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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배당절차 -> 1. 배당실시절차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Ⅱ

------- E. 배당절차 -> 1. 배당실시절차

관심충만 2015. 4. 13. 01:35

E. 배당절차

‧ 변제절차 = 교부 + 배당

‧ 교부 : 변제받을 채권자 1인, 복수채권자의 경우이더라도 매각대금으로 채권자 전원의 채권만족에 충분, 잔여액은 채무자에게

‧ 배당 : 광의의 배당은 배당 및 교부 모두 포함하는 개념, 협의의 배당은 매각대금으로 복수의 채권자 전원의 채권만족에 불충분한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 구별 실익 ☓ ┈ 실무상 교부의 경우에도 배당기일의 지정 및 배당표작성에 의한 변제절차를 진행

‧ 매각대금의 배당(145①②)

‧ 대금이 지급되면 반드시 채권자가 1인이든 수인이든, 모자라면 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임의경매에서도 마찬가지 (268 → 142~162)

‧ 배당에 충당될 금액 = 법147

‧ 매각대금 외에

‧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연 20%의 지연이자,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취하시에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공탁금,

‧ 채무자・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취하된 때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공탁금 중 항고한 날부터 기각・취하시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

‧ 재매각의 경우에 종전 매수인의 매수신청 보증금
⇨ 이러한 금액은 ‘배당재단’을 이룸

‧ 배당하고 남는 금액 → 우선적으로 채무자 및 소유자 아닌 매각허부결정에 항고했다가 기각당한 자에게 돌려줌 (147②)

‧ 그래도 남은 금액 → 채무자에게 배당

1. 배당실시절차

① 배당준비

‧ 배당기일의 지정・통지 (146)

배당기일의 지정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배당기일을 지정

매각대금 납부 후 3일 안에 배당기일을 지정하되 4주일 이내의 날로 지정 (재민91-5)

채무인수신청(143①) 또는 차액지급신청(143②) ⇨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 ☓

재매각 명하였다가 대금의 지급이 있어 재매각절차를 취소한 경우 ⇨ 바로 배당기일 지정

‧ 배당기일의 통지

‧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통지

‧ 통지받을 채권자에는 압류채권자 뿐 아니라 148 각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모두 포함

‧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피고로서 집행의 일시정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도 반드시 통지

‧ 배당액이 ‘0’인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하고 생략 不可

‧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늦어도 배당기일 3일전에 도달될 수 있도록 (배당표 열람기간 준수)

‧ 매수인에게는 배당기일통지를 할 필요 ☓ ┈ but, 채무인수신청(143①)이나 차액지급신청(143②)을 한 때에는 매수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함은 물론

‧ 통지방법 :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규8)

‧ 특히, 신중을 요하므로 배당기일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

‧ 규칙8 적용된다고 하여도,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지이므로 규칙8④의 통지생략규정은 적용 ☓

‧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않아 기일통지가 불가능하게 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

‧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지 ☓(146단서)

‧ 실무상 통지는 법원사무관등의 명의로 (규8⑤)

‧ 배당기일통지가 누락된 것에 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16)로 다툴 수 있음

‧ 계산서제출의 최고 (규칙81)

‧ ①채권의 원금, ②배당기일까지의 이자, ③그 밖의 부대채권 및 ④집행비용을 적은 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

‧ 계산서에 적어야 할 사항은 위 ①②③④

‧ 이는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과 동일 (150①)

‧ 매각대금 납부 후 3일 안에 최고 ┈ 기간 = 늘릴 수는 있으나 줄일 수는 없음

‧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배당기일통지(146)뿐 아니라 계산서제출최고(규81)도 하여야 하는데,

‧ 배당기일통지서에 채권계산서를 1주 안에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취지를 부기하여 송달하는 것이 실무

‧ 계산서 :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if. 제출 ☓ → 배당요구서 그 밖에 기록에 첨부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

‧ 계산서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 148 각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와 동일

‧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에게도 최고 要

‧ 집행기록에 의하여 배당에 참가할 채권자를 조사한 다음 이들 모두에게 최고 要

‧ 최고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계산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

‧ 제출시기 = 1주 안에 제출하여야 (훈시규정일 뿐)

