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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배당요구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Ⅱ

-------------- 3. 배당요구

관심충만 2015. 4. 13. 01:29

3. 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

‧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는 전혀 별개

‧ 권리신고를 하였더라도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음 (148)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단순한 이해관계인의 지위만 가짐 (90.iv)

‧ 권리신고 ☓, 배당요구만 ○ → 이해관계인 ☓, 배당참가 ○

‧ 제88조 [배당요구]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자’를 규정 ┈ 아래 1. 2. 3. 이 배당요구 가능

‧ 이외의 자들은 배당요구 不可 (148.1・3・4호 = 배당요구 할 필요 ☓) ∵ 자동으로 배당이 되기 때문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되는 자)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자

‧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 사본도 可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경우 ⇨ 148.1호에 해당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도 가만히 있으면 ⇨ 배당에서 배제

‧ 2.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 가압류 하지 않은 일반 채권자 : 배당요구 ☓

‧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148.3호에 해당 → 배당요구 할 필요 없고, 가만히 있어도 배당 ┈ 단, 근기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목적물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여야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그 소명은 ‘배당표 확정전까지’하면 된다.(2002다52312)

‧ ∴ 일반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루빨리 가압류를 하고, 즉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아주 중요)

‧ 경매부동산에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가압류채권자만 ○

‧ 가압류집행 전 가압류결정만으로 미리 배당요구하는 것은 부적법 → 다만, 그 후 집행이 되면 하자 치유 (단, 그 집행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이루어져야)

‧ 3. ‘민법・상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 ‘148.4호 이외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를 말함 ┈ 임차보증금 등

‧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148.4호에 해당하지 않는 우선변제권 있는 자는 모두 여기에 해당

‧ 󰊱 등기된 우선변제권자

‧ 등기는 되었지만 경매개시결정 후에 등기된 저당권・전세권・임차권

‧ 여기서의 등기는 당연히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된 것을 말함. 그 이후 등기된 자는 배당요구권자에 해당 ☓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또는 참가압류등기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여야 배당 (99다22311)

‧ 교부청구 ☓ → 배당 제외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참가압류한 경우 → 교부청구해야 함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

‧ 등기 전에 압류 또는 참가압류등기된 경우 → 교부청구 필요 ☓ → 148.4호에 해당

‧ 󰊲 등기 안 된 우선변제권자

‧ ① 임대차보호법(주택・상가)이 적용되는 임차권

‧ ② 임금채권

‧ ③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 ④ 조세, 기타 공과금채권,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

‧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

‧ ① 임대차보호법(주택・상가)이 적용되는 임차권 → 배당요구를 해야 함

‧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차권(보호받는 임차권) :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대항요건 + 확정일자) ○, 소액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경매개시등기 전에 대항요건, 확정일자는 필요 ☓) ○ ⇨ 모두 배당요구해야 함

‧ 임대차보호법 적용 ☓ 임차권자 → 다른 항목에 해당하거나 1. 2.에 따라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을 뿐

‧ 확정일자란 ┈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키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위와 같은 일자가 있는 증서로서 민법 부칙 제3조 소정의 증서를 말한다. 법무법인이 사서증서인 임대차계약서에 대하여 공증인법의 규정에 따라 사서증서의 인증절차를 마쳤다면, 그 인증일자가 곧 확정일자이므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는 민법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증인의 확정일자인 있는 사문서에 해당한다.(98다28879) ┈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은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로만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대장 등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취지

‧ 대항력 ┈

‧ [1]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 낙찰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고 낙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인 낙찰대금지급기일 이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다른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존재로 인하여 담보가치의 손상을 받을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게 되므로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 [2]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낙찰인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9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낙찰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98마1031)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 제6호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에 해당

‧ 유효한 공시방법 ┈

[1]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
주택을 임차하여 적법한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그 대지가 분할됨으로써 주택의 지번이 변경되자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하였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 사례.(2000다1549,1556)

‧ 처음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은 이를 인도받고 임차 건물의 지번을 정확히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나중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당해 주택에 관해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려는 제3자는 위와 같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을 등기부상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지번의 기재만으로 당해 다세대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된 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2006다70516)

‧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그 건물의 일부나 전부의 임차인이 전유부분의 표시 없이 지번만 기재하여 한 전입신고가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인지 여부(적극) ┈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건물로 등재된 이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관하여 나중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건물로의 구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종전에 단독주택으로 등록한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의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한 이상 일반사회 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도 위 건물에 위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하다.

