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4. 10: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A. 개관

표 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개관

구분

소의 取下

청구의 抛棄ㆍ認諾

訴訟上의 和解

의의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소의 전부 or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소송물에 관한 자기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인정하는 관념의 표시

소송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

당사자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要, 대리권 要, 필수적 공동소송 : 전원이 공동으로

대상

직권탐지주의에서도 가능

소송요건 흠결시에도 가능

변론주의에서만 가능

불가 (제소 전 포기・인낙 不可) - 각하

변론주의에서만 가능

소송요건 흠결시에도 가능

(제소 전 화해 가능)

시기

소송계속 중이면 가능

→ 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하면 이후에는 재소금지의 제재

소송계속 중이면 → 상고심에서도 가능

소송계속 중이면 가능 → 상고심에서도 가능

방식

구술 or 서면 : all 가능

구설 or 서면 : all 가능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하여야 함 → 서면도 가능

상대방의 동의

필요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한 경우)

불요

불요

효과

소송종료효

소송행위의 소급적 실효

재소금지의 제재

소송종료효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220)

소송종료효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220, 다만 기판력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