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으로 일정한 사람이 그 사람의 재산등을 포함하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상속권 ┈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기대권으로서 가지는 상속권
∙ 상속개시후 상속인이 상속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 지위
∙ (승인 전후를 기준) 형성권적 상속권, 기대권적 상속권
상속의 요건
A. 피상속인에 관한 요건
1. 피상속인의 사망
∙ 상속개시의 원인 (997)
∙ 상속은 사망의 경우만 인정 (단, 실종선고와 인정사망도 포함)
∙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 (997)
∙ 상속개시시 확정의 필요성
∙ 상속인의 자격・범위・순위・능력을 결정하는 기준
∙ 상속에 관한 소권과 청구권의 소멸시효・제척기간의 기산점
┈ 상속회복청구권(999), 재산분리청구권(1045), 유류분반환청구권(1117) 등
제척 제척 소멸시효
∙ 상속의 효력발생, 상속재산 or 유류분의 산정의 기준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1073)이기도 함
∙ 상속개시시기
∙ 사실상의 사망
∙ 현실로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때 (사망신고시 ☓ )
∙ 호흡과 심장의 고동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순간(심장정지설)이 사망시기
∙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추정이 아니므로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절차에 의해서만 취소)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며(28), 그것에 의하여 상속개시
∙ 상속세부과와 관련해서는 실종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간주
∙ 보통실종은 실종일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특별실종의 경우는 1년의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의제
∙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되어 부재선고의 심판절차가 확정되는 때에 상속이 개시
∙ 실종선고가 취소되었을 때, 상속받은 자가 선의이면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내, 악의이면 받은 이익에 이자 + 손해있으면 손해배상
∙ 다만 실종선고후 취소전에 선의로 한 상속재산의 처분은 선고가 취소되어도 유효
∙ 동일 위난 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은 동시사망추정주의 채택
∙ 동시사망의 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사망자 상호간에는 상속이 개시 ☓
∙ 인정사망
∙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해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보고를 한 때가 상속개시시
∙ 사망보고시점
∙ 상속의 개시 장소 (998) : 피 상속인의 주소지 → 거소 → 사망지
∙ 상속의 비용 (998-2)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2. 피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있을 것
∙ 소극적 재산(채무 등)도 포함
∙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 : 상속 ☓ (1005단서)
∙ 생전증여, 유증, 기여자의 기여분 = 상속재산에 포함 ☓ ┈ but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에는 이들이 포함 ○
B. 상속인에 관한 요건 (상속인)
1. 상속인은 상속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 상속인
∙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
∙ 단순히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와 구별
∙ 아들, 배우자, 부모를 두고 사망한 경우
∙ 아들, 배우자 = 상속인
∙ 부모 = 상속인 ☓ (단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
∙ 상속능력
∙ 상속능력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추상적 자격
∙ 권리능력이 있는 자 = all 상속능력이 인정
∙ but 법인은 권리능력이 있더라도 상속능력 ☓ (다만, 법인은 포괄적 수증자 ○)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1078) 실질적으로는 상속과 동일한 결과 ○
∙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속능력 ○
∙ 상속능력의 존재시기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30) or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사망한 경우 → 상속 인정 ☓
∙ 피상속인 사망전 사망 (동시사망도 ○) → 대습상속
∙ 태아의 상속능력
∙ 상속은 상속개시시에 상속인이 권리능력자이어야 하나, 민법은 태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 정지조건설 (소수설・판례) - 인격소급설 ┈ 태아는 태아로 있는 동안은 상속능력이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에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능력 인정 (76다1365)
∙ 해제조건설 (다수설) - 제한적 인격설 ┈ 태아는 태아로 있는 동안에 이미 상속능력을 가지므로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이 되고
태아가 사산되면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능력 상실
2.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의 사유가 없을 것
① 상속결격
∙ 재산상속인에 대하여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자격을 잃게 되는 것
∙ 유언 or 유류분의 경우에도 준용
② 결격사유 (1004) - 결격사유 5가지 (열거규정)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or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者
∙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직계 ┈ 양자가 양부모 살해 → 양부모의 재산 상속 ☓, but 생부모의 재산 상속 ○
∙ 고의 : 상속의 전제가 되는 친족이라는 것을 알고 살해 ┈ but 상속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으려는 의사까지 요구 ☓
∙ 살인죄인 이상 기수・미수를 불문
∙ 살인의 예비・음모 or 자살의 교사・방조도 이에 해당
∙ 낙태도 상속결격사유의 살해에 해당 (92다2127) ┈ 상속의 동순위자인 태아를 살해 → 고의에는 상속으로 이익을 받을 의사를 요하지 않는다고 보고, 낙태도 상속결격사유의 살해에 해당 [92다2127]
∙ 소생자(자기의 자녀)를 고의로 살해하려고 한 장남 ☓
∙ 명예를 훼손한 경우 ☓
∙ 과실로 선순위의 상속인을 치사케 한 때 ☓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자를 상해치사한 자는 상속결격자 ☓
∙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 상속결격자 ☓
∙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or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유언을 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or 은닉한 자
③ 상속결격의 효과
∙ 상속개시 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에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 不可
