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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148) 본문
2.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 (148)
‧ 1호・2호 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라는 시기를 지켜 이중경매신청・배당요구의 조치를 취한 자
‧ 특히 2호의 경우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나 압류등기 후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또는 법정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일 것이 전제 (88)
‧ 정책적으로 등기는 되지 아니한 법정우선변제청구권이 부여되는 채권의 경우 ⇒ 이들도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이 있었으면 배당채권자로 등장
‧ 경매신청자 또는 배당요구자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경매신청이나 배당요구한 이상의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음 (84⑤) ⇒ ‘실권효’라고 함
‧ 3호・4호 채권자 ⇨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당연히 배당권자
‧ 이들이 법84④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함 (84⑤)
‧ 첫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 또는 저당권자・전세권자 등 우선변제청구권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든지 경매신청(이중압류권자)을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채권자
① 1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1호)
‧ 경매신청권자와 이중압류채권자
‧ 배당요구 종기 전이든 후이든 이중압류(이중경매신청)는 가능 (87) ┈ but, 종기 전까지 압류하지 않으면 배당 ☓
② 2호.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2호) ➜ 법88①
‧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3.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③ 3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3호)
‧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액 = 가압류재판에 표시된 청구액에 한정
‧ 배당요구 필요 ☓ (당연배당권자) → 단, 공탁 ○ (바로 수령 ☓)
④ 4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 & 매각으로 소멸되는 채권자 (4호)
‧ [근]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4호)
‧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만 ┈ 등기 ☓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 ii호 → 88①.iii호에 해당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닌 경우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음 : 91④단서
‧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으면 인수
‧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 = 저당권보다 앞서는 전세권을 의미하는 것
‧ 전세권의 경우 → 배당이나 인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이상 인수된다는 의미
‧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 (91④단서)
‧ 가등기담보권자 ⇨ 가등기담보권인지 여부가 불명인 경우 반드시 신고 要 (신고 ☓ → 배당 ☓)
‧ 담보가등기임이 명시된 경우 →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 : 매각으로 소멸
‧ 본래의 가등기인지 여부가 불명인 경우 → 아래 사항 신고 (가담16①)
‧ ㉠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 ○ → 그 내용과 채권(이자나 그 밖의 부수채권 포함)의 존부・원인 및 금액
→ 매각으로 소멸 : 저당권과 동일하게 취급
‧ ㉡ 해당 가등기가 담보가등기 ☓ → 해당 내용
→ 매각으로 당연 소멸하는 것 ☓ ⇨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저당권보다 선순위이면 인수 ○, if not → 말소
‧ 가등기권리자가 아무런 신고 ☓ → 본래의 가등기인 것으로 간주 ┈ ∴ 담보가등기임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도 받지 못하고 가등기가 말소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므로 특히 주의
‧ 종전 등기부상의 우선변제권자 : 도시재개발의 경우 새 등기부에 종전의 등기가 이기되지 않았을 경우 ⇨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 배당채권자 ○
‧ 재건축 : 신탁 (조합) → 멸실등기 → 신축(&환지) → 보존등기(조합)
‧ ① 신탁해지/이전
‧ ② 매매/이전
‧ 재개발 : -----(사실상 멸실)----신축(&환지) → 보존등기(조합원・조합)
‧ ① 조합원분 : 종전등기부 내용의 이기절차 발생 ⇨ 이기되지 않은 종전의 저당권등기 등
‧ ② 조합명의로 보존등기된 것 → 매매/이전
‧ 첫 번째 신청된 경매의 개시결정등기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또는 보전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 또는 보전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겨우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고(96다51585),
‧ 국세징수법56에 의하여 한 교부청구는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2000다21154)이므로
‧ 이 경우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어도 배당(교부)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국세징수법57에 의한 참가압류등기도 마찬가지)가 된 경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 (99다22311)
‧ 첫 번째 신청된 경매의 개시결정등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 (2005다33039)
‧ 대항력 有 (최선순위) → 매각으로 소멸 ☓ ⇨ 별도로 배당요구(배당선택)하지 않으면 매수인에게 인수
‧ 최선순위 대항력 ☓ → 매각으로 소멸 ○ ⇨ ∴ 148.4호의 당연배당권자
‧ ~ ‘후’이면 →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배당요구해야 함 (88)
⑤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
‧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루어진 때
‧ 압류의 효력이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배당받을 채권자로 취급
‧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 ☓
‧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한 경우 → 배당 ☓
‧ 배당요구의 종기
‧ 첫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 정한 것(84①)
‧ 연기되었거나(84⑥) 또는 이중경매신청이 있는데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된 결과 87③ 전문에 의하여 새로이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경우 → 가장 뒤에 도래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배당요구의 종기
‧ 압류가 경합되어 있다가 먼저 개시된 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
‧ 먼저 개시된 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받을 수 있으므로,
‧ 그 범위에서 먼저 개시되었다가 취하・취소된 사건의 경매신청인도 148조 1호에 해당
‧ 배당받을 금액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청구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 및 집행비용
‧ 채권 중 일부만 청구한 경우 → 확정 허용 ☓ (83마393) ┈ 이것은 담보권실행 경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95다15261)
‧ 나머지 부분을 배당받는 방법
‧ ㉠ 강제경매의 경우
‧ 이중경매신청을 할 필요없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되고,
‧ 이때 배당요구는 청구채권을 확장한 채권계산서 제출에 의하여도 가능 (83마393)
‧ 즉, 채권의 일부는 압류채권으로, 일부는 배당요구채권으로 구분되어 모두 배당 받게 되는 것
‧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
‧ 채권계산서에 피담보채권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피담보채권의 전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압류를 하여야 함
‧ 압류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경매신청서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
‧ 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이자를 청구한다는 취지가 없는 경우 → 그 이율이 집행권원 등에 의하여 명백하더라도 계산 ☓
‧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는 경우 → 매각대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채권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는데 반하여(99다26085),
‧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한 경우 →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97다26104,26111) ┈ 약정결산기가 지난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도 마찬가지 (87다카545)
⑥ (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전세금반환채권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피담보채권의 범위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 :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
‧ 원본(원금)의 액과 변제기는 등기하여야
‧ 이자 발생 특약이 있는 때 → 이율, 발생기, 지급시기 등기하여야
‧ if. 등기 ☓ → 제3자(후순위권자, 제3취득자 등)에게 대항 ☓
‧ 이자 약정의 등기는 있고, 이율에 관한 등기가 없으면 → 법정이율 연5% (민379)
‧ 등기되어 있는 한 변제기 내의 것은 무제한 담보 → 변제기 내의 이자 전액은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 상사채권의 경우 연6% 이자 청구할 수 있는지 → ㉠상사채권인 이상 된다는 견해와 ㉡등기원인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이 상사채권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
‧ 지연손해금 : 즉, 이행기일 후의 지연배상 →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우선변제 (민360)
‧ 원본채권의 불이행으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므로 그 특약이나 등기가 없더라도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청구 可
‧ 약정이자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 그 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당연히 발생
‧ 지연손해금은 배당표의 ‘채권금액’란 중 ‘이자’란에 약정이자와 합산하여 기재
‧ 위약금
‧ 등기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 위약금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든 아니든 등기를 하여야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해석
‧ 민360 제한범위 초과액 청구시의 처리 : 경매신청서 또는 채권계산서로써 민360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방법
‧ 후순위권자(후순위 담보권자・후순위의 조세채권자 등)나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경우
‧ 저당권설정자가 채무자인지 물상보증인인지를 불문하고 매각대금으로부터 위 초과액까지도 변제
‧ ∵ 민360의 취지는 제3자와 저당권자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에 불과하고, 저당권자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저당권설정자(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우선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 (90다8855) ┈ 반대견해도 있음
‧ 저당권설정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 제3취득자에게는 저당권소멸청구권(민364)이 있으므로
‧ 민360 제한범위를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을 수 없고,
‧ 매각대금으로부터 민360 제한범위 내의 피담보채권액을 배당하고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은 제3취득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 (대결 71마251)
‧ 후순위권자(2번 저당권자, 전세권자, 조세채권자 등)가 있는 경우
‧ 선순위권자는 민360 제한범위 내의 채권을 우선변제하고,
‧ 잔액이 있으면 이를 후순위권자에게 배당한 후,
‧ 다시 잔액이 있으면 선순위권자의 민360 제한 초과하는 채권의 변제에 충당
‧ 후순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
‧ 선순위저당권자가 위 제한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고,
‧ 잔액이 있으면 이를 후순위권자에게 배당한 후,
‧ 다시 잔액이 있으면 → 그 잔액에 관하여 선순위저당권자의 위 제한범위 초과채권과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동순위로 하여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
‧ 일반채권자만 있는 경우
‧ 저당권자의 우 초과채권과 일반채권자의 채권은 동순위로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
‧ 다만, 일반채권자와 사이에 동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해서는 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제한범위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97다28216)
‧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한 요건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28216 판결[배당이의])
‧ → 따라서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위 판시에 따른 적법한 배당요구가 없는 한 제한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 ☓
‧ 제한범위 내의 채권과 제한범위 초과채권은 배당순위가 다르므로 배당표상에 채권금액을 적을 때 위 제한범위 내의 채권액과 제한범위 초과채권액을 별개의 란에 기재
‧ 충단의 순서
‧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때 → 비용, 손해배상, 위약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민479)
‧ 불법말소된 (근)저당권의 처리
‧ 불법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 ☓ (97다43406) ┈ 등기는 권리존속요건이 아니므로
‧ 회복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배당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
‧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저당권이 불법말소된 사실을 증명하여 배당 ○ (2000다59678)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변제
‧ 전세권이 존속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 (대결 95마684, 98다31301)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피담보채권의 범위
‧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
‧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도 위 채권최고액에 포함 (민357. 4289민상401)
‧ 근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은 채권최고액에 포함 ☓ (71다26, 71마251)
‧ 지연손해금 : 이행기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정할 이유 ☓ (근저당권의 경우 민360는 적용 ☓)
‧ 피담보채권의 확정
‧ 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하려면 경매신청시에 이미 그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경매신청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이 확정
‧ 일단 확정되면 → 그 이후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담보 ☓ (97다26104,26111)
‧ 약정결산기 지난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도 담보 ☓ (87다카545)
‧ 다른 담보권자나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거나 일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한 경우
‧ 누구에 의해서든 경매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근저당거래계약이 종료되어 결산기에 도래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 그 특약에 따라 근저당거래계약이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확정
‧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때, 즉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
‧ ∴ 매각대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최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요구채권액 확장 가능 (98다21946, 99다26085)
