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rchives
Today
Total
관리 메뉴

SoWhat

..... 환경오염책임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 환경오염책임

관심충만 2015. 4. 15. 14:32

환경오염책임

A. 환경오염의 의의 및 특색

∙ 실무상 ‘공해’「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이라는 용어

∙ 환경오염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해양오염・방사능오염・소음 및 진동・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 특색

∙ ① 매개체에 의한 간접성 ⇒ 주로 간접적으로 피해가 발생

∙ 1차적으로 대기・수질・토양 등에 해를 끼치고,

∙ 2차적으로 인체나 재산에 손해을 입힘

∙ ② 광범성과 계속성 ⇒ 그 피해가 계속적으로 &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점

∙ ③ 적법활동에 의한 부수성 ⇒ 침해가 가해자의 적법한 활동의 결과로서 부수적으로 야기된다는 점

∙ ∴ 이익형량의 고려가 빈번

∙ ④ 대량적・필연적으로 생기는 사고라는 점 ※ 일반불법행위 = 개별적・우발적이고 주로 개인의 위법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과의 차이

B. 환경오염에 대한 법적 규제

∙ 헌법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

∙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 「공법적 규제」

∙ 「사법적 구제」

∙ 공법적 규제의 개요

∙ 기본법률 = 「환경적책기본법」→ 여러 개별입법(환경영향평가법, 소음・진동규제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오수・분뇨 및 춘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

∙ 환경기준과 배출기준 규정 → 감시・검사 등 실시

∙ 신고・허가제

∙ 시설개선 or 조업정지 등 명령

∙ 일정한 위반행위 → 벌칙 부과

C.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 손해배상청구 + 부작위청구

1. 손해배상청구

⚫ 환경정책기본법3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제31조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사업장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or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업장등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사업장등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동법이 정하는 환경오염에 해당하여야 + 가해자는 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한정

∙ 배상의무자 ⇒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사업장 등의 경영자

∙ 무과실책임의 입법화 (동법31①)

∙ 사업자에게 과실이 없는 때에도 배상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

∙ 단, 피해자 측 = 환경오염과 피해발생간의 인과관계 입증하여야 함 (but, 판례 = 개연성이론)

∙ 발생한 손해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라는 것이 증명되면 → 사업자는 과실과 관계업이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함

∙ 연대책임 (동법31②)

∙ ②항 = 760②의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와 같은 취지의 것

∙ 사업장 등이 2개 이상이 있는 경우 → 어느 사업장 등에 의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 ⇒ 각 사업자는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

∙ 배상의 범위

∙ 따로 규정 無 ∴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가 적용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750 요건 충족시 → 손해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의 적용를 받는 경우에도 민법제750조의 적용를 배척하지 않음

∙ 혼란스러운 점 : 다른 책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배상되는 경우를 제외한 환경오염피해 =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구제된다고 함

∙ anyway 환경오염의 성질상 과실의 입증, 인과관계의 입증 등 일반불법행위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점들 有

∙ 과실 ⇒ 방지의무위반설

∙ 상당한 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환경오염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인정

∙ 위법성

∙ 수인한도설 = 「위법성」 관련 판례이론

∙ 사회공동생활에 있어서 상호간 인용의무(217)를 전제로 하여,

∙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 위법성을 인정, 이 때에는 과실도 추정하는 경향

∙ 어느 정도의 피해가 수인한도 내의 것인가 ?

∙ 오로지 법관에 의하여 판단될 수 밖에 없으며

∙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정도와 침해행위의 모습이 종합적으로 고려 (대판 90다카26607・26614)

∙ 신수인한도설 (과실과 위법성에 all 적용하려는 것)

∙ → 위법성의 판단기준에만 적용하던 ‘수인한도’를 과실과 위법성에 일원적으로 적용하려는 이론

∙ 피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과실과 위법성이 함께 인정된다는 이론

∙ 이에 따르면 → 과실과 위법성을 구별할 실익이 없다 할 것

∙ 인과관계

∙ 판례 : 입증정도의 완화 내지 경감차원

∙ ①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입증만으로 충분하다는 개연성설에 의한 경우도 있고 (대판 72다1774)

∙ ② 인과관계의 존재라는 종합적 사실을 몇 개의 주요사실로 분석하여 간접사실에 의한 증명을 허용하는 신개연성설에 의한 경우도 있음 (대판 81다588)

∙ 개연성이론 = 「인과관계」 관련 판례이론

∙ 환경오염의 특성상, 피해자가 이를 정확히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문제

∙ 판례 = 입증을 완화하려는 시도

∙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개연성)만을 피해자가 입증하면 된다는 ‘개연성이론’

<판례>

사실

A지방자치단체는 바다에 김 양식시설을 하여 그 사업을 하여 왔는데, 어느 날 김에 병해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한편 B화학은 비료를 제조하고 남은 폐수를 바다에 배출하여 왔다.

이에 A는 위 폐수가 조류를 타고 위 김 양식장에 도달하고 그것이 김의 광합성능을 저해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B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여기서 A가 어디까지 입증하면 족한 것인지 특히 문제가 된 것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사실상 거부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 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중 일부가 유류를 통하여 이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그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 피고 공장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해설

그 동안 하급심 = 피해자가 3가지 사유 이외에 ‘피해과정 및 오염물질 분량의 존재’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을 요구

이 판결은 이를 입증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곤란에서 오는 어려움을 덜어준 것

B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B공장 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혼합률이 안전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대입증하여야만 면책 가능

2. 부작위청구

∙ 민법 제205조・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 환경오염으로 인해 방해를 받는 때 → 오염시설의 제거

∙ 장래 방해할 염려가 있는 때 → 피해방지의 시설이나 부작위를 청구 or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가능

∙ 어느 정도가 ‘방해’에 해당하는지 문제 ⇒ 판례 :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을 기준

∙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隣地에 대한 방해금지)

∙ 인접 토지소유자간의 생활방해를 상린관계의 차원에서 규율

∙ 생활방해도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되지만, 동조가 적용되는 한도에서는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214)의 적용 ☓

∙ 그 규율도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피해자에게 방해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데 그침

∙ ∴ 인접 토지간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or 발생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제217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