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5. 14:13

부양

∙ 1차적 부양의무

부모와 자부부 사이의 부양 (별거 포함) → 생계를 꼭 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님 (부와 혼인한 딸사이, 부모와 성년인 자 사이)

∙ 현실적 공동생활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

생활유지적 부양

∙ 2차적 부양의무

∙ 친족사이의 일반적 부양 (촌수에 관계없이)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 ∴ 별거하는 형제 사이는 부양의무 ☓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해서까지 부양의무 ☓)

생활부조적 부양

1. 부양당사자

∙ 부양당사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 (974)

∙ 친자간의 부양의무의 민법상 근거

∙ 부모와 미성숙 자녀 사이 → 친권에 관한 913         ➜ 1차적 부양

∙ 부모와 성년 자녀 사이 → 974                      ➜ 2차적 부양

∙ 부부 사이의 부양 - 배우자 사이에는 상호적인 부양의무 (826)      ➜ 1차적 부양

친족 사이의 부양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 (촌수에 관계 ☓)  ➜ 2차적 부양

∙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 부양의무 ☓

∙ 부양당사자의 순위 (976)

∙ 부양의무자가 수인 → 당사자의 협정

∙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 정함 (조정전치주의가 적용)

수인의 부양의무자를 공동의 부양할 자로 선정하는 것도 ○

∙ 부양권리자가 수인

∙ 요부양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

∙ 당사자의 협정

∙ 협정이 안 될 때에는 가정법원이 부양을 받을 권리자의 순위를 정함

∙ 가정법원은 수인의 부양권리자를 선정 가능

∙ 순위의 변경 or 취소

∙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 추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순위에 관한 협정이나 조정・심판을 취소・변경 가능

2. 부양청구권

∙ 발생 ┈ 부양의 필요 + 부양의 능력

∙ 부양청구권자는 자기의 자력 or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975) ⇨ 부양의 필요

∙ 부양의무자는 자기의 생활을 꾸려나갈 자력은 물론이고 요부양자의 생활을 도와 줄 경제적 능력을 갖추어야 ⇨ 부양의 능력

∙ 소멸

∙ 위와 같은 두가지 요건 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소멸하면 부양의무는 소멸

두 가지 요건은 2차적 부양의무에만 해당 ↔ 1차적 부양의무는 그러한 제한 ☓

∙ 청구권의 내용

∙ 부양의 내용은 주로 경제적인 부조를 내용으로 하므로 재산권의 성질을 가진다는 견해

∙ 필요에 따라 동거, 양육, 간호, 장래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부조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

∙ 부양청구권의 일신전속성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 (404①단서) ┈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상속 ☓ (1005단서)

양도(처분) ☓

∙ 장래에 향하여 포기 ☓ (979) : 사적 권리이나 공적 성격이 때문 ┈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청구권은 일종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되기 때문에 포기 ○

∙ 질권의 목적 ☓

∙ 압류 ☓

∙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

∙ 상계 ☓

∙ 제3자의 침해시 손해책임

∙ 부양의 정도와 방법 (977)

당사자 간 협정 ☓ →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함

부양비용으로 혼인비용 청구 ☓ (79다249)

∙ 매월 정기금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

∙ 부양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이행명령 → 감치

∙ 부양료채권의 발생시기

∙ 부양청구시설 ┈ 부양료 청구시에 비로소 부양의무가 발생하여 부양료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

∙ 부양요건성립시설 ┈ 부양료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충족되면 부양의무가 발생 (현재 판례)

∙ 과거의 부양료 청구가능성 ○

과거의 부양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하여 ⇨ 인정 [학설・판례]

∙ 판례는 이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다가(90므781),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를 긍정 (92스21)

제3자의 부양료 구상청구 ○

∙ 부양의무가 없는 제3자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부양을 한 경우에 부양의무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제3자는 법률상 의무없이 부양의무자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이 되므로 사무관리에 해당될 수 있고
또한 법률상 의무가 없는 급부에 의하여 의무자가 출연을 면하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에 기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부양의무자 간의 구상청구 ○

∙ 이혼할 때 부모의 일방이 양육하고 타방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정 → 그 협정 범위 내에서 과거의 양육비 청구 가능 (84므86)

∙ 공동부담의 협정없이 1인의 의무자가 모든 부양의무를 이행한 후 다른 의무자에게 분담부분의 부양료를 구상청구할 수 있는가

∙ 학설 : 협정 등에 의해 의무자로 지정되지 않으면 현실적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구상청구 ☓

판례 :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의무를 인정하여 구상청구 ○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 이행청구 전 과거의 부양료 청구 ☓

∙ 이행청구를 받기 전의 부양료의 지급 청구는 ☓ [판례 2005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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