‧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한 경우의 처리
‧ 확정된 채권이 최권최고액을 초과하고, 경매신청서 또는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초과액까지도 청구하고 있을 경우, 매각대금에서 최고액을 변제하고도 잔액이 있으며 그 잔액으로부터 변제받을 후순위권자도 없는 때 그 잔액에서 위 초과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
‧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 ➜ 잔액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 (71마251, 74다998)
‧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 ➜ 잔액은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 (92다1896)
‧ 채권최고액을 초과한 배당요구를 한 담보권자가 여럿이거나 일반채권자가 있는 경우
‧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안분배당
‧ 다만,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97다28216)
‧ 여럿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각 경료한 경우
‧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 ○
‧ 부기등기의 순서에 따라 배당 ☓ (2000다37319)
‧ 충단의 순서
‧ 전부 만족시킬 수 없는 때 → 비용, 손해배상, 위약금,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 (민479)
‧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 가등기담보권자의 채권신고
‧ 저당권과는 달리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으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때에도 채권신고의 최고기간까지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 (가담16②)
‧ ∵ 단지 소이등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라고만 기재되어 있거나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공시가 없기 때문
‧ 소유권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담보가등기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지는 불문
‧ 담보가등기인 경우 → 그 내용 및 채권(이자 기타의 부수채권 포함)의 존부, 원인 및 수액
‧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 → 그 내용을
‧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가담16①)
‧ 최고 시기 :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한 직후
‧ 최고에 따른 신고기간 : 84④의 최고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종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최고 누락한 때 →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 신고 ○ → 배당
‧ 신고 ☓ ┈ 배당하지 않아야 할 것이나 실무상
‧ 순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고, 최선순위의 가등기인 경우 사실상 매각절차 정지
‧ 최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권효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당기일까지 배당요구가 들어오면 배당을 하여 주는 처리방식 취함 ┈ 최고제도 본래의 취지에는 反
‧ 배당절차
‧ 채권시고를 한 경우 84 채권시고서를 제출한 효과
‧ 그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매각대금에서 배당
‧ 배당순위 : 담보가등기가 된 때에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 (가담13)
‧ 신고 ☓ → 일단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처리
‧ 그 가등기가 최선순위이면 인수 → 배당 및 말소 ☓
‧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 함께 말소 ┈ 가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채권신고가 없으므로 배당 ☓ (가담16②)
‧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명문 규정 ☓
‧ 민360 규정이 준용되는가에 관하여 견해 대립
‧ 소유권이전을 위한 가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담보목적에 필요한 범위 전부라 하여도 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준용을 부정하는 견해
‧ 다른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긍정할 것이라는 견해
‧ 전세금
‧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 다른 용익권과 통일적으로 규정
‧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것은 소멸 (91③)
‧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인수 (91④)
‧ 다만, 전세권의 경우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도 88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 (91④단서)
‧ 여기서 건물 전세권의 경우 법정갱신(민312④)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으나
‧ 결론적으로, 전세권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전세권의 목적물이 건물인지 토지인지에 상관없이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전세권은 소멸 (전세권의 인수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배당요구사실의 유무만을 보고도 판단 가능하므로 경매절차가 간명)
‧ 문제가 되는 이유
‧ 민303①후단 ┈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
‧ 건물전세권의 경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약정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법정갱신되어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 경우도 있고(이 경우는 전세권 소멸 ☓), 법정갱신이 저지되어 종료되었으나 경매법원이 이를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이 경우는 전세권 소멸 ○), 경매개시결정 당시 약정존속기간이 남아 있었으나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법정갱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경매진행 중에 약정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종료되어 소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멸과 인수 여부가 복잡해 질 수 있다는 문제점
‧ 여기서 91③④의 입법취지를 다음과 같이 해석 ┈ 즉,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청구하지 아니한(즉,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전세금의 우선변제권만으로도 91④의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입법취지 ┈ 따라서 최선순위의 전세권 중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전세권은 물론이고, 최선순위의 전세권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전세권도 91③④이 규정하고 있는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에 해당하는 것
‧ 전세권자의 배당요구
‧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실체법상 소멸하였는지와 상관없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바는 것이 원칙
‧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있은 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하더라도 마찬가지
‧ 이 경우에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 또는 전세권자에 대한 채권자가 대위하여 배당요구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
‧ 전세금이 분리양도된 경우
‧ 본래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허용 ☓
‧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
‧ but,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고, 채권의 처분에 따르지 않은 담보물권은 소멸 (97다29790, 97다33997)
‧ 존속기간의 만료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효력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만의 분리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양수인은 유효하게 전세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나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이 되므로, 이 경우 양수인은 우선변제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집행력 있는 정본 등에 의하여 배당요구하지 아니하면 배당 자체를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등기부상 남아 있는 전세권은 소멸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없으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될 것도 없다.(97다33997)
‧ 전세금의 배당순위
‧ 전세권자와 저당권자 또는 가등기담보권자 사이의 배당순위는 그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
‧ 다만, 전세권자가 선순위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중 민367에 해당하는 것은 집행비용 다음 순위의 우선변제권이 인정 ┈ 전세보증금의 범위에 포함 ☓
‧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종료 → 말소등기 없이도 전세권은 당연 소멸 → 저당권도 당연 소멸 : 저당권자는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 不可
‧ 이 경우 저당권자는 민370,342 및 민집273에 의하여
‧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게 디고,
‧ 그렇지 아니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되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없는 한 전세권자에 대하여만 전세금반환의무를 부담 (대결 95마684, 대판 98다31301)
‧ 주임법 또는 상가임대차법과의 중첩적 적용
‧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
‧ 전세권자가 주임법상의 우선변제요건도 갖춘 경우, 위 법에 의한 보호도 받음 (93다39676 등)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마찬가지
‧ 그 결과
‧ 전세권등기일자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는 전세권이라도 위 각 법 소정의 대용요건을 갖춘 것으로서는 최선순위인 경우에는 임차권자로서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게 됨을 유의 (93다10552,10569)
‧ 집합건물이 아닌 지상건물과 그 부지 중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주임법이나 상임법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고,
‧ 나아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로 보아야 하므로(2001다51725), 부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도 전세권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 전세권의 우선변제효력의 범위
‧ 소멸하는 전세권은 전세금을 피담보채권으로, 전세권등기일자(접수일자, 접수번호)를 효력발생일로 하여 저당권에 준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
‧ 집합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변제적 효력
‧ 아파트・다세대・구분상가 등의 집합건물에 등기된 전세권은 그 대지지분의 매각대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
‧ 이 때의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보고 대지지분(대지권)은 저당물의 종물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까지 미치는 것과 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
‧ 집합건물이 되기 전 건물일부만에 관하여 전세권설정 후, 그 건물이 집합건물이 된 후 그 전세권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만에 관한 것으로 이기된 경우에도 그 전제권의 효력은 (분리처분가능 규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권에까지 미침 ┈ but, 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이미 설정된 저당권보다 우선하지는 못함 (2001다68389)
‧ 집합건물 아닌 일반 건물의 전세권이 미치는 우선변제적 효력
‧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의 전세권자는 건물에 대하여만 우선변제적 효력이 미칠 뿐 ┈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도 ‘전부’의 대금에서 우선변제 ○
‧ 그 건물의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 不可
‧ 대지의 경매대금에서는 전세권에 기한 배당을 받을 수 없음
‧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
‧ 이는 주택임차인이 건물 및 그 대지를 포함한 낙찰가 총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전세권자에게 불리
‧ 토지에 설정된 전세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건물의 경우와 같이 소멸하는 전세권은 저당권으로 간주
‧ 토지 지상의 건물은 종물이 아니므로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함
‧ 전세권의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
‧ 우선변제적 효력 : 낙찰로 소멸하는 전세권일 경우 그 전세권은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 전세권자는 그 피담보채권(전세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 경매신청권
‧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피담보채권)을 소유자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전세권자는 저당권에 준하여 피담보채권(전세금)의 만족을 위하여 전세권에 기한 담보권실행경매(임의경매)를 신청 可
‧ 경매신청을 위해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소유자에게 인도한 후 "전세권 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채무자(소유자)에게 보낸 후 그 증명을 경매신청시에 첨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 건물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매시 말소기준권리가 되는지 여부 : ☓
‧ 과거에는 소멸하는 선순위전세권을 경매시 말소기준권리로 보았으나, 현 대법원판례는 건물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세권자의 경매신청범위를 건물 중 전세권의 용익권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으로 한정시키고 있는 지금,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우리 대법원은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건물의 일부에 한하여 그 효력을 미치고, 경매시에도 예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낙찰로 소멸하는 선순위전세권보다 후순위로 대항요건을 완비한 주택임차인의 경우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부분을 그 임차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이상(예컨대 3층짜리 단독주택에 전세권자는 2층에, 임차인은 1층에 사는 경우) 경락으로 선순위전세권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주택임차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96다53628판결)라고 판시하여 그동안의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
‧ 허나 이 판례에 대하여 "소멸하는 전세권은 이미 용익권으로서의 효력은 소멸하고, 저당권 등과 같은 담보물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데, 위 판례가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효력을 용익권이 미치는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민법 제303조 1항에서 명시한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 내지는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으로써 그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한편 백번 양보하여 위 판례가 법리의 오해가 없는 것이라 한다면, 전세권자의 배당금 또한 낙찰대금 중 전세목적물인 건물의 일부만을 환가한 대금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배당은 그 건물전체의 환가대금에서 수령토록 하면서 그 권리의 효력범위만은 건물일부로 한정시키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것이어서 이는 명백히 전세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이를 반박한 학자들의 견해 또한 만만치 않다. 어찌되었던 향후로도 위 대법원판례를 뒤집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한 일이므로 위와 반대되는 새로운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응찰자 및 경매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은 위 판례에 기한 권리분석을 해야 하겠다.