‧ 1주 지난 후에 제출된 계산서도 배당표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무효 등의 문제 발생 ☓

‧ 집행비용이나 부대채권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소명자료를 붙여야 채권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배당법원도 그러한 경우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 可

‧ 계산서제출의 효과

‧ 계산서의 제출로서 배당요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 ☓

‧ 채권액이 감소하면 감소한 금액으로 배당표 작성

‧ 채권액을 추가할 수는 없음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이므로)

② 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원안(속칭 가배당표) 작성・비치・열람 (149①)

‧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원안을 작성, 비치 ┈ 이해관계인 열람 제공 → 사법보좌관의 업무

‧ 배당표원안의 작성

‧ 작성시기와 작성자료

‧ 배당기일에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

‧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

‧ 규81의 계산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작성 (최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의 제출기간이 가장 늦게 만료되는 자를 기준을 그 다음날부터 배당표원안 작성 가능

‧ 계산서 제출 ○ → 그에 적힌 채권액과 우선권을 기초로 작성

‧ 계산서 제출 ☓ → 집행기록에 나타난 담보권이나 가압류의 내용, 배당요구서나 집행력 있는 정본의 취지와 그 증빙서류에 따라 법원이 작성

‧ 계산서의 제출도 없고 기록상으로도 채권액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배당에서 제외

‧ 배당표원안의 경정

‧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경정 가능

‧ 열람에 제공한 후에 경정 → 일단 지정한 배당기일을 변경

‧ 배당기일에 경정 → 기일 속행 (잘못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없으면 기일 변경 또는 속행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것)

‧ 배당표원안의 비치와 열람

‧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 (149②)

‧ 그 전에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원안을 작성 비치하여야 (149①)

‧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배당기일 변경 또는 연기의 사유 ┈ 배당절차의 무효나 취소사유는 ☓

‧ 배당기일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배당표에 대한 진술을 한 때에는 배당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 상실 (23① → 민소151)

‧ 이의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진술하여야, 미리 서면으로 이의 불가 (151①③) ┈ 다만, 채무자는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도 이의 가능 (151②)

‧ 배당표에 적어야 할 사항

‧ 150① :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비율

‧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의 배당표양식 : 배당법원의 표시, 사건번호, 배당할 금액, 매각부동산, 채권자의 이름, 배당순위와  이유, 배당액, 잔여액 등

‧ 배당기일에 배당표가 확정되면 판사가 기명・날인

‧ 배당할 금액 (실무상 배당재단)

‧ 배당할 금액에 산입될 금액

‧ 󰊱 대금 (147①.1호) ┈ 매각대금을 말함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이 제공된 경우 → 그 금전은 매각대금에 포함 (142③)

‧ 매수신청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 →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이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는데(142④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매각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내게 함), 이 중 매각대금에 충당되는 것은 여기에 해당

‧ 위의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 →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이므로 민사보관물의 현금화절차에 의함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부분 참조)

‧ 󰊲 138③ 및 142④의 경우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대금의 지급・충당까지의 지연이자 (147①.2호)

‧ 재매각명령이 있은 후 전의 매수인이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가 취소된 경우(138③)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매수인이 지급한 지연이자

‧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외의 것을 현금화한 금액으로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충당할 경우 이자에 충당된 것

‧ 󰊳 130⑥ 항고보증금액 (130⑧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147①.3호)

‧ 채무자 및 소유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
항고보증 금전이나 유가증권 → 보증금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 유가증권은 현금화하여 현금화비용을 뺀 금액이 배당할 금액에 산입 (규80①)

‧ 위 유가증권의 현금화절차 : 민사보관물이 아니라 공탁물이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행정예규)’에 의함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개정 2013.09.09 [행정예규 제980호, 시행 2013.10.01]

                                  제정 1990.08.21 법정행예 제55호 행정예규 제14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집행법」 제130조제3항 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때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급 또는 회수에 관한 공탁사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탁자가 회수하는 경우의 절차) 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조(공탁금을 배당금의 일부로 출급하는 절차) 금전을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한 후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43조제1항 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배당받은 집행채권자에게는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데 필요한 증명서 1통을 주어야 한다.

