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효과
A. [상속] 재산의 포괄승계
∙ 원칙 :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
∙ 예외 :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
∙ 인적결합이 강한 근로자의 지위, 대리관계, 조합원의 지위, 신원보증, 부양청구권 등
B. 상속재산의 범위
1. 재산적 권리
① 물권
∙ 등기・인도 필요 ☓
∙ 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 ☓ (187)
∙ 동산물권도 인도 필요 ☓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
∙ 점유권
∙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 (193)
∙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 (94다22651) → 그 성질이나 하자도 그대로 승계
∙ 유해
∙ 공동상속인의 공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주재자에게 승계
∙ 제사용 재산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 (1008의3)
∙ 금양임야란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
∙ 묘토는 제사 or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집행・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
∙ 족보란 일가의 역사를 표시하고 가계의 연속을 명확히 하는 책부
∙ 제구는 조상의 제사에 사용되는 도구
∙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사실상 제사를 지내는 자
∙ 일반상속재산과는 구분되는 특별재산이지만,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 ┈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적용 ○ [2005다45452]
② 채권
∙ 원칙 : 상속 (채권자대위권도 상속재산에 당연히 포함)
∙ 채권자가 변경됨으로서 이행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과 부양청구권은 상속 ☓ ┈ ↔ 연체부양료채권채무는 상속 ○
∙ 공동광업권자의 지위도 조합계약에서 그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에게 승계 ☓ (81.7.28) ┈ vs. 광업권은 원칙적으로 상속
∙ 통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 (1005)
∙ 민법은 신분법상의 원인 즉 약혼해제, 혼인무효취소, 이혼, 입양무효취소, 파양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는다고 규정
∙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권의 상속 ○ (판례)
∙ 피해자의 재산상의 손해인 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이든 간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단 사망자에게 귀속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승계
∙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이를 포기하거나 면제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전에 청구의 의사표시를 할 필요없이 원칙적으로 상속 (의사표시가 없는 위자료청구권도 상속 ○)
∙ 즉시 사망의 경우 치명상을 받은 때에도 원인행위와 사망사이에 이론상 시간적 간격이 인정된다고 하는 이론 구성 (69다2160,70다3031)
③ 부양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
∙ 부양청구권 ☓
∙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상속성 ☓
∙ 부양청구권은 상속성이 없지만, 연체부양료채권채무는 권리자 or 의무자의 사망에 의해 소멸 ☓
∙ 재산분할청구권 ○
∙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는가 문제
∙ 재산분할청구권을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실질적 지분의 반환청구권(채권)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에만 상속성이 인정되지만, 이를 물권적청구권으로 보면 청구의 의사표시와 관계 없이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의 요소(청산적요소,부양적요소,위자료적 요소)중에서 부양적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 (곽윤직,김주수,이은영)
∙ 유류분반환청구권 : ○
∙ 생명보험금 : 경우에 따라 다름
∙ 피상속인 자신이 피보험자인 동시에 수령인으로 된 경우 : 보험금청구권 = 상속재산
∙ 피상속인 자신이 피보험자이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령인으로 한 경우 : 생명보험금 = 상속인의 고유재산 ∴ 상속재산 ☓
∙ 보험수령자로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 가짐 → 보험수익자의 지위 : 상속 ☓
∙ 상속회복청구권 : △ (학설 대립)
④ 무체재산권과 형성권
∙ 무체재산권 ○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
∙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양도 기타의 처분이 금지・제한되는 경우에도 상속은 허용
∙ 형성권 ○
∙ 취소권・해제권・해지권 등의 형성권도 일반적으로 상속
2. 재산적 의무 (채무)
∙ 채무 기타 재산적 의무도 일반적으로 상속 (벌금 납부 채무도 상속)
∙ 보증채무
∙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주채무에 수반하여 그 성질이 지배되기 때문에 상속성의 유무는 개별적으로 검토
∙ 통상 보증채무 : 상속 ○
∙ 연대보증 : 특정한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상속 ○
∙ 신원보증채무 ☓ ┈ 신원보증채무는 채무자의 주관적 색채가 강한 채무이므로
∙ ↔ 상속개시 前에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상속 ○ ┈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신원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채무는 상속 (71다2747)
∙ 계속적 보증채무 ☓ ┈ 포괄적 신용보증같은 불확정한 계속적 보증채무는 상속성 부정 ┈ ↔ 상속개시전에 구체화된 채무는 상속
3. 재산적인 계약상 및 법률상의 지위
∙ 계약상의 지위
∙ 위임계약 등 : 당사자간에 신뢰성이 강한 위임계약, 고용계약 등은 상속 ☓
∙ 임대차 계약 ○
∙ 임차권은 재산적 가치를 갖는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 승계 (66다1203)
∙ 주택임차권에 관해서는 주임법상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때에는 그 상속권자에게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되나, 상속권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때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등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주임법9)
∙ 등기협력의무 ○
∙ 제3자에 대한 피상속인의 등기협력의무를 상속인이 승계
∙ 대리인의 지위
∙ 대리인의 지위 = 상속 ☓ (127②)
∙ 본인의 지위는 민법상의 것은 상속되지 않으나(127①), 상법상의 것은 상속 (상법50)
∙ 사망시까지 발생한 본인 or 대리인의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
∙ 사원권과 소송상의 지위
∙ 사원권 ┈ 단체의 성질에 따라 다름
∙ 상속 ○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주식회사의 주주권
∙ 상속 ☓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권, 민법상의 조합권
∙ 소송상의 지위
∙ 소송은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중단 → 상속인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소송을 계속 (민소법211①)
∙ 일신전속권
∙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된 권리는 상속 ☓ (1005단서)
┈ 다만, 약혼의 부당파기・이혼・혼인무효나 혼인취소・파양・입양무효・입양취소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 인정 (806단)
∙ 신체・자유・명예의 침해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은 이미 의사표시가 행하여져 재산권이 된 것은 상속
∙ 특정 신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권 (예 : 부양청구권)
┈ ↔ but 이러한 신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도 재산적인 것은 상속 (부부재산계약)
4. 사례
∙ 사실관계
∙ A는 처(B)와 자(C)를 두고 장기간 단신으로 해외근무를 나갔다.
