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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지급(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본문
제2장 지급(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ㆍ 출급・회수청구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 청구인이 기명날인
ㆍ 대표자・관리인, 대리인에 의하여 청구 → 그 자의 주소 기재, 기명날인
ㆍ 공무원이 직무상 청구 → 그 직, 소속관서명, 기명날인
ㆍ 공탁번호
ㆍ 출급・회수하려는 공탁금액, 유가증권의 명칭・장수・총 액면금・액면금(액면금이 없을 때는 그 뜻)・기호・번호, 공탁물품의 명칭・종류・수량
ㆍ 청구내역 난의 청구금액(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찾고자 하는 금액)과 공탁금액은 통상적인 경우 → 동일
ㆍ but 분할청구(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 등의 경우 → 다름
ㆍ 출급・회수청구사유
ㆍ 출급청구사유 : 변제공탁 → 공탁수락 or 채권액의 일부로 수락, 보증공탁 → 담보권실행, 집행공탁 → 배당, 몰취공탁 → 몰취
ㆍ 회수청구사유 : 489에 의한 회수(all '공탁불수락'으로 기재), 공탁원인소멸 or 착오(all '공탁원인 소멸‘로 기재)
ㆍ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 1.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회수청구 → 공탁원인소멸
2. 가압류채권자가 본압류를 하여 회수청구 → [이때도] 공탁원인소멸 (본압류 전이)
ㆍ 양수인・전부채권자의 출급・회수청구사유 = 위와 같음
ㆍ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는 경우 그 뜻
ㆍ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 要 ┈ 이자의 청구기간란 : 공탁금 납입일로부터 공탁금지급 전일까지의 연월일 기재
ㆍ 실무상 :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공탁물보관자가 공탁금납입일로부터 공탁금지급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
ㆍ 청구인의 성명(상호, 명칭)・주소(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ㆍ 출급청구 : 피공탁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ㆍ 회수청구 : 공탁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ㆍ 권리승계 : 권리승계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ㆍ 법인, 비법인사단・재단 : 명칭・주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ㆍ 공탁자나 피공탁자의 권리승계인 ⇨ 권리승계인인 취지
ㆍ 권리승계가 있으면 권리승계인인 취지 기재 → 청구인 주소・성명・주민번호란에 기재 ┈ ‘공탁자 or 피공탁자의 상속인, 양수인, 전부채권자’
ㆍ 보증지급 → 규칙41①이나 ②에 따른 출급・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ㆍ 공탁법원의 표시
ㆍ 출급・회수청구 연월일
ㆍ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란
ㆍ 공탁자의 변제공탁을 전부 수락하고 공탁물을 찾는 경우 → ‘공탁수락’이라고 기재
ㆍ 이의를 유보하고 찾는 경우 → ‘채권액 금일천만원 중의 일부로서의 수락’등으로 표시
ㆍ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수 or 전부한 경우 →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는바,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양수)’ or ‘공탁수락(출급청구권 전부)’라고 기재
ㆍ 비고(첨부서류 등)란
ㆍ 첨부서류 기재 or 청구서 양식에 해당란이 없지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 기재하는 곳
ㆍ 변제공탁의 경우 → 청구인이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수 없어 보증지급을 구하는 등의 경우 그 취지를 기재
ㆍ 규칙41조①・②에 따른 출급・회수청구의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한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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