제4조(공탁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출급하는 절차) 집행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제80조 의 규정에 따라 항고보증으로 공탁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고자 할 때에는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첨부하여 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집행법원에게 공탁유가증권 출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부 칙(2013.09.09. 제980호) 이 예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130⑦ 본문의 보증 가운데 항고인이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금액 또는 ⑦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항고인이 낸 금액 (각각 ⑧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 (147①.4호)

‧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각하・기각・취하된 때,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중,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취하된 경우 취하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규75)에 의한 금액은 배당할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에 산입

‧ 위 유가증권은 민사보관물이 아니라 공탁물이므로(130③), 현금화절차는 이 행정예규에 의함

‧ 위 현금화 하기 전에 항고인이 항고보증금을 제공한 경우 그 금액 (⑦항 단서 금액)

‧ 󰊵 138④에 의하여 매수인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는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147①.5호)

재매각이 실시된 경우 전의 매수인이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은 반환청구 ☓ (138④)

‧ 그 보증은 배당할 금액에 산입

‧ 보증이 유가증권인 경우 껏은 민사보관물이므로 그에 따른 현금화 절차

‧ 󰊶 137②의 보증(보증이 금전 외의 방법으로 제공되어 있는 때에는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뺀 금액) (규79)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시 매수인이 매수신청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증명 문서를 현금화한 것도 배당할 금액에 산입

‧ 󰊷 위 각 금액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보관금이자

‧ 위 각 금액은 보관금이든 공탁금이든 별단예금으로 예탁하여 보괂므로 그에 대한 이자 발생하는데,

‧ 그 이자 중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잔액은 당연히 배당할 금액에 포함

‧ 개별배당재단의 형성 (101②)

‧ 여러 부동산 일괄매각 또는 부동산과 다른 종류의 재산의 일괄매각시

‧ 각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때

‧ 각 재산의 대금액은 총대금액을 각 재산의 최저매각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

‧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액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 마찬가지

‧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는 개별배당재단 형성의 필요가 있는지 미리 조사하여 매각실시 전에 각 재산의 최저매각비율을 정하여야 함

‧ 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상 배당할 금액의 명세 5 가지

‧ 매각대금 : 󰊱

‧ 지연이자 : 󰊲

‧ 항고보증금 : 󰊳 󰊴

‧ 전매수인의 매수신청보증금 : 󰊵 󰊶

‧ 보증금등이자 : 󰊷

‧ 집행비용

‧ 최우선 변상

‧ 집행권원 없이도 우선 배당

‧ 당해 경매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비용으로서의 성질을 띤 집행비용(공익비용)에 한

‧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경매신청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 강제집행의 신청과 그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예납한 금액 중 실제로 사용된 비용

‧ 집행기록상 명백한 경우 → 계산서 제출이 없더라도 집행기록에 의하여 계산

‧ 명백 ☓ → 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계산

‧ 불복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 진술

‧ 이의사유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배당이의로 처리

‧ 이의사유가 명백한 경우 → 집행이의로 보고 직권으로 경정

‧ 개별배당재단의 형성이 필요한 경우 각 재산이 부담할 집행비용을 특정할 필요

‧ 포함여부가 문제되는 것

‧ 배당요구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포함 ☓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산입하여 배당

‧ 선행의 경매절차가 취소, 취하됨으로 인하여 뒤의 경매신청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 뒤의 경매신청사건의 경매신청비용 이하 전 비용이 집행비용으로서 우선변제

‧ 선행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행비용 ☓ ┈ 다만, 감정평가비용, 현황조사비용 등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 우선변제

‧ 그 경우 선행사건의 신청채권자에게도 배당기일 통지 하여야

‧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비용액을 공탁 (160②)

‧ 선행사건이 집행정지되어 후행사건에 기하여 절차 진행된 경우

‧ 모든 취권자를 위하여 체당한 공익비용

‧ 집행정지시까지의 선행사건의 절차비용은 우선변제

‧ 집행정지된 채권이 궁극적으로 집행이 불허되더라도 우선변제

‧ ∴ 집행정지서면이 무엇이든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탁할 것이 아님

‧ 집행비용 이외의 것 → 각 채권자의 채권금액란 중 비용란에 기재

‧ 실제배당할 금액 :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 매각부동산

‧ 채권자

‧ 배당요구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한 채권자인 이상 배당액이 ‘0’인 채권자도 기재