∙ B는 생활이 곤란하여 A의 대리인으로서 A소유의 토지를 D에게 매각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
∙ C는 같은 토지를 "최근에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B는 A로부터 받아둔 권리증,인감 등을 사용하여 같은 토지를 각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B와 C는 실화로 함께 사망하였다.
∙ C는 A의 근무지로 가서 A와 드라이브 도중 사고로 A와 함께 사망하였다.
∙ A가 사망한 후 유산분할 협의 결과 위 토지를 B가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그것이 미등기되어 있는 사이에 C는 공동상속에 의한 공동명의의 등기를 하고, 자기의 지분권에 관하여 E에게 이전등기를 하였다.
∙ (1) ㉠㉡㉢㉣㉤으로 사실이 진행된 경우 A・D・E사이의 법률관계는?
∙ (2) ㉠㉡㉢㉣㉥으로 사실이 진행된 경우 B・D・E사이의 법률관계는?
∙ (3) ㉠㉢㉦으로 사실이 진행된 경우 B・C・E사이의 법률관계는(이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에서 해설)?
∙ <논점 >
∙ 1. 일상가사대리와 표현대리
∙ 2. 무권대리와 상속
∙ 3. 타인물건의 매매와 상속4. 유산분할과 등기
∙ <관련판례> 1. 일최판 1962.4.2 ; 일최판 1971.7.3 2. 일최판 1971.1.26
∙ 문(1)에 관하여
∙ A・B・D의 법률관계
∙ 표현대리가 되지 않는 한 B의 행위는 무권대리가 되고, B의 사망에 의해 본인 A가 무권대리인의 지위를 상속하게 된다. 사례에서는 B와 C의 사망선후가 명확차지 않으므로 동시사망추정에 의해 A만이 B의 상속인이 된다. A가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형평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으나, 무권대리인 B가 생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제1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이 책임은 당연히 상속된다(김주수). 결국 D는 A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 A・C・E의 법률관계
∙ C와 E 사이의 매매계약은 타인 물건의 매매(569)이다. C가 사망하였으나 B와 C가 동시사망추정을 받으므로 A만이 상속인이 된다. 타인 물건을 매도한 매도인 C의 지위를 본인이 상속한 경우에도 무권대리인의 지위의 상속의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따라서 E는 A에게 제570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E가 선의인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악의인 때에는 해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 D・ E의 법률관계
∙ A가 추인을 D와 E양자에게 한 경우, 등기를 하고 있는 D가 대항력을 갖는다.
∙ 문(2)에 관하여
∙ D・ B의 법률관계
∙ 표현대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무권대리인 B는 본인으로서의 지위도 상속에 의하여 함께 보유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본인으로서 B의 추인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칙상 불합리하다(금반언의 원칙). 따라서 B는 추인거절권을 가질 수 없고, D・B 사이의 계약 관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B(=A)C・ E의 법률관계
∙ 문(1)에서 말한 타인권리 매매에 관한 설명 참고
∙ D・E의 법률관계
∙ A의 권리를 승계한 B가 C의 E에 대한 처분을 허락 했다 할지라도 결국 등기를 한 D가 권리를 갖는다.
∙ 문(3)에 대하여
∙ 채권자가 분할협의 전에 나타난 경우에는 제1015조 단서에 의한 보호를 주장할 수 있으나, 제3자보호 요건으로서 등기를 요한다고 해석하는 한, 등기가 분할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C. 공동상속
∙ 의의
∙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1007)
∙ 분할을 할 때까지는 공유 (1006)
∙ 공동상속의 문제
∙ ① 상속재산이 어떠한 형태로 상속인에게 귀속되느냐 → 공동상속재산의 귀속
∙ ② 상속재산의 상속분이 어떻게 확정되느냐 → 상속분의 확정
∙ ③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어떠한 절차로 분할하느냐 → 상속재산의 분할
1. 공동상속재산의 귀속 문제
∙ 상속의 개시 후부터 상속재산의 분할까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의 소유형태
∙ 민법은「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1006)고 규정
∙ ‘공유로 한다’는 의미 = 민법의 물권편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262~270)와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합유(271~274)의 뜻인지에 대해서 학설 대립
∙ 실익 : 이러한 해석의 차이는 개별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처분의 자유 인정여부와 상속채권 채무관계의 규율방법에 대해 다른 결론
∙ 공유설 (다수설・판례)
∙ 근거
∙ 민법상 상속제도는 개인주의적 상속에 입각해 있다는 점 (로마법)
∙ 1015단서(소급효 인정하면서 동시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는 점)는 지분처분의 자유를 전제로 한 규정
∙ 합유로 할 경우 상속지분의 신속한 거래가 방해된다는 점
∙ 법률관계
∙ 각자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물권적 지분을 가지고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음과 동시에, 지분에 저당권・용익물권 등을 설정하는 것도 무방
∙ 개개의 채권・채무가 불가분의 것이면 공유관계가 생기나, 가분적이면 당연히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상속채권・채무 : 공동상속인들간에 분할되어 분할채권・채무관계(408) 발생)
∙ 상속인에게 유리, 상속채권자에게 불리
∙ [판례] - 공유설
∙ 공동상속인들은 그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마다의 지분권을 갖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을 필요적 공동소송인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 → ‘피상속인이 이행하여야 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그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마다의 지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없다’ [64다1054]
∙ 합유설
∙ 근거
∙ 공동상속인들은 혈연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조합체인 점
∙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채무, 사원권, 공업소유권이 포함되므로 합유로 되는 조합재산과 유사한 점
∙ 게르만법
∙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소급효 인정된다는 점 (1015본문)
∙ 1017는 채권도 분할대상으로 함
∙ 법률관계
∙ 상속재산의 공유는 개개의 상속재산의 공유가 아니라 상속 재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서 권리 의무를 가지는 데 불과
∙ 공동상속인은 전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상속분은 처분할 수 있지만(1011)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은 처분 ☓
∙ 채권・채무는 분할될 때까지는 공동상속인에게 연대적으로 귀속
∙ 상속채권・채무 : 분할될 때까지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
∙ 상속채권자에게 유리
∙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에 관해 소급효 인정
∙ 합유 - 공동광업권, 조합재산
