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소송구조
1. 의의
‧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닌 한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or 직권으로 재판비용 등의 납입을 유예해 줌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 (128)
‧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가 활성화됨으로써 거의 사문화
2. 요건
① 소송비용에 대한 것
‧ 재판비용과 민사소송비용법상의 비용 뿐만 아니라,
‧ 널리 소송의 제기・준비・수행에 지출한 경비 외에 변호사선임비용 등 일체의 필요경비 포함 (129)
②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경우
‧ 소송비용을 전부 지출하면 가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극빈자나 무자력자에 국한 X
③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
‧ 누가 보더라도 패소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경우 → 구조대상 X
‧ [관련판례]
‧ 소송구조의 요건 (항소심)
‧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의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 [2] 일부 구조의 가능 여부(적극)
‧ 【결정요지】
‧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 항소심은 속심으로서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 제출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제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소송상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청인이 적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는 물론 본안소송에서의 소송자료 및 증거자료도 함께 종합하여 항소심에서 신청인이 패소할 것이 확실한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2] 민사소송법 제119조의 구조의 범위는 일부 구조도 가능하다
‧ (출처 : 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소송상구조】[공2001.7.15.(134),1513])
‧ 소송구조의 요건 (상고심)
‧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
‧ 【결정요지】
‧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만을 가지고 막바로 상고심에서도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소명의 정도는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는 경우에 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소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상고심에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려면, 자신이 항소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 법률상의 하자 등이 있어 그 판결이 취소될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출처 : 대법원 2001. 3. 8. 자 2001카기38 결정【소송상구조】[공2001.5.15.(130),923])
‧ 선정당사자와 소송구조
‧ [1]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
‧ [2]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효력의 주관적 범위 및 선정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 법원이 확정하여야 할 소송구조의 범위
‧ 【결정요지】
‧ [1] 민사소송법상 소송상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청인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예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으로 자금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법원은 자유심증에 따라 그 소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2] 소송구조는 이를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여러 선정자가 그 중의 여러 사람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그 선정당사자가 소송구조를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선정당사자와 선정자와의 관계를 밝히고 어느 선정자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소송구조를 하는 것인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출처 : 대법원 2003. 5. 23. 자 2003마89 결정【소송구조】[공2003.8.15.(184),1677])
3. 소송구조의 절차
‧ 각 심급마다 구조사유를 소명한 당사자의 신청 or 직권에 의하여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결정 (128②③)
‧ 상세한 사항 : 대법원규칙으로 定 (123④)
‧ 구조신청각하결정 ⇨ 즉시항고 可 (133) ※ 각하결정만이 아니라 소송구조에 관한 재판
‧ 상대방 : 불복 X
‧ 다만 상대방도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에 관한 소송구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可 (133단서)
‧ 구조결정 후
‧ 일정 사유 (①자금능력 판명, ② 자금능력 회복)
‧ → 직권 or 이행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 → 언제든지 구조결정 취소, 유예한 비용의 납입 명령 (131)
4. 소송구조의 효과
① 효과
‧ 재판비용 등의 납입이 유예 (129①)
‧ 구조의 효과는 개별적・속인적, 일신전속적 (130)
‧ 비용의 지급유예이지 비용면제 X
‧ 나중에 납입유예비용 추심 가능 (132)
② 소송구조의 범위
a. 객관적 범위 (129)
b. 주관적 범위 (130)
‧ 받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
‧ 법원 : 소송승계인에게 미루어 둔 비용의 납입을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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