‧ 실무 : 기재 ☓ ┈ 잘못된 관행

‧ 채권금액

‧ 채권금액의 확정

‧ 일부만 청구 : 청구한 일부의 채권만이 채권금액

‧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및 비용도 포함

‧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된 계산서에 이자채권이 적혀있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를 계상하여 오면 그 부분 이자는 배당에 포함

‧ 비용 : 최우선변제되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비용(배당요구신청비용, 이중압류채권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자기의 채권보전 내지 실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비용(확정된 본안소송비용)

‧ 원금이나 이자에 우선하여 변제 (법정변제충당. 민477. 99다22281)

‧ 배당에 있어 변제충단순서와 방법

‧ 강제경매 : 지정변제충당 허용 ☓ (90다18678)

‧ 담보권실행경매 : 지정변제충당 허용 ☓ ┈ 채권자(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에 의한 변제충당은 허용 ☓

‧ 모두 획일적으로 민477에 의한 법정변제충당 (99다22281)

‧ 배당순위

‧ 배당순위의 결정

‧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순위 결정 (145②)

‧ 동순위의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같은 번호로 표시

‧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이 있는 경우

‧ ㉡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후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이 있는 경우

‧ ㉢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없는 경우

‧ 순환배당・흡수배당의 문제 ⇨ 안분후흡수설

‧ 순환흡수배당

‧ 안분흡수배당

‧ 배당순위의 모순저촉에 따른 특수흡수배당

‧ 이유 : 배당순위를 결정하는 근거

‧ 채권최고액

‧ 배당비율, 배당액

‧ 배당비율은 실무상 두 가지 개념 : 통상 ②번째 개념으로 사용

‧ ① 배당순위가 동일한 배당가입채권간, 각 배당가입채권액의 동순위채권합산액에 대한 백분율 (각 배당가입채권액 ÷ 동순위채권합산액 × 100)

‧ 배당할 금액 100, 배당가입채권 : 국세 50, 집행채권자 100, 배당요구채권자 150

‧ 배당비율 : 국세 100%, 집행채권자 40%(100÷250×100), 배당요구채권자 60%(150÷250×100)

‧ ② 배당순위가 동일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의 동순위채권합산액에 대한 백분율 (동순위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금액 ÷ 동순위채권합산액 × 100)

‧ 결국, 각 채권자의 당해 순위의 배당가입채권액과 실제 배당받은 금액의 비율 (동순위자의 배당비율은 항상 동일)

‧ 위 예의 배당비율 : 국세 100%, 집행채권자 50%, 배당요구채권자 50%

‧ 배당할 금액 230, 배당가입채권 : 국세 80, 집행채권자 200, 배당요구채권자 100

‧ 배당액 : 국세 80, 집행채권자 100, 배당요구채권자 50

‧ 배당비율 : 국세 100%, 집행채권자(배당요구채권자) 50%=150÷(200+100)×100

‧ 배당비율은 배당액을 산출하는 기초

① 개념에 의할 때의 각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액

‧ 모두 동순위 → 배당할 금액 × 배당비율

‧ 선순위 있는 경우 → 남은 배당할 금액 × 배당비율

‧ ② 개념에 의하면

‧ 모두 동순위 → 배당할 금액 × 배당비율 = 각 채권자에게 배당

‧ 선순위 있는 경우 → 자기의 배당가입채권액 × 배당비율

‧ 편의상 원 이하 사사오입

‧ 배당금액 충분한 경우에는 배당비율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 but 실무에서는 배당비율 100%로 기재

‧ 잔여액 ┈ 각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면서 남는 금액을 순차로 기재

‧ 공탁번호(공탁일)

‧ 160에 의하여 공탁될 경우 공탁번호 및 공탁일 기재

‧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탁번호란은 후에 보충

‧ 정리회사의 부동산 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 정리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③ 배당기일의 실시

‧ 배당표의 추가경정・확정 (149②)