∙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일정한 증여 or 유증을 상속재산 중에 포함시켜 계산
2. 채권・채무의 공동상속
∙ 불가분채권・채무
∙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
∙ 채권자인 공동상속인은 공동으로 or 단독으로 공동상속인 모두를 위해서 전액을 이행청구할 수 있으며 수령한 급부는 분배 (409)
∙ 가분채권・채무
∙ 공유설
∙ 공동의 상속재산관계를 공유로 보면서 상속되는 가분채권・채무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되어 각 공동상속인은 분할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 (분할채권관계설)
∙ 이 경우 채권자인 공동상속인의 입장은 괜찮다고 하지만, 채무자는 상속인의 1인에게 그 상속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어 채무자는 매우 불이익
∙ 그리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민법의 취지로 보아(1009,1017), 분할 전까지 채권은 공동상속인에게 공동불가분적으로 귀속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분채무의 경우에도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이 불가분채무 내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견해가 있음 (분할채권관계수정설)
∙ 합유설
∙ 상속한 채권이 가분채권이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귀속
∙ 상속재산에 귀속되어 합유재산을 구성한다고 하지만 상속재산은 독립한 재단이 아니므로, 형식적으로는 불가분채권의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귀속하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분할되지 않는 것
∙ 수령한 급부는 상속재산의 하나의 요소로 되어 상속재산의 분할대상으로 됨
∙ 가분채무의 경우에도 가분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는 각 상속인 사이에 분할되지 않고 하나의 채무로서 상속재산, 즉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불가분적으로 귀속
∙ 상속재산의 하나의 요소로 된 이 채무는 분할대상으로 됨
∙ 상속재산분할의 결과 공동상속인이 각자 분할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지만, 그것은 대내 관계에서 부담부분으로 분할된다는 뜻이고 그 공동상속인 사이(즉 채무자 사이)에서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자유의사로 분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는 불가분채무를 부담 (불가분채권관계설)
∙ 연대채무
∙ 연대채무는 그 급부가 성질상 불가분적인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각 공동상속인은 본래의 채무에 있어서와 같이 연대채무를 부담
3. 공동상속재산의 관리 및 이용・처분
∙ 공동관리의 일반원칙
∙ 공동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기 전에는 공유설에 따르건 합유설에 따르건 공동관리한다고 할 수밖에 없으며,
∙ 262 이하의 공유 및 합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
∙ 상속재산의 이용 및 처분
∙ 개개의 상속재산을 상속분에 따라 사용수익 가능 (263)
∙ 공동상속재산은 전원의 동의 or 수권없이 단독으로 처분 ☓ (264, 272)
∙ 각 공동상속인은 개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처분 가능 (1015단서)
∙ 상속재산 전체 위에 갖고 있는 상속분을 전체로서 처분 가능 (1011전단)
∙ 공동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
∙ 공동상속재산에 관하여 제 3자와의 사이에 or 상속인간에 다툼이 생겨서 소송이 행해지는 경우, 상속인 1인만이 그 소송의 당사자로 되는지 혹은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지가 문제
∙ 상속재산 중의 개개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행해지는 경우
∙ 즉, 제3자에 대해서 개개의 재산의 인도, 방해배제, 등기의 이전・말소청구, 소유권확인청구를 구하거나 반대로 제3자가 이러한 청구를 해온 경우
∙ 특정재산에 관한 공동소유관계 자체가 소송대상이면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로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
∙ 상속재산 전체상의 권리로서 상속분권(상속분은 전상속재산에 대한 관념적・분량적 일부)이 인정되므로 상속재산 전체를 둘러싼 소송
∙ 즉, 상속인 중 1인은 단독으로 제3자인 상속분권양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분권의 앙도 or 양수(1001)의 존부 내지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상속인에게 미치지 ☓
∙ 그 재산상의 각자의 지분권만이 소송대상이면, 각 상속인은 개개의 물건상의 자기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각 상속인만이 당사자로 되고 기판력도 그 자에게만 미침 (65다279)
4. 상속분의 확정 문제
∙ 상속분이란 각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권리의무의 비율 (1007) → 1.5, 1, 1/2, 1/3과 같이 표시
∙ 각 상속인이 받을 구체적 상속재산가액은 적극・소극의 전 상속재산에 각자의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 (전 상속재산의 관념적, 분량적인 일부)
① 상속분의 결정
∙ 지정상속분 (유언상속분)
∙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 or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전자를 지정상속분, 후자를 법정상속분)
∙ 우리 민법상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은 포괄적 유증
∙ 유언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상속이 적용되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
∙ 단,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을 청구 가능 (1115)
∙ 상속채무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담할 비율을 유언으로 지정 ☓
∙ 1078 :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포괄적 유증 가능
∙ 포괄적 유증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일부 or 전부에 대하여도 ○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 타인에 대하여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만큼 상속인이 불어난 것이 되며 ‘상속인 지정’과 유사한 결과
∙ 통설 = 공동상속인에 대한 포괄적 유증을 일종의 지정상속분 내지 유언상속분으로 이해
∙ but 현행 민법상 지정상속분에 관한 규정이 없고 유언은 법정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지정상속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有
∙ 상속분의 변경은 반드시 법정의 방식을 갖춘 유언(1065~1072)에 의하여야 하며 생전행위에 의한 지정 허용 ☓
∙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지정 = 유언으로만 可
∙ 상속분 지정적 포괄적 유증이 있으면 그것은 법정상속분에 우선
∙ 상속분 유언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효력
∙ 법정상속분 (추상적 상속분)
∙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에 의함 (1009, 1010)
∙ 균등상속의 원칙 : 동순위상속인 사이의 상속분은 균분 (1009①본문)
