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편 소송의 종료
총설
‧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
‧ 법원 : ① 종국판결
‧ 당사자 : ② 소취하, ③ 청구의 포기ㆍ인낙, ④ 재판상 화해
‧ 사건 : ⑤ 소송종료선언 (※ 2당사자 대립구조의 소멸 등)
소송종료선언
A. 의의 및 성질
I. 의의
‧ 종국판결로써 계속 중이던 소송이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선언 하는 것
II. 성질
‧ 소송판결의 일종 → 이것도 판결임을 주의
‧ 확인적 성질을 갖는 종국판결 → 불복상소 허용
‧ 소송비용의 재판도 따름
B. 소송종료선언을 하게 되는 경우
I. 소취하,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의 효력에 관한 다툼으로 기일지정신청된 경우
1. 소취하 or 상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
‧ 다툼의 심리를 위해 기일지정신청 가능
‧ 그 기일에 취하의 유ㆍ무효 심리
‧ 심리결과
‧ ① 취하가 무효라고 판단 → 소송종료의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본안절차를 속행,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 판단해 주며,
‧ ② 취하가 유효라고 판단 → 소송종료의 처리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면 종국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
2.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효력에 간한 다툼
‧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법적 성질 = 소송행위 (통설ㆍ판례)
‧ 포기ㆍ인낙에 하자
‧ 준재심의 소(461)로써만 다툴 수 있을 뿐
‧ 기일지정신청 X, 하자 다툴 수 없음
‧ 그럼에도 기일지정신청 →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송종료선언>
3. 재판상 화해의 효력에 관한 다툼
‧ 재판상 화해의 법적 성질에 따라
‧ ① 양 행위경합설(다수설)
‧ 기판력의 발생범위 = 실체법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에만 기판력 발생
‧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으면 → 기일지정신청 가능
‧ 소취하의 논의 그대로 적용
‧ ② 순연한 소송행위로 보는 견해(판례)
‧ 무제한기판력설
‧ 하자가 있어도 준재심의 소(461)로써만 다툴 수 있음
‧ 기일지정신청 不可
‧ 그럼에도 기일지정신청 → 당연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소송종료선언>
‧ [관련 판례] 재판상 화해나 조정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간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것이나,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무효사유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치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조서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000다58668)
II.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간과하고 소송을 진행한 경우
‧ 소취하간주의 간과
‧ 청구인낙의 간과
‧ 판결의 일부확정의 간과 등의 경우
‧ ※※ 당사자의 이의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함
III. 당사자 대립구조의 소멸
‧ 당사자 한쪽이 사망 → 상속인 X, 일신전속적 법률관계인 경우
‧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을 승계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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