‧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고,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서증을 조사한 다음, 원안을 추가정정할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여 배당표를 확정 (149②)

‧ 배당표 (확정)작성 : 배당기일에 배당의 순위 및 액수에 대하여 모든 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되면 그에 따라 작성

‧ 조문상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 →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149②)

‧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면 법원 및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에 기속

‧ 차액지급 또는 채무인수시의 잔여액의 납부

‧ 차액지급 → 매각대금 - 매수신청보증으로 지급한 금액 - 매수인에 대한 배당액

‧ 채무인수 → 매각대금 - 매수신청보증으로 지급한 금액 - 인수한 채무액

‧ 신청채권자가 매수인인 때에는 집행비용도 공제 (다만, 신청채권자인 매수인이 우선변제받을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차액지급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도 내야)

‧ 배당표에 대한 이의 (151)

‧ 배당이의 할 수 있는 적격자 = 채무자(서면으로도 ○) & 각 채권자 ┈ vs.제3자 = ☓

‧ 자기 물건이 채무자의 소유로 오인되어 집행목적물로 매각되어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신청할 권한 ☓ (2001다631155)

‧ 이의를 위하여 대리인이 출석하여도 ○ ┈ 대리와 관련하여 배당절차는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대리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민소88 적용 (23)

‧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만(출석한 경우에만) 이의 可 (미리 이의 ☓)

‧ 채권자 중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

‧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 가능 (151③)

‧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않으면 → 그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79다1846)

‧ 채무자 : 미리 서면이의 가능 (151②)

‧ 채무자는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 이의 가능

‧ 채무자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담보부동산의 소유자를 포함하는 개념

‧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구두로도) 가능

‧ 이의의 범위 :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에 대하여

‧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 그 부분에 한하여 배당표는 확정 ☓ (152③)

2005년 사법보좌관 신설 →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보완 (사보규칙5) ┈ 사법보좌관이 실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판사가 관여

‧ 방법 : 신청대상인 처분의 표시와 이의신청취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법보좌관에게 해야 함

‧ 기간 : 151의 규정에 따른 기간 즉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해야 함 (동규칙5②)

처리 : 152①②항에 따라 관계된 채권자의 이의를 진술시키고, 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한 때 →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

‧ 사법보좌관이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 배당기일을 중지, 이의신청사건을 지체없이 판사에게 송부, 송부받은 판사가 당해기일 또는 속행기일에 배당기일 실시

④ 배당의 실시와 공탁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 ① 이의 ☓ → 배당표에 따라 배당

‧ ② 배당실시에 대한 동의 간주 (153①) → 기일에 불출석시 배당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이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

‧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

‧ ① 이의 ○ but 이의를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합의 (이의가 완결된 경우) → 배당표를 경정하여 배당 실시 (152②)

‧ ② 이의 ○ 완결되지 아니한 때 → 배당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 실시 (152③)

‧ ③ 이의 ○ but 철회된 경우 → 종전 배당표에 따라 배당실시

‧ ④ 이의 ○ but 배당이의의 소 등의 제기증명(154)가 없는 경우 → 이의를 무시하고 종전 배당표에 따라 배당실시

‧ ⑤ 배당이의의 소 등이 취하(취하간주), 소각하,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 배당이의로 인하여 유보된 배당절차 속행

‧ ⑥ 배당이의의 소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 그 판결내용에 따라 배당실시

‧ 매각대금의 지급 후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 원칙 : 경매절차의 집행에 영향 ☓ → ∴ 49의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여도 배당절차는 계속 진행

‧ 강제경매

‧ 49.1・3・5・6호 서류의 제출 → 그 채권자만 배당 제외(규칙50③.i)

‧ 49.2호 서류의 제출 →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공탁(160①.iii호,규칙50③.ii호)

49.4호 서류의 제출 →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일단 지급(규칙50③.iii호)
4호 = ① 변제증서, ② 의무이행 기한 유예 ┈ 실체법상 부당이득의 문제로 해결

‧ 임의경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266. iv호 서류가 화・공증서 ○ → 취소, 배당 ☓ (규칙194단서)

