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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배당이의의 소 (154~158) 본문
7. 배당이의의 소 (154~158)
‧ 개설
‧ 의의
‧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이의를 한 채권자・채무자가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배당절차의 밖에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소 (154①)
‧ 법적 성질 = 배당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
‧ 형성소송설 (다수설) :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命
‧ 확인소송설 : 배당액의 확정 또는 배당액 부존재의 확정
‧ 구제소송설 : 확인 + 형성
‧ 배당이의(배당이의의 소 ☓)의 유형 : 4 가지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저당권・전세권자 등)에 대하여 하는 채무자의 이의
‧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어느 채권자가 하는 이의
‧ ③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하는 채무자의 이의
‧ ④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하는 채무자의 이의
‧ 배당이의를 해도 관철 ☓ → 배당이의의 소
‧ ・만 154①의 배당이의의 소의 대상
‧ 에서 → 추가배당의 문제 生 ☓ → ∴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 제기 ☓ (92다50270)
‧ ③의 경우 → 청구이의의 소 (154②)
‧ ④의 경우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배당이의의 소 ☓
‧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의 관계
‧ 적법한 배당요구를 못하였거나,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하지 못하였거나, 이의는 하였으나 배당이의 소제기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 명문규정(155)
‧ ‘이의한 채권자가 ~ 소제기 증명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대법원
‧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고 판시 (99다26948)
‧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법한 배당이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함
‧ 근저당권이 불법말소 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 → ∴ 회복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98다27197)
‧ 다만, 적어도 148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함 → ∴ 배당요구가 필요한 자(148.2호)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 청구 不可 (98다12379)
‧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 (99다53230)
‧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 [2]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귀속주체 ┈ 배당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갔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이것이 다음 순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 [3]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 ┈ 압류 및 전부된 채권이 공탁금출급청구채권으로서 그 청구채권을 가진 자는 갑임에도 불구하고 을을 채무자로 하고 갑을 제3채무자로 하여 마치 그 공탁금출급청구채권의 권리자가 을이고 그 의무자가 갑인 것처럼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상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한 사례.(대법원 2000.10.10. 선고 99다53230 판결[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 확정 후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기판력 저촉
‧ 소송요건
‧ 소가 산정
‧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에 의하여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 당초의 배당금액과 변경을 구하는 배당금액과의 차액
‧ 채권자가 원고 → 배당증가액
‧ 채무자가 원고 → 감소배당액
‧ 제소기간
‧ 이의를 한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
‧ 기간 경과 후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
‧ 부적법 각하설
‧ 소제기 자체는 적법 ∴ 각하 ☓ ┈ 다만, 이후 배당 실시되면 그로 인하여 부적법한 소가 되므로 그 청구를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변경할 것이라는 설
‧ 기간 내 제소되었으나 그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후에 된 경우
‧ 배당절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소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는 설
‧ 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실체상의 권리를 잃은 것은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설
‧ 기간 내 제소, 기간 경과 후 소제기증명서 제출한 경우 → 배당 실시 전이면 기간 준수하여 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 (반대 견해 있음)
‧ 관할
‧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156①본문) ┈ 집행법원 ☓
‧ 원칙 : 단독판사가 관할
‧ 소송물이 합의부 관할 → 지방법원(또는 그 지원) 합의부(156①단서)
‧ 여러 개의 배당이의 소가 제기된 경우 ┈ 그 중 1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 (156②)
‧ 전속관할임에도 이의한 자(원고)와 상대방(피고)이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으로 합의 → 예외적으로 합의관할 인정 (156③)
‧ 소의 이익
‧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 배당법원의 잘못으로 이의의 대상이 된 부분까지 배당을 실시하여 버린 때에도 역시 소의 이익 ☓ (66다647)
‧ 현재 배당표상 배당을 받을 채권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원고 적격 ○
‧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 없음
‧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되는 이상 주장자체로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의 이익은 문제 ☓
‧ 당사자적격
‧ 원고적격 :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
‧ 채권자 →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만
‧ 이의를 한 이상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 ☓
‧ 가압류채권자도 모두 포함
‧ 채무자 →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만 가능
(단, 가압류채권자 상대 ☓, 본안소송 ○)
