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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준부동산집행 -> A. 선박 본문
제6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준부동산집행)
‧ 준부동산집행 (강제관리 : 인정 ☓)
‧ 선박의 경우 →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 준용 (172)
‧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 → 제2절~제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定 (187,규칙95~130)
‧ 소형선박 :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3.ii호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함
‧ 자동차 → 부동산강제경매
‧ 건설기계・소형선박 → 자동차
‧ 항공기 → 선박집행 ⇨ 결국, 모두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 따름
A.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부동산강제경매
‧ 부동산강제경매절차 준용 (172)
‧ 예외 : 성질상의 차이, 특별규정 있는 때
‧ 집행대상
‧ 선박집행의 대상 : 등기할 수 있는 선박 (172) ⇨ 부동산경매절차 준용 가능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엔진)과 범선(돛배) (선박등기법2)
‧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면 미등기선박이라도 상관 ☓
‧ 총통수 100톤 이상의 부선(艀船) (선박등기법2)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선박계류용 또는 저장용의 고정식 부선 제외
‧ 건조 중인 선박이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것 (상790, 선박등기규칙36)
‧ if. 저당권설정 ☓ → 유체동산의 집행방법에 의할 수 밖에 없음
‧ 건조중인 선박으로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것 →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실무)
‧ 선박의 속구 (속구목록 기재 여부 불문)
‧ 외국선박(외국국적, 무국적) : 같은 기준 적용 (186)
‧ 영해 내에서만
‧ 국적국에서의 등기 여부는 불문
‧ 등기부기입절차 적용 ☓ (186)
‧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 적용 ☓ ┈ 우리나라에 등기부가 없으므로
but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을 제출토록 한 규정(177①.ii호)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는 될 수 없다고 판시 (2002다25693)
‧ 등기 ☓, 등록 ○ → 소형선박 → 자동차집행 준용
‧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엔진)과 범선(돛배)
‧ 총통수 100톤 미만의 부선(艀船)
‧ 20톤 미만의 어선
‧ 모터보트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3.ii호)
‧ 선박의 공유지분 → 부동산경매절차 준용 不可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준용 (185① → 251)
‧ 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함 (185②)
‧ 압류명령 : 채무자 외에 상764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에게도 송달 要 (185③)
‧ 압류명령 : 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 (185④)
‧ 집행의 제한
‧ 항해준비를 완료한 선박 및 그 선박의 속구(상744) : 항해준비의 완료란 - 선박의장, 생필품보급, 선원의 승선, 적하의 선적, 여객의 승선, 법정서류의 비치 등을 완료한 상태
‧ 기간 : 항해종료 < 최종항 기항(중간기항 ☓) > 시까지
‧ 예외 : 항해준비를 위하여 발생한 채무 (선박수리비, 연료대금, 식료품대금 등) (상744단서)
‧ 성질상의 차이에 따른 특별규정
‧ 집행법원
‧ 원칙 : 압류(경매개시결정)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173)
‧ 사법보좌관 직무 ☓, 지방법원 단독판사 직무 ○
‧ 예외
‧ 압류 전 감수・보존처분(178)이 있는 때 → 그 처분당시 선박이 있던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70마540)
‧ 관할구역 내에 선박이 없을 때 행한 압류 → 무효 ☓
‧ 집행이의신청으로 취소 可
‧ 법원 :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함 (180)
‧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
‧ →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이송 可 (182①)
‧ → 이에 대해 불복 不可 (182②)
‧ 경매신청서 기재사항
‧ 80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기재사항 외
‧ 선박의 정박항 &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 기재 (규칙95①)
‧ 첨부서류 (177, 95)
‧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 →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소명자료 (177, 규95)
‧ 채무자가 선장인 경우 →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소명자료 (선장에 대한 채권으로 선장소유가 아닌 선박 집행 가능)
‧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 등기부에 채무자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한국선박
‧ 즉시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선박 총톤수측정증명서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선박등기규칙18①)
‧ 채무자(소유자)가 대한민국인임과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
‧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또는 범선