‧ 266. iv호 서류가 화・공증서 ☓ → 유지, 배당 ○

‧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

‧ 배당액지급 등의 주체

‧ 법원사무관 등에 의한 실시

‧ 지급주체 = 집행법원 (159①, 161)

‧ 배당표원안 및 배당표를 작성하는 것은 집행법원, 확정된 배당표에 기한 배당을 실시하는 주체도 집행법원

‧ 하지만, 현실적인 지급실시의 주체는 법원사무관 등

‧ 법원사무관 등이 그의 이름으로 실시 (규칙82①)

‧ 배당금의 공탁절차 및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실시하므로,

‧ 지급위탁서의 작성자 및 그 명의자는 법원사무관등. 법관의 날인 필요 ☓

‧ 공탁사유소멸 및 배당표변경의 확인

‧ 배당액의 지급

‧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지급

‧ (법원사무관등) 출급명령서 작성하여 배당수령채권자에게 교부 → (배당수령채권자) 보관금취급자에게 제출 → (보관금취급자)출급지시서 교부 → (배당수령채권자) 보관금 취급점에 출급지시서 제출하고 보관금 수령

‧ 배당금 대리 수령 → 대리권 증명하여 수령 가능

‧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 지급위탁서를 공탁공무원에게 송부

‧ 배당액지급증을 배당금수령채권자에게 교부 (교부시에는 배당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야)

‧ 배당액의 계좌입금

‧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 → 그 예금계좌에 입금 가능 (규칙82②)
┈ 입금신청인이 출급지시 전에 계좌입금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한, 반드시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재판예규1058호 20조의2)

‧ 계좌신고시에는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공탁 ☓

‧ 배당재단이 보관금인 경우 뿐 아니라 공탁금인 경우에도 모두 가능

‧ 입금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의 부담

‧ 입금계좌는 반드시 신청인 명의

‧ 집행력 있는 정본・채권증서의 교부, 영수증의 수취

‧ 채권 전부 배당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채무자로부터 그에 대한 영수증 수취

‧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

‧ 계좌입금한 경우 → 계좌입금신청서와 무통장입금증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영수증의 교부에 갈음 가능

‧ 임의경매 → 채권증서와 영수증을 소유자에게 교부

‧ 채권 일부 배당

‧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 여백 또는 뒷면에 배당액 기재 + 기명날인

‧ 채권자로부터 영수증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

‧ 배당액의 공탁 ┈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할 때

‧ 다음의 경우는 배당액을 공탁하여 배당절차 정리(160①각호,②) ⇔ 배당유보공탁 : 배당액지급증 교부 ☓

‧ 160①각호 (1호 ~ 6호)

‧ ❶ 정지조건부 또는 불확정기한부채권

‧ 정지조건의 성취나 불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이므로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 不可 ┈ ∴ 본호의 예로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정지조건이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등

‧ 확정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관한 160.i호를 유추하여 공탁 (공탁설)

‧ 임차보증금, 전세권 → 인도 후 (인도확인서 등 要) ┈ 인도확인서는 매수인이 작성한 것

‧ 조건 성취 또는 기한 도래사실 증명시 배당기일을 열지 않고 배당액지급

‧ 조건 불성취 확정 : 추가배당 받을 채권자가 있는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사실 증명하면 추가배당절차, 나머지는 채무자등(임의경매의 경우 소유자, 147②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 등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

‧ ❷ 가압류채권

‧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 제출하면 배당액 지급

‧ 부존재 확정 또는 가압류결정의 취소 등에 의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된 때 → 다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

‧ 배당재단의 부족으로 가압류채권액 중 일부금만이 배당되어 공탁, 본안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 → 견해 대립, 실무도 대립 (배당비율과 배당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승소금액 범위내의 금액은 추가배당할 필요 없다는 견해)

‧ ❸ 일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제출

‧ 49.2호                       266①.5호 (임의경매)

‧ 대금납부 전 제출 → 집행절차 정지      

‧ 대금납부 후 제출 → 공탁             

‧ ❹ 저당권설정의 가등기 ┈ 본등기를 하면 우선변제권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 가압류의 경우에 준하여 본등기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게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를 공탁