∙ 배우자의 상속분 : 직계비속 or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 (1009②)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함 (1010조①)
② 법정상속분의 수정 - 증여 or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or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 특별수익자
∙ 법정상속분을 수정하는 의미 ○, 지정상속분(유증) 수정 ☓
∙ 특별수익자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언(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은 자
∙ 증여 = 상속개시시로부터 1년 이전에 있었던 것일지라도 all 포함
∙ 1008의 의미 → 이 규정의 의미를 살려서 아래와 같은 산정식 도출
∙ 유류분에도 준용 (1118 → 1008) ⇨ 그 결과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하고 있는 경우 그것이 상속개시시로부터 1년 이전에 있었던 것일지라도 all 증여액에 가산
∙ 유류분산정시 기초가 되는 재산 =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 증여재산 - 채무의 전액
∙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만
∙ 다만, 1008-3의 ‘제사용 재산’ = 포함 ☓
∙ 유증재산 or 사인증여재산 = 상속개시시에 현존하는 재산에 포함
∙ 증여재산(가산되는 증여)
∙ 채무의 전액 (공제되는 채무)
∙ 사법상의 채무 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부담이 되는 세금・벌금 등 공법상의 채무도 포함
∙ but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ex, 관리비용, 상속세 등) or 유언집행에 관한 비용(ex, 상속재산목록작성비용 등) : 채무에 포함 ☓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분의 산정
∙ 각 공동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가액 = [ (상속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에 대한 생전증여재산의 가액) ☓ 각자의 법정상속분율 - (생전증여재산의 가액 + 유증재산의 가액) ] - [ 상속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부채가액 ☓ 각자의 법정상속분율 ]
∙ 상속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 유증된 것, 사인증여된 것 all 포함
∙ 유증가액 or 사인증여 =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따로 가산 ☓
∙ 상속인에게 유증 or 사인증여 : 이것도 상속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에 일단 포함 ---------→ 여기까지 문제 ☓
∙ 제3자에게 포괄적 유증 → 상속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
∙ 포괄적 수증자 =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지위
∙ ∴ 포괄적 수증자를 특별수익이 없는 공동상속인으로 취급
∙ 아래 사례 참조
∙ 제3자에게 특정적 유증 or 사인증여[포괄적 사인증여이든 특정적 사인증여이든]된 것
∙ all 상속당시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부채가액에 포함
∙ 아래 사례 참조
∙ 생전증여재산 = 상속재산 ☓ ┈ but 상속분 산정시 고려한다는 의미
∙ 1008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 적극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극재산인 상속채무 = 공동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분규정(1009)에 따라 부담
∙ 1008 = 적극재산에 대해서만 적용
∙ 1008 = 적극재산에 대해서만 상속분을 따로 인정하는 제도
∙ [판례]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or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 (94다16571)
∙ 상속분의 가액을 계산할 때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것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해서는 안 된다는 점 특히 주의 요함
∙ [실례]
∙ 실례
∙ 피상속인 갑은 사망하기 1년 전에 장녀 A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 처에게 2억원을 유증한 후 사망
∙ 사망 당시 13억원의 부동산을 남긴 반면,
∙ 부채는 7억원
∙ 갑의 상속인 : 처 乙, 장녀 A, 장남 B, 차남 C
∙ 차남 C는 상속 포기
∙ 각자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가액
∙ 처 을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 [(13억+1억) × 3 ÷ 7 - 2억] - [7억 × 3 ÷ 7] = 6억 - 2억 - 3억 = 1억
∙ 장녀 A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 [(13억+1억) × 2 ÷ 7 - 1억] - [7억 × 2 ÷ 7] = 4억 - 1억 - 2억 = 1억
∙ 장남 B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 [(13억+1억) × 2 ÷ 7 - ☓ ] - [7억 × 2 ÷ 7] = 4억 - ☓ - 2억 = 2억
∙ 차남 C : 상속포기
∙ 처 을의 상속이익 : 법정상속분 1억 + 지정상속분(유증분) 2억
∙ 장녀 A의 상속이익 : 법정상속분 1억 + 생전증여받은 돈 1억
∙ 장남 B의 상속이익 : 법정상속분 2억
∙ 병에게 상속재산의 20%를 포괄유증한 경우
∙ 병의 상속분 계산 : (13억+1억) × 20 ÷ 100 - 7억 × 20 ÷ 100 = 2.8억 - 1.4억 = 1.4억
∙ 처 을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
→ [(13억+1억) × 80 ÷ 100 × 3 ÷ 7 - 2억] - [7억 × 80 ÷ 100 × 3 ÷ 7] = 4.8억 - 2억 - 2.4억 = 0.4억
∙ 장녀 A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
→ [(13억+1억) × 80 ÷ 100 × 2 ÷ 7 - 1억] - [7억 × 80 ÷ 100 × 2 ÷ 7] = 3.2억 - 1억 - 1.6억 = 0.6억
∙ 장남 B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
→ [(13억+1억) × 80 ÷ 100 × 2 ÷ 7 - ☓ ] - [7억 × 80 ÷ 100 × 2 ÷ 7] = 3.2억 - ☓ - 1.6억 = 1.6억
∙ 처 을의 상속이익 : 법정상속분 0.4억 + 지정상속분(유증분) 2억 2.4억
∙ 장녀 A의 상속이익 : 법정상속분 0.6억 + 생전증여받은 돈 1억 1.6억
∙ 장남 B의 상속이익 : 법정상속분 1.6억 1.6억
∙ 병에게 상속재산 2억원을 특정유증한 경우 (※ 사인증여[포괄이든 특정이든]한 경우도 마찬가지)
∙ 병의 상속분 계산 : ☓ (병은 상속분 개념 ☓)
∙ 처 을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
→ [(13억+1억) × 3 ÷ 7 - 2억] - [(7억+2억) × 3 ÷ 7] = 6억 - 2억 - 3.856억 = 0.144억
∙ 장녀 A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
→ [(13억+1억) × 2 ÷ 7 - 1억] - [(7억+2억) × 2 ÷ 7] = 4억 - 1억 - 2.572억 = 0.428억
∙ 장남 B의 구체적인 상속분가액
→ [(13억+1억) × 2 ÷ 7 - ☓ ] - [(7억+2억) × 2 ÷ 7] = 4억 - ☓ - 2.572억 = 1.428억
∙ 차남 C : 상속포기
∙ 처 을의 상속이익 : 법정상속분 0.144억 + 지정상속분(유증분) 2억 = 2.144억
∙ 장녀 A의 상속이익 : 법정상속분 0.428억 + 생전증여받은 돈 1억 = 1.428억
∙ 장남 B의 상속이익 : 법정상속분 1.428억 = 1.428억
∙ 처 M과 3인의 자 ☓, Y, Z가 공동상속인이고, 상속재산은 1400만원이며, 자 ☓에게는 혼인을 위한 증여로서 200만원, 자 Y에게는 생계의 자금으로서 200만원, 처 M에게는 유증으로 300만원을 준 경우 각자의 상속재산분배액과 상속이익은 ?
