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14. 10:1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A.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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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의 取下 |
청구의 抛棄ㆍ認諾 |
訴訟上의 和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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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소의 전부 or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 |
소송물에 관한 자기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인정하는 관념의 표시 |
소송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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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要, 대리권 要, 필수적 공동소송 : 전원이 공동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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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직권탐지주의에서도 가능 소송요건 흠결시에도 가능 |
변론주의에서만 가능 불가 (제소 전 포기・인낙 不可) - 각하 |
변론주의에서만 가능 소송요건 흠결시에도 가능 (제소 전 화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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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소송계속 중이면 가능 → 종국판결 선고 후 소취하하면 이후에는 재소금지의 제재 |
소송계속 중이면 → 상고심에서도 가능 |
소송계속 중이면 가능 → 상고심에서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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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구술 or 서면 : all 가능 |
구설 or 서면 : all 가능 |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하여야 함 → 서면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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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동의 |
필요 (피고가 본안에 관해 변론한 경우) |
불요 |
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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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소송종료효 소송행위의 소급적 실효 재소금지의 제재 |
소송종료효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220) |
소송종료효 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220, 다만 기판력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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