‧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정박증명서
‧ 해운관청의 증명서
‧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선박수리업자 등 사인이 작성한 증명서 또는 경매신청인의 조사보고서도 가능
‧ 항해준비 미완료 증명서
‧ 경매비용 예납
‧ 선박정박료 포함 (97다10468)
‧ 압류의 효력발생
‧ ① 경매개시결정의 채무자에의 송달 ┈ 선박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선박관리인에 대한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 (185④)
‧ ② 압류등기 : 개시결정의 기입등기
‧ ③ 선박국적증서 등의 수취 (174②)
‧ ④ 감수・보존처분을 한 때 (보전처분이지만 (본)압류의 효력 발생) (178②) 중 가장 빠른 것의 시점에 발생 (174②)
‧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 영향 ☓ (179②)
‧ 개시결정에 따른 부수처분
‧ 정박명령 (176①)
‧ 압류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령
‧ 선박의 압류는 처분금지에 그치지 않고, 이의 억류처분이 뒤따름
‧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다는 뜻 선언, 동시에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물고 떠나지 못하는 하는 정박명령 (176①)
‧ 출항해 버리면 회항의 강제는 不可 → ∴ 그때는 집행을 취소할 수 밖에 없음
‧ 운행허가 가능 → 해금(解禁)
‧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인정 → 선박운행 허가 可
‧ 채무자의 신청에 의함
‧ 엄청난 불가동손실(항만사용료 또는 화물에 대한 손해 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
‧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의 동의 요건 (176②)
‧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명령 (174①)
‧ 정박명령과 동시에 직권으로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함 (174①) → 기동성을 박탈하는 처분
‧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불명할 때 → 경매절차 취소 可 (183)
‧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 선박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과 민사집행법 179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다.
‧ 90 준용 :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
‧ 1. 압류채권자 및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 2. 채무자 : 이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인 통상의 경우를 말함. 상법 760조 소정의 선박공유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도 선박소유자에 준하여 이해관계인
‧ 3. 선박등기부에 기입된 선박상의 권리자 : 이에 해당하는 자로서는 선박저당권자 및 선박임차인이 있음
‧ 4. 선박에 대한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선박우선특권을 가진 자나 조세 등의 교부청구를 한 주관관청이 이에 해당
‧ 179 이해관계인
‧ ① 선장
‧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을 압류한 경우 선장도 이해관계인
‧ 집행권원 성립 후 집행개시 전 바뀐 선장도 이해관계인
‧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 영향 ☓ (179②)
‧ 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 (179③) ┈ 이 경우 이전 선장은 이해관계인에서 제외. 새로운 선장이 직무를 집행하는 이상 이전 선장을 이해관계인으로 할 필요는 없기 때문. 다만, 압류 후의 선장의 변경은 신고가 없는 한 집행법원으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새로운 선장이 이해관계인이 되기 위하여는 신고 要
‧ ② 선박소유자
‧ 선장을 채무자로 하는 선박의 압류시 → 그 압류는 선박소유자에게도 미침 (179①)
‧ 선박집행에 있어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선박소유자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선박소유자도 이해관계인 (179①)
‧ 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6~37
‧ 선장에 대한 판결과 그 집행
‧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179①).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한 때'라 함은 상법 859조에 의하여 선장이 해난구조료의 채무자인 선박소유자를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소송당사자로 되어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에는 그 확정판결은 그 구조료의 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상859②) 구조료의 채권자는 위 판결로 선박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177①1호도 이를 예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한 압류는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도 당연히 이해관계인으로 보게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만일 판결을 받은 후 경매신청 전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승계집행문을 필요로 한다.
‧ 다만, 이처럼 선장을 상대로 판결을 받았더라도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대신 직접 선박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압류 후 선박소유자와 선장의 변경
‧ 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에 있어서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79②).