‧ 본등기를 하든가 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한 경우 배당금액 지급

‧ ❺ 배당이의의 소제기를 받은 채권자의 채권액

‧ ❻ 민340②단서(370)에 따른 공탁청구를 받은 배당금액 ⇨ 저당목적물 외 집행

‧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을 청구한 때

‧ 저당목적물 외 집행
① 370, 340① → 선 저당권목적부동산에 의한 변제, 후 부족액에 한하여 저당목적물 외
② 370, 340② 본문 → 타 채권자의 저당목적물 외 집행에는 채권 전액으로 배당참가 가능
③ 370, 340② 단서 → 타 채권자는 저당목적부동산만으로 충분한 저당권자에 대하여 배당금의 공탁 요구

‧ ❼ 160② -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액 (160②)

‧ 불출석시 바로 공탁하지 않고 10일 동안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때 공탁

‧ 예금계좌입금신청시 → 공탁 不可

‧ 공탁금수령을 포기하면 채권의 부존재로 간주하여 추가배당 (161③)

‧ ⑧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 ⑨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 제1설 : 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은 저당권의 양도 기타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지 저당권의 실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가처분의 효력은 저당권이 실행된 효과로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권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지급하여야 하고, 가처분채권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배당금 지급 전에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시 지급금지가처분 또는 가압류 하여야만 된다는 견해

‧ 제2설 : ~ 저당권을 실질적으로 소멸(처분)시키는 행위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금 지급할 수 없고, 공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 ⑩ 배당금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 압류, 가압류의 경우

‧ 160에 의한 공탁이 아니라 248에 의한 집행공탁, 공탁사유신고(248④,규172)도 要

‧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법원에 출급신청하여 수령

‧ 배당금수령채권에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 발령

‧ 지급위탁서를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권자 앞으로 작성하여 배당액 지급 (전부명령의 경우 배당금출급 전에 확정증명원 제출 要) ┈ 공탁 ☓

‧ 전부명령의 경우 확정 전이면 → 배당액 집행공탁

‧ 다수의 압류나 가압류로 인하여 채권자가 경합하거나 248②③에 해당 → 248에 따라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 (248④,규172)

‧ 배당받은 채권자가 가압류권자 또는 그 배당액에 대해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의 처리 방안 ➜ 2 가지 방안

‧ 1 방법 : ‘160①2호 또는 5호와 248’ 모두 적용하여 공탁 + 공탁사유신고 →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면 채권배당절차로 이행하여 채권배당절차에 따라 지급 ┈ 다만, 공탁전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 160①2호 또는 5호에 의하여 공탁 (248에 의한 공탁은 불가하므로)

‧ 2 방법 : 일단 ‘160① 또는 5호’에 의하여 공탁하면서 추가로 배당금채권에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있음을 기재하였다가 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이 확정되면 그때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권자에게 지급

‧ 공탁의 방법

‧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 그 부분에 대한 공탁을 그대로 유지

‧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 → 공탁 (보관금계정을 공탁금계정으로 대체시키는 방법으로 공탁)

‧ 248에 의하여 공탁할 경우 같은 조 ④에 의하여 공탁사유신고도 하여야

‧ 공탁사유의 소멸과 추가배당

‧ 공탁이후 정지조건의 성취, 가압류채권자의 승소확정 등 공탁사유 소멸하면 그 공탁금은 채권자에게 지급

‧ 그 반대의 경우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겼을 때)

‧ 채무자측에 교부할 것인가 추가배당할 것인가 ➜ 추가배당 (판례 2001다37613)

‧ 신법은 판례인 추가배당설을 입법화(명문 법161①②)

‧ 추가배당의 경우 → 종전의 배당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로만 배당이의 가능 (161④)

‧ 종전 배당절차에서 만족을 얻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면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에게도 공탁금을 추가배당

‧ 나머지가 있으면 당연히 채무자등에게 교부

‧ 공탁된 후에 밝혀진 경우 뿐만 아니라 공탁 전에 밝혀진 경우도 포함 (즉, 추가배당한다는 의미)

‧ 추가배당사유 (161②③)

‧ ❶ 정지조건부채권, 가압류채권,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채권의 채권자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 ❷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때