‧ 동일 지번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그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그 동ㆍ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등기부와 같은 내용의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되어 있는 경우, 그 단독주택에 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서의 전입신고 방법 ┈ 하나의 대지 위에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함께 건립되어 있고, 등기부상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하여 지번은 동일하나 그 동·호수가 달리 표시되어 있으며, 나아가 위 단독주택에 대하여 위 등기부와 같은 지번과 동·호수로 표시된 집합건축물관리대장까지 작성된 경우라면, 위 단독주택의 임차인은 그 지번 외에 등기부와 집합건축물관리대장상의 동·호수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만 그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2001다80204)

‧ 임대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 수령 ☓

‧ 배당실시에 보증금을 줄 때에는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는지 확인하고 교부

‧ 전세권의 경우도 마찬가지 (∵ 전세금과 전세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민317))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 → 전세권자가 제91④단서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인수와 우선변제권 중 선택할 수 있듯이 선택이 가능 ⇒ 법적 지위 = 전세권자와 유사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 임차권의 소멸時期는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확정시> (2003다23885) ┈ 경락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의 사용・수익은 소멸하지 아니한 임차권에 기한 것이어서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 이때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되는 것이나,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임법4②에 의하여 임대차관계의 의제존속을 의미하는 것. 그때까지 잔액 전부가 변제되지 아니하면 의제존속은 계속

‧ 전액 ☓ → 소멸 ☓ ┈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보증금전액에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액배당을 받지 못했던 때에는 매수인에게 나머지 잔액을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기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으며, 다만 제2차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 (98다4552, 200다30165)

‧ 배당에 불구하고 임차권이 소멸되지 않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 잔액의 한도에서는 매수인에게 인수되어 물어주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입장은 오히려 배당선택시에는 소멸되는 전세권보다 더 후한 보호

‧ 전세권자가 주임법・상임법상의 우선변제권도 갖춘 경우 → 이들 법에 의한 보호까지 받음 (93다39676)

‧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 - 선택적 병존관계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하여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보증금에 관하여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겸유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이 두 가지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 가부 : 可 ┈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전세권자로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전세금의 일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은 사유만으로는 변제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한 대항력 행사에 어떤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없다.(93다39676-건물명도)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는 보증금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경락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6다53628)

[1]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 [2] 이 경우, 경매법원이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의 통지를 하면 결국 임차인의 해지 의사가 경매법원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전달되어 이 때 해지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므로, 임대차관계는 그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된 때에 해지로 종료되는 것이고,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97다28407)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 (2007다45562)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 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 대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뒤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까지 인정할 수 없다고 함 (99다25532) ┈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대차제도와 저당권자가 입을 예측할 수 없는 손해의 방지

~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99다25532)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대상 ○ (종전에 미등기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이와 견해를 달리한 2001다39657은 변경)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제8조가 미등기 주택을 달리 취급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의 임차주택 대지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는 임차주택이 미등기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달리 임차주택의 등기 여부에 따라 그 우선변제권의 인정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민법과 달리 임차권의 등기 없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같은 법의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이 그 후문에서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배당절차에 임박하여 가장 임차인을 급조하는 등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임차인의 대항요건의 구비시기를 제한하는 취지이지, 반드시 임차주택과 대지를 함께 경매하여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거나 임차주택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가능한 경우로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위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하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이 미등기 주택의 경우에 소액임차인의 대지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배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례 참조] 2001다3965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주택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상, 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이며 그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경락가액(대지가액을 포함)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바, 그 제1항의 요건이 설정된 것은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1항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임차주택의 경매신청인이 그 부동산의 등기부 기재를 토대로 삼아 그 주택과 대지의 부담을 알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매각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경매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소유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임차주택에 있어서는 그 토지나 그 토지상의 지상건물의 등기부 기재로써는 그 주택의 유무나 임차인의 유무 등 대지의 부담사항이 파악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건물이나 토지의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에 관하여 그 임대차 후에라도 소유권등기가 거쳐져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음

미등기건물의 경우 등기부기재로써는 경매신청인이 그 주택인지 여부나 임차인의 유무 등 경매목적물인 토지의 부담사항이 파악되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선변제청구권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취지(2001다39657) → 반대 하급심판례 有는데 그와 같은 취지를 받아들여 판례 변경한 것

‧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 ┈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 (2004다69741)

임차인에 대한 배당의 요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임차인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소액보증금에 해당

첫 경매개시결정 전까지 대항력 구비

등기된 건물만 (2001다39657) ┈ 전합으로 폐기(2004다26133)

배당요구

확정일자 구비

배당요구종기까지 대항력 유지 ┈ 대항력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구비해도 가능

‧ ② 임금채권 (근기법38)

‧ 근기법38① : 우선변제권 선언 (임금[퇴직금도 이에 포함],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 (다만,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보다는 후순위)

‧ 근기법38② : 최우선변제권 선언 (i.호 : 최종3개월분의 임금[퇴직금도 임금으로서 여기에 포함], ii.호 :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

‧ ③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상468)

‧ ④ 조세(국세・지방세) 기타 공과금채권, 행정처분에 의한 과태료  ┈┈ vs. 벌금 = 일반채권과 동순위 (88.1호)

‧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있음에 주의

‧ 경매개시결정 전 등기 → 148.4호에 해당

‧ 경매개시결정 후 등기 → 위 󰊱 에 해당 (여기서의 등기는 당연히 배당요구 종기까지 등기된 것. 그 이후 등기된 자는 배당요구권자에 해당 ☓)

