‧ 미리 가압류를 하여 경합압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수밖에 없음 (판례2003다47638)
‧ 추심되기 전까지 하여야 (∵ 추심 후에는 피압류채권 자체가 존재 ☓)
‧ 배당요구를 할 수 없는 채권자
‧ 가압류채권자 ⇨ 배당요구의 효력 ┈ 이중압류채권자로 취급되므로, 배당요구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 (즉, 당연배당권자)
‧ 이행기 미도래 채권을 가진 채권자 ☓ ┈ 집행문이 부여되더라도 집행개시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 (40①)
‧ 조건미성취 채권을 가진 채권자 ☓ ┈ 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여(30②), 집행개시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 (40①)
‧ 다만, 조건부채권이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인 경우는 다름
‧ 담보권(우선변제권)에 기초하여 배당요구 가능
‧ 정지조건부채권에 대한 배당액은 공탁하여 그 뒤에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 실시 (256,161①)
‧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시기
‧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때 발생
‧ 배당요구의 방식
‧ 채권(이자・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 포함)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규칙173,48①)
‧ 채권의 원인 :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명시하여야 함 (247③,218)
‧ 배당요구신청서 : 그 외에도 당사자의 표시, 배당요구를 구하는 사건, 배당요구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 등을 표시
‧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의 배당요구
‧ 채권자의 내용과 발생원인을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함
‧ 우선변제청구권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과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서 제출 (규칙173,48②)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에 의한 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규칙173,48②)과 집행개시요건을 증명하는 서면, 자격증명, 위임장 등을 붙여 제출 (규칙173,48②)
‧ 사본 제출한 경우 → 배당받을 때 정본 제출
‧ 배당요구를 할 집행기관
‧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함
‧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 그 중 어느 한 법원에 배당요구하면 됨 (선행하는 압류법원에 하여야만 하는 것 ☓)
‧ 지시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증권의 점유를 하고 있더라도,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하여야 함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한 경우에도, 배당요구는 집행법원에 하여야 함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를 받은 때 → 배당요구사유를 압류채권자・제3채무자・채무자에게 통지 要 (247③ → 219, 247④)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 ☓ → 배당요구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당요구 효력에 영향 ☓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 시기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 명문규정은 없고, 해석상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 압류가 항상 추심・전부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 추심・전부명령 前에도 배당요구 可
‧ 종기 : 배당요구의 종기 (247①)
‧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시 (1호) ⇨ 248④에 의한 제3채무자의 공탁만
‧ 공탁 & 사유신고를 하였으나, 그 사유신고가 각하된 경우에는 배당절차의 개시가 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 ☓ (2005다1766)
‧ ‘가’압류에 기한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 → 배당절차가 개시 ☓ (2005다15765 : 판례평석 참조) → 위의 사유신고 역시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 차단 효력 ☓ (2005다1766)
‧ 압류 → 민사집행과 ⇨ 배당절차 개시 ○
‧ 가압류 → 민사신청과 ⇨ 배당절차 개시 ☓ → 가압류가 본압류로 나아가면 공탁관이 사유신고 ⇨ 배당절차 개시 ○
‧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추심한 때) 채권자의 추심신고시 (2호)
‧ 추심명령에 의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하면 면책되지만
‧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추심의 신고를 하여야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차단 가능
‧ (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된 때) 집행관의 매각대금 제출시 (3호)
‧ 채권이 특별현금화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 →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공탁 ☓)
‧ ※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집행관이 현금화한 대금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규169,165④)
‧ ※ 부동산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의 집행 : 인도나 명의이전 뒤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나 강제관리가 개시된 후에도 각 그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84)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시까지(171) 배당요구 가능
‧ 조세채권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만 가능 (92다52733)
‧ 배당요구의 금지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 不可 (247②) ┈ 확정 필요 ☓ ┈ 결국, 압류・전부명령이 동시에 진행되면 배당요구 不可
‧ 특별현금화의 방법으로 양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 ☓
‧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은 이후,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압류액수를 제한(232①)하면
‧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 不可 (232②)
‧ 그 전에 있은 배당요구의 액은 위 채권자의 요구액에 포함
‧ 선행의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목적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때
‧ 그 채무자에 대한 집행채권에 기초하여 다시 채권을 압류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선행압류절차에 배당요구도 ☓
‧ 배당요구는 집행채무자의 채권자만 할 수 있으므로 피압류채권이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인 제3자가 집행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그 이후부터는 종전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배당요구 ☓
‧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 중 압류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자에게 임의로 변제한 경우
‧ 그 뒤에 한 배당요구는 잔존부분에 한하여만 그 효력
‧ 피압류채권의 일부 변제는 압류의 효력에 반하므로(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일부로 제한하지 않는 한 채권전부에 미침)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그 뒤의 배당요구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기 때문
‧ 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 배당기일 통지받을 수 있고(255),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리도 (151)
‧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시키는 효력 (2000다25484) → 배당요구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된 때
┈ 재산명시신청 → 최고의 효력만 ○ (송달된 때)
‧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뒤 전부명령은 허용 ☓
‧ 제3채무자에게 채무액의 공탁 청구 가능 (248②)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하는 때 →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 압류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 가능 (250) ┈ 당연히 추심소송도 가능
‧ 압류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 가능 (249②)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배당요구채권자만
‧ 배당요구가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의 범위는 확장 ☓ (이중압류와 다른 점)
‧ 배당요구 효력의 소멸
‧ 그 기초가 된 압류가 취소되거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한 때 → 그 배당요구의 효력도 상실
‧ 배당요구에 대한 재판 등
‧ 배당요구신청이 방식에 위배된 경우
‧ 집행법원 : 보정명령 → 보정 ☓ 또는 보정 不可 → 결정으로 기각 또는 각하
‧ 기각・각하결정 → 집행에 관한 이의 (16)
‧ 배당요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채권자를 배당절차에 참가시켜 배당실시
‧ 별도의 허가재판 ☓
‧ 배당요구신청이 방식에 위배됨을 간과하고, 그 채권자를 배당에 참가시킨 경우
‧ 다른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 : 집행에 관한 이의 (16)
‧ 배당이의(151) 또는 배당이의의 訴(154)도 가능
‧ 채권집행절차에서의 배당에 관하여도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능 (2005다28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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