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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배당이의 (151) 본문
6. 배당이의 (151)
‧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
‧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可 ┈ 단, 가압류채권자 포함 (즉, 배당기일에 출석한 가압류채권자가 다른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이의 可,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의 可)(151③)
‧ 상대방 출석 ○, 인정 ○ → 그에 따라 배당표 확정
‧ 상대방 출석 ○, 인정 ☓ → 배당이의의 소 제기 & 증명까지 (1주일 이내 소제기 可)
‧ 상대방 출석 ☓ → 이의 인정 ☓ (배당표 원안에 대해 동의한 것이므로 배당이의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는 것)
‧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 담보권실행의 경우 → 소유자도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
‧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可 ┈ 단, 가압류채권자 상대로 이의 ☓ (∵ 본안에서 다툴 일)
‧ 채무자 =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의 可 ┈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 집행정본 채권자에 대해 ⇨ 배당이의의 訴 ☓ (154①) ⇨ 대신, 청구이의의 訴 ○ (154②) & 잠정처분까지 받아야 절차 진행 차단 가능
‧ 의사무능력자가 채권자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배당이 실시된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등은 위 배당절차에서 위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하고 나아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 (2004다51627)
‧ 한편,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락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경락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아직 배당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004다51627)
‧ 하지만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그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그에게 배당된 돈을 수령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객관적으로 보아 매수인으로 하여금 위 임의경매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서, 그 후 그 경매절차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무능력자나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다시 근저당권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매수인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 (93다42603) → 경매목적이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자신의 배당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경락인에게 부동산을 임의로 명도해 준 후 경매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 절차상의 이의사유 (형식상의 이의)
‧ 배당표 작성방법의 위법, 배당실시 절차의 위법
‧ ㉠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 ㉡ 배당재단에 포함되어서는 안될 금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작성
‧ ㉢ 147에 위반하여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을 누락
‧ ㉣ 배당표에 적을 수 없는 채권(88에 위반하여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 작성
‧ ㉤ 배당표상의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경우
‧ ㉥ 배당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 배당표 원안의 열람기일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 이의의 성질
‧ 집행에 관한 이의라고 보는 것이 통설적 견해
‧ 이의에 대한 조치
‧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배당표를 경정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
‧ 형식상의 이의는 집행절차상의 위법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데 불과하므로 시정하여 배당표원안에 적힌 내용을 경정하여야
‧ 경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채권자의 전원이 출석하여 동의 → 즉시 배당표 경정하고 배당기일 진행
‧ 즉시 경정할 수 없을 때 → 배당실시 연기하거나 속행기일을 정하여 경정된 배당표 열람의 기회를 준 후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 실시
‧ 이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응답하지 아니한 채 배당표를 확정하여 배당실시 가능
‧ 이에 대해 이의를 한 자는 정식으로 집행에 관한 이의(16) 가능
‧ 16②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 저지 가능
‧ 잠정처분이 없어 그대로 배당실시된 경우 배당절차는 유효
‧ ㉠㉡의 배당된 금액에 대한 본래의 채권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 ㉢의 경우 161 준용하여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추가배당
‧ 실체상의 이의사유
‧ 이의사유 및 성질
‧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의 법적 성질
‧ 민사집행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불복방법으로서,
‧ 배당표의 확정을 저지함 (152③)
‧ 채권의 존부, 범위, 순위에 관한 위법
‧ 1.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 가능 (2007다27427)
‧ 자기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 배당이의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님
‧ 배당표에 배당액보다 피고의 채권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액(배당요구액)이 줄어들면 안분에 따라 배당액도 줄어들 수 있다면 배당이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 2.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 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 가능 (2007다27427)