‧ 채무자의 변동이 있으면 집행이 개시된 뒤라도 새로운 당사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위 규정은 이러한 윈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선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판결에 기하여 당해 선장을 채무자로 하여 선박집행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압류 뒤의 선장의 변경은 집행채무자의 승계에 해당되어 본래는 승계집행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집행절차가 개시되었고 또 위 판결의 효력도 선박소유자에게 미치므로 소송담당자인 선장의 변경은 실체상 집행절차를 방해할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절차의 속행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새로운 선장은 이해관계인으로 된다(179③).
‧ 또 선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판결에 터잡아 선장을 채무자로 하는 선박집행이 개시된 후에 선박소유자의 변경이 있더라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새로운 선박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선박소유자의 변경도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 집행보전 (신청전 인도명령, 감수・보존)
‧ 선박집행신청 前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175)
‧ 선박집행의 포인트 : 이동하는 선박을 붙들어 두는 억류문제 → 이를 위해 위 인도명령 필요
‧ 선박압류에 앞서 보전적 조치 (자유로운 항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단)
‧ 원칙 :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급박한 경우 →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같은 명령 발령 可 (175①)
‧ 인도명령 집행 → 그 송달 전에도 可 (175④ → 292③)
‧ 명령의 고지일로부터 2주 내에 집행 要 (175④ → 292②)
‧ 집행관이 인도받은 시점에 압류의 효력발생
‧ 선박집행의 선행처분 ┈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하면, 그 선박국적증서 등을 반환해야 함 (175②)
‧ 이동만 금지 (점유 = 채무자)
‧ 감수(監守)・보존처분
‧ 선박국적증서 등으로 억류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선박을 감수・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 가능 (178①)
‧ 채무자의 선박점유를 박탈하고, 압류선박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
‧ 감수 → 선박과 속구의 장소적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규칙103②)
‧ 보존 → 선박과 속구의 효용 및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규칙103③)
‧ 이동금지는 물론이고 채무자의 점유도 박탈 (점유 = 감수・보존인)
‧ 집행관 등을 감수인으로 선정 → 그로 하여금 선박을 점유하고 선박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취하게 함 (규칙103)
‧ 집행관 등을 보존인으로 선정 → 선박이나 그 속구의 효용 또는 가치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취하게 함 (규103)
‧ 신청시점 : 경매신청시부터 매각허가 결정 전까지 ┈ 매각허가결정시설 (다수설) ┈┈ vs. 대금지급시설의 대립
‧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可 (규칙102) → 그때부터 압류 효력 발생 ┈ 178② →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 ○
‧ 판례 : 선박에 대한 감수명령 → 그 선박의 정박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 (70마540)
‧ 감수처분과 보존처분은 중복하여 可
‧ 매각(현금화) 및 배당
‧ 현금화와 배당도 → 부동산강제경매에 準 (172)
‧ 부동산과 다른 특색
‧ 매각기일의 공고에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지 기재 (184)
‧ 현황조사(85준용)에서는 선박의 점유자와 그 점유현황의 조사 보고가 중요한 것으로 이 점이 선박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절차의 신속성의 요청을 고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의 기간을 부동산경매보다 단축
‧ 매각방법으로는 기일입찰이 적절
‧ 선박에 부착된 기계・속구가 선박에서 분리되어 독립한 동산으로 취급될 때 선박이 매각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그 기계・속구의 소유권 취득 ☓ (64다1793)
‧ 배당절차 → 선박우선특권이 법정우선변제청구권으로 존중되어 먼저 차지 (상861)
‧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여 배당
‧ 선박우선특권도 근로기준법상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보다는 후순위 (2004다264799)
‧ 보증의 제공에 의한 경매취소 (181)
‧ 채무자측의 구제수단
‧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집행정지서류(49.ii호의 일시집행정지의 서류, 49.iv호의 변제증서・변제유예증서)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제공한 때 → 강제집행절차 취소 (181①)
‧ 집행정지가 실효되는 때 → 위 보증금 ⇨ 배당 (181②) : 집행공탁 → 금전 또는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지급보증서’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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