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포기
A. 서설
∙ 상속의 승인
∙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하는 효과(1005)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
∙ 이 권리・의무의 귀속을 전면적으로 승인한다면 단순승인이 되고 제한적으로 승인한다면 한정승인
∙ 상속의 포기
∙ 상속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 상속에 의한 당연 포괄승계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의 조정이 요구
∙ 따라서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승인・포기를 하도록 (1019)
∙ 그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1026.2호)
∙ 승인・포기행위의 성질
∙ 상대방 없는 일방적 의사표시 ┈ 다만,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 ┈ 요식행위 (1030,1041) ↔ 단순승인 = 신고 필요 ☓
∙ 승인과 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 ☓, 취소도 不可 ┈ 조건 or 기한 붙이면 → 무효
∙ 일단 승인・포기 → 취소(철회 의미) 不可
∙ ┈ ↔ 유증은 단독행위이나 이에 조건을 붙이더라도 상대방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음
∙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만이 할 수 있고, 재산상의 행위능력 필요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이에 갈음할 수 있으며 (1020),
∙ 임의대리인도 위임에 의하여 상속인을 대리하여 승인・포기 가능 (대판 64스10)
∙ 승인・포기 = 일신전속권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 ∴ 채권자대위권(404)이나 취소권(406)의 목적 ☓
∙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도 단독으로는 승인・포기 ☓ (재산법상의 법률행위이기 때문) ➜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승인・포기를 대행
∙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하여야 ┈ 개시 전에 한 것 = 무효
∙ 상속은 포괄적이므로 그 승인・포기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재산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 ┈ ↔ 유증 = 일부만의 포기 가능
1. 승인・포기의 기간
∙ 고려기간
∙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 (1019①본문)
∙ 특별한정승인제도
∙ 과거에는 상속인이 이 법정기간 내에 적극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되면 단순승인이 되었으나(1026.2호),
∙ 1026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98헌바24・25)에 따른 민법개정으로
∙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의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 한정승인 가능
(법정단순승인사유 중 1. 2.호에 의한 경우도 포함)
1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호 : 상속인이 1019①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 ┈ 이때는 한정승인만 可, 포기는 ☓
∙ 상속개시시부터가 ☓ ┈ ↔ 재산의 분리 = 개시된 때부터 3월 이내
∙ 이 기간 중 상속인은 승인・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 조사 가능 (1019②)
∙ 고려기간의 연장 ○
∙ 민법은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 3월의 기간 연장 가능 (1019①단서, 가소2①)
∙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연장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한하여 연장청구 가능 (가소12, 비송10)
∙ 기간의 기산점
∙ 고려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진행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 (91스1)
∙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
∙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 ☓
∙ 사실의 오인 or 법률의 무지로 인하여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고려기간은 진행 ☓ (88스10~13)
∙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 그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 (1020)
∙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위의 3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1021)
2. 승인・포기 전 상속재산의 관리
∙ 상속재산의 조사 (1019②)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상태를 명백히 알기 위하여 상속을 승인・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 조사 가능
∙ 상속재산관리의 의무 (1022)
∙ 상속인은 상속의 승인(단순승인)・포기를 한 때가 아니면 그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써 상속재산을 관리의무 (1022본문)
∙ 관리의무는 그 상속을 단순승인・포기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원칙 (1022단서)
∙ 단순승인 → 자기의 재산 ⇨ ∴ 재산분리의 명령이 없는 한(1048) 관리의무 ☓
∙ 상속포기 → 상속재산승계자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의의무로써 관리를 계속하여야 (1044)
∙ 한정승인 →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각각 분리되므로 관리를 계속할 필요 (1031) ┈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의무 (1022본문)
∙ 가정법원의 관리처분 (1023①②)
∙ 재산상속인의 관리의무와는 별도로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
∙ ‘이해관계인’이란 상속채권자, 공동상속인, 상속의 포기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자등 널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 ‘보전에 필요한 처분’이란 상속인에게 재산을 관리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제3자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나, 재산목록의 작성・제출, 상속재산의 환가 등
∙ 이러한 처분의 한 방법으로서 가정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를 위한 재산관리인에 관한 24~26 준용
∙ 상속인의 변제거절권
∙ 한정승인을 한 경우 → 최고기간 중 변제거절 ○ (1033)
∙ 승인・포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 변제 거절 가능 (통설)
∙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여 처분행위를 한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1026.1호)
∙ 그러한 의제적 효과의 발생을 방지하려면 상속인이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
3. 승인・포기의 무효・취소
⚫ 승인・포기의 취소 금지 (1024)
∙ 승인・포기의 취소
∙ 고려기간인 3월 내라 할지라도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한 이상은 그 취소를 허용 ☓ (1024①)
∙ 승인・포기의 무효
∙ 사회질서위반 여지 ☓ (∵ 상속의 승인・포기 = 상속인의 권리이지 의무 ☓)
∙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규정 적용 여지 ☓
∙ 비진의표시 규정 적용 ○ but 상대방없는 단독행위 → 107①단서의 적용 여지 ☓ → 결국 무조건 유효
∙ 결국, 승인・포기가 무효가 될 여지 ☓
⚫ 총칙편의 취소는 허용
∙ 승인・포기는 취소 ☓ ┈ but 민법총칙편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는 허용 ○ (1024②)
∙ 의제된 단순승인(1026)은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한 것 → ∴ 민법총칙편규정 적용 ☓
∙ 취소 원인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 (5,10)