‧ [1] 배당이의 소송에서 피고의 채권액이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더라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잔존 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원고가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 [1] 배당이의는 배당받은 각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 및 범위, 배당순위에 대한 것이지 배당액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의 채권액이 그 받은 배당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배당의 기초가 된 채권액(배당요구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그 채권액이 줄어들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배당법리에 따라 배당하면 결과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배당이의를 할 수 있고, 한편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기일 후 그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사유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배당기일 후 배당이의 소송중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이 변제 등의 사유로 일부 소멸하여 그 잔존 채권액이 그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 [2]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의 진행중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음으로써 그 잔존 채권액이 위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달하게 된 경우, 잔존 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고 한 사례. (2007다27427)
‧ 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
‧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포함
‧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채권자, 즉 148.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이의는 부적법
‧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 채권이 사법상의 것인지 공법상의 것인지 여부 등을 불문
‧ 이의의 상대방이 되는 채권자
‧ 배당표원안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적힌 채권자라면 누구라도 무방
‧ 채무자에게 잉여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적혀 있으면 채무자도 상대방
‧ 이의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까지는 ☓
‧ 이의가 정당한지 여부는 배당이의소송의 판결절차에서 가려지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 이유를 밝히는 것과 그 입증은 그 소송절차에서 하도록 하는 것
‧ 배당이의에 이유가 붙어 있더라도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에 구속되지 ☓
‧ 이의방법
‧ 채권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는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만 이의 진술 가능
‧ 이에 반해, 채무자, 소유자는 출석하지 않고도 배당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의 가능
‧ 채권자는 자신의 이해관계 범위 내에서만 의의 가능 (151③) ┈┈ vs. 채무자 = not so
‧ 채권자는 이의의 결과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 가능 (92다50270)
‧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채권자 모두 이의 不可
‧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면서 그 채권액을 자기가 아닌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을 요구하는 이의는 不可
‧ 자신의 배당요구 채권액을 초과하는 이의 不可
‧ 배당표원안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경정할 것을 구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 이의의 상대방 + 배당표 경정을 구하는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의는 부적법
‧ 이의의 내용은 상대방의 배당액을 감액하고, 감액분을 자기의 채권액의 한도에서 자기의 배당액에 더하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어야
‧ 반드시 그 이유까지 밝힐 필요는 없음 → 집행법원은 이의의 상대방과 이의있는 범위에 대하여 배당기일조서에 적으면 足하고, 이의의 상대방 및 범위의 당부문제는 결국 배당이의소송에서 소의 적법여부 및 원고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 문제로 남게 되는 것
‧ 단,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액 감축만을 주장하면 되고, 감축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까지 지정할 필요 ☓ (채무자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자체가 문제이고, 자기에게 잉여금이 생기는지 여부는 불필요하므로)
‧ 자기보다 선순위 채권자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할 수 있는지 여부
‧ 선순위채권임을 인정하는 이상, 그 자에 대한 이의는 부적법
‧ 예외 : 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경우 이의하는 자의 배당순위에 상관없이 이의 가능 (부존재란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포함)
‧ 후순위 또는 동순위 채권자 중 어느 범위의 자를 상대방으로 할 것인가
‧ 부존재가 아닌 배당의 순위에 관한 사유로 이의할 경우 → 후순위 또는 동순위라고 지적하는 자들 중 가장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순차로 거슬러 올라가 이의있는 채권자의 배당요구액에 달할 때까지의 배당액에 관계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이의 가능
‧ 이의에 대한 조치
‧ 집행법원은 그 적법여부만 심사 가능, 이의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심사 不可
‧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 채권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에서 가려지게 되고,
‧ 채무자가 한 이의신청의 당부는 배당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민소252①)에서 가려지게 됨
‧ 부적법한 이의 → 각하의 재판 (실무 : 각하의 재판을 하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배당을 실시하는 처리방식)
