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4. 10:07

C. 청구의 포기ㆍ인낙

I. 서설

1. 의의

‧ 청구의 포기 : 원고가 변론 or 변론준비절차에서 자기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 청구의 인낙 : 피고가 자기에 대한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자인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2. 구별개념

① 소송 외에서의 권리포기・채무승인과의 구별

‧ 청구의 포기・인낙 → 소송종료효・기판력 등 소송법상 효과발생

‧ 권리포기・채무승인 → 실체법상의 효과만 발생

② 소취하와의 구별

표 1 청구의 포기・인낙과 소취하의 구별

 

청구의 포기・인낙

소의 취하

성 격

소송행위설(통설・판례)

소송행위

효 력

확정판결과 동일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재소 가능성

기판력상 不可

재소금지 해당 안되면 可能

동의 필요성

不要

상대방 응소시 필요

직권탐지주의

포기 不可

취하 가능

하자를 다투는 방법

준재심 (461)

기일지정신청

③ 자백과의 구별

표 2 청구의 포기・인낙과 자백과의 구별

 

청구의 포기・인낙

자백

대 상

소송물 자체(소송상의 청구)

소송물 판단의 전제가 되는 개개의 사실이나 권리관계

할 수 있는 자

청구의 포기는 원고만, 청구의 인낙은 피고만

어느 당사자나 가능

효 과

사실판단권 및 법률판단권의 배제

(사회질서에 반하는 청구인낙도 가능)

사실판단권만 배제

(사회질서에 반하는 자백은 不可)

④ 재판상 화해와의 구별

‧ 청구의 포기・인낙 → 당사자 일방만이 전면적 양보

‧ 재판상 화해   → 당사자 쌍방이 상호양보

3. 법적 성질

‧ ① 실체법상의 권리포기・채무승인으로 보는 사법행위설

‧ ② 소송해위와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는 양성설도 有

‧ ③ 통설・판례 : 소송물에 관한 자기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인정하는 관념의 표기로 보아 소송행위설 (4289민사439)

‧ ④ 민소법220(기판력 및 집행력), 461(준재심)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송행위설 따름

II. 요건

1. 당사자에 대한 요건

‧ 청구의 포기・인낙은 소송행위

‧ ∴ 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 要

‧ 대리인의 경우 특별수권 필요 (56②, 90②)

‧ 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함

2. 대상으로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일 것

‧ 소취하와 달리

‧ 가사・행정소송 등 직권탐지주의에 의하는 절차에서는 허용 X

3. 청구의 적법여부

‧ 인낙의 대상으로서의 법률효과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 다만, 법률효과 자체는 허용되는 것이나 청구원인이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 없는 경우(ex, 도박채권)에도 청구인낙효과가 법원의 법률판단권 배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낙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 (반대설 有)

‧ 판례도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더라도 농지이전등기청구의 인낙조서는 무효가 아니라고 함 (대판 68다2024)

4. 소송요건의 구비여부

‧ 청구의 포기・인낙은 본안에 관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는 경우 → 청구의 포기・인낙에 불구하고 소를 각하하여야 함

5. 시기

‧ 소송계속 중이면 어느 때나 가능

‧ ∴ 항소심뿐만 아니라 상고심에서도 가능

III.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방식

1. 원칙

‧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하는 것이 원칙

‧ 상대방 불출석시에도 가능

‧ 인낙간주는 있을 수 없음

‧ 상대방의 승낙을 요하지 않음

‧ 다만,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대표당사자의 청구의 포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 없음 (동법35)

2. 서면의 포기・인낙제도의 도입

‧ 개정 전의 판례 :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어도 인낙의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

‧ 개정법 : 통설의 견해를 입법화 → 불출석한 당사자가 준비서면에 청구의 포기・인낙의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공증사무소의 인증까지 받은 경우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 (148②)

IV.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효과

1. 소송종료효

‧ 그 한도에서 소송은 당연 종료

‧ 간과한 채 본안심리가 속행된 경우 → 소송종료선언 사유

‧ 소송계속 중 생긴 소송비용의 부담과 그 수액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으로 定 (114)

‧ 포기・인낙을 한 당사자를 패소자로 취급

‧ 그 전액을 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

‧ 다만, 3년 이내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환급 청구 가능 (민사소송등인지법14)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 : 통상의 2분의 1에서 전액으로 변경 (변호사보수산입규칙5)

2.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포기・인낙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명령 (154, 155)

‧ 조서가 성립되면 → 청구기각의 확정판결 및 인낙조서는 청구인용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220)

‧ ∴ 기판력・집행력(민집57)・형성력 O

‧ 당해조서는 기일조서와 별도로 작성됨이 원칙 (판례는 별도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 기일의 변론조서에 기재하여도 효력 인정)

V. 청구의 포기ㆍ인낙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1. 조서작성 전

‧ 자백의 철회에 준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거나 착오를 이유로 철회 가능

2. 조서작성 후

‧ 무효확인소송이나 기일지정신청 : 허용 X

‧ 준재심의 소(461)에 의해 다투어야 함

‧ ∴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 (ex, 형사상 처벌할 타인의 행위에 기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