금치산자가 한 경우 (13)
착오로 한 경우 (109)
사기・강박에 의한 경우 (110)
∙ 한정승인・포기의 취소는 한정승인・포기의 신고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대하여 취소의 신고 → 이유 있다고 인정 ┈ 가정법원이 취소신고를 수리하는 심판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1024②단서) ┈ 규정상 ‘시효로 소멸’ but 제척기간 (통설)
⚫ 취소 효과
∙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판한 착오, 사기・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가능
∙ 109②, 110③의 민법총칙편 규정은 신분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인은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
B. 단순승인
1. 법정단순승인
∙ 상속포기로 인하여 차순위상속인이 상속승인한 때는 의제사유 있더라도 단순승인의제는 배제 (1027)
∙ 제1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을 승인한 후에는 제1의 상속인이 전술한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단순승인의제 ☓
⚫ 처분행위
∙ 처분행위 :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한 행위이건 전부에 대한 행위이건, or 사실행위이건 법률행위이건 불문
∙ (ex) 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도 처분행위에 해당 (82도2421)
∙ 자기를 위한 상속개시사실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고 한 행위로서 상속효과를 감수하려는 의사가 추단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객관적 재산가치가 경미한 재산처분은 제외)
∙ 한정승인・포기의 신고 전에 한 것에 한하는 것
∙ 한정신고 or 포기 후 처분행위 = 3호에 걸리는 것
∙ 은닉 or 부정소비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
∙ 무효이거나 일정기간 내 취소(1024②단서유추)된 처분이 아니어야
∙ 처분행위를 법정단순승인으로 보는 이유
∙ 상속인의 처분을 신뢰한 제3자 보호
∙ 재산의 혼합으로 인한 한정승인절차실시의 사실상의 곤란
∙ 처분 후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나 공동내지 차순위상속인이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
∙ 상속인의 통상적 의사의 추정
∙ 처분행위에 해당 ○
∙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데 상속인이 그 변제충당을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것
∙ 채권의 추심, 영수행위 등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 처분행위에 해당 ☓
∙ 상속재산으로부터의 상당한 장례비용의 지출
∙ 채권자를 해치지 않는 것으로서 타인에게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등
⚫ 기간내 한정승인・포기 ☓
∙ 귀책사유없이 기간도과는 법정단순승인 사유 ☓ (헌법불합치 결정)
∙ so 개정 → 1026.2호 직접 개정 ☓, 1019③항 신설하는 방법으로 개정
⚫ 은닉・부정소비・고의 불기재
∙ ┈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과실☓) 재산목록에 불기재
∙ 관습상, 위생상 망인의 옷・이불・간단한 소지품 등을 소각하는 것은 부정소비 ☓
∙ 재산목록 불기재는 한정승인의 경우에만 문제
∙ 한정승인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부정행위를 한 때는 한정승인청산절차 후 남은 채무에 대해 그들의 고유재산으로써 책임
2. 단순승인의 효과
∙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혼동
∙ 상속의 원칙적 효과 발생 :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
∙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설사 그 후에 한정승인・포기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무효
∙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 ☓
C. 한정승인
1. 의의
∙ 상속인 보호 목적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 형태 or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 (1028)
∙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고 초과액에 대해 변제책임 ☓
∙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자기고유재산과 구분되므로 한정승인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갖는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 ☓
∙ ↔ 단순승인 ┈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인 이 상속재산 이외에 자기의 고유재산으로서 채무 변제의무
상속개시시부터 자기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혼연일체가 되어,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혼동으로 소멸
2. 방식
∙ 방식에 위배한 한정승인의 의사표시 = 무효
∙ 파산선고 전에 파산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3월의 기간내(숙려기간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 (1030) ┈ vs. 단순승인은 신고가 필요 ☓
∙ 상속인이 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일부 재산을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한정승인은 무효, 단순승인의제 (1026)
∙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각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응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는 필요 ☓ → 개별적 한정승인주의 (1029)
3. 효과
∙ 한정승인을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경우와 같은 효과가 발생
∙ 채무와 책임의 분리 (물적 유한책임)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 변제
∙ but 이것은 상속인이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기 고유재산으로서 변제할 책임이 없는 것이지 채무로서는 전액을 승계하고 있는 것이므로
∙ 지급을 명하는 판결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전액에 대하여 하게 됨
∙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후에도 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
∙ 한정승인 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자도 이와 마찬가지
∙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 ☓ ┈ 혼동 ☓
∙ 상속재산의 관리의무
∙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 관리의무 (1022본문)
∙ 단순승인 → 자기 재산이 되므로 상속재산의 관리의무 소멸 (1022)
∙ 한정승인 → 상속채권자를 위하여 청산이 끝날 때까지 계속 (1031)
∙ 포기 → 그 재산을 승계할 자가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1044)
∙ 상속재산관리인은 한정승인한 자가 수인 있을 때
∙ 반드시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 (76그2)
∙ 한정승인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 (1040)
4.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 채권자에 대한 공고
∙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 한정승인하였다는 사실과 2개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or 수증을 신고한 것을
∙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고하여야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상속재산관리인이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때에는 공고할 5일의 기간은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기산 (1040③)