∙ 상속분잔액 ⇒ (상속재산의 가액 + 모든 생전증여) ☓ (상속비율) - (특별수익자의 생전증여 + 유증의 가액)
∙ 구체적상속분 ⇒ 상속분잔액을 합친 총잔액을 가지고 그 잔액에 대한 특별수익자와 그밖의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한 것으로 이로부터 상속재산의 분배액과 상속이익이 계산
∙ 상속이익 ⇒ 상속재산분배액 + 생전증여 or 유증의 가액
상속인 |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 잔액 |
구체적 상속분 |
상속재산의 분배액 |
상속이익 |
처(M) |
(1400+200+200) ☓ 3/9 - 300 = 300 |
3 / 11 |
1100☓ 3/11 = 300 |
300+300=600 |
장남(☓) |
(1400+200+200) ☓ 2/9 - 200 = 200 |
2 / 11 |
1100☓ 2/11 = 200 |
200+200=400 |
차남(Y) |
(1400+200+200) ☓ 2/9 - 200 = 200 |
2 / 11 |
1100☓ 2/11 = 200 |
200+200=400 |
장녀(Z) |
(1400+200+200) ☓ 2/9 - 0 = 400 |
4 / 11 |
1100☓ 4/11 = 400 |
400+0=400 |
∙ [사례]
∙ 「사례」 피상속인 A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 6억원인 부동산을 남기고 1999.1.1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그의 상속인으로는 부인 B와 장남 V, 차남 C, 장녀 K가 있었다. 그런데 피상속인 A는 사망하기 6개월전에 장녀의 교육을 위하여 1억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었다. 그리고 A는 사망당시 부채가 3억원에 이르고 있었다. 3남인 C는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 경우 각자의 상속분 가액은 얼마인가 ?
∙ <논점>
∙ 1. 민법1008조의 규정 취지
∙ 2.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
∙ 「판례1」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or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or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판례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분의 산정방법
∙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상속분의 산정을 위하여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생전증여의 가액을 가산한 후, 이 가액에 각 공동상속인별로 법정상속분률을 곱하여 산출된 상속분의 가액으로부터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인 증여 or 유증의 가액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고, 여기서 이러한 계산의 기초가 되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옳다(이상 94다16571).
∙ ☆ (주의할 것은 상속분가액을 계산할 때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것에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사례풀이」 각자의 상속재산분배액은 다음과 같다. C는 상속를 포기하였으므로 3인으로 계산
부인 B |
(6억원 + 1억원) ☓3 ÷ 7 - 부채「3억 ☓3 ÷ 7」(1억 2,800) = 1억 7,200 |
장남 V |
(6억원 + 1억원) ☓2 ÷ 7 - 부채「3억 ☓2 ÷ 7」(8600) = 1억 1,400 |
차남 C |
상속포기 |
장녀 K |
(6억원 + 1억원) ☓2 ÷ 7 - 부채「3억 ☓2 ÷ 7」(8600) - 생전증여「1억」 = 1,400 |
⚫ 특별수익분의 반환의무자
∙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승인한 자만 반환의무 ○
∙ 상속 포기한 자(즉, 수증자 or 유증을 받은 자 중 상속을 포기한 자) = 반환의무 ☓
∙ but 유류분을 침해하면 → 반환의무 生
∙ 수증자 or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특별수익분의 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으나 유류분만큼은 침해할 수 없음
∙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 공동상속인이 반환의무를 부담 ☓
∙ ∵ 이들 = 공동상속인 이외의 사람 (비록 공동상속인이 이익을 받게 될지라도)
∙ 결국, 공동상속인과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증여 or 유증 → 1008 적용 ☓
∙ 대습상속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 = 반환의무 부담 (공평의 관점에서)
∙ 대습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 때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받은 것 = 반환의무 부담 ☓ (아직 대습상속인이 아닐 때 받은 것)
그 이후에 받은 것 = 반환의무 부담 ○ (이미 상속인[대습이든 아니든]인 상태에서 받은 것이므로)
∙ if 대습상속인 ○ = 반환의무 부담 ○
대습상속인이라는 것은 이미 피대습자가 사망한 것을 의미
그 상태에서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게 되면 특별수익자가 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환의무 부담
∙ if 대습상속인 ☓ → 반환의무 부담 ☓
대습상속인이 아니라는 것은 피대습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
즉 대습상속인이 될 가능성 내지 잠재력만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증여를 받은 것(유증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은 반환의무 ☓
∙ 대습상속의 경우에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을 때에도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자의 특별수익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있는 한,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특별이익을 반환할 의무
∙ 수증재산이 상속분에 미달 →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음
초과 → 그 초과부분을 반환하여야 함 ➜ 반환의무를 면하려면 상속포기
∙ 법정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증자 = 반환할 필요 ☓
∙ 법정상속인이 아닌 포괄적 수증자 :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재산을 반환할 필요 ☓
∙ 공동상속인으로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와 제2순위 이하의 자로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후에 선순위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or 결격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반환 ○
⚫ 특별수익의 범위 = 생전증여 & 유증
∙ 민법은 생전증여재산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 ☓
∙ 포함 ○
∙ 혼인을 위한 주거자금, 지참금
∙ 생계의 자본
∙ 사업을 위한 자금
∙ 어떤 재산상속인을 수령인으로 한 생명보험금(재산상속인 母를 수령인으로 한 보험금) [상속재산에는 포함 ☓]
