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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대금납부 -> 1. 대금납부절차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Ⅱ

------- D. 대금납부 -> 1. 대금납부절차

관심충만 2015. 4. 13. 01:50

D. 대금납부

1. 대금납부절차

① 대금지급기한까지 현금납부

‧ 대금지급기한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142②)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대금납부기한이 지정 可,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전 대금지급 不可 (91다40160) → 지급하였더라도 무효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으로 대금지급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 추후보완 항고가 제기되어 허용되면 대금지급의 효력은 상실(2001마1047 전원합의체)

‧ 추후보완 항고의 기각 여부는 불문, 새로운 [납부]기한 지정 要

‧ 다만,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정한 시점에 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

‧ 매수인의 일방적인 포기 不可 ┈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지급의무 부담 (71마283)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규칙78)

‧ 1월 내의 날로 정함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정 (예규)

‧ 모두 훈시규정

‧ 확정 전 대금지급기한 지정 → 그 기한 지정은 아무런 효력 ☓, 그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은 상실 ☓ (91다40160)

‧ 연, 월, 일 및 시각을 정하여야

‧ 지급할 장소도 함께 밝혀야

‧ 기한 지정의 不要 ┈ 바로, 배당기일의 지정

‧ ① 채무인수(143①) → 배당기일에 지급 ┈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차액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 ② 차액지급(143②) → 배당기일에 지급 ┈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명시

‧ ③ 전 매수인 등의 대금지급으로 인한 재매각절차의 취소 (138③)

‧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 강제경매 중 이중경매신청이 없는 경우

‧ 매각허가결정 확정된 후 49 서류 제출된 경우 → 강제집행 정지 또는 제한, 대금지급기한 정할 수 없고, 이미 정한 때에도 대금 수령 不可

‧ 3.4.6.호 서류는 매수인(차순위매수신고인 포함. 이하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 (93③②)

‧ 동의가 없는 동안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있고, 대금 수령도 가능

‧ 3.4.6.호 서류 제출함에 매수인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더라도 그 서류제출의 효과는 생기는 것이므로, 규칙50③1호에 의하여 3.6.호 서류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

‧ 매각대금을 다 낸 뒤에 제출 → 집행정지효력은 없고, 규칙50③에 따라 처리 : 4.호 배당

1.3.5.6.호 서류(단, 3.6.호 서류는 매수인등의 동의 받아야) 제출된 때 →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50①전단), 대금지급기한 지정 不可

2.4.호 서류(단, 4.호 서류는 매수인등의 동의 받아야)가 제출된 때 → 집행을 일시 유지 (50①후문)

‧ 2.호 서류 제출된 경우 → 그 일시정지 명한 재판이 실효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 4.호 서류 중 변제증서 → 정지기간 2월 (51①)

‧ 4.호 서류 중 집행유예증서 →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 초과 ☓ (51②)

‧ 기간 경과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대금 수령 가능 (단, 정지기간 중 적법하게 취하・취소되거나 2.호 서류가 제출되어 계속 정지되는 경우는 제외되는 것은 당연)

‧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매각대금 지급받는 것은 위법
     ㉠ 이해관계인 : 집행이의 (16)
     ㉡ 매수인 :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50②)
     ⇨ 불복 없이 경매절차 그대로 완결되면 ➜ 법률효과 발생 (92다28020)
        : 더 이상 집행이의, 즉시항고 등의 어떠한 불복 방법도 ☓ (94마1871)

‧ 강제경매 중 이중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 87① : 91①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선행사건의 속행이라는 성격

‧ 그때까지의 선행의 매각절차를 인계하여 당연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하여야 하는 것

‧ 선행 매각절차의 결과는 유효한 범위에서 그대로 승계되어 이용되는 것 (2000다66010)

‧ 매각허가결정 선고된 후 선행사건이 취소된 경우

‧ 매각허가결정의 효력도 무조건 실효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부당

‧ 선행사건이 취소된다고 하여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 후행사건에 의하여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고, ㉡ 반대로, 91①(무잉여집행금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고, 결국 새로 매각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실효

‧ 후행사건에 의하여 진행할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미 취소된 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91①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 (87②) ┈ 선행절차에서의 매각허가결정 등은 효력 유지

‧ 이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 종기를 정하도록 규정 (87③) ┈ 물론, 후행사건에 대한 속행신청이 있어야 함

제87조(압류의 경합)

①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②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제8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

④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뒤의 경매개시결정(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행하여진 신청에 의한 것에 한한다)에 기초하여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절차가 취소되는 경우 제105조제1항제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취하(취소)와 정지를 구별하여 규정

