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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공탁물 회수청구의 절차 본문
제4장 공탁물 회수청구의 절차
ㆍ 회수청구서 2통 ┈ 최수청구서의 서식과 기재사항 : 출급・회수청구서 겸용
ㆍ 제출 및 작성요령 : 출급청구서의 경우와 동일 ┈ 다만, 청구사유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기재
ㆍ 변제공탁의 회수 → 모든 경우에 ‘공탁불수락’으로 기재
ㆍ 착오공탁 → ‘공탁원인 소멸’로 기재
ㆍ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자
ㆍ 공탁자 ┈ 특수한 경우 피공탁자도 ○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ㆍ 공탁자의 일반승계인・특정승계인이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 공탁자의 상속인, 공탁자로부터 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자, 회수청구권을 압류・전부 받은 자 등
ㆍ 이러한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회수권 행사 가능
ㆍ 변호사・법무사
ㆍ 그들의 명의로 청구된 공탁사건에 관해 그들의 사무원이 인가부청구서를 교부받거나, 은행으로부터 공탁물을 수령하는 데에 있어서 정규의 사무원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사무원 본인임이 틀림없이 확인되면 그들에게 인가부회수청구서나 공탁물을 교부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송수행자
ㆍ 당해 소송에 관하여 일체의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동 소송에 관한 재판상 보증공탁의 신청과 그 회수청구를 하는 권한은 위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에 포함된다 할 수 있으므로 동 공탁물의 회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
ㆍ 변제공탁의 회수원인 (민489)
ㆍ 공탁자에 대한 공탁승인의 의사표시 or 공탁소에 대한 공탁수락(공탁승인 & 수령통고)서 제출 전
ㆍ 공탁승인 :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당해 변제공탁의 유효를 인정함을 의미, 그 공탁을 수리하겠다는 의사표시 ┈ 공탁승인 = 공탁자, 공탁수락 = 공탁자 or 공탁소
ㆍ 승인・수락의 방법 : 공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 구두 or 서면, but 공탁소에 대한 수락의 의사표시 ⇨ 반드시 서면
ㆍ 압류채권자는 이부명령을 받지 않으면 → 당해 청구권의 처분권한 × … ∴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不可
ㆍ 공탁승인・공탁수락서면 제출시 → 공탁자 등의 회수권이 소멸
ㆍ 공탁유효판결의 확정 전
ㆍ 공탁자의 변제공탁이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ㆍ 확정판결(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화해조서 등 각종 조서도 포함)의 주문 or 이유 중에 공탁의 유효함이 판단되어 있으면 공탁자의 회수권이 소멸
ㆍ 공탁유효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 피공탁자가 이를 공탁소에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공탁자가 회수했다면, 피공탁자는 공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可
ㆍ 공탁으로 질권・저당권・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을 것 ┈┈ vs.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 ⇨ 회수 가능, 보증채무 × ⇨ 회수 가능
ㆍ 질권・저당권 (민489②) + 전세권도 소멸하지 않았음을 要 (규칙20②.vi호)
ㆍ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소멸시키지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고, 공탁서를 첨부하여 위 담보물권 등의 말소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담보물권을 말소 → 회수 不可
ㆍ 특별한 원인이 있어 담보물권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 재판서 등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담보물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할 수 ○
ㆍ 착오 : 공탁의 형식적 요건에 흠(하자)
ㆍ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곳에 공탁
ㆍ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ㆍ 공탁을 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탁한 경우
ㆍ 채무액이 1,000만원 임에도 500만원만 공탁한 경우
ㆍ 공탁관이 지정한 공탁물 납입기한 내에 공탁물을 납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탁이 실효된 후에 공탁물을 납입한 경우 등의 사유
ㆍ 공탁원인 소멸
ㆍ 정지조건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에서의 조건의 불성취, 담보공탁에 있어서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불발생 내지 소멸, 집행공탁에 있어서 압류해제 등
ㆍ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채권포기
ㆍ 각 관계법령에 원인소멸에 관해서 특별규정 → 근거법령과 원인사실 기재에 따라 각 경우마다 구체적으로 판단
ㆍ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 ┈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원래의 변제공탁이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or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취소되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공탁원인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공탁자가 회수할 수 ○ [2002.3.22. 법정 제3302-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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