‧ 이의의 이해관계인(이의로 인하여 자신의 배당액이 감소되는 자)은 이의에 대하여 인부를 진술하도록 하여야 (152①)
‧ 이의에 관계된 채권자(배당이의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액이 줄어들게 되는 채권자)가 출석한 경우 인부 진술
‧ 인정하면 → 배당표 경정하여 배당 실시 (152②) ┈ 이의한 자와 상대방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되면 그 합의내용에 따라 배당표 경정하여 배당 실시 (152②) ➜ ‘합의배당’이라고 함
‧ 합의배당 : 배당받은 채권자들 중 이의에 관계된 일부의 자들 사이에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
‧ 협의배당 : 모든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의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합의배당, 협의배당 모두 인정 →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
‧ 위와 같이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되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 실시
‧ 인정 ☓ → 배당이의의 소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할 것 (인부 진술 ☓ →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
‧ 이의가 완결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실시 (152③)
‧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이의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된 때에는 이의가 완결되어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실시 (사보규5④1호)┈ 사법보좌관이 인정하는 것 ☓
‧ if not → 배당기일을 중지한 후,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소속법원 판사에게 송부하여야 (사보규5④2호)
‧ 이때 판사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당해기일 또는 속행된 기일에 배당기일을 실시하여야 (사보규5⑤)
‧ 이때 다시 이의한 경우에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실시 가능
‧ 이의없는 부분에 대해 바로 배당실시 ☓ ┈ 사법보좌관은 절대 마음대로 ☓, 다만 판사는 이의없는 부분에 한해 배당실시 가능
‧ 불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취급
‧ 불출석한 채권자는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 (153①) ⇨ 배당표에 대해서는 동의 간주
‧ 이의에 기초하여 배당표원안을 그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경정하는 경우 새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경정한 배당표에 대한 열람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채무자가 불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지 (명문상 : ‘채권자’라고 되어 있으나) ┈ 다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 가능하므로 불출석하더라도 이의한 것으로 보아야 함
‧ ‘동의간주’는 배당기일의 적법한 통지가 전제
‧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때에는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153②) ⇨ 부동의 간주
‧ 이의의 효과
‧ 채무자의 이의
‧ 집행권원의 정본 없는 채권자(가압류채권자 제외) 또는 담보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 ⇨ 배당이의의 소로 진행
‧ 배당이의의 소(154) 제기 要 (154①)
‧ 소제기 증명에 의하여 그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 (160①.v)
‧ 소제기증명의 부제출시 →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154③) ⇨ 배당절차 속행
‧ ※ 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필요 ☓
‧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 ⇨ 청구이의의 소로 진행
‧ 청구이의의 소(44) 제기 要 (154②) ┈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 그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2004다72464)
‧ 집행정지의 잠정처분(46)의 정본도 제출 要 (154③)
‧ 소제기증명 및 잠정처분의 정본 하나라도 부제출시 →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154③) ⇨ 배당절차 속행
‧ 집행권원이 정기금판결, 액수산정의 기초 사정 현저히 변경 → 민소252①의 정기금판결변경의 소
‧ 채권자의 이의
‧ 배당실시의 일시 유보 (이의 있는 채권에 대한 것만) → 배당이의 소 제기 要 (154①)
‧ 1주 이내 소제기증명에 의하여 배당액(이의가 걸린 금액)은 공탁 (160①.v)
‧ 소제기증명이 제출되지 않으면 →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 (154③)
‧ ⇨ 배당절차 속행 (유보되었던 배당 실시)
‧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방법으로 우선권 및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영향 ☓ (155)
‧ 실체법상의 이의와 배당의 저지
‧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 무시하고 배당 실시하는 경우
‧ 집행에 관한 이의(16) 제기,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받아 저지하는 수밖에 없음
‧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배당 실시된 경우 →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수밖에 없음
‧ 배당이의의 소 등의 소제기증명
‧ 수소법원의 소제기증명서(소장접수증명서) 또는 변론기일통지서 등과 소장부본의 제출
‧ 배당기일부터 1주일 내 (증명서 제출까지 포함) ┈ 법원 또는 당사자의 기간연장 ☓, 추후보완 ☓
‧ 기간 내 소제기 but, 소제기증명서를 기간 경과 후에 제출 → 아직 배당 전이면 기간준수와 마찬가지로 취급 (반대 견해도 있음)
‧ 소장부본도 함께 제출 要
‧ 이의와 관계가 있는 적법한 소인지 심사
‧ 이의 있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는지 조사 → 제소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 실시
‧ 이의의 철회 (취하)
‧ 서면 또는 구술
‧ 유보되었던 배당의 실시
‧ 이의만 취하, 배당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 → 배당이의의 소는 부적법 각하
‧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는 유지,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어 있는 한 배당실시도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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