‧ 채권의 확정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의 채권자가 84④에 의한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
‧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함 (84⑤)
‧ 단,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자로서 ‘압류채권자가 아닌’ 경우
‧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라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배당요구채권액을 확장할 수 있고(98다21946),
‧ 그 채권이 매각대금 지급시까지 발생한 것이기만 하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99다26085)
‧ 실무상 : 근저당권자(저당권자 포함)가 계산서 제출 ☓ → 등기부에 적힌 채권최고액(저당권인 경우 그 채권액)을 현실의 채권액으로 보아 배당
‧ 이자 :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포함
‧ 정지조건 미성취 또는 기한 미도래 채권
‧ 강제집행은 물론 배당요구도 不可, 담보권실행도 不可
‧ 담보권자가 단지 배당요구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
‧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도 배당
‧ ㉠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 ➜ 배당액 공탁 (160①1호)
‧ ㉡ 확정기한 ➜ 불확정기한에 관한 규정 유추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160①1호의 반대해석상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 순위의 결정
‧ 저당권 상호간, 저당권자와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의 순위, 저당권과 가등기담보권의 선후도 모두 등기의 선후로 결정
‧ 주택임대차 또는 상가임대차의 경우 각 법조 소정의 각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요건을 갖춘 때를 기준으로 선후 판단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 →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 → 가처분권자 본안에서 승소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등기는 가처분의 효력에 반하지 않음 ┈ ∴ 가처분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도 가압류등기는 말소 ☓
‧ 가처분의 순위보전효에 의하여 자신의 가처분보다 후순위인 가압류권자에 대하여 우선 배당
‧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매각부동산의 범위
‧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자가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의 매각대금에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358 본문은 저당부동산에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
‧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각대금 중 대지사용권(지상권 등 용익권 이외에 대지소유권도 포함)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른 후순위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 (94다12722)
‧ 특히, 전세권의 경우
‧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불가능
‧ 전세권은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 (등기선례 4-449)
‧ 전세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침 (2001다68389)
‧ 전세권자는 대지사용권의 매각대금 중에서도 배당
‧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한 경매신청권 ☓ (91마256,257)
‧ but, 민303에 따라 배당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⑦ 주택・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적용범위
‧ 우선변제권의 발생요건
‧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 ㉡ 소액보증금에 해당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
‧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유지
‧ ㉤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 판례가 긍정(2001다39657)하다가 최근 전합으로 변경
‧ [1]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3]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1]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3]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0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권 요건
‧ 위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 유지의 요건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 이후에 갖추어도 된다는 것이 다수설
‧ 임차권등기를 한 자의 우선변제권
‧ 주임법 또는 상임법에 따라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하였거나 또는 민621 규정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임차권인 경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였을 것 ┈ if. ~ 이전에 등기된 경우 → 148조.4호에 해당하므로 배당요구 필요 ☓
‧ 등기된 때를 기준으로 담보권과 유사한 우선변제권 취득
‧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위 의 우선변제권 취득한 경우 그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우선변제권 상실 ☓
‧ 위 의 각 요건을 갖출 필요 ☓ (반대견해 있음)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압류・가압류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취선순위 임차권의 권리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지 여부
‧ 전세권의 경우와 동일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
‧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견해
‧ 배당요구
‧ 주택의 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권리신고를 한 경우라도 이를 배당요구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당요구 要
‧ 주택 또는 상가건물의 임차인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자
‧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 (2001다14733)
‧ 주된 목적이 주택의 사용,수익이라면 기존의 금전채권을 임차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차계약을 체결, 거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 보호 (2001다47535)
‧ 주택의 임차인 ┈ 법인은 주민등록 不可하므로 그 적용대상 아님 (예외 有)
‧ 상가건물의 임차인 ┈ 법인도 당연히 적용대상
‧ 임차목적물의 인도(점유)
‧ 직접점유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
‧ 점유(인도)의 존속기간의 종기 = 매각결정기일이라고 판시(95다44597) but 구민소법하에서 매각결정기일이 배당요구의 종기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현행법하에서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할 것 ┈ 단,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에는 그럴 필요 ☓
‧ 위의 요건은 소액보증금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
‧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
‧ 주민등록(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신청
‧ 주민등록(사업자등록신청) 명의자
‧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만이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 (98다5968)
‧ 법인은 주민등록 不可 ┈ 그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
‧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던 자가 소유권을 양도한 후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
‧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주민등록은 적법한 공시방법으로서의 효력 ☓ (98다32939)
‧ 새로운 소유자인 임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에야 비로소 유효한 공시방법이 되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일 익일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 (99다59306)
‧ 주민등록의 존속기간 ┈ 주택의 인도부분의 그것과 동일 ┈ 즉,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대항요건은 ‘사업자등록을 한 때’로 규정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사업자등록의 유지’를 대항력의 존속요건으로 보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함
‧ 주민등록할 주소 및 사업자등록할 사업장의 주소
‧ 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까지
‧ 단독주택 → 지번까지만
‧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취급
‧ 주민등록일(전입신고일)의 판단 기준
‧ 현행 주민등록법하 ┈ 전입일란에 적힌 일자가 전입신고일 (변동일란에 적힌 일자는 주민등록카드 정리일)
‧ 공동주택에 대한 전입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가 적힌 경우 → 임차인의 주민등록 이전시 다세대주택의 동·호수 표시 없이 공부상 기재되었다가 상당한 기일이 지난 후 당해 건물의 동·호수가 추가되는 형태로 특수주소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대항력 취득시점에 대한 판단 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정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전입시에 동·호수가 누락되었다가 특수주소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주민등록등본에 동·호수가 기재된 경우, 그 기재방법인 특수주소변경은 어느 때 하는 것이고, 그 내용과 효력은 어떠한지를 심리를 한 다음, 임차인이 건물부분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당초의 전입신고를 한 때에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주소변경을 한 때에 이르러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991. 11. 29. 임차인의 전입신고시 '서울 송파구 잠실동 303번지 2호'로 주민등록이 되었다가 1994. 3. 5. '같은 동 303번지 2호 102호'로 특수주소변경된 사안에서 원심이 1994. 3. 5.자로 위 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본 것을 파기한 사례임).(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46033 판결[임대료·임대보증금])
‧ 확정일자
‧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 (98다28879,민법부칙3)
‧ ㉠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 ㉡ 공증기관에서 확정일자인을 받거나 법원등의 공무원으로부터 확정일자인을 받는 경우 뿐 아니라, ㉢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아도 요건을 갖춘 것 (98다28879, 민법부칙3)
‧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대장 등 다른 방법으로 입증 가능 (96다12474)
‧ 임차인으로서 확정일자 뿐 아니라 전세권등기까지 한 경우
‧ 전세권자로서도 보호 (93다39676)
‧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날인된 등기소의 일부인도 확정일자
‧ 위 확정일자로 주임법상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집합건물이 아닌 지상건물과 그 부지 중 건물에만 전세권설정등길ㄹ 한 경우라도) 그 부지의 매각대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
‧ 상가건물의 경우
‧ 동법5②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고 규정
‧ 이 경우의 취지가 확정일자의 부여기관을 관할세무서장으로 한정한 것인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음
‧ 소액임차인
‧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범위
‧ 상가건물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의 범위
‧ 소액보증금 한도의 변경과 선순위 담보물권
‧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인정하는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담보권에 대해서까지 우선변제권의 소급효가 미치는 것이 아님은 당연 (89다카13155)
‧ 소액보증금 액수가 변동되기 전의 담보물권 취득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경과규정
‧ 구법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담보물권은 구법하에서 발생한 경우 구법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 ➜ 그 담보물권자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임을 주장 ☓
‧ 여기서의 담보물권에 저당권이나 가등기담보권은 포함 ○, 가압류는 포함 ☓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포함 여부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담보물권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판례(92다30597)를 근거로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설
‧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
‧ 단,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 ┈ 결국, 주택임대차와 동일
‧ 소액보증금 해당 여부
‧ 하나의 주택, 임차인이 2인 이상, 이들이 가정공동생활 →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야 하므로(시행령3④) 각 보증금 합산하여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판단
‧ 주임법상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또는 민621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 →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 ☓ (주임3의3⑥,3의4①) ┈ 상임법6⑥,7①에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 우선변제권 선택하여 보증금 전액 배당요구 but 전액 배당받지 못한 경우
‧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
‧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
‧ ∴ 매각 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제2경매절차에서는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 不可 (98다4552)
‧ 상가건물임대차라고 달리 볼 필요 ☓
‧ 주택의 경우 전대차가 적법하고 전대인(즉 임차인) 자신이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일 경우에 한하여 전차인도 소액임차인으로 봄
‧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공유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 (통설)
‧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
‧ 배당절차에 있어서도 임차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이 실무
‧ 등기된 임차권자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된 경우
‧ 등기한 때로부터 주임법상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및 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취득
‧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취득한 경우 → 그대로 유지
‧ 민621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취지로 규정
‧ 우선변제권의 내용
‧ 우선변제권 및 최우선변제권
‧ 선순위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가압류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장 ☓, 평등배당 (92다30597)
‧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전세권의 설정등기일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선후로 판단 (92다30597)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 결정 방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상가건물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에는 조세채권자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조세채권자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그 중 당해세가 아닌 조세와는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최종시점과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6.04.18. 선고 2005구합27734 판결 : 항소[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 소액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나 국세,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 (최우선변제)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 양 지위를 모두 인정하여 배당
‧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그래도 남은 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부분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
‧ 상가건물임대차도 동일
‧ 우선변제권의 성립시기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생긴 때, 즉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 오전 영시 (99다9981)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동일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위 요건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95다44597)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
‧ 확정일자 갖춘 후 보증금 인상 → 인상한 보증금은 새로 확정일자를 갖춰야 그 때부터 우선변제권 발생
‧ 확정일자를 갖춘 당일 또는 그 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익일 영시 (98다46938)
‧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날 오전 영시 이후에 확정일자을 받았는데 그 날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그 선후가 명백히 판명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가 같으므로 평등배당
‧ 근저당권이 여러 건, 모두가 임차인과의 우열이 판명되지 않는다면,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을 하고, 저당권자 상호간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후순위저당권자의 배당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처리
‧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 위 요건을 갖추어도 되지만(반대견해 있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함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와 동일
‧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
‧ 대지의 매각대금
‧ 대지를 포함한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배당
‧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경매 신청되었다가 대지 부분만이 매각되었거나(96다7595), 대지만이 경매신청딘 경우라도(99다25532) 마찬가지
‧ 따로 경매절차가 진행중이라면 양 절차 모두에서 배당 가능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도 마찬가지로 각 경매절차에서 모두 참가하여 우선변제 가능
‧ 다만,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그 지상 건물(주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
‧ 저당권 설정 후 비로소 건물이 신축 →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 ☓ (99다25532)
‧ 저당권 설정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 우선변제권 인정 (92다7221)
‧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대하여도 위 기술 내용이 그대로 적용
‧ 최우선변제권의 경우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사건물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 ‘주택가액’이란 : 매각대금에다가 매수신청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반환하지 아니한 매수신청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2001다8974)
‧ 건물과 대지가 따로 매각되는 경우 → 먼저 매각되는 목적물의 매각대금의 1/2 한도 안에서 우선변제를 받고, 만일 잔여보증금이 있으면 후에 매각되는 목적물의 매각대금 1/2의 한도 안에서 다시 우선변제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위 기술 내용이 그대로 적용
‧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보증금의 범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두 가지 권리 모두 겸유, 우선변제권 선택, 배당실시 결과 보증금 전액 배당받을 수 없었던 경우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보증금잔액은
‧ 보증금 중 매각절차에서 올바른 배당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의 배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배당절차에서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
‧ ∴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 → 임차인이 그 차액에 대하여 과다 배당받은 후순위 배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2000다30165).