‧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자

‧ 4. 대위변제자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말하는 것 ☓ →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배당요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

‧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 대위권자만 배당요구 가능 (2000다32475)

‧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피대위자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배당요구 不要 →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됨

‧ 배당요구 절차

‧ 피대위자의 배당요구의 자격 외에 변제자대위에 관한 요건 즉 대위변제사실 뿐 아니라 임의대위의 경우 피대위자의 승낙(민480①) 등 대위권행사의 요건도 소명하여야 함

‧ 피대위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인 경우 그 정본에 승계집행문도 받아야 함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 문제

‧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금에 대한 채권압류는 대위배당요구로 인정 ☓

‧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별도로 경매법원에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하여야 함

‧ 배당요구의 방식

‧ 서면신청 (규칙48①) ┈ 구두신청 ☓ ┈ 적어야 할 사항 : 채권의 원인 및 액수

채권의 원인 : 채권자가 채무자의 총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므로 그 원인채권을 특정할 정도로 적으면 足

조세 : 세목과 발생시기를 구분하여 기재 ┈ 그 밖의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공과금이 경우에도 동일

원금 : 배당요구서 제출 당시의 원금

이자 : 배당기일까지의 이자가 포함 ┈ but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이자율로 표시

비용 :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 뿐만 아니라 우선변제가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매각대금에서 변제받을 비용(배당요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중압류채권자의 경매신청비용 등)을 말함

부대채권 : 지연손해배상채권,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본안소송비용 등

‧ 소명자료 첨부 (규칙48②) ┈  집행력 있는 정본을 첨부할 경우 그 사본의 첨부 가능,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 첨부

‧ 배당요구의 시기

‧ 시기 : 압류의 효력 발생시 이후 ┈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시와 경매개시결정등기시 중 먼저 도래한 때. 83④)

‧ 종기 : 압류효력 발생 후 첫 매각기일 전으로 법원이 정한 때까지 (84①)

‧ 이중경매의 후 경매진행시에도 선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적용
(단, 선행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이후 신청된 이중경매의 경우 새로운 배당요구종기 지정 → 이 경우 선행경매의 배당요구는 별도 배당요구 필요 ☓)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

‧ 매각부동산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배당요구 不可 (97다57337)

‧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는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그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배당 ○ (2006다19986)

‧ (구)민소법하 : 배당 ☓ (집행채무자의 채권자가 아니므로) → 인수

‧ 민사집행법 : 인수 ☓, 배당 ○ (당연배당채권자)
if.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 배당이의 →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로 이행 (한편, 당연배당채권자가 배당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문제도 生)

‧ 판례 중 인수될 수도 있다고 한 사례가 있는바 검토해 볼 필요 (2005다8682) ┈ 선순위 가압류등기 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신소유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된 경우,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절차에서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이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를 배당절차에서 배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시킬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이 매수인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매각절차를 진행시킨 경우에는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매각절차를 살펴 집행법원이 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하였는가 여부에 따라 위 가압류 효력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2005다8682)

‧ 가압류 이후 제3취득자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는데, 그 이후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가압류채권의 범위 밖에서는 배당요구 가능 (2003다40637)

‧ 소유자 갑 ⇨ 가압류 A ⇨ 이전 을 ⇨ 가압류 B : A・B 중 누가 경매신청하든 → A가 받고 남으면 B가 받음

‧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더라도 매각절차의 진행 중 제3취득자에게 양도(처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그 후에는 배당요구 ☓ ⇨ 그 경우의 배당요구종기 = 제3취득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시점

‧ 그 처분이 경매신청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으나

‧ 그 외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하므로

‧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된 시점 이후에는 배당요구 不可

‧ 이행기 도래한 채권 (가압류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요구 ☓ (반대설 있음)

‧ 다만, 가압류는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배당요구 可 (276②)

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집행을 마친 채권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으로 가압류를 한 경우 → 사실상 이행기 도래 전의 채권으로 배당받는 셈

‧ 배당요구의 통지

‧ 3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89, 88①, 송민 91-5)

‧ 통지는 배당요구의 효력발생요건 ☓ ┈ 법원은 언제든지 그 흠 보정 可

‧ 배당요구서 부제출 등의 효과

‧ 배당에서 제외 (2005다14595)

‧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면 →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 ☓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98다12379)

‧ 배당요구종기 이후에는 청구채권의 확장 不可 (2001다11055) ┈ 감축은 허용

‧ 배당요구의 철회

‧ 원칙 : 철회 가능 ┈ 배당요구 종기 후에도 철회 可

‧ 철회로써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는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철회 不可 (88②) ┈ (ex) 최우선순위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배당요구

‧ 배당요구의 효력

‧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

배당기일통지를 받을 권리(146),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151), 다른 채권자로부터 배당요구가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그 통지를 받고(89,88①),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으며(116②),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할 수 있고(110),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120),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손해를 볼 경우 즉시항고할 수 있는 권리(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