∙ 상속결격자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수 없으며, 동시에 수증결격자 (1064) → 유증도 받을 수 ☓
∙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
∙ 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행위는 처음부터 당연 무효
∙ 선의취득의 보호를 받지 않는 한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 ☓
∙ 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의 일신에만 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데는 지장 ☓
∙ but 대습자가 피대습자를 살해한 경우 → 상속결격사유 ○ ⇒ ∴ 대습상속 ☓
∙ 결격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며, 취소 or 면제는 허용 ☓ (상속결격은 재판상의 선고를 요하지 ☓)
∙ 피상속인 갑에 대하여 상속결격자가 된 상속인 을이 병을 상속하는 것은 무방
∙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자를 용서하여 결격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느냐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
∙ 긍정설 (소수설) : 피상속인이 결격자에 대하여 생전증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용서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무의미
∙ 부정설 (다수설) : 결격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며, 민법도 결격자의 상속회복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결격자에 대하여 결격의 용서를 하거나 결격의 효과를 취소 or 면제하는 것은 허용 ☓ ┈ 용서해도 소용 ☓
∙ 생전증여 = 가능
3. 상속순위에서 최우선 순위자만
① 배우자의 상속순위 (1003①)
∙ 혈족이 아닌 상속인
∙ 직계비속 or 직계존속과 동순위,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
∙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을 때는 단독상속
∙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아니면 단독상속인 (대습상속)
∙ 사실혼의 배우자 = 상속권 ☓ ┈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 ○ (1057의2)
∙ 이혼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사망하면 생존배우자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속권 ○ ┈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어서(일신전속권) 소송수계를 할 수 없으므로 (81므53)
∙ 중혼배우자도 배우자로서 상속권 ○ [판례] ┈ 중혼이 취소되지 않는 한
② 배우자 이외의 상속순위 (1000)
∙ 유언사항은 법정되어 있으므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재산상속에 관한 법정순위 변경 ☓
∙ 유류분에 반하는 상속분의 지정 ☓
∙ 직계비속, 배우자
∙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
∙ 자연혈족・법정혈족, 혼인중의 출생자・혼인외의 출생자, 남여 불문
∙ 태아의 상속순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
∙ 직계비속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권 ○
∙ 직계존속, 배우자
∙ 직계존속은 부계, 모계 or 양가측, 생가 불문
∙ 친생부모와 양부모는 함께 동순위의 상속인
∙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를 불문,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 ○
∙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대습상속 인정 ☓
∙ 형제자매
∙ 부계・모계 불문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 ○ ┈ 망형의 유처에게도 대습상속권 있음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피상속인의 3촌 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3촌 관계인 백숙부・고모・외숙부・외숙모와 이모 및 이질
∙ 4촌 관계인 종형제자매・고종형제자매・외종형제자매・이종형제자매
∙ 이들의 직계비속 or 배우자이더라도 대습상속권 인정 ☓
③ 대습상속 (1001)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1호) or 형제자매(3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
∙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 (1001,1003②)
∙ 대습상속을 금지하는 유언은 허용 ☓
∙ 대습상속의 성질 ┈ 승계설 : 대습인은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한다는 견해
고유권설 (통설) : 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직접 상속을 한다는 견해
∙ 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실종선고 포함) or 결격자가 되는 경우에 한
∙ 상속인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 피상속인의 사망 뿐만 아니라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의 원인 ○
∙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으므로 대습상속의 원인 ☓ ┈ 상속을 포기한 자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 ☓
∙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피상속인과 추정상속인이 동시사망한 때)도 대습상속을 인정 [서울지판 97가합91172]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함
∙ 태아에 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대습상속권 인정 (1000③)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대습상속인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에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한 기혼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사망녀의 부(夫)에게도 대습상속권 ○
∙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관계는 종료 but 법률상 재혼을 하지 않는 한 대습상속권 ○ (775②)
∙ 재대습상속 ⇨ ○
∙ 피상속인의 자에 대습원인이 있으면 손(孫)이 대습상속 ○
∙ 손에 관해서도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손의 자, 즉 증손이 대습상속인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
∙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 전부 사망 → 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상속 = 대습상속 ○ ┈ 대습상속 ☓
피상속인의 자녀가 포기하면 → 본위상속 ○
∙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사망 or 결격 → 그 배우자에게는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 ☓ (판례)
∙ 대습상속의 효과
∙ 대습상속한 결과 대습자가 피대습자의 순위로 올라가서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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