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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배당순위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Ⅱ

-------------- 4. 배당순위

관심충만 2015. 4. 13. 01:28

4. 배당순위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145②)

‧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 설정 여부에 따라, 그 담보권이 일반조세보다 앞서는지 여부에 따라 순위 변동

‧ 담보 - 조세 ⇨ 先後

‧ 저당권 설정일자와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날 → 조세 우선 (다수설)

‧ 가산금・가산세는 본세가 아니라 가산금・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열관계 결정 (2001다74018)

‧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부과된 조세의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전이라 하더라도 저당권이 우선 (2004다5153)

‧ 저당권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당해세는 언제든지 저당권에 우선 (☓) ┈ 헌법13②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제한 금지에 위반

‧ 담보 - 공과금 (사회보험) ⇨ 先後

‧ 담보 〉임금 : Set

‧ 담보 : 저당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 등・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임대차보증금・등기된 임차권

‧ 임금 : 임금(퇴직금)・기타 근로관계채권(근기38①)

‧ 우선권 없는 임금 : 최종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제외한 일반임금[퇴직금]

‧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조세 〉 공과금 (사회보험)

‧ 의료보험채권・연금보험료채권・산업재해보험료채권 등 ⇨ 각종 공과금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징수금,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와 징수금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징수금

‧ 사회보장보험금 : 성립일자에 상관 없이 조세채권보다 항상 후순위

‧ 사회보장보험금 끼리는 그 성립일자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결정 (담보권과 마찬가지)

‧ 담보 ☓ → 임금(3순위 외 임금) > 조세(당해세 포함) ┈ 당해세는 담보권 존재를 전제로 할 경우에만 문제됨

‧ 담보, 임금, 사회보험, 조세

‧ 당해세 빼 놓고,

‧ 조세 우선 ○ → 담보권(임금) - 사회보험 : 先後에 따라 처리하면 그뿐

‧ 조세 우선 ☓ → ① 담보권(임금) > 조세 > 사회보험 또는 ② 사회보험 > 담보권(임금) > 조세 → ②의 경우 순환관계 발생 ⇨ 안분 후 흡수배당 처리

① 담보권 > 조세채권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있는 경우

‧ 1순위 : 집행비용(공익비용)

‧ 2순위 : 필요비・유익비 ⇨ 최우선 변상

‧ 집행비용 (민집53)

‧ 필요비・유익비 (평가 part 참조) ┈ 제3취득자,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유익비를 지출 →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민367)

3순위 :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종 3개월분 임금(퇴직금)채권(지연손해금 포함 ☓)(근기38②.i호)과 재해보상채권(근기38②.ii호), 주택의 소액보증금・상가건물의 소액보증금채권, 선박우선특권
┈┈  <압류등기 전에 대항요건 +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

‧ 경합시 ⇨ 동순위

‧ 지연손해금 : 일반채권자와 안분하여 배당 (99마5143)

‧ 임금(퇴직금)과 재해보상금 = 추급효 ☓, 사용자가 재산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등의 담보권에까지 우선하는 것은 ☓ (93다30938)

‧ 4순위 : 조세 중 <당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

‧ 집행목적물에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와 그 가산금 → 즉 당해세

국세 :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35①.iii호,⑤항)

‧ 부동산의 직접증여에 의한 증여세는 당해세이지만 의제증여세는 당해세 ☓

의제증여세 ㉠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95나47831),
㉡ 매매를 가장한 증여에 따른 증여세(2000다49534)

지방세 :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 당해세 ☓ (판례)

[공과금] ┈  담보권과 비교하여

‧ 5순위 : 담보권

‧ 확정일자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단 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 때 기준)

‧ 6순위 : 임금

‧ 7순위 : 조세

‧ 8순위 : 공과금 (사회보험) ┈┈  공과금이 담보권보다 선순위면 → 순환관계 발생 ⇨ 안분 후 흡수배당 처리

‧ 9순위 : 일반채권

‧ 단, 담보권보다 앞서는 가압류 : 그 가압류 이후의 제1순위 담보권과는 동순위

② 조세채권 > 담보권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있는 경우

‧ 1순위 [집행비용]

‧ 2순위 [필요비, 유익비]

‧ 3순위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ㆍ최종 3년간의 퇴직금ㆍ재해 보상금]

‧ 4순위 [당해세]

‧ 5순위 [일반조세채권 - 담보권보다 일반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빠른 경우]

‧ 일반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이 우선하고,

‧ 그 밖의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고,

‧ 교부청구된 조세채권은 동순위로 안분배분

[공과금] ┈  담보권과 비교하여

‧ 6순위 [담보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 7순위 [일반임금채권]

‧ 8순위 [공과금] - 담보권보다 공과금의 납부기한이 빠른 경우 → 조세보다 후순위, 담보권보다 선순위

‧ 9순위 [일반채권]

③ 담보권 ☓

‧ 매각부동산에 담보권(저당권부 채권 등)이 없는 경우

‧ 1순위 [집행비용]

‧ 2순위 [필요비, 유익비]

‧ 3순위 [임차인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ㆍ최종 3년간의 퇴직금ㆍ재해보상금]

‧ 4순위 [일반임금채권]

‧ 5순위 [당해세]

‧ 6순위 [일반조세채권]

‧ 7순위 [공과금]

‧ 8순위 [일반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