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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공탁물 출급청구의 절차 본문
제3장 공탁물 출급청구의 절차
ㆍ 공탁의 성립과 더불어 피공탁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 but 다음 시기에 비로소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 可能
ㆍ 공탁의 기초에 다툼이 없는 변제공탁 → 공탁통지서의 수령일로부터
ㆍ 그 기초에 다툼이 있는 변제공탁 → 재판 등의 사유로 당해 분쟁이 확정적으로 해결된 때
ㆍ 반대급부가 붙은 변제공탁 → 그것을 이행한 때 ┈ 공탁자의 서면(or 재판, 공정증서, 그 밖에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함 (법10)
ㆍ 보증공탁 → 담보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
ㆍ 집행공탁 → 배당법원으로부터 배당액지급증을 받은 때 등 … 지급위탁
ㆍ 출급청구권이 있는 자의 청구이어야 = 공탁서에 피공탁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자 ┈ 변제공탁의 채권자, 보증공탁의 담보권자, 이들의 승계인도 ○
ㆍ 공탁의 목적인 본지(本旨)에 따라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어야
ㆍ 변제공탁 : 공탁물수령도 공탁의 본지에 따른 수령이라 할 것
ㆍ 보증공탁 : 담보권자가 당해 공탁원인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배상채권에 의하여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은 공탁은 본지에 따른 수령
ㆍ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한 자이어야
ㆍ 출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원칙적으로 규칙33각호 서류) → 중 공탁통지서 제출 不可시 규칙41의 서류 (보증서(2인) + 그 재산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규칙 각호의 서류 - 1. 공탁통지서, 2. 출급청구권증명서면, 3. 반대급부이행증명서면
ㆍ 배당 등에 의한 지급을 받은 때 → 규칙43의 서류 … 공탁관에게는 지급위탁서, 지급받을 자에게는 [지급받을] 자격증명서 교부
ㆍ 국고세입납부의 경우 → 규칙63의 서류
ㆍ 피공탁자 불명 or 미지정의 경우
ㆍ 징발보상증권의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를 불명 or 미지정 등으로 한 경우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
ㆍ 먼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여 공탁서를 정정
ㆍ 유보부출급 ○ (통설・판례)
ㆍ 사자를 피공탁자로 한 경우 → 상속인이 출급청구할 것
ㆍ 피공탁자가 창씨명 → 공탁서의 공탁물수령자의 표시를 복구된 성명으로 정정 ┈ 단, 호적・제적등본에 의하여 복구된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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