‧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보증금은 대항력 있는 보증금 즉,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후순위의 담보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생기기 전까지의 보증금을 한도로 함은 당연
‧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위 기술 내용 그대로 적용
⑧ 근로자의 우선변제권
‧ 근로기준법 규정 (현행 38조)
‧ 舊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 ①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 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 ~ 중 ‘퇴직금’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 1997.12.24.개정시 :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 (구근기법37) → 이것이 다시 2005.1.27.개정되면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부분은 삭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2005.01.27. 제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로 정리된 것 → 나중에 근로기준법은 2005.41.11. 전부 개정되면서 해당 조문이 38조로 됨
2005.1.27. 개정 제37조(임금채권 우선변제)
①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7.> ┈ ‘퇴직금’ 부분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월분의 임금
2. 삭제 <2005.1.27.> ┈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 재해보상금
③ 제2항제2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 2005.01.27 [시행 2005.12.01.] 제11조(퇴직금의 우선변제)
①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4.11. 전부개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2010.6.10. 일부개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6.10.>
‧ 담보권보다는 후순위 ┈ 다만,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 등 채권이 있는 경우 그 보다는 선순위
‧ 조세 등 채권보다는 선순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 최선순위
2. 재해보상금 ⇨ 최선순위
‧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 실무 : 그 채권자가 근로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와 미지급된 임금액을 소명하는 자료로 구분하여 따로 제출
‧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 ㉠ 근로자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최종 3월분의 임금
‧ 퇴직의 시기를 묻지 아니하고
‧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월분의 임금
‧ 최근 3년간의 퇴직금
‧ 우선변제권의 효력
‧ 배당순위
‧ ①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 선순위
‧ 소액보증금채권과는 같은 우선채권
‧ ②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위에 적은 것을 제외한 것(이하 근로관계채권)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후순위
‧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
‧ 다만, 조세・공과금이 저당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조세・공과금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근로관계채권
‧ 결국, 저당권과 조세 등 채권의 우열을 따져
㉠ 저당권이 우선 : 저당권 → 근로관계채권 → 조세 등 채권
㉡ 조세 등 채권이 우선 : 조세등 채권 → 저당권 → 근로관계채권
㉢ 당해세가 있는 경우 : ⓐ 당해세 → 저당권 → 근로관계채권 → 기타의 조세 등 채권
: ⓑ 당해세 → 기타의 조세등 채권 → 저당권 → 근로관계채권
‧ 조세 등 채권이 없는 경우 :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후순위
‧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 없는 경우 : 근로관계채권은 항상 당해세를 포함한 조세 등 채권에 우선
‧ ③ 임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 우선변제권 인정 ☓
‧ 원금만을 우선배당하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 (대결 99마5143)
‧ ④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
‧ 그 우선변제권 지위 그래도 유지 (94다21160)
‧ 임금채권보장법6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대신 지급한 임금(체당금)도 마찬가지 (동법7)
‧ 일부만 대신 지급한 경우 → 당해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이 우선한다는 견해와 노동부장관의 대위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대립
‧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 (2000다32475)
‧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
‧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
‧ 동시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함
‧ 일부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는 경우
‧ 민368①에 의한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는 경우, 같은 조 ②항 후문을 유추적용
‧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
‧ 위 판례 소개
‧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들이 우선특권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2]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기 위하여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자에게 배당되지 아니한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그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 ┈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선순위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09.29. 선고 2000다32475 판결[부당이득금])
‧ 임금직접지금의 원칙과 배당
‧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임금 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
‧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양도받았거나 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95다2630)
‧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가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이 직접 지급된 점에 비추어 직접지급의 원칙에 위배 ☓ (94다21160)
‧ 이 원칙은 임금채권 중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이 압류된 경우에는 적용 ☓
‧ ∴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 추심권자나 전부명령을 얻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264①4호)에 대하여는 압류가 무효이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압류가 유효 (통설)
‧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
‧ 사용자의 총재산 =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 (97다48388)
‧ 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의 재산만. 법인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재산은 포함 ☓
‧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임금우선변제권이 인정 ☓
‧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위 우선변제권은 그 재산에 대해 더 이상 추급할 수 없어 우선변제권 인정 ☓ (93다30938)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과 가압류
‧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까지 한 경우
‧ 배당요구는 필요 ☓
‧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의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지 ┈ 배당표 확정시까지 소명하면 足 (2002다4870)
⑨ 국세・지방세 채권
‧ 조세 (개설)
‧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 폐지
‧ 2000.12.31. 재산재평가세 폐지
‧ 2001.1.월부터 지방세분 교육세(국세)가 지방교육세(지방세)로 전환
‧ 2001.9.1. 전화세 폐지
‧ 2005.1.1. 종합토지세 폐지 ➜ 종합부동산세로 전환
‧ 2007.7.19. 부당이득세 폐지
‧ 2010.1.1. 농업소득세 폐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 신설,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 신설,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살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정
‧ 2011. 새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변경
‧ 조세의 종류
‧ 국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 국세기본법제2조(정의)(타법개정 2013.06.07.[시행 2013.07.01.])
‧ 그 외 관세(관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에너지・환경세법)
‧ 각 세금별 단행법이 있음
‧ 종합부동산세법(2005.1.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05.1.시행)
‧ 지방세 : 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 (지방세기본법제2조(정의))
‧ 지방세기본법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 1. 보통세 :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 2.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2.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등록면허세, 재산세
‧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7호, 시행 2013.08.13.])
‧ 법정기일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12.31>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시행 2013.07.01.])
제99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 시 그 체납처분 금액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서 그 매각금액 중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계약증서상의 보증금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제91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서 각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와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예약)을 근거로 하여 권리이전의 청구권 보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대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가 압류 후에 되었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를 근거로 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할 때에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제2항에 따른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제103조에 따른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그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통정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3.1.1>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한다)·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한다)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7호, 시행 2013.08.13.])
‧ 의의
‧ ‘법정기일’은 국세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35)
‧ ‘신고일’이라 함은 신고서 접수일을 말함
‧ ‘발송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을 말함
‧ ㉠ 우편송달의 경우 : 우편발송일
‧ ㉡ 교부송달의 경우 : 고지서 등의 교부를 위한 출장일
‧ ㉢ 공시송달의 경우 : 반송 또는 수령 거부된 당초 고지서 등의 발송일
‧ ㉣ 전자송달의 경우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
‧ 징수권자가 일방적으로 부과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부과고지서 발송일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신고일을 의미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
‧ 국세 중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증여세 등,
지방세 중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한 후 미납하거나 과소 신고하여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 조세를 자진신고한 날[또는 신고의무만료일]
‧ 즉 신고일[신고의무만료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 신고의무가 있는 조세라도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납부고지서 발송일)
‧ ┈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45조의3 제1항, 제3항,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므로, 그 세액에 관한 ‘법정기일’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08.30. 선고 2010다88415 판결[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반환])
‧ [1]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신고일)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법정기일(=신고일)
‧ [2] 가산금의 법정기일(=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
‧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는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신고일이 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한 세액에 자진납부에 따른 공제 세액만을 합산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불과하므로, 그 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여전히 납세의무자의 신고일로 보아야 한다.
‧ [2] 가산금의 법정기일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나, 국세기본법 제2조 제5호와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9조 소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한 본세의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에 의한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을 유추하여 가산금 자체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 즉 납부고지에서 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0.12.09. 선고 2010다70605 판결[배당이의])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확정시기 및 그 법정기일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7.02.22. 선고 2005다10845 판결[배당이의])
‧ 교육세에 있어서의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기일’
‧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교육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나, 다만 이를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등록세액에 대한 교육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하는 법정기일을 그 신고일로 볼 것이나, 등록세의 납세의무자가 위 교육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 등이 지방세 부과의 예에 의하여 그 세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지자체가 결정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
‧ 국세 중 종합부동산세・교육세 등,
지방세 중 재산세・주민세・도시계획세 등은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본다.
‧ 압류한 조세
‧ 압류등기일과 그 조세의 법정기일 중 앞서는 날이 법정기일 ┈ 국가 세수확보차원에서 국세징수법 규정에 조세체납이 예상되어 사전에 압류를 해 두지 아니하면 조세확보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요식절차를 거쳐 체납 전 압류도 가능하기 때문
‧ 압류・교부청구
‧ 교부청구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세징수56)
‧ 지방세기본법98도 위 법 준용
‧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 (99다22311)
‧ 국세징수법57의 참가압류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교부청구와 마찬가지로 배당요구의 효력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한 조세채권자
‧ 148.4호에 해당
‧ 압류등기로서 교부청구의 효력(배당요구의 효력) ┈ 별도의 배당요구 필요 ☓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나 그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를 집행기록에 나타난 증빙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하여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것이 실체법상의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배당 ☓ (96다51585)
‧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에 체납세액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 작성시까지 보정하는 증빙서류 등을 다시 제출하여 수정교부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 →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요구의 종기 전의 신고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 압류등기상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서류와 증빙 등에 의하여 조세채권자가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 (2001다11055)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 (99다22311)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자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한 조세에 대하여만 배당
‧ 148.2호에 해당
‧ 조세채권 우선의 원칙
‧ 국세・지방세・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국세기본법35①, 지방세기본법99①, 관세법3②)
‧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마찬가지로 해석. 92다30597)과 조세
‧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등기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의 선후
‧ 조세의 법정기일을 담보물권의 효력발생일로 보고 담보물권에 준하여 순위에 따른 배당
‧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명문규정이 없으나 지방세기본법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음
‧ 같은 날인 경우
‧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는 견해, 양자가 동일한 순위로서 안분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대립
‧ 국세기본법35①3호(지방세기본법99①3호도 동일)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을 조세우선권의 예외로서 인정하는 형식으로 규정 → ∴ 문리해석상 조세채권우선의 원칙으로 돌아가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 압류와 법정기일의 소급효
‧ 국세와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각 조세의 종류마다 규정 (국세기본법35①3호, 지방세기본법99①3호)
‧ 국세의 경우 : 국세징수법24②에 의하여 확정 전 보전압류를 한 때 → 그 보전압류 이후 발생한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은 보전압류등기일을 법정기일로 본다(국세기본법35①3호 바목, 국세징수법24②)
‧ 개정 지방세기본법99①3호 마목도 동일하게 규정
‧ 일반임금채권과의 배당순위
‧ 특별우선채권인 최우선변제적 효력있는 임금채권보다 후순위인 것은 물론이고 일반임금채권보다도 후순위 [이는 조세항목이 당해세인지 여부를 불문]
‧ ∴ 담보물권, 일반조세, 일반임금채권, 3자가 경합하면 순위가 상호모순되는 일이 발생. 이때에는 순환배당으로도 합리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서울지방법원본원기준실례)에서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산정
‧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경우 조세가 언제나 일반임금채권보다 선순위
‧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설정등기일보다 뒤지는 경우 일반임금채권이 언제나 선순위
‧ ㉢ 일반임금채권이 우선하는 조세의 항목에는 당해세와 일반조세의 구별이 없으므로 당해세도 위 ㉠㉡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가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조세의 성격 및 국가의 조세확보차원에서 제정된 당해세우선규정의 특성상 이에 대한 적용은 신중해야 할 것
‧ 일반 조세채권과의 우열
‧ 조세채권(당해세포함)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우열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법정기일을 기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배당하고 있다.