‧ if not → 청구이의의 소(44)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소252①) 제기하여야
‧ 여기서 채무자는 임의경매의 경우 담보부동산의 소유자
‧ 피고적격 : 배당이의의 상대방 채권자 또는 채무자
‧ 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에 대한 배당액(채무자의 경우 잉여금)이 줄어드는 자
‧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 → 채무자도 피고적격 ○
‧ 채권자에 대한 이의 → 채무자까지 피고로 할 필요 ☓ (다만, 채무자는 정당한 배당수령권자라고 생각되는 당사자측에 보조참가 가능)
‧ 공동소송
‧ 필수적 공동소송(민소67) ☓ (통설) ┈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도 ☓
‧ 통상의 공동소송 ┈ ∴ 이의를 한 자가 각각 제기 가능, 상대방이 여럿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강제되는 것은 ☓
‧ 독립당사자 참가 → 不要 (각 채권자들간 개별적, 상대적 해결)
‧ 참가
‧ 당사자참가 : 문제될 여지 ☓
‧ 보조참가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 승소시 추가배당하므로 보조참가 가능
‧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 ┈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 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 (예외는 있을 수 있음)
‧ 채권자와 개별적으로 해결
‧ 예외 : 동일 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여럿이 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 다른 소에서의 피고측 보조참가 인정
‧ 채무자 : 원・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 가능
‧ 소의 제기・접수 = 통상의 소와 동일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취지
‧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 명시 (99다70983)
‧ 피고의 감소될 금액 역시 표시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
‧ 모든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까지 표시할 필요는 없음
‧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 피고의 배당액에서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 ☓
‧ 청구의 원인
‧ 청구취지를 이유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
‧ 피고의 채권이 당초부터 부존재한다는 주장 등
‧ 추후보완 등으로 치유되어 원고의 청구원인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것도 있음 ┈ 변제기 전에 한 배당요구의 하자가 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변제기가 도래하였기 때문에 치유
‧ 공격방어방법 : 이의 사유
‧ 피고의 채권의 존부・배당액 등의 실체적인 사유에 限 ☓
‧ 절차상의 하자 등 배당표를 변경할 일체의 사유 포함 (배당기일에 주장한 이의사유에 限 ☓)
‧ 원고
‧ 통상의 소송에서의 공격방어방법 모두 가능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을 제출 가능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대위행사도 가능)
‧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의 이유로서 하였던 진술에 구속되지 ☓
‧ 채권자취소의 소로써 통정허위표시를 취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이의의 소로써 그 무효 주장 가능 (2000다9611)
‧ 배당기일 이후의 사유도 주장 가능 (통설)
‧ 피고도 원고처럼 배당기일 후에 생긴 사유 주장 가능
‧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2007다27427)
‧ 피고 보유 집행권원의 기판력 발생 전에 존재하는 실체적 사유의 주장도 ○ (적극설이 다수설)
‧ 상대방(피고)이 채무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집행채권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일 때 이의한 채권자(원고)는 그 채권의 존재・액수 등의 부인 가능
‧ 즉, 기판력은 그 소송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제3자인 원고에게는 기판력이 미칠 수 없다고 함
‧ ∴ 채무자와 통정하여 허위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존재・액수 부인 가능
‧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당이의의 소로써 무효 주장 가능 (2000다9611)
‧ 피고
‧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모든 사유 가능
‧ 이의를 하지 아니한 피고라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사유로서 원고의 채권 자체의 존재를 부인 가능 (실무제요)
‧ 원고의 채권 자체를 부인할 수 있는가 → 부인 가능 (다른 견해도 있음)
‧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2000다41844), 그러한 경우에도 선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안 된다는 항변 불가
‧ 원고 주장이 이유 있더라도 피고가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는 원고 청구기각 항변 可
‧ 배당재단이 6,000만원이고 그 배당순위는 ① 1순위 : 소액임차인(1,600만원), ② 2순위 : 근저당권자(3,000만원), ③ 배당요구채권자(3,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②③에게만 배당되어 ①이 ②를 상대로 소제기 → ②는 여전히 전액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기각
‧ 입증책임
‧ 권리근거사실(배당표의 성립사실)의 입증책임 = 피고인 채권자
‧ 권리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의 입증책임 = 원고
‧ 소의 변경
‧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았다든가, 제소 등의 증명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변경 가능 (99다3501) ┈ 단, 148.2호의 경우 →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 배당수령권의 존부라는 동일한 이익에 청구의 기초를 둔 것이기 때문. 99다3501)
‧ 첫 변론기일 전에 소의 변경 → 첫 변론기일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소취하 간주 ☓ (157)
‧ 이미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소를 변경할 여지도 ☓
‧ 소송계속 중 청구 감축 → 감축된 부분은 처음부터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 → ∴ 그 부분에 해당하는 배당액은 배당 실시
‧ 심리 : 모아서 심리
‧ 원고 출불석에 의한 소의 취하간주
‧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 ⇨ 소취하 간주 (158) ┈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 (☓) ‘이의의 소’ 취하 간주 (○)
‧ 제1심 최초의 변론실시기일만 ○
‧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변론을 하게 된 기일을 의미
‧ 2회 이상의 변론기일 ☓, 항소심에서의 기일에는 적용 ☓, 변론준비기일은 포함 ☓ (2005다41856)
‧ 피고의 출석 여부 불문 ┈ 당사자 쌍방이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도 적용 (67다796)
‧ 원고가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않거나 퇴정한 경우도 마찬가지