‧ ❸ 저당권 등의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 이외의 재산에서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한 후 그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게 된 때

‧ ❹ 채권자가 법원에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 추가배당절차

‧ 추가배당사유가 생겼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면서 추가배당 신청

‧ 종전 배당절차의 계속이나, 추가배당하여야 할 금액만을 배당재단으로 한 배당절차

‧ 추가배당기일을 정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통지

‧ 배당표원안을 작성, 배당기일의 3일 전에 법원에 비치, 관계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한 후, 배당기일에 배당 실시

‧ 추가배당표에 대하여도 배당이의 가능 but 종전 배당기일에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 가능 (161④)

‧ 잉여금이 생긴 경우 → 채무자등에게 지급

‧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권리자에 대한 배당

‧ 문제

‧ 부동산 전체에 최선순위의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

‧ 그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 개시

‧ 경매목적물이 일부 지분

‧ 위 선순위권리를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을 정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 최선순위의 근저당권나 가압류권자에게 배당하여야 할 금액

‧ 견해 대립

‧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경매목적물인 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이라는 견해

‧ ㉡ 채권최고액이나 청구금액 전액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당받고, 다른 권리자와의 관계는 변제자의 대위문제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 다수설

‧ 실무

‧ ⓐ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를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특별매각조건을 정하거나

‧ ⓑ 선순위 권리자로부터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나 가압류의 청구금액 중 매각지분에 상응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만을 배당받고, 매각지분에 해당하는 권리를 일부말소하는데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매각하고 그 각서대로 배당

‧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이 매각대상인 경우에 그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전체에 관한 별도등기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채권자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 관계에만 미칠 뿐 (상대적 무효설 87다카1989, 98두11458)

‧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 (민406)

‧ 이로 인하여 배당에서 특수한 문제가 발생

원물반환의 경우

‧ 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 다른 채권자도 배당에 참가 가능

‧ 민407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의 경우, 그가 사해행위 전의 채권자 중 1인이었던 경우에는 긍정하고, 단순 수익자로서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담보책임추급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고, 그 밖에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배당요구

‧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가 있는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잉여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지 문제

‧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를 통하여 만족을 얻어야 한다는 견해와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대립

가액반환의 경우

‧ 취소권자가 반환을 명한 금전의 수령권을 가지게 되므로(98다41490, 2000다44348 등) 가액반환판결은 수익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됨

‧ 수익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가능하고, 배당요구만을 할 수도 있음

‧ 사해행위가 담보권설정행위인 경우

‧ 그 취소된 담보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요구채권자로서 배당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 담보권자로서는 배당받을 수 없음

‧ 잉여금의 귀속 :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

‧ 외화채권 등의 환산

‧ 외화채권

‧ 반드시 내국통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

‧ 지급할 때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으므로(대용급부권, 민378, 90다2147) 배당기일에 있어서의 환금시가에 의한 한화환산액이 채권액 (실무상 매도율을 적용)

‧ 백미 등 대체물의 일정수량의 지급채권

‧ 등기신청시 ‘채권의 가격’을 적어야 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록

‧ 채권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것인가

‧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목적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 → 약정된 변제기일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

‧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

‧ 그 변제기일에 있어서의 시가로 산정한 가격이 부등법에 따라 등기부상 적은 ‘채권의 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변제기일에 있어서의 시가 상당액을 채권금액으로 할 것이나,

‧ 만약 등기부상의 ‘채권의 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저당권자는 후순위의 이해관계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가격’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잉여금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 (70다2982, 80마75)

‧ 위 초과분은 일반채권자(강제경매신청에 의한 이중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민360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리

‧ 잉여금의 처리

‧ 소유자에게 지급

‧ 잉여금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가압류된 경우 → 소유자에게 지급 ☓, 공탁 ○

‧ 147①의 배당할 금액 가운데 ①4호의 금액(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또는 항고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2할5푼에 의한 금액)이 있는 경우 ①4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반환 (147②③)

‧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 남은 잔액은 위 제3취득자에게 교부

‧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90다카2403)

‧ 채권자취소의 결과 소유명의가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환원된 경우 → 그 잉여금은 수익자(채무자 ☓)에게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