󰊱 취하(취소 : 1.3.5.6.호) ➜ 당연 속행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신청이면 새로이 배당요구 종기)
     ㉠ 91①위반 → 102(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로 절차 종료
     ㉡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 새로 매각

󰊲 정지 (2.4.호) ➜ 신청으로 속행
     ㉠ 91① 위반이나
     ㉡ 배당요구종기 이후 경매신청이면 → 절차속행신청권 ☓ (집행정지상태 유지)

‧ 49.1.5.호 서류 제출

‧ 선행사건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행한 집행처분은 취소 (50①)

‧ 91①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 계속 진행(즉 속행) (87②)
→ 바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 수령

‧ 91① 어긋나는 때 → 속행 ☓,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실효, 절차는 102에 따라 취소

‧ 후행사건이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신청 → 새로이 배당요구 종기 지정 (87③전단)

‧ 종기를 새로이 정하였지만,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에 결과적으로 91①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 ㉠ 선행사건에서의 매각허가결정은 그대로 유효하고 후행사건에서는 그 나머지 절차만 진행하면 된다는 견해와, ㉡ 매각허가결정은 그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효력을 상실하고, 후행사건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 49.3.6.호 서류 제출

‧ 선행사건은 취소되고,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 속행 (87②)

‧ 105①3호 기재사항이 바뀌는지 여부에 따라

‧ 기재사항이 바꾸지 아니하는 경우 ➜  매수인 등의 동의 필요 ☓ (규49②), 절차 속행 (대급지급기한 정하고 대금 수령)

‧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 ➜ 매수인 등의 동의 필요 ○ (규49② 반대해석)
if 동의 ☓ → 선행사건은 취소의 효력 없으므로 절차를 그대로 진행 (대급지급기한 정하고 대금 수령)
if 동의 ○ → 선행사건은 취소,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선행사건의 매수인 등은 그 지위를 상실)

‧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 → 기재사항이 바뀌는지에 관계없이 매수인 등의 동의 필요 ○ (규49②①의 반대해석, 93③전단)
동의 받은 후의 절차 : 1.5.호 서류 제출된 경우와 동일

‧ 49.2.호 서류 제출

‧ 선행사건은 집행이 정지 (50①후단)

‧ 절차의 계속 진행 여부는 후행사건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

‧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은 집행정지상태 (대급지급기한 정하거나 대금 수령 不可)

‧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신청 또는 105①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 → 절차속행신청 ☓ (87④ 괄호, 단서) → 결국 집행정지상태

‧ 이 경우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규50②)

‧ 49.4.호 서류 제출

‧ 어느 경우이든지 매수인 등의 동의 필요 (93③)

‧ 동의 ☓ → 집행정지의 효력 발생 ☓,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대금 수령 가능

‧ 동의 ○ → 선행사건은 정지, 이후는 후행사건의 압류채권자의 절차속행신청에 따라 결정 (87④)

‧ 속행신청이 없는 동안은 집행정지상태 (대급지급기한 정하거나 대금 수령 不可)

‧ 배당요구 종기 이후 경매신청 또는 105①3호의 기재사항이 바뀔 때 → 절차속행신청 ☓ (87④ 괄호, 단서) → 결국 집행정지상태

‧ 이 경우에는 2.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와 달리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권 ☓ (규50②)

‧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 매각허가결정 선고된 후, 266① 각호 서류 제출된 경우

‧ 49.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준함 (275,268)

‧ 266①.1.2.3.호 서류 → 49.1.5.호 서류에 준

‧ 266①.5.호 서류 → 49.2.호 서류에 준

‧ 266①.4.호 서류 → 49.4.6.호 서류에 준

‧ 266① 각호 서류 제출된 경우(4.호는 매수인등의 동의 필요)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일지라도 강제집행을 정지(266①)

‧ 대금지급기한 지정 불가, 이미 정한 경우에도 대금 수령 불가 (규202,50)

‧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 ○ (142①) ┈ 이해관계인, 배당채권자에게는 통지 ☓

‧ 공동매수인은 전원에게 통지 (불가분채무)

‧ 통지 = 상당한 방법으로 (규칙8①)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됨)

‧ 기한통지의 생략 不可 → 직권으로 공시송달 (규8④)

‧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 매수인의 신청 또는 직권

‧ 어는 경우이든 다시 매수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변경기한의 통지 ○

‧ 지급하여야 할 금액

‧ 매수신청보증금의 지급 간주 (142③)

‧ 매수신청보증으로 받은 금전(매수보증금)

‧ 매각허가결정금액에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 실제로 지급

‧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현금에 준함

‧ 금전 외의 것이 제공

‧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 나머지 금액만 낸 때 →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2할)에 충당, 모자라는 금액은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내게 하여야 (142④)

‧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대금부지급시의 절차 진행 불가

‧ 유가증권인 경우

‧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

‧ 현금지급 원칙

‧ 분할납부 인정 ☓  ┈┈  vs. 분할납부 가능 (실무제요)

② 특별지급방법 - 차액지급・채무인수

매수인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인수(143①)를 신청하였거나 또는 채권자인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143②)를 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인수하거나 매수인이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기일에 내야 한다.