‧ 다만 담보권이 없어 조세의 법정기일에 따른 우열을 논할 실익이 없는 때에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평등배당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조세 상호간의 우열
‧ 조세채권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평등주의가 지배 ┈ 원칙적으로 모든 조세채권은 우열이 없이 평등하게 징수
‧ 다만, 여기 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 ① 비용우선원칙이 적용되고,
‧ ② 당해세 우선의 원칙,
‧ ③ 납세담보우선의 원칙,
‧ ④ 압류선착수주의,
‧ ⑤ 국세와 지방세 동순위 원칙이고,
‧ ⑥ 조세채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호간 : 체납처분비 → 국세 또는 지방세 → 가산금 순 (국징4)
‧ 이 내용을 정리하면,
‧ 조세채권상호간에는 1등 당해세(압류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즉 압류선착주의에 영향 ☓) → 2등 납세담보 → 3등 압류선착주의 적용(법원경매에서는 참가압류권자에게는 압류선착주의를 적용 ☓. 국세기본법에서도 참가압류권자는 압류효력이 없고 교부청구 효력만 인정된다고 규정. 그러나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관례에 따라 참가압류권자도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배당에 있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 참가압류와 교부청구권자는 동순위
‧ 즉 경매나 공매가 진행되면 집행비용 → 당해세 → 납세담보 → 압류선착주의 적용 → 참가압류와 교부청구권자는 동순위
‧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물권과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와 조세채권간의 우선순위 결정방법
‧ 1등 당해세 → 2등 담보물권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일반조세채권(당해세 제외) → 3등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 4등 담보물권보다 법정 기일이 늦은 일반조세채권으로 1차적으로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
‧ 2차적으로 조세채권 중에서 당해세를 제외하고 위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받은 조세채권금액을 각 채권별로 다음 순위로 흡수하거나 안분
‧ 즉, 조세채권끼리는 법정기일에 의하여 배당하지 아니하고 압류선착수에 따라 흡수
‧ 1등 납세담보된 조세채권 → 2등 1순위 최초 압류한 조세채권자 → 후순위 압류조세채권자(참가압류한 조세채권자)와 교부청구한 조세채권자 순으로 참가압류권자 및 교부 청구한 조세채권자가 법정기일에 따라 배당받은 금액을 압류권자(최초압류권자=기압류권자)가 흡수 (납세담보된 조세채권은 압류선착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세를 제외하고는 조세채권에서는 1등)
‧ 압류선착주의
국세기본법 제36조 (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37조 (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1.1]
(국세기본법 타법개정 2013.06.07 [법률 제11873호, 시행 2013.07.01.])
지방세기본법 제100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였을 경우에 그 체납처분비는 제99조제1항제3호 및 제102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및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제101조 (압류에 따른 우선)
① 납세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한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② 납세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교부청구를 하였으면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다음으로 징수한다.
제102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7호, 시행 2013.08.13.])
‧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 졌을 때
‧ ➜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 (국세기본법36①, 지방세기본법101①)
‧ 압류등기한 조세는 그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다른 일반조세보다는 언제나 선순위(압류선착주의)
‧ 주의 ┈ 먼저 압류된 순서대로 우선한다는 것이 아니라 압류와 교부청구 사이에는 압류가 우선하는 것
‧ A 압류, B 압류, C 압류가 순서대로 있는 경우에 B, C 압류는 A 압류가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한 참가압류(다시 협의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압류하더라도 참가압류의 효력만 ┈ 아래 참조)로서 교부청구의 효력만이 있으므로 A 압류는 우선권이 있으나, B 압류와 C 압류는 서로 교부청구로서 동순위로 안분배당 (압류간에 가장 먼저 압류를 한 자에게만 우선권이 있고 그 이후의 압류권자에게는 동순위로 교부청구의 효력만 있을 뿐. 즉 A 만 압류권자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고 B, C는 교부청구권자로 처리)
‧ 즉, A, B, C 압류가 차례로 있을때 압류선착주의라는 말은 A → B → C 압류순서대로 우선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1순위 압류인 A 압류만이 진정한 압류로써 참가압류권자(교부청구권자)에 불과한 B, C 압류권자에 우선한다는 의미 (참가압류권자나 교부청구권자 사이에는 동순위)
‧ 참가압류도 포함되는지 여부
‧ 여기에서 말하는 압류에 참가압류도 포함되는지 문제됨
‧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이 압류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행하여지는 것인데(국징57), 국징58①이 참가압류는 선행의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참가압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홈페이지 내용)
‧ 실무제요(Ⅱ.p.486)에서는 ‘ ~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참가압류 포함 94누1944)가 행하여 졌을 때 ~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아래 판례 들을 참고하여 잘 이해해야 할 듯
‧ 1. 국세징수법에 기한 참가압류 효력의 범위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58조는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압류참가는 참가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로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는 압류의 효력은 압류등기 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압류의 효력은 압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생한 체납세액은 물론 참가압류등기 후에 대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고, 참가압류시 과세관청이 기압류기관이나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 대하여 참가압류통지를 함에 있어 착오로 인하여 실제 체납세액보다 적게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세액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위 건물에 대한 참가압류등기가 남아있는 이상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압류의 효력은 교부청구에서 누락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이 사건 원고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종래에 표명한 견해에 어긋나는 어떠한 처분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참가압류해제거부처분에 위법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 2. 참가압류 후 착오로 실제 체납액보다 적은 금액의 교부청구가 있은 경우 이를 믿고 경매목적물을 양수하고 그 교부청구된 체납세를 대납한 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후 과세관청이 착오로 국세체납액의 일부가 누락된 금액의 교부청구를 한 경우, 참가압류가 이루어진 이상 당연히 교부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후에 행한 교부청구는 배당에 참여할 체납액의 범위를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양수하고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전소유자의 체납액을 대납한 자는 선행된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교부청구가 대납자에 대하여 전소유자의 체납세액을 한정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경매신청의 취하로 인하여 부동산에 대한 참가압류등기가 남아있는 이상 경매절차에서의 교부청구된 체납세액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참가압류의 효력은 교부청구에서 누락된 체납액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니, 과세관청이 대납자의 참가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조세법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09.13. 선고 94누1944 판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 1.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세액의 범위 ┈ 국세징수법상 압류등기를 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압류는 그 때까지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 등기가 경료된 후에 전소유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세액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2.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이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등의 배분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은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소정의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이유 :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이 되고(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80조), 체납처분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함으로써 종결되며(같은 법 제83조 제2항)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이 진행되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 징수를 할 수 있으나(같은 법 제14조 제1항) 이 경우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거나 이미 납부고지를 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변경고지 하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 제2항) 이와 같은 납기 전 징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납기 전의 징수절차에 따라 고지한 납기가 경과하여야 하도록(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2호) 각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배분일 현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등은 위에서 말하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국세징수법상의 배분대상이 되는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은 배분 당시 이미 발생한 체납액에 한정된다고 보고 이 사건 배분처분의 대상이 된 피고가 1989.4.27.자로 부과한 국세의 납부기일이 배분기일 이후인 같은 해 5.10.로서 배분 당시 그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징수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납기변경고지절차도 거친 바 없으므로 위 국세 등에 대한 배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대법원 1992.02.14. 선고 91누1462 판결[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미 민사집행절차가 개시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가 아니라 다시 협의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
‧ 이에 대하여 찬・반 양론이 있으나 국세기본법56가 경매절차가 개시 중인 때에는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57에서도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부정하는 것이 타당
‧ 결국, 압류선착주의는 민사집행절차가 개시하기 전이고 다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압류한(물론 참가압류를 하였다가 선행 압류가 해제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이러한 압류도 포함된다) 그 압류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
‧ 압류선착주의가 강제경매나 임의경매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적용 ○)
‧ ㉠ 적극설 :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조세 상호간의 통일적 조절이 여전히 필요한 이상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고, 이때 압류의 효력은 등기 후의 체납액에도 미친다고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열을 가릴 때에만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 ㉡ 소극설 : 체납처분의 압류는 사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는 데 그치는 것이고 또 배당에서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적용할 다른 규정도 없는 이상, 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는 압류일과 관계없이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압류선착주의는 경매절차에서는 적용 ☓
‧ [판례] 조세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압류선착주의)의 취지 및 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조세가 징수되는 경우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러한 압류선착주의의 입법 취지와, 압류재산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제3채무자가 그의 선택에 의하여 체납처분청에 지급하는지 집행법원에 집행공탁을 하는지에 따라 조세의 징수액이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 민사소송법(2002.1.26.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07.11. 선고 2001다83777 판결[배당이의])┈ 법원실무제요 편찬(2003.3.발행) 후에 나온 판례
‧ 압류선착주의 원칙이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긍정설 ┈ 당해세우선의 원칙은 조세채권우선의 원칙과 담보물권과 관련한 거래의 안전보장을 조정하기 위하여 담보물권 취득자가 장래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범위를 한정하는 상대적 도구개념이므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이 충돌되는 상황의 배당에서 적용되는 것이지 조세 상호간의 배당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는 당해세와 당해세 아닌 조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에 의하여 압류에 관계되는 당해세 아닌 조세채권이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즉 당해세 우선의 원칙(국세기본법35①3호)은,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경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므로,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에서 조세상호간의 우열은 서로 경합하는 조세에 당해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압류선착주의로 해결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①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먼저 적용되고(당해세 > 담보물권 > 압류에 관계된 조세(법정기일이 모두 담보물권보다 후순위인 경우 등), ②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세와 압류에 관계된 조세 사이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 ㉡ 부정설 (판례의 입장)
‧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07. 5. 10.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압류선착주의 원칙 상호간의 관계에 관하여 ‘압류선착주의의 원칙은 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의 사안을 쟁점에 맞게 단순화시키면, 당해세인 조세채권(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있고, 근저당권이 있으며, 근저당권에 뒤지는 조세채권(부가가치세)이 있는 사건이다. 위 근저당권에 뒤지는 조세채권은 당해세보다 압류기일이 빠르다. 실제 공매절차에서는 1순위 당해세,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부가가치세로 배정하고, 당해세와 부가가치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당해세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이른바 순환배당에 의하여 3순위 부가가치세가 1순위 당해세에 대한 배분액을 흡수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 원심은 조세체권 상호간에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사안에서 3순위 부가가치세가 당해세보다 압류기일이 빠르다고 할지라도 당해세보다 우선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배당표는 잘못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 즉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은 조세 상호간에도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당해세 우선의 원칙과 압류선착주의의 원칙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는 논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할 것인데, 압류선착주의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해세는 담보물권과의 관계에서 이미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지위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조세징수권자 사이에 징수권 행사의 경쟁관계를 유도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압류선착주의가 절대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당해세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할 경우 순환배당의 문제가 발생하여 실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세에 대하여는 압류선착주의가 작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은 담보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세채권 사이에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 [판례] 1개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가 행하여졌을 때 그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는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교부청구한 다른 조세보다 우선하고 이는 선행압류 조세와 후행압류 조세 사이에도 적용되지만(압류선착주의 원칙), 이러한 압류선착주의 원칙은 공매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05.10. 선고 2007두2197 판결[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 [판례] [1]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입법 취지 및 조세징수에 있어서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 ┈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와 구 지방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조세채권이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아니 되고,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관하여 담보물권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의 발생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조세채권을 담보물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과 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이 채택하고 있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의 취지는 다른 조세채권자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 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을 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적용할 수는 없다.
