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
A. 의의
∙ 친족회의 의의
∙ 민법상의 친족회제도는 우리 옛관습상의 단체인 문중 or 종중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일본민법을 통해 서구대륙법을 간접 계수한 산물
(현재 일본민법은 친족회제도를 폐지)
∙ 친족회란 무능력자를 보호하고 가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두게 된 친족법상의 합의기관
∙ 친족회의 성질
∙ 친족이 임의로 서로 회합하여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지라도 민법상의 친족회 ☓
∙ 친족회는 친족 전체의 회합도 아니며 또 반드시 친족만의 회합도 아니고, 친족 이외의 연고자도 친족회원 ○ (963①)
∙ 민법상의 무능력자를 위한 친족회만 인정되고, 무능력의 사유가 생길 때 법원에 의하여 조직・소집되며 무능력이 그칠 때까지 존속 → 상설 (965)
∙ 친족회는 법인 or 권리능력 없는 사단 ☓
B. 친족회의 성립
∙ 친족회는 친족회원을 선임함으로서 성립
∙ 지정 친족회원 : 미성년자에 대하여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자 (962②, 931)
∙ 선임 친족회원 : 가정법원이 선임 (963)
C. 친족회의 권한 (권한 한정 : 법규정에 限)
∙ 후견의 감독
∙ 후견인의 대리와 동의에 대한 동의 (950①)
∙ 재산 조사와 목록작성에 대한 참여 (941)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는 경우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 완료전에 있어서의 그 내용의 제시 (942①)
∙ 후견인의 취임후 피후견인이 포괄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을 작성할 때의 참여 및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때에 있어서의 그 내용의 제시 (944)
∙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정한 교양방법・거소지정의 변경이나 피후견인을 감화 or 교정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동의 (945단서)
∙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의 취소 or 제한에 대한 동의 (945단서)
∙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양수에 대한 동의 (955①)
∙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시의 요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조사 (953)
∙ 후견사무종료시의 관리계산에 대한 참여 (957②)
∙ 무능력자 신분에 관한 사항 (808③, 835)
∙ 부모 or 후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약혼・혼인에 대한 동의와 금치산자의 약혼, 혼인, 이혼에 대한 동의
∙ 취소권의 행사
∙ 후견인의 행위가 950②, 951② 위반시 친족회원의 취소권 행사
∙ 872 위반시 친족회원의 취소권행사 (887)
D. 친족회원
∙ 친족회원의 수・친족회 대표, 회원의 선임 (961, 962, 963)
∙ 3인 이상 ~ 10인 이하
∙ 반드시 친족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고 연고자도 가능
∙ 친족회에 대표자 1인을 두고 친족회원 중 호선
∙ 대표자는 소송행위 기타 외부에 대한 행위에 있어서 친족회를 대표
∙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친족회원 지정권 (962)
∙ 최후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지정
∙ 친권자가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때는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를 말하고 생전행위로는 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74다1998)
∙ 친권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본인, 그 법정대리인 or 친족(777)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그 친족 or 본인과 특별한 연고 있는 자 중에서 선임
∙ 회원의 결격, 사퇴, 해임, 개임, 증원, 보결
∙ 후견인의 결격사유(937)가 있는 자(무능력자,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등)와 후견의 계산을 끝내지 않는 후견인(964①) = 친족회원 ☓
∙ 후견인도 후견의 계산을 완료한 후에는 피후견인의 친족회원 ○
∙ 친족회원은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사퇴 ○
∙ 친족회원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기타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or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족회원을 개임 or 해임 (971①)
∙ 친족회원의 임무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란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이 부의 사망후 동인의 명의 및 인장을사용하여 그 재산토지를 매각하고 매수인과 통모하여 동 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궐석재판을 얻 어서 이전등기를 완료케 한 사실이 있는 때 등
∙ 친족회원으로서 부적당한 경우로는 친족회원이 사건의 본인과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어 본건 본인들의이익을 충분히 보살펴 줄 처리에 있지 아니하고, 본인과 친권자인 계모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도 않은경우에 계모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보이는 경우(63스3) 등
∙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or 본인, 그 법정대리인,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본인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친족회원을 증원 선임 (972②)
∙ 친족회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법원은 직권 or 청구에 의하여 이를 보충 (965②)
E. 친족회의 소집과 그 소멸
∙ 소집 ┈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회원, 이해관계인 or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소집
∙ 존속 ┈ 무능력자(미성년자, 금치산자 or 한정치산자)를 위한 친족회는 그 무능력의 사유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 (965①)
F. 친족회의 의결
∙ 의사와 정족수
∙ 친족회의 의사는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967①)
∙ 결의 방법 (967, 968)
∙ 대리인에 의한 의사표시는 허용 ☓
∙ 과반수 찬성 = 전회원의 과반수
∙ 의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그 결의에 참가 ☓ (967②)
∙ 본인, 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의견개진 가능 (처남은 제외)
∙ 결의에 갈음하는 재판 (969)
∙ 친족회가 결의를 할 수 없거나 결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친족회의 소집청구권자 = 그 결의에 갈음할 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
∙ 결의할 수 없는 경우
∙ 회원의 결원으로 보충의 겨를이 없는 때
∙ 회원의 부재
∙ 직무집행의 가처분으로 인한 정지
∙ 의사가 긴급하여 친족회소집의 겨를이 없을 때
∙ 회원 중 표결에 참가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
∙ 회원의 의견이 분분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수 없을 때 등
∙ 결의하지 않는 경우란 결의가 가능하지만 결의하지 아니한 경우
∙ 친족회원의 선관의무 (973 → 681)
∙ 친족회원은 친족회에 출석하여 결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G. 친족회의 결의에 대한 이의의 소
∙ 결의무효확인의 소
∙ 본래 무효인 친족회 결의는 독립의 소송에서 이를 확정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누구에 의해서도 무효 주장 가능
∙ 당해 친족회 결의가 무효인 것을 확정하는데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가 친족회 대표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
∙ 무효원인 : 결의내용 or 성립절차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한 경우
∙ 부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한 친족회의 결의
∙ 비친족회원이 참가한 결의
∙ 무능력를 위한 친족회에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충하지 않고 한 결의
∙ 소집청구권이 없는 자가 청구하여 소집한 친족회 결의
∙ 심판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침
∙ 결의에 대한 이의의 소
∙ 형성의 소 (취소의 소)
∙ 친족회의 결의에 대하여 2월 내에 친족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친족회의 대표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이 우선 (972)
∙ 친족회결의는 취소의 심판으로 소급하여 무효 → 제3자에게도 그 효력
∙ 찬성으로서 행한 서면결의로서 한 친족회의 결의로서 친족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를 소집청구할 수 있는 자가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소때까지는 무효가 아니고 일응 유효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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