이 경우에 내야할 금액은,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 매수신청대금 - 인수한 채무액]이고, 차액지급의 경우에는 [매각대금 – 매수신청대금 - 매수인에 대한 배당액 - (신청채권자가 매수인일 때에는 집행비용)]이다. 단, 차액지급의 경우에 신청채권자인 매수인이 우선변제 받을 집행비용에 관하여는 차액지급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도 내야 한다.

‧ 차액납부 (채권상계신청) (143②)

‧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 임차인이나 근저당권자 등 채권자가 직접 본인 명의로 낙찰을 받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본인이 배당받는 금액을 상계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하는 것

‧ 매각결정기일 종료 전까지 법원에 (차액의 대금을 납부하겠다고) 신고 (법원을 구속하지는 ☓)

‧ 상계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 채권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신청

‧ 임차인의 부인이나 남편명의로 매수하는 경우 직접 상계신청에 의한 대금납부는 不可, 채무인수신청은 당연히 가능

‧ 신고에 대하여 각하 등의 재판을 할 필요 ☓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 ∴ 부적법한 신고락 판단한 경우 그 신고를 무시하고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그에 따라 처리

‧ 차액지급신고를 하였음에도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경우

‧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한 결정이나 재매각명령에 대하여 집행이의 가능 (16①)

‧ 집행이의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 재매각명령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경우 → 재매각의 결과 이루어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지정결정 등에 대하여 집행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할 것 (2000마7550) ┈ 집행이의는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는 것이므로 (16①)

‧ 차액지급신고서가 제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대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 ☓

‧ 차액 = 대금 - 채권자의 실제 배당금 (배당요구금액 ☓) ┈  상계처리의 방식

‧ 차액은 배당기일에 지급

‧ 배당받아야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 매수인은 이에 해당하는 대금(반드시 현금만 ○, 자기앞수표도 가능)을 배당기일 종료시까지 내야 하고(143③), 내지 않으면 재매각 명령

‧ 다만, 매수인이 이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배당기일을 속행하기도 함

매수인이 내야 할 ‘이에 해당하는 대금’은, 차액지급의 경우 차액지급으로 소멸할 매수인이 배당받을 채권 중 이의있는 금액부분을 뜻함 ┈ 따라서 매수인이 5천만원의 채권으로 배당요구하였고, 배당표에도 매수인이 배당요구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채권자가 매수인의 채권이 3천만원 밖에 안 된다고 다투면서 2천만원에 관하여 이의하는 경우에는 이의있는 2천만원만을 내면 된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 내야할 대금은 나중에 배당이의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재배당 또는 추가배당하여야 할 배당재단이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를 포함)만을 내야 하고, 배당재단의 형성을 위하여 다시 현금화절차와 추가비용이 필요한 유가증권이나 금융기관 발행의 지급보증서 등의 다른 담보는 제공 ☓

‧ 위 이의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일종

‧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도 할 수 있으나,

‧ 다른 채권자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 진술하여야 (151)

그밖의 이의절차나 사유 등도 후술하는 배당표에 대한 이의와 동일

‧ 이의가 있음에도 대금을 현실적으로 납부받지 않고 차액지급에 따라 배당절차를 마친 경우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 절차 안정 등을 고려할 때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이의채권자는 매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는 견해 ┈ 이 견해가 타당

‧ 법원이 차액지급처리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는 견해

‧ 차액지급의 불허

‧ ㉠ 그 즉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가압류채권, 정지조건채권, 기한미도래채권 등의 공탁시) ⇨ 채무인수도 허용 ☓ → 이것은 당연한 것 ∵ 공탁할 돈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 공탁된 것으로 취급하자는 등의 논리는 어불성설 ⇨ 160(배당금액의 공탁)과 연결 → 160①각호에 해당하면 차액지급・채무인수 허용 ☓

‧ ㉡ 매각결정기일 종료 전까지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시

‧ 차액지급이 허용된 이상 그 이후 흠결이 발견되더라도 대금납부효력은 유지 (90다16177)