[2]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각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 ┈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두9088 판결[배분처분취소])
‧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여부 (부정)
‧ ㉠ 담보물권이 있는 경우의 압류선착주의(=당해세는 적용 안됨) ┈ 예를 들어 1.담보물권 2.당해세 3.당해세가 아닌 조세가 있는 경우에 그 배당방법은 실무상은 당해세를 우선 배당하고, 그 뒤 담보물권과 당해세가 아닌 조세 사이의 우열은 담보물권의 설정일과 당해세 아닌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를 따져서 배당
‧ ㉡ 담보물권이 없는 경우 당해세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문제는 담보물권 없이 당해세와 당해세아닌 조세만 있는 경우(예를 들어 당해세가 아닌 조세채권의 압류가 먼저 있고, 그후 당해세에 관하여 교부청구한 경우) → 당해세가 우선하는지 압류선착주의가 우선하는지 여부 ➜ 현재 판결문들의 요지는 담보물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조세채권 사이에도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 압류선착주의의 적용으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과 사이에 순환배당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부정)
‧ 근당권이 설정되어있느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조세채권자에 의하여 각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 각 채권의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과 압류선착주의의 충돌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순환배당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압류선착주의는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뿐 조세채권과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예를 들어 1.법정기일이 2007.8.5.인 조세채권400만원(교부청구)
2.근저당권 2007.12.5.인 1000만원
3.법정기일이 2008.3.12.인 조세채권 600만원(압류)
4.당해세 200만원(교부청구)인 경우 매각대금 1200만원을 배당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가장 먼저 당해세 200만 ┈ 근저당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압류선착주의를 적용하지 않고 오로지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또는 등기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 포함)의 선후를 따져 정하므로, 법정기일이 2007.8.5.인 조세채권에 400만원을 우선배당하고 나머지 600만원 전액은 근저당권자에 배당한다.
‧ 그 다음 조세끼리는 압류선착주의에따라 법정기일이 2007.8.5.인 조세채권의 배당액 400만원이 압류조세채권(법정기일이 2008,3,12 인조세채권)에 전액 흡수되어야 하므로
‧ 결국, 당해세 채권자 200만, 근저당권자 600만, 압류조세채권자 400만
‧ 결국, 조세끼리 흡수배당은 발생하지만 순환배당은 일어나지 않는다.
‧ 따라서, 담보물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는 당해세가 압류의 선후와 관계없이 가장 우선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과 담보물권은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며, 이와 같은 순서로 배당이 이루어진 다음,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 조세채권 사이에서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 2005두9088판결).
‧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 지방세법 제34조는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7732 판결[부당이득금])
‧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일반적으로 조세법상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절차 중 그 일부분인 ‘압류’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미 공과금에 의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7732 판결[부당이득금]) ┈ 아래 판례 원문 참조
‧ [신문기사] 공과금 先체납 압류, 지방세 後체납처분에 굴복 (대법원 ‘지방세 압류선착주의에 공과금 해당 안돼’)
근로복지공단이 공과금 체납으로 인해 납부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놓고 미처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지자체가 나중에 같은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한 것은 하자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상고심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납부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공매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청주시 상당구)가 나중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공매처분해 지방세로 배분한 것은 참가압류 자격밖에 없는 기관이 이중압류에 의한 매각처리를 한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23일 판결에서 공단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지자체가 이미 공단에 압류돼 있던 부동산을 매각처분해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는 반면, 공단 측이 압류한 상태에서 매각처분을 미루어 오다가 지자체가 압류참가하자 이를 매각해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로 충당한다면 오히려 공과금에 우선권이 부여되는 결과를 낳아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지자체가 공단측이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뒤늦게 압류에 참가해 이를 매각했다면,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해도 당연 무효라고할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상고 이유를 기각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단측에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압류선착주의가 보험료에도 준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단지, 지방세법은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처럼) 매각처분하지 않은 압류 상태에서는 배분절차에 공과금이 우선 징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다’라고 판단,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2008다47732 판례]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에 기해 이중압류를 하고 이중압류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그 매각처분의 효력
[2]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3]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중압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위 보험료 등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는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공매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공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공매절차를 지연하다가 뒤늦게 매각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에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지방세법 제34조는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집행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상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절차 중 그 일부분인 ‘압류’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미 공과금에 의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일 뿐이며,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판례】[2]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공2005하, 1029)
【원고, 상고인】근로복지공단
【피고, 피상고인】청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56조는 “세무서장은 제1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납세자가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등)에는 당해 관서·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 제1항은 “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에, 제57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지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국세징수법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 징수에 준용되는바, 이러한 각 법 규정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면,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재산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고, 이중으로 압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이중압류에 기한 매각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공과금에 기하여 압류된 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에 기하여 이중압류를 하고 이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여 그 매각대금을 지방세에 배분한 경우, 위 보험료 등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압류선착주의나 지방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여지가 없는 반면, 기압류기관인 공과금 관련 기관이 매각 등의 공매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참가압류권자는 국세징수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할 것을 최고할 수 있을 뿐이고, 현행법상 장기간 공매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과금 관련 기관이 압류만 한 상태에서 장기간 그 공매절차를 지연하다가 뒤늦게 매각처분을 한 경우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충당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실상 공과금에 우선권이 부여됨으로써 도리어 조세 우선의 원칙이 잠탈될 우려가 있고, 공과금과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매절차 담당자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중압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에 기하여 공매처분을 한 것이라면, 그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미 압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산하 상당구청장이 이중으로 한 압류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으므로 참가압류기관에 불과한 피고 산하 상당구청장이 그 이중압류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매각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만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공매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34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교부청구가 있을 때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에 다음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국세와 지방세 상호간 및 지방세 상호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한 조세보다 우선한다는 이른바 압류선착주의를 선언함으로써 민사소송법상 평등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구 산재법 제76조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순위가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 순위임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근로복지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지방세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4384 판결 등 참조).
한편,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상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거기에서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로서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충당 및 분배의 총합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3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을 경우”라고 규정하여 체납처분절차 중 그 일부분인 ‘압류’에 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이라 규정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을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이미 공과금에 의한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되어 압류재산의 매각까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는 그 문언이나 법 규정의 형식상, 자력집행권이 있는 공과금 관련 기관이 납세자의 재산에 압류를 하고 그 압류에 기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위 조항을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서까지 압류선착주의를 인정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하였을 뿐 더 이상의 공매처분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원고는 이 사건 배분절차에서 그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압류선착주의의 예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7732 판결[부당이득금])
‧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은 국민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에 관하여, 각 보건복지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은 그 문언이나 법규정의 형식상 국세징수법 중 제3장에서 규정한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아가 위 각 조항에 의하여 국민연금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호간에도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6조가 준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05.27. 선고 2004다4438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과거 하급심에서는 적용된다고 한 사례가 있음 : 아래 [판례 참조]
‧ [판례 참조]
‧ [하급심]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공단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압류선착주의의 적용 여부(적극) ┈ 의료보험법 제56조 제3항과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보험조합과 국민연금공단의 공과금 징수절차에 있어서는 국세징수법이 준용되므로, 의료보험조합이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국민연금공단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국세징수법에 의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를 할 수 있을 뿐이지 추가압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공과금의 징수절차를 위한 압류가 경합한 경우라도 이를 규율하는 다른 규정이 없고 그 징수절차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에서와 같은 평등주의가 준용된다고 보기보다는 국세징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선착주의가 준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부산지방법원 1996.08.29. 선고 96가단31549 판결:항소기각[부가가치세환급금배분])
‧ [하급심] 국세·지방세에 의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상호간에는 압류 선착수 우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선압류기관이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경우, 참가압류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국민연금법 제79조 제3항,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3항, 국세기본법 제36조, 지방세법 제34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국세·지방세를 막론한 조세채권과 공과금의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공과금 자체는 제외) 상호간에는 철저하게 압류선착수 우선주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역시 철저하게 선압류기관에 우선적인 매각처분권을 부여하고, 그 우선순위에 안주하여 후속의 환가절차를 지체하는 폐단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한 기관이 기압류기관에 매각처분을 최고할 수 있는 제도에 의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고 있다.(창원지방법원 2000.08.29. 선고 2000나4337 판결:상고기각[부당이득금])
‧ 납세담보
‧ 피담보국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 (국세기본법37) ┈ 지방세에 대한 납세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방세기본법102)
‧ 이미 그 재산에 선순위 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담보재산이 납세의무자의 소유인 경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담보권의 등기일자와 같거나 앞선 경우와 당해세의 경우에는 그 조세채권이 우선하고,
‧ 담보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 그 조세채권은 선순위의 담보권보다 항상 후순위
‧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 ㉠ 가산금・중가산금
‧ 가산금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중가산금 :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본세・가산금・체납처분비 전부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 체납처분비, 가산금, 본세의 순으로 징수
‧ 이것은 조세의 충당에 관한 순서를 정한 것에 불과
‧ 다른 담보권과의 우열관계를 정한 것은 아님
‧ 가산금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관계도 역시 가산금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결정 (97다12037, 2001다74018, 국세기본법35①3호, 지방세기본법99①3호)
‧ ㉡ 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한 신고의무, 보고의무, 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벌적인 성격으로 부과하는 것
‧ 본세의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본세의 명목으로 징수
‧ 가산금과 마찬가지로 본세의 법정기일이 아닌 가산세 자체의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담보권과의 우선관계를 결정 (97다12037)
‧ ㉢ 체납처분비
‧ 체납처분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 조세 자체가 저당권 등에 우선하더라도 체납처분비는 저당권 등에 우선하지 못하고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뿐이라는 견해
‧ 체납처분을 통하여 징수하려는 조세채권의 집행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그 조세채권과 동순위로 변제받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 (국세기본법35①3호, 지방세기본법99①3호)
‧ 압류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 국세징수법47②
‧ 체납처분 압류의 효력범위를 확장하여,
‧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 참가압류의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어 참가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94누1944).
