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2.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본문

민사집행/강제경매 각론-Ⅱ

-------------- 2.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관심충만 2015. 4. 13. 01:49

2.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① 차순위매수신고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 전액 납부 ☓

‧ 매각허가결정 실효

‧ 보증금 반환 청구 ☓ (138④)

‧ 단, 차순위매수신고가 있었을 때 → 신고에 대한 매각허가여부를 결정 (137)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절차도 최고가매수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과 동일

‧ 반드시 선고 要

‧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있으면 → 매수인의 보증금반환청구 不可 (137②) ⇨ 147① 배당재단에 편입 (규칙79)

‧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매수인의 보증금은 어떤 경우에도 반환 ☓

‧ 재매각이 진행되는 경우 → 138④에 의해 반환 ☓

‧ 재매각이 안 되더라도 → 137②에 의해 반환 ☓

‧ 단, 재매각명령 이후라 하더라도 경매가 취소되거나 취하된 때에는 전매수인의 매수보증금도 반환 ○
(취소・취하로 이중경매의 후행경매가 속행된 경우에는 그 후행경매도 취소・취하되어야 반환 ○)

‧ 추가납부를 명하는 경우 (137①단서 → 142④)

‧ 보증을 금전 아닌 것으로 제출한 후, 그 차액만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경우 ┈ 이때는 아직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 ☓
(부족한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해야 최종적으로 대금납부의 효력이 발생)

‧ 매수인에 대한 부족매각대금의 추가납부 명령

‧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 여부 결정 ☓

② 재매각

‧ 요건

‧ ①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의무의 불이행 또는 매수인의 매각대금 추가납부의무 불이행(142④) + ② 차순위매수신고인도 無 ⇨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

‧ 대상

‧ 매수인에게 매각허가되었던 부동산 (원칙)

‧ 과잉매각금지원칙에 따라 전 매각절차에서 매각불허가하였던 부동산도 재매각대상에 포함 가능

‧ 절차

‧ 새매각절차와 달리 종전의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 (138②) ┈ 재매각의 경우에도 매각조건 변경 可

‧ 전 절차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그 기일부터 재개 속행

‧ 그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으로부터 속행하므로 최초의 최저매각가격 또는 전 매수인의 매수신고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할 수 없음 (75마172)

‧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이라 함은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졌던 최저경매가격

1회 10억 - 유찰

2회 8억 - 낙찰 → 대금지급 ☓ → 재매각 ⇨ 8억으로 재매각 (10억 ☓)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이라 함은 재경매절차가 종전의 경매절차를 속행하는 것이고 또 위 규정이 전 경락인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동법 제615조에 의한 감정인이 부동산을 평가한 금액이나 전경락인이 경매신고한 가격이 아니고 전 경락인에게 경매허가할 때에 정하여 졌던 최저경매가격을 말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 (75마172)

‧ 그 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여 속행할 수 없음 ┈┈ vs. 새매각시에는 저감 ○ (필요적) (119) [단, 예외 ○]

‧ 특별매각조건으로 매수보증금을 최저매각가격의 2/10(20%)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것이 실무 (규칙63②)

‧ 전매수인은 매수신청 ☓, 매수보증금 반환 청구 ☓ ┈ 재매각의 매각대금이 재매각 전의 매각대금보다 다액인 경우라도 반환 ☓

③ 재매각절차의 취소

‧ 취소의 요건

‧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지급

‧ 3일 : 재매각기일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 날 ┈ (ex) 재매각기일이 1월 10일 → 6일 밤 12시까지는 지급해야 함 (만약 6일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7일까지 可)

‧ 이자 등 : 원래 대금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 재매각에서의 새매각이 있으면 그 날이 ‘재매각기일’ ┈  재매각이 유찰된 경우

‧ 매수인의 대금, 지연이자, 절차비용지급

‧ 이자 : 대금 ☓ 0.2 ☓ 지연일수 ÷ 365

‧ 절차비용 : 재매각기일 공고, 통지, 재매각절차 취소결정의 고지비용

‧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대금지급(143) 不可 (99마2551)

‧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 (당연)

‧ 차순위매수신고인도 3일 전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고 재매각 취소 可 → 먼저 하는 자가 소유권 취득

‧ 취소절차

‧ 결정

‧ 고지 : 경매신청채권자, 채무자, 전매수인 (이해관계인에 대한 고지는 不要)

‧ 취소의 효과

‧ 상실된 매각허가결정의 부활 및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 취소 후의 조치

‧ 배당기일의 지정 및 배당기일 통지 (146)

‧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44①) (비용 = 매수인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