가.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스스로 경락인이 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다음 경락대금지급에 있어서는 채무명의가 된 가집행선고부판결에서 표시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경락대금 지급채무와 상계신청을 한 결과 이의가 없어 경락대금납부기일에 그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고 경락인이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의 집행력이 상계 당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저지되지 아니한 이상, 위 상계는 채권자가 실제로 경락대금을 납부한 다음 배당기일에 자기의 채권액을 배당받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이후에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어 위 상계에 있어서의 자동채권의 존재가 부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상계를 비롯하여 이미 완료된 강제경매절차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나.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이므로 상소심의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에 앞서 이미 완료된 집행절차나 이에 기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이중매매의 매수인이 매도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대신에 매도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가장채권에 기한 채무명의를 만들고 그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경락취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와 같이 강제경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그러한 강제경매의 결과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어서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부정된다.(90다16177)

‧ 같은 취지 : 차액지급으로 매각대금이 지급된 후, 매수인의 채권일부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대금납부의 효력을 잃지 않는다.(97마962)

‧ 채무인수 (채무인수신청) (143①)

‧ 매닥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관계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무를 인수, 인수한 채무에 상당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 (143①)

‧ 근저당권자나 임차인 등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를 인수한 때 (승낙을 얻은 일부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수도 ○)

‧ 그래도, 채무인수의 대상인 권리자를 배당받을 채권자로서 배당표에 기재하기는 해야 함

‧ 채무인수신고서에 관계채권자의 근저당채권 및 임차보증금 인수계약서를 첨부하고 동의를 얻어 집행법원에 신청함

‧ 매각대금에서 인수한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 가능 → 나머지 금액은 배당기일에 지급

‧ 다만, 인수할 채무에 관하여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 종료시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하고(143③), 내지 않으면 재매각 명령

‧ 별도의 신고(기간)규정 ☓

차액지급신고서가 제출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대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 ☓ (차액지급의 의사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신고되어야 하는 제한. 그 이후의 신고는 부적법)

‧ 채무인수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 다만, 채무인수신고는 신고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이후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다음에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는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

‧ 배당기일 3일 전(아직 나머지 금액은 지급되지 않은 상태) 배당표원안이 작성되면 매수인에 대하여 배당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예상액을 전화나 팩스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

‧ 이의가 있는 경우 ┈ 차액지급의 경우와 동일

③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

‧ 현금화하여 현금화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 (142④)

‧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

‧ 자기앞수표는 별도의 현금화절차 필요 ☓

‧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 (규80①)

‧ 집행관은 210∼212 준용하여 유체동산집행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대금을 법원에 제출 (규80③④)

‧ 매수신청보증을 유가증권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102②, 규54① 2호 규정에 의한 잉여보증 뿐

‧ 유가증권을 출급하여 현금화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유가증권 등을 ‘공탁’한 경우 항고보증을 출급하여 현금화하는 절차에 준하나,

‧ 매수신청보증으로 제출된 유가증권은 ‘공탁’물이 아니라 민사보관물에 해당하므로 공탁된 유가증권과 같은 출급절차를 거칠 필요 ☓

‧ 담임법관은 유가증권현금화명령을 발령, 보관유가증권을 출급하여 집행관에게 인계 → 집행관이 현금화한 후 비용을 뺀 금액을 법원보관금으로 제출하게 하면 됨

‧ 지급보증위탁계약문서인 경우

‧ 은행 등에 정해진 금액의 납부를 최고하는 방법으로 현금화 (규80⑤)

‧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 매수인의 대금지급시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보증은 반환 (142⑥)

‧ 압류채권자가 102②에 따라 제공한 보증도 (‘잉여보증’) → 타 매수인의 대금지급시에는 반환 ┈  남을 가망없는 경매취소 방어용 매수신청보증금

‧ 다른 매수신청인 → 최고가매수신고인 &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매각기일을 종결 고지(115①) → 고지에 따라 다른 매수신고인 = 매수의 책임을 벗게 되고,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 가능 (115③)

‧ 매수인 : 대금전액 지급한 때, 매수신청 보증을 제공한 지급보증증명서 등의 반환 청구 가능

‧ 현금의 반환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서  정한 절차

‧ 유가증권 등 반환 : 민사보관물관리에관한예규에서 정한 절차

④ 채무변제에 의한 집행취소

‧ 매각대금 납부전 까지는 채무자의 채무변제 가능

변제시 ⇒ 강제경매시 → 청구이의의 소(44)로 집행취소 가능
임의경매시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65)[=개시이의]으로 집행취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