‧ 국세징수의 확보를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한 것
‧ 한번 압류등기를 하면 동일한 자에 대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
‧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87누827)
‧ 체납처분의 압류등기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 담보물권과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35와 지방세기본법99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고, 또한 실무
‧ 다수 견해에 따르면
‧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하고,
‧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 배당기일까지 사이에 미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배당 ☓
‧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는 각 체납세액의 법정기일과 담보권 등기일의 선후를 비교하여 그 우선순위를 결정
‧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 (96다51585 등, 2001다11055)
‧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 양도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양도인에 대한 체납국세는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 (98다24396)
‧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하여는 우선권 ☓ (71다2266)
‧ 당해세 우선의 원칙
‧ 당해세란 ?
‧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
‧ 당해세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목적으로 우선 징수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
‧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국세기본법35①3호, 지방세기본법99①3호)
‧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 : 당초 지방세법31②에서 당해세우선의 원칙 규정 → 1992.1.1. 시행 지방세법에서 이 규정 삭제 → 1996.1.1.시행 개정 지방세법에서 새로이 규정 → 2010.3.31.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99조
‧ 지방세의 당해세 우선원칙은 1996.1.1.부터 시행되어 그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 담보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의 요건 (판례에 의한 유추해석)
‧ [판례]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는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고, 따라서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 함은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03.18. 선고 96다23184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① 담보물권자가 담보권 설정 당시 예측 가능한 조세이어야
‧ ② 담보권설정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체납 조세이어야 (즉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발생한 체납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위 담보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위 ①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다.
‧ 당해세의 순위
‧ 최우선순위의 임금채권과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제외하고 어떠한 채권에 대해서도 우선
‧ 당해세는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채권보다 우선 (당해세 우선의 원칙)
‧ 법정기일이 3.8.인 당해세는 설정등기일이 2.2.인 근저당보다 우선하여 배당 (만일 소액임차인, 저당권, 당해세가 있는 경우 1. 소액임차인, 2. 당해세, 3. 저당권 순서로 배당)
‧ 당해세 우선의 원칙은 조세 상호간에도 적용 (2005두9088, 2007두2197) ┈ 당해세가 다른 담보권 등과의 관계에서만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세와 당해세 아닌 조세와의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는 의미
‧ 2005두9088, 2007두2197 : 압류선착주의 part 판례 원문 참조
‧ 2005두9088 ┈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두9088 판결[배분처분취소])
‧ 당해세, 소액보증금 및 선순위저당권의 순위가 서로 상충되는 경우 ➜ 순환배당・흡수배당의 예에 따라 배당
‧ 1998.1.1. 설정된 근저당권, 당해세, 보증금 4,000만원의 임차인
‧ 소액보증금 1,600만원은 당해세에 우선
‧ 당해세는 근저당권에 우선
‧ 근저당권은 소액보증금에 우선하여 3자간 순환적인 우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당해세의 종류
‧ ㉠ 국세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8①
‧ 1990.12.31. : 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 1998.12.31. : 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
‧ 2003.12.30. : 삭제 ⇨ 기본법35⑤에 직접 규정
‧ 1999.1월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위 세목이 없으졌으나 기존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는 목적부동산의 담보물권자([근]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등기권자 등)가 담보권설정당시 예측가능하지 않은 토지초과이득세는 당해세가 되지 못한다. 즉 담보권 설정등기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하여만 당해세로 인정될 수 있다.
‧ 재평가세의 경우도 토지초과이득세의 당해세 인정의 경우와 같다.
‧ 구 국세기본법35⑤
‧ 2003.12.30. : 상속세・증여세만
‧ 2005.01.05. : 종합부동산세 추가하여 ┈ 현재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 상속세와 증여세가 경매물건에 대한 당해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
‧ 목적부동산에 담보권설정당시 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는 당해세
‧ but 담보권설정 후 상속, 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는 당해세 ☓ (즉 근저당 설정당시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어야 하고, 담보권설정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발생한 체납조세는 당해세라 하더라도 위 담보권에 우선할 수 없다)
‧ ∴ 상속세, 증여세의 당해세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그 적용에 있어 상당히 엄격
‧ 증여세에 관하여
‧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 (99다6135)
‧ 매각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금에 대하여 부과하는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 ☓ (95다47831)
‧ 구상속세법34의2①에 의하여 부과되는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당해세에 해당 ☓ (2000다49534)
‧ 즉, 매각재산 자체가 증여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만 당해세에 해당
‧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고,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는 장래 이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위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즉 이른바 당해세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01.30. 선고 2000다47972 판결[배당이의]).
‧ 상속세에 관하여
‧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 함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되어지므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를 매각한 대금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수용되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관계로 그 공탁금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1996.07.12. 선고 96다2105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당해세와 저당권의 우선관계에 관하여
‧ 법문의 형식으로만 보면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징수되는 것으로서 저당 목적물이 양도된 사실에 불구하고 양수인의 당해세에 대하여도 우선한다고 보는 무제한설도 있을 수 있으나, 판례는 저당권설정자에게 부과된 세금에 한하여 우선할 수 있고 양수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라든가 설정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와 같은 당해세는 기존의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제한설에 따르고 있음 (94다11835 등)
‧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사망한 저당권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도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인 상속세를 당해세라고 하여 우선징수할 수는 없으나,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이른바 당해세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하여는 위 규정에서도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또는 가산금”이라고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법원판결들이 선고될 때까지는 그 법리가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판결들이 있기 전에 행정청이 한 공매대금배분처분에서 위 상속세를 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분한 것이 위와 같은 법리에 위반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5.04.07. 선고 94다11835 판결[부당이득금])
‧ ㉡ 지방세
‧ 재산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 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란 지방세 중 재산세・자동차세(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만 해당)・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만 해당) 및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만 해당)를 말한다고 규정
‧ 당해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당해세우선의 원칙이 부활한 시점인 1996.1.1.이전에 설정등기된 담보물권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어 당해세로서 우선할 수 없고, 다만 그 법정기일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뿐
‧ 또한, 그 법정기일이 1996.1.1.이전인 지방세는 당해세 해당여부 불문하고 당해세가 아니라는 것이 다수설
‧ ※ 1992.1.1. 개정 지방세법에서 당해세 우선규정이 삭제된 후 1996.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4의 신설로 부활
‧ 헌재 결정 ┈ 취득세・등록세・면허세에 대하여는 헌법 규정상 당해세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강학상 재산세에 한하여 당해세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헌법 위반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고 판시 ┈ 종전에 지방세법상 당해세로 분류되던 ‘취득세’와 ‘등록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94.8.31.부터 당해세에서 제외 (헌재 94.8.31. 91헌가1)
‧ 취득세와 등록세는 위 결정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세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실무
‧ ㉢ 가산금
‧ 본세가 당해세에 대당되는 경우 가산금도 당해세 (다수설)
‧ 지방세법 개정과 우선되는 당해세의 범위
‧ 지방세법의 개정 경과 : 당초 지방세법31②에서 당해세우선의 원칙 규정 → 1992.1.1. 시행 지방세법에서 이 규정 삭제 → 1996.1.1.시행 개정 지방세법에서 새로이 규정 → 2010.3.31. 제정 지방세기본법 제99조
‧ 1996.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당해세, 즉 1996년도분부터 신법에 의하여 당해세우선의 원칙 적용된다고 해석
‧ 1996.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해세그 그 이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우선할 수 있는지 → 대법원 : 개정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할 수 없다고 판시 (98다59125)
‧ 1996.1.1. 이후 성립한 당해세가 1992.1.1.이전(당해세 규정 폐지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우선하는지 → 이미 법 개정으로 폐지된 규정이 그 후 다시 개정되었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활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 조세채권과 임대차
‧ 경매나 공매물건에서 입찰에 참여 할 때 간과하기 쉬운 것이 조세채권
‧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우선권 있는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금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
‧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이 있고,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 조세채권이 우선 배당되고 임차보증금이 차순위로 전액 배당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만,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액이 과다하여 주택임차인이 매각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 주택임차인의 대항을 받게 된다. (처음부터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대항력을 주장한 경우, 주택임대차는 매수인에게 그대로 인수・승계되므로 매수인으로서 예상외의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 이 경우 주택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조세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대차가 소멸될 것을 기대한 매수신청인이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신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임차인으로부터 대항받게 될 금액을 고려하여 매수신청에 임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의 규모를 철저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 어쨌든 임차인 입장에서는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수는 없지만, 대항력이 있다면 걱정할 것은 없고, 배당요구를 하여 일단 일부라도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매수인에게 대항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 ┈┈ 이상 by NIS
‧ 그럼에도 조세채권은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제81조의13(비밀유지)와 국세징수법제61조(공매)에 근거에 의하여 체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1.1.] [제81조의10에서 이동 <2010.1.1>]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2011.12.31>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4.4.]
국세징수법 제6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는 국세는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임대인의 체납액
2.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4.][본조신설 2002.12.26.]
‧ 위의 규정 등에 따라서 입찰을 희망하는 응찰자 등에게 정확한 체납세액과 법정기일 등의 공개를 하지 아니하여 입찰자 등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 등은 빠른 시일내에 법이 개정되기를 희망한다.
‧ 어째든 법원경매에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자산관리공사의 압류공매에서는 공매담당자를 통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다 선순위인 체납세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해세와 법정기일 등을 확인하고 그를 통해서 예상배당표를 작성하여 본 후에 입찰에 참여해야만 입찰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에서 해방될 수 있다.
‧ [의미 있는 사례]
‧ 사실관계
‧ 법정기일이 2008.년경인 조세채권(병)이 5000만원, 대항력과 확정일자(2011.년경)를 갖춘 주택임차인(갑)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시가 1억원 상당의 빌라 소유자(을) (감정가액은 8000만원 ┈ 예상 최저매각금액 8000만원), 대항력과 확정일자보다 앞서는 근저당권 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 피담보채무는 없다고 하는데, 소유자 을이 주택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세금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서 싸게 팔테니 2000만원에 집을 매수하라고 제의 → 과연 임차인이 이 매수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여부
‧ 주요 쟁점
‧ ① 소유자 을의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여부 ┈ ☓
‧ ② 공매로 매각된 경우 (임차인 배당요구)
‧ 공매절차에서 8000만원에 매각된 경우
‧ 조세 5000만원 우선배당
‧ 나머지 3000만원 임차인에게 배당 (4000만원 잔존하는 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므로 매수인이 부담을 인수하게 됨) ┈ ※ 임차보증금 보다 순위가 앞서는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는 반면, 법정기일이 앞서는 조세채권이 있는 경우는 배당순위의 문제 외에 대항력이 잔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하는 것이다.
