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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당이득반환청구 (155)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Ⅱ

-------------- 8. 부당이득반환청구 (155)

관심충만 2015. 4. 12. 18:25

8. 부당이득반환청구 (155)

‧ 채권자가 사후에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한가 → 가능 ○

‧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권자 → 인정, 그 외에도 배당이의 여부 불문 → 인정 (판례)

‧ [판례의 기본입장]

‧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 →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이의 여부나 형식상 배당절차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가 담보권자가 아닌 일반채권자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99다26948)

‧ 다만, 부당이득반환의 제소권자 = 경매개시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와 같이 당연히 배당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또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이어야 한다는 입장

‧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 ┈ (ex) 임금채권자 또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채권자 등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 (98다12379) →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제외된 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不可

‧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뒤에 본안판결에서 문제되었던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은 전소의 기판력을 받아 허용 ☓ (99다3501)

‧ 근저당권자가 실제 채권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함에도 착오로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채권액을 신고하여 그 신고금액만을 배당받은 후에 후순위권리자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 ☓ (96다495)

판례가 원칙적으로 ‘담보권자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 ‘배당이의와 관계없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함은 배당표에 기판력과 같은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채권이 발호하는 우리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음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

이론적으로 저당권자에게 그리고 배당이의한 채권자에게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옳을 것

‧ 배당이의의 소제기의 증명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 ☓ (155)

‧ 조문상 : ‘이의한 채권자’라고 규정 ┈ but 판례 = 배당이의 여부 불문하고 인정 → 배당이의로 불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에는 지장 ☓

‧ 근저당권(개시결정 전 등기)의 불법말소 후 회복등기 前 이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그 근저당권자는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98다27197) (등기는 성립요건일 뿐, 존속요건 ☓)

‧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경우, 그 근저당권의 소멸 여부(적극) →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등기가 위조된 등기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였던 근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그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의 경매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면, 원인 없이 말소된 근저당권은 이에 의하여 소멸한다.

‧ [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목적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경락됨으로써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그 근저당권자의 구제 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연유로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로서는 위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로서 그 배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배당받았을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관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위하여 현소유자를 상대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는 없다. (98다27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