∙ 교육을 위한 학자금
∙ 유증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반환의 대상
∙ 사망퇴직금은 그것을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받은 경우 → 유증에 해당
∙ 포함 ☓
∙ 사회통념을 넘지 않는 성년 이후의 학자금 기타 교육비・용돈
∙ 특별기여에 대한 대가로 한 증여・유증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의 대가로 증여・유증을 했다면 여기의 증여・유증에 포함 ☓)
∙ 양육・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출연 등
⚫ 특별수익의 산정시기[평가시기]와 방법
∙ 반환되는 것은 현물이 아니라 계산상의 가액 → 증여가액의 평가시기
∙ 상속개시시설 (통설・판례 : 96스62) :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역시 증여의 평가도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
∙ 분할시설
∙ 수증자의 행위에 의한 증여물의 멸실, 변형 → 상속개시시의 시세로 평가
∙ 증여물의 멸실・변경이 수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원상태로 존재한다고 의제하여 평가
∙ if not so → 잔존 상태로 평가
∙ 천재 기타 불가항력으로 증여물이 멸실된 경우 → 가산 ☓
∙ 변경된 경우 → 잔존상태로 평가되어 가산
∙ 금전 증여 :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환산・평가 (but 화폐가치의 변동 = 고려 ☓)
③ 법정상속분의 수정 - 상속재산에 기여한 자의 상속분 (1008-2) ┈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
⚫ 기여분권리자의 범위
∙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or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를 포함)
∙ 기여분 권리자는 공동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에 限
∙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 ┈ 사실혼의 배우자, 포괄적 수유증자, 사실상의 양자,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권리자가 되지 못함
∙ 단독상속인 경우 → 기여분권리자 ☓ → 공동상속인간의 상속분의 분배 문제이므로 공동상속인의 경우만 기여분제도의 의미
∙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유증이 있을 때 → 기여분제도와 무관
∙ 4인 공동상속인(상속비율 각 1/4) + 유증받은 자 1인(공동상속인 ☓) 경우
∙ 만약 상속재산 5억 중 1억을 유증했다면 → 공동상속인들의 전체 상속분인 4억원 범위 내에서 기여분이 문제가 된다는 것
2억원을 제3자에게 유증했다면 → 3억원의 범위 내에서 기여분이 문제가 되는 것
∙ 재산분배(1057-2)도 인정 ☓
∙ 1057-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특별한 기여가 있더라도 공동상속인이 아니거나 특별연고자가 아닌 경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도 받을 수 없다는 의미
∙ 1인에 한정 ☓, 수인 무방, 기여분액이 동일해야 하는 것도 ☓
∙ 대습상속의 경우 →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 가능
∙ 대습상속인 자신의 기여 → 대습상속인 자격취득 후의 기여에 대해서만 기여분 주장 가능
⚫ 기여의 내용
∙ 자가 급료를 받지 않고 피상속인인 부가 경영하는 점포나 공장의 일에 부와 함께 종사하여 부의 재산증가 or 손실위험으로부터 유지에 공헌한 경우
∙ 부의 사업상 처의 노동에 대한 임금
∙ 처의 가사노동비용 = 특별기여 ☓ (∵ 부부상호간에는 협력의무 있는 것이기 때문에)
∙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함
∙ ∴ 자녀의 양육비, 가족생활상의 불가피한 생활비용, 간호비용 등은 특별기여 ☓
∙ 특별한 기여 여부 = 통상의 가족관행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해서 결정되는 것
⚫ 기여분의 결정
∙ 협의 : 기여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상속인의 협의 (1008-2①)
∙ 심판 : 협의 ☓ or 협의 불가시 →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 (1008-2②) ┈ 가정법원의 조정사항
⚫ 기여분의 산정방법
∙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는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 (1008조의2②)
∙ 유증 우선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 ⇨ 유증우선주의 (1008-2③)
∙ 상속재산이 4,000만원이고 유증이 1,200만원인 경우 → 기여분의 가액은 4,000만원에서 1,200을 공제한 2,8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
⚫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상속분의 산정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1009 및 1010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1008-2①)
∙ 공동상속인 중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 ➜ 먼저 기여분을 공제한 유산을 상속재산으로 산정한 다음
→ 이 상속재산을 기초로 하여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산정
∙ 상속채무 = 기여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법정상속분(1009)에 따라 분담
⚫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 유증은 기여분에 우선 (1008의2②③)
∙ 유류분은 유증에 우선 (1115)
∙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 ☓
∙ 기여분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7~8할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에 대한 침해가 되지 ☓
∙ 기여분이 유류분보다 아무리 클지라도 유류분 침해 ☓
∙ 기여분의 지정 = 법정유언사항 ☓ ┈ ∴ 피상속인이 기여분을 지정하는 유언 = 법률상 효력 ☓
⚫ 기여분의 승계
∙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or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된 후이면 → 양도 ○, 상속 ○
∙ 기여분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기여분이 상속분과 함께 상속・양도 ☓
∙ 기여분이 협의나 심판에 의하여 결정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된 자가 공동상속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 ☓
∙ ∴ 결정전에는 기여분의 양도는 인정 ☓
⚫ 기여분의 포기
∙ 상속개시 후에 상속포기가 가능한 것처럼, 기여분의 포기도 가능
∙ 상속재산분할 종료시까지 방식에 제한없이 포기 가능 (통설)
⚫ 사례
∙ 갑의 사망으로 그의 처 A, 장남 B, 차남 C, 출가한 장녀 D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갑의 재산이 1,200만원이나, B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이 300만원 인정되었다. B의 상속이익은 ?