‧ 매수인은 실제 1억 2000만원에 경락받는 결과 초래
‧ 수차 유찰되어 매수인이 5000만원에 경락받았더라도,
‧ 조세 5000만원이 우선 배당되고 7000만원의 임차보증금은 그대로 잔존하게 되므로
‧ 결국, 마찬가지로 1억 2,000만원에 경락받은 셈이 됨
‧ 매수인이 실제 8000만원 정도로 경락받으려 했다면
‧ 1000만원에 경락받아야 했다. 그렇게 되면 조세채권자에게 1000만원이 배당되고 매수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7000만원을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8000만원에 경락받은 셈이 되는 것
‧ 즉, 우선하는 조세채권으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경매신청인은 임차보증금 전액이 배당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전액 부담 인수)하고, 예상경매대금(8000만원) - 임차보증금(7000만원) = 1000만원으로 매수신청하면 계산이 맞게 된다. (특히 주의를 요함)
‧ if. 임차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은 인수 → 결국, 최저매각금액을 결정할 때 감정가액에서 70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으로 정하게 될 것이었다.
‧ ※ 참고 ※ ┈┈ 대항력 있는 임차권(보증금 7000만원) 있는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 (임차권자 배당요구)
‧ 8000만원으로 매각되었다면 → 7000만원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임차권 소멸
‧ 만약 5000만원으로 매각되었다면 → 임차인에게 5000만원 배당되고, 잔존 2000만원에 대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대항력 ○ ┈ 결국, 7000만원에 경락받는 셈
‧ 결국,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다면 그 자가 경락대금에서 전액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
‧ if. 임차권자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은 인수 → 결국, 최저매각금액을 결정할 때 감정가액에서 700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게 될 것이므로 분석이 간단해 짐
‧ ③ 임차인이 매수제의를 받아들여 9000만원(실제 대금은 2000만원)에 매수한다면,
‧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는 상실, 주임법상의 대항력은 상실
‧ 그러나, 임차인은 십중팔구 조세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의 소송을 당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하게 될 것
‧ 소유권등기가 원상회복된 후,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과거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여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 ┈ 확인 要
‧ 그러므로 임차인은 공매절차에서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
‧ 소유자의 제의는 조세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려는 고도의 술책이므로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
(소유자는 공매되면 남을 것이 전혀 없었는데, 약한 임차인의 마음을 이용하여 2000만원이나 뜯어낸 것. 그리고 날랐겠지 ! 설사, 소유자가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임차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 것)
‧ 그냥 소유권만 넘겨가라고 하더라도 이에 응하면 안 된다.
‧ 차라리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고, 그에 따라 책정된 최저매각금액인 1000만원 정도로 임차인이 스스로 낙찰받아 소유자가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 현명
⑩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 의의
‧ 공과금이란 ┈ 조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채권이면서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 "공과금"(공과금)이란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국세기본법2.8호)
‧ 일반채권보다 앞서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고,
전자 중에도 납부기한에 따라 담보권과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 어느 것이나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압류・참가압류 및 교부청구가 가능하고,
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교부청구(배당요구)의 요부, 그 방법 및 교부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의 효과는 조세의 그것과 동일
‧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舊국민의료보험법상의 의료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 제98조(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나, 그 납부기한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과 기타 일반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배당
‧ but, 그렇다 하더라도 조세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님
‧ ∴ 위 보험료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가 있을 경우에는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보험료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료 기타 징수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전문개정 2009.12.30.] ┈ 동법 200312.31.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료징수법 제정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의 2 신설
‧ 고용보험법 제6조(보험료) ①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보험료징수법 제정되면서 고용보험법 제5조의 2 신설
‧ 舊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기타 징수금, 舊의료보험법상 의료보험료, 舊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
‧ 징수순위에 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하도록 규정
‧ 징수절차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
‧ but 국세우선에 관한 국세기본법 35①3호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無
‧ so, 이들 공과금채권과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 ⓐ 공과금채권의 발생시기와 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견해
‧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항상 우선한다는 견해
‧ [판례] ⓐ견해에 따를 수 없다는 것이 있고(87다카428), 저당권 등에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는 판결도(89다카17898) 있음 → 결국, ⓑ견해
‧ [실무] ⓑ견에 따라, 그 납부기한이 저당권 설정시보다 선후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조세와 저당권자 다음 순위로 배당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우선하여 배당
‧ 징수권자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등기를 한 후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 압류등기가 먼저 되었다면 그 압류의 효력으로 인해 근저당권은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어 일반채권자에 불과하게 되므로 보험료 등 채권이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
‧ 단, 위 각 보험ㄹ 등의 채권에는 압류선착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36①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압류가 먼저 되었다고 하여 조세채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님
‧ ∴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이 있을 경우 저당권보다 앞선 위 각 보험료 등의 채권과 저당권부채권 및 저당권보다 후순위의 조세채권 사이에 순환관계가 성립
‧ 과태료와 국유재산법상의 사용료・대부료・변상금채권
‧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징수절차에 의하나, 징수순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채권가 동순위로 배당
‧ 과태료는 2 가지
‧ 과태료 중 검사의 집행명령에 의하여 집행하는 것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태료) ➜ 후술하는 재산형・과태료 등
‧ 여기서의 과태료는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 것을 그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과태료로서 그 집행에 관하여 개별법에서 대부분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⑪ 재산형・과태료 등
‧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
‧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 (60, 형소477①, 비송249①)
‧ 과태료는 2 가지 ┈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태료,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 것을 그 상대방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어 버린 과태료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要
‧ 검사의 집행명령등본 또는 사본과 집행하여야 할 채권의 내용이 적힌 재판서의 등본 또는 사본 첨부
‧ 배당요구권자를 ‘○○지방검찰청 검사 ○○○’로만 표시
‧ 우선배당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채권과 동순위로 배당
⑫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 要
‧ 단, 148.1호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요구 필요 ☓
‧ 배당요구서 서면의 제목이 권리신고이든 채권계산서이든 채권의 원인과 액수가 적혀 있다면 배당요구에 해당 (98다53547)
‧ 채권의 일부만으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추가로 배당요구 가능
‧ 반드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일 필요는 없고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이면 됨 (규48)
‧ 사본이 허용되는 것일 뿐 나머지 배당요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
‧ 이자(또는 지연이자)
‧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것으로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
‧ but, 어음금액만의 집행인낙을 적은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이자부분은 집행권원 없이 배당을 요구한 셈이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통설
⑬ 가압류채권
‧ 배당요구와 청구금액의 확정
‧ 배당요구의 요부
‧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 → 148.3호
‧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것 → 148.2호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것에 한하여 2호
‧ 첨부서면
‧ 가압류가 기입된 등기부등본, 가압류결정(사본이라도 ○) 등
‧ 그 채권이 우선권 있는 채권인 경우 → 청구금액이나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배당받을 받을 금액
‧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및 비용
‧ 채권계산서에 적힌 채권액이 등기부등본이나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가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
‧ 실무 :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배당
‧ 가압류등기에 청구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 법원의 조치
‧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까지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가압류결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인할 것이며,
‧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가압류법원에 조회하거나 가압류기록 송부촉탁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여 배당표를 작성
‧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름
‧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
‧ 소명시기 : 배당표 확정시까지 소명하면 된다고 판시 (2002다4870)
‧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배당이의소송의 확정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될 것
‧ 가압류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개별상대효)
‧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
‧ 상대효설(상대적 무효설) : 가압류(압류의 경우도 동일) 후 이에 저촉되는 집행채무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절대적 무효설)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
‧ 저촉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 ㉠ 절차상대효설
‧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 뿐만 아니라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
‧ 215③ : 유체동산을 이중으로 압류한 경우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항 압류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근거
‧ 이 규정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유체동산의 경우와 똑같은 효력 인정하여야 하고,
‧ 가압류후의 담보물권자는 그 가압류가 존속하고 있는 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함
‧ ㉡ 개별상대효설 [판례]
‧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저촉처분 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
‧ 가압류등기 후 담보물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담보권설정행위 자체를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담보물권설정행위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 ┈ 가압류권자와 담보물권자는 평등하게 배당 (판례의 입장 : 86다카2570)
‧ 담보물권설정행위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한다는 견해 ┈ 가압류권자는 담보물권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당, 남은 것이 있으면 비로소 담보물권자에 게 배당
‧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 (가압류채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
‧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 ☓ (97다57337)
‧ 다시 압류할 수도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음
‧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피보전채권의 동일성 문제
‧ 가압류의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즉,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
‧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적힌 청구금액이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
‧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함
‧ 청구금액 한도의 문제
‧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자가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 ☓ (98다43441)
‧ 위의 경우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금액을 변제받고도 남은 잔액에 대하여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직접 배당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제3취득자가 교부받을 잉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절차에 따라야 하는가에 대하여 → 위 98다43441 판결의 반대해석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
⑭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
‧ 저당권설정등기 후에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203(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대금에서 우선상환 (민367)
‧ 그 부동산의 가치의 유지,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일종의 공익비용이므로
‧ 저당권자의 실행으로 인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저당부동산이 매각되는 이상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경매절차에서도 적용
‧ 제3취득자의 범위
‧ 민367는 민203 적용을 그 전제로 하는 것
‧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취득한 자가 이에 해당함은 이론 ☓
‧ 제3취득자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점유자도 본조의 비용상환청구권 ☓
‧ 물상보증인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는 비용상환청구권 ☓ (4291민상302)
‧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 중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 부정하는 견해 ┈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
‧ 제3취득자의 권리취득시기와 관련
‧ 압류의 효력발생 전인가 그 후의 제3취득자인가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 압류의 효력발생 후의 제3취득자도 포함
‧ 배당요구 및 변제의 범위
‧ 필요비 : 그 지출한 금액
‧ 유익비 : 지출한 금액 또는 부동산의 가액의 증가액 중 적은 쪽의 금액 ┈ vs.민203은 회복자의 선택
‧ 각 증명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그 상환을 청구하여야
‧ 배당표에는 필요비에 관하여는 그 지출이 증명된 금액, 유익비에 관하여도 그 지출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기재
‧ 타 절차와의 관계 ┈ 경매절차에서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
‧ ㉠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는데도 상환을 받지 못한 경우
‧ 그 금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은 후순위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可
‧ 배당을 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
‧ ㉡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
‧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민320) 행사 可
‧ 필요비와 유익비는 바로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
‧ 매수인 :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 (91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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