‧ 출석하였더라도 그 후의 변론기일에 2회 이상의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 ⇨ 민소268에 의하여 처리
‧ 재판상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 재판상 화해의 가능 여부
‧ 배당기일에 관계되는 각 채권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합의 성립하면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
‧ ∴ 적극적으로 해석함이 상당, 실무도 인정
‧ 청구의 포기나 인낙도 가능
‧ 원고 패소 (기각・각하)
‧ 확정시에 원래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
‧ 원고 승소 (청구인용판결)
‧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 또는 감액함과 동시에 그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
‧ 위 방법으로 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배당이의의 소가 여러 개 계속되어 그 재판이 따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한 경우 등) →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命 (157후단)
‧ 판결의 효력은 오직 소송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에만 미칠 뿐이므로
‧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함이 없이 그 계쟁 배당부분을 원고가 가지는 채권액의 한도 내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배당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배당액으로 유지하여야 함 (2000다41844)
‧ 다만,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 →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함 (161②.ii호)
‧ ∴ 감소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까지 명확히 할 필요 ☓
‧ 배당이의를 인용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선고 不可
‧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 추가배당
‧ 일부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 그 배당액에 대한 이의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추가로 배당하는 절차 (161②③)
‧ 재배당
‧ 배당이의 소의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다시 배당하는 절차
‧ 배당표의 재조제
‧ 배당표작성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가 인용되어 배당표가 취소된 경우
‧ 추가배당을 하는 경우
‧ 재배당을 하는 경우
‧ 판결의 효력
‧ 원고가 채권자 →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만 미침 (민소218) ➜ 상대효 원칙
‧ ∴ 추가배당의 문제 생기지 ☓, 배당표상 당사자 이외의 채권자의 배당에 어떠한 변경이 생기는 것 ☓ (2000단41844)
‧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의 효력은 원・피고 사이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도 미친다.(☓) ┈ ∵ 원고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
‧ 마침 동일배당표의 동일채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이의가 병합된 경우에도 각 원고와의 관계에서 배당액이 취소・변경될 뿐
‧ 원고가 채무자 → 다른 모든 채권자에게도 영향 ➜ 예외적 절대효
‧ ⇨ 추가배당 실시,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해서도 배당표는 변경
‧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
‧ 원고의 배당액에 증액할 금액의 합계액이 본래의 배당표상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 제1설 ┈ 배당요구채권의 단계에서 조정
‧ 제2설 ┈ 실무 입장 :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범위에서는 배당단계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견해
‧ 제3설 ┈ 각 판결에 따라 배당액을 산출하는 단계에서 조정
‧ 예제
‧ 배당할 금액 1,200만원, 배당 참가 채권자 갑・을・병 3명, 각 배당요구채권액 갑 500만원, 을 1000만원, 병 1500만원, 갑・을・병 모두 동순위, 갑 500, 을 400, 병 600으로 배당표 작성, 갑・병이 배당이의, 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모두 인용, 갑이 제기한 소 : ‘200을 500으로, 을 400을 100’, 병이 제기한 소 : ‘병 600을 1000으로, 을 400에서 0’으로 경정하는 판결 각 확정
‧ 제1설 ┈ 2개 판결을 각 통합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갑 500, 을 0, 병 1500으로 하고,
1200을 안분하여 갑 300, 병 900으로 배당
‧ 제2설 ┈ 갑과 병의 배당순위가 같을 때는 결과적으로 제1설과 동일
갑이 병보다 앞서는 경우 을의 배당액 400 중 갑에게 300을 우선배당 나머지 100은 병에게 배당. 병은 갑에 대하여 다시 배당이의 가능
‧ 제3설 ┈ 갑・을 사이 판결에 의하여, 갑 500, 을 0, 채무자 100
병・을 사이 판결에 의하여, 갑 200, 을 0, 병 1000
이를 통합하여 갑 350, 을 0, 병 800, 채무자 50 각 배당
‧ if. 갑 승소, 병 패소 : 제2설 ┈ 을이 병에 대하여 승소(병 패소)한 것은 갑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으므로(배당이의 소의 상대효의 원칙), 갑 500, 을 100, 병 600 각 배당
‧ 채권자와 채무자가 각각 배당이의의 소(채무자가 배당이의에 기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 등도 마찬가지) 제기하여 각 승소한 경우
‧ 채무자 제기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절대적 효력을 가지므로(161②2호),
‧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배당 하여야
‧ 객관적 범위
‧ 패소한 원고가 자기의 우선적 채권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
‧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달리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판시 (99다3501) ┈ 기판력의 효력에 관한 판례인 모순금지설
‧ 두 소송(배당이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심판의 결과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
‧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지만 원고보다 선순위의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 ㉠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승소할 수 있어도
‧ ㉡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서는 승소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김
‧ 소 완료 후의 배당의 실시
‧ 소의 취하되었거나 취하간주 된 사실 또는 배당이의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의 증명이 있는 때
‧ 배당실시, 추가배당 또는 재배당절차 명하여야 (161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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