∙ → 피상속인(갑)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1,200만원)에서 기여상속인(B)의 기여분(300만원)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900만원)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
∙ 상속비율 = 1.5:1:1:1 → 3:2:2:2
∙ (900 ☓ 2/9) = 200만원,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200+300)을 기여상속인(B)의 상속분 → B의 상속이익은 500만원
④ 상속분의 양도・양수 (1011)
⚫ 상속분의 양도
∙ 의의
∙ 상속개시 후 분할 전 자유로이 양도 가능
∙ 분할 전에 상속재산중의 개개의 재산을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으나, 전체재산상에 가지는 상속분에 해당하는 비율액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관없이 자유로이 가능
∙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 =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상속재산 전체 위의 상속분
∙ 상속분의 일부 양도 - 긍정 (다수설)
∙ 효과
∙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의 지위의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 ➜ 상속재산의 관리 및 분할에도 참여 가능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
∙ 상속분을 양도한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면하지 ☓
∙ 면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보호를 위해 병존적 채무인수
∙ 상속분의 양도에 의하여 양도상속인의 상속채무는 양수인에게 병존적으로 인수
∙ ∴ 채권자는 양도인인 상속인에 대해서나 양수인에 대해서 자유롭게 부담분상당액의 이행을 청구 가능
∙ 대항요건 ┈ 명문규정 ☓ → 공동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대항 가능 (통설)
⚫ 상속분의 양수
∙ 의의
∙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게 보장
∙ 상속분 양수권도 상속의 대상 ○
∙ 양수권의 성질상 채권자의 대위행사 ☓
∙ 제3자란 공동상속인과 포괄적 수유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제3의 전득자에게도 양수권을 행사 가능
∙ 요건
∙ 상속분의 양도가 있을 것 :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 ☓ (무방식)
∙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양도가 있을 것
∙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재산분할 전
∙ 행사
∙ 양수권의 행사는 상속분의 양수인(or 전득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足 (형성권) ┈ 상대방의 승낙의 필요없이 당연히 양수의 효과가 발생
∙ 상대방에게 상속분의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해야 하는데, 그 가액은 ‘양수 당시의 시가’
∙ 양도비용과 상환비용은 공동상속인이 균등한 비율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
∙ 제척기간 = 양도한 것을 안 날로부터 3월, or 양도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 (제척기간)
∙ 효과
∙ 상속분양수권의 행사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된 상속분은 양도인 이외의 공동상속인 전부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서 귀속
∙ 공동상속인중의 1인이 단독으로 행사하더라도 그 자에게만 귀속되는 것 ☓
∙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보통의 공유로 한 경우에는 그 후의 처분은 공유지분의 처분 → ∴ 이때는 상속분양수권 인정 ☓
5. 상속재산의 분할 문제
① 분할의 의의와 요건
∙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 상속분에 따라 그 분배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
∙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의 경우 →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청산이 행해짐 ⇒ ∴ 분할할 여지 ☓
∙ 분할요건
∙ 상속재산에 있어서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 공동상속인 중 1인 or 수인이 상속의 승인・포기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상속재산분할 ☓
∙ 상속인 중 태아가 있는 경우
∙ 해제조건설(다수설) : 법정대리인을 통해 언제든지 불할에 참가 가능
∙ 정지조건설(판례) : 태아 = 출생시까지 분할에 참가 ☓
∙ 상속인 중 행방불명자나 생사불명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부터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22) 분할하여야 유효
∙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한 때에는 실종선고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
∙ (ex) 딸이 북한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제외해서는 안 되며(81다451), 이 경우에는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재선고절차를 밟아야
∙ 상속인 신분의 소멸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 일단 포함 ○
∙ (ex) 상속결격, 친생부인,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인지무효, 혼인무효, 입양무효 등의 소가 계속중인 경우
∙ 일단 그 자를 상속인에 포함시켜 분할
∙ 그 후 그 자가 상속인자격상실자로 확정되면 → 상속재산의 재분할의 문제 발생
∙ 상속인 신분의 발생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 일단 포함 ☓
∙ (ex) 피상속인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 피상속인과의 파양무효의 소, 피상속인과의 이혼무효의 소, 피상속인을 당사자로 하는 부를 정하는 소 등이 제기
∙ 현재 상속인의 지위 보유 ☓
∙ ∴ 포함 ☓ 분할 → 나중에 상속인으로 확정되더라도 분할처분의 효력 = 여전히 유효. 다만 가액으로 상환될 뿐 (1014)
∙ 분할의 금지가 없을 것
∙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경우 (1012후단) :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 - 5년을 초과하는 분할금지의 유언은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 5년의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으로 보아야 할 것
∙ 공동상속인의 전원의 협의로서 불분할계약을 체결한 경우 : 5년 이내
∙ 일부분할 금지의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분할을 하여도 무방
∙ 분할청구권자
∙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
∙ 포괄적 수증자
∙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 상속분을 양도받은 상속분의 양수인 (제3자)
∙ 상속인을 대위한 상속인의 채권자 (404) ┈ 분할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채권자도 대위행사 ○
상속분의 양수권 = 대위행사 ☓
② 분할의 전제가 되는 문제
∙ 상속재산의 분할을 실행하려면
∙ 먼저 그 전제로서 ①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하여 평가하고 ② 상속인을 확정하지 않으면 안 됨
∙ 상속재산의 확정과 평가
∙ 상속재산의 범위의 확정과 평가는 상속인들이 할 수 있고 감정인을 선임하여 할 수도 있음
∙ 분할을 위한 평가시기는 분할시을 표준 [96스62] ↔ 유류분 산정의 경우 ┈ 상속개시시 ☓
∙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유언자의 사망시부터 법인에게 귀속하므로 그 출연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 ☓ (83누578)
∙ 상속인의 확정
∙ 태아가 있을 때
∙ 행방불명인 경우
∙ 상속인 지위의 소멸이 다투어 지고 있는 경우
∙ 상속인 지위의 발생이 다투어지고 있는 경우
③ 분할의 방법
⚫ 유언
∙ 유언으로 직접 분할방법 결정
∙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하도록 위탁
⚫ 협의 분할
∙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가능
∙ 협의에 참가하여야 할 자
∙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가 필요 (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 참여)
∙ 포괄적 수증자 :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분할에 참가 (1078)
∙ 분할 전의 상속분의 양수인 :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양수권(1011)의 행사를 받지 않는 한, 분할의 협의에 참가 가능
∙ 상속인인 태아
∙ 정지조건설(판례・소수설)에 따르는 경우 태아는 제외
∙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참가 가능
∙ 상속인의 기초인 친족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자도 협의에 참가 가능
∙ 상속인의 신분의 소멸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
∙ 상속인의 신분의 발생이 다투어지고 있는 자
∙ 협의의 방법
∙ 협의는 전원이 회동하여 상의해야 하지만, 1인이 만든 원안을 회람하여 상속인 전원이 승낙하는 방법도 무방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이해상반행위이므로,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 필요
∙ 서면 or 구도로도 가능
∙ 분할의 대상
∙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의 전부이며, 채권・채무가 모두 분할의 대상 (대상재산,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재산 등도 포함)