∙ 공고방법과 최고에 관하여는 88②③과 89 준용
∙ 채권자가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공고 가운데 표시 (1032→ 88②)
∙ 공고 =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1032→88③)
∙ 채권자에 대한 최고
∙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최고 (1032② → 89본문)
∙ 알고 있는 채권자 = 청산으로부터 제외 ☓ (1032② → 89단서)
⚫ 변제의 순서와 방법 (1033 ~ 1037)
∙ 최고기간중의 변제거절권
∙ 한정승인을 한 자는 채권신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변제 거절 가능 (1033)
∙ ∴ 채권신고기간 중에는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不可
∙ 최고신고기간 만료 후의 변제 (변제순위)
|
제1순위 |
유치권, 저당권 등 우선권 있는 채권자 (1034단서) |
|
제2순위 |
일반채권자 (1034본문) |
|
제3순위 |
유증을 받은 자 (1036) ┈┈ 상속채권자와 수증자는 동등한 지위 ☓ |
∙ 신고기간이 만료시 한정승인자는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률로 상속재산으로서 배당변제 (1034본문)
∙ 기한부・조건부채권과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도 변제 (1035①②)
∙ but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 ☓
∙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 ➜ 일반채권자 ➜ 유증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를 해야 (1034단서,1036)
∙ 유증을 받은 자는 일반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후가 아니면 변제 ☓ (1036)
∙ 사해의 목적으로 유증이 행하여 질 것을 우려하여 규정한 것
∙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질 때에는 다른 상속채권자와 함께 변제배당에 참가 가능
∙ 알지 못한 불신고자에 대한 변제
∙ 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 및 수증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
∙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
∙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기 전에 불신고의 채권자가 변제의 청구를 한 때는 잔여재산이 존재하는 한 유증받은 자보다 먼저 변제
⚫ 부당변제로 인한 책임 (1038)
∙ 한정승인자의 손해배상책임과 소멸시효
∙ 한정승인자가 1032 규정에 의한 ①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 하거나 ② 그 기간 만료 전에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 (1038①)
∙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 ☓
∙ ‘손해’라 함은 정상적으로 배당변제되었다면 얻었을 금액 상당액
∙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 변제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 (1038③ → 766)
∙ 악의의 상속채권자・수증자의 구상책임과 소멸시효 (1038②③,766)
∙ 한정승인자의 부당변제로 인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 (1038②)
∙ 그 구상권에는 766 소멸시효기간이 적용 (1038③ → 766)
D. 상속의 포기
1. 의의
∙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려는 단독의 의사표시
∙ 공동상속인도 각자가 자유로이 포기 가능
∙ 성질상 상속재산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하여야 하며 일부에 대하여는 허용 ☓
∙ 상속재산의 내용 여하를 불문하며 상속인만이 할 수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
∙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 ☓
∙ 상속의 포기의 경우에도 관리계속의무 ○
2. 포기의 방식
⚫ 포기권자
∙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상속권이 있고 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 ┈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포기 (1020)
∙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단독으로 포기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대행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어도 재산상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 없고,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행할 수 밖에 없음
⚫ 포기 방식
∙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or 검사 등에 의하여 가정법원에 대한 기간연장의 청구가 없는 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 (1041)
∙ 상속포기신고수리의 심판에 의해 성립
∙ 상속의 포기 = 창설적 신고
∙ 승인・포기기간의 기산일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 상속개시 전에는 포기 ☓, 일단 포기하면 취소 ☓ (1024①)
∙ 단,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의 경우 → 예외적으로 취소 가능 (1024②)
∙ 특정인을 위한 포기 ☓ (통설) ┈ 민법 규정 ☓ ➜ 상속분의 양도로서 가능
3. 포기의 효과
⚫ 포기의 소급효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 (1042)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 포기신고를 한 때부터 포기의 효과가 생기는 것 ☓
⚫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 단독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포기한 때 →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
∙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률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 (1043)
∙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였다면 → 포기의 효력 ☓
∙ 그 중 한 사람이 3월 내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가 되었을지라도, 분할에 참여한 것은 법정단순승인사유로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1026) 포기의 효력 ☓ (82도2421) ┈ 피고인을 포함한 공동재산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1026.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피고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은 상속승인이 있은 후에는 기간 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민법1024① 참조), 피고인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 ☓ (82도2421)
∙ 무효인 상속포기의 상속재산 협의분할로의 전환 ○
∙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을)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상속포기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기간을 초과한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더라도 을과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는 을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직접 취득 [88누9305]
⚫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1044)
∙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
∙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규정(1044)와 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에 관한 규정(1023)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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