∙ 채권을 분할로 취득한 공동상속인에게 담보책임이 부과됨을 주의 (1016이하)
∙ 협의에 의하여 채무를 분할(채무인수)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비율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상속채권자가 이를 승낙해야 할 것
∙ 상속채권자의 동의없이 행하여진 상속채무의 면책적인수는 상속채권자에게 대항 ☓
∙ 분할의 기준
∙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한 것이므로 분할로 인하여 각자가 취득한 가액이 어떠한 비율로 되건 상관 ☓
∙ 분할 결과 각자의 취득분과 그 구체적 상속비율 사이에 차이가 현저하더라도 그것을 서로 양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분할협의에는 실질적으로 증여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 but 판례는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개시시 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본다 (85누70)
∙ 분할의 방법
∙ 현물분할 : 원칙
∙ 환가분할 : 환가하여 각자 나누어 가지는 형태
∙ 대금분할 : 일방이 취득하고 가액의 일부를 주는 형태
∙ 경매분할 등 : 환가하는 방법이 경매
∙ 어느 방법에 의하건 상관없음
∙ 분할협의의 무효사유
∙ 무자격자가 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서 제외된 경우
∙ 통정허위의 표시의 경우 등
∙ 이 때는 상속회복청구 ☓ 분할무효확인 및 재분할 청구해야 (가소2마류)
∙ [판례]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이해상반행위시 특별대리인선임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의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 (94다6680)
∙ 분할협의의 취소사유
∙ 착오에 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 사기・강박에 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등
∙ 무효・취소의 효과
∙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분할은 없었던 것으로 됨 (85므80)
∙ 분할협의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경우 분할에 의하여 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취득으로 보호될 수 있으나(249), 부동산인 경우에는 선의취득 ☓
∙ 다만, 부동산을 처분한 공동상속인의 지분범위 내에서 그 취득이 유효하므로(65다1086) 다른 공동상속인은 자기의 지분범위에 내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통상의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에 의해서 실현해야 할 것
⚫ 조정・심판
∙ 조정전치주의
∙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 가정법원에 청구
∙ 우선 조정신청 →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 청구 가능
∙ 심판분할
∙ 가정법원이 분할하는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확정과 평가, 상속인의 확정 등 분할의 전제를 확정하여야 하고, 분할의 방법을 현물분할로 할 것인가 혹은 환가분할로 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결정 (서울고판76다130)
∙ 가정법원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권의 경매를 명령 가능 (84다카1194)
∙ 기여분을 정하는 심판은 상속재산의 분할의 심판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한 심판
④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 분할의 소급효
∙ 선언주의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 (1015)
∙ 즉,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 각자가 직접 상속하는 것이 되어 그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들의 공유상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됨
∙ 이는 공유물의 분할이 분할을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과 비교되는 점
∙ 이것을 선언주의라고 함 ↔ 공유물의 분할 = 이전주의
∙ 소급효는 현물분할 즉, 상속재산 그 자체를 취득한 경우만 인정
∙ 상속재산 자체를 취득하지 않고 대상으로 상속재산에 갈음한 것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 ☓
∙ 제3자 보호
∙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 침해 ☓
∙ 제3자는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그의 선의・악의 불문
∙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권리변동의 효력발생요건과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 판례는 분할 후 그 분할등기 전에 선의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도 보호 (84다카130) ┈ 이 경우는 ‘선의’에 한해 보호
⚫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
∙ 피상속인의 사망후 출생자가 인지되는 경우 인지의 효력은 출생시에 소급 (860)
∙ 피인지자도 당연히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
∙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위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 당시부터 당연히 공동상속인
∙ 공동상속인의 분할과 재분할청구의 가능성
∙ 인지 or 재판의 확정 이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한 경우 → 분할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
∙ 재분할은 제3자에게 해를 줄 염려가 크고,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860단서)
∙ 피인지자의 상속권은 제1014조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을 뿐
∙ 가액지급의 청구
∙ 1014의 가액청구권의 본질 =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999② 소정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보고, 그 관할은 일반법원 [통설・판례 80므20]
∙ 반대설 :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의 일종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가소규2)로 되어야 한다는 견해
∙ 후순위상속인의 분할 기타 처분의 무효
∙ 인지 or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보다 후순위상속인인 직계존속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서, 혹은 직계존속이 후순위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하여 분할하고 있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 (판례)
∙ 판례 : 피인지자보다 후순위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취득한 상속권은 860단서의 제3자가 취득한 권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본다. 즉, 판례에 따르면 후순위상속인은 제1014조의 공동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 표현상속인이기 때문에 유처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분할한 뒤에 피인지자는 유처에 대하여는 제1014조가 적용되고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유처와 함께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함 (72다1739) - 상속회복청구
∙ 학설 :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는 부당하고, 이러한 경우에 직계존속은 표견대리인에 불과하므로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제1014조를 유추하여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함 - 가액지급청구
∙ 후순위상속인이 제3자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그 거래의 상대방은 선의취득의 법리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 등에 의하여 보호 (통설・판례)
⚫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 상속인 상호간의 공평의 관점
∙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 (1016)
∙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
∙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1017)
∙ 취득한 채권을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 변제기에 달하지 아니한 채권이나 정지조건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 무자력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1018)
∙ 담보책임있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환의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
∙ 그 부담 부분은 구상권자와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하여 분담
∙ but 구상권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환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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