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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58) 본문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58)
A. 공작물책임 일반
1. 의의 및 성질
⚫ 의의
∙ ① ‘공작물’의 설치 or 보존의 하자로 인해, or ‘수목’의 재식 or 보존의 하자로 인해
∙ 공작물 =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
┈ 토지상의 공작물 (도로, 건물, 탑, 교량, 육교, 제방, 저수지, 우물, 담, 전주, 축대, 놀이터의 놀이기구)
┈ 건물 내의 설비 (천정, 계단, 엘리베이터, 기타 건물에 부착된 물적 설비 등)
∙ 자동차와 같은 동적인 기업설비도 공작물 ○ → 판례 : 자동차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758 적용을 긍정
∙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도로”
∙ ②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 ③ 1차적으로 공작물(or 수목)의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 → 상대적 무과실책임 (중간책임)
∙ ④ 점유자 면책시 → 2차적으로 소유자가 배상책임 = 면책 불가 → 절대적 무과실책임
⚫ 성질
∙ 공작물의 ‘하자’ 즉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을 전제
∙ 소유자 = 면책 ☓ 무과실책임 (but, 최소한 공작물에 하자가 있을 것을 전제 & 공작물의 하자 여부는 과실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 소유자 =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에도 면책되지 못하는 점에서 무과실책임)
∙ 위험책임의 법리 → 위험성이 많은 공작물을 관리・소유자는 자는 위험의 방지에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생긴 경우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음
∙ [참고 판례] 시공상의 잘못으로 발생한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가 공작물 시공자의 피해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 ☓
∙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or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상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 ☓ [96다39219]
2. 본조의 적용범위
⚫ 국가배상법 5
∙ 공작물이 사인의 것이 아니라 국가 or 지자체가 설치하여 관리하는 것인 때 (도로・하천 기타 영조물)
∙ 국가배상법 적용 (동법5) →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무과실책임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or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or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or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B. 공작물책임의 요건
1. 공작물
∙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 ○, 전기 그 자체는 공작물 ☓ [93다11913]
∙ 전력수급계약 해제 이후에도 전선을 절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전조치를 위하지 않은 한전에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높이 8m의 고압전선에 앉은 새를 잡으려고 철근으로 맞추려다 감전당한 피해자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 한 사례에서 ~ 민법 제758조에서 말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 그 자체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작물에 해당 ☓ [93다11913]
∙ 토지상의 공작물 뿐만 아니라 = 도로, 건물, 탑, 교량, 육교, 제방, 저수지, 우물, 담, 전주, 축대, 놀이터의 놀이기구 등
∙ 건물 내의 설치도 포함 = 천정, 계단, 엘리베이터, 기타 건물에 부탁된 물적 설비 등
∙ 자동차 등과 같은 동적인 기업설비도 공작물 ○ ➜ 자동차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 → 758 적용 [97다34112]
2. 수목
∙ 수목 : 공작물에 준하여 취급 (758②)
3. 설치 or 보존의 하자
∙ 개념
∙ ‘설치의 하자’ =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설치 당시부터 결여된 것
∙ ‘보존의 하자’ = 설치 후 결여하게 된 것
∙ 하자 여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 ┈ 점유자 or 소유자의 과실 여부와는 무관
∙ 하자의 기준
∙ 그 공작물에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
∙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갓길과 2차선에 걸쳐 고여 있는 빗물에 차량이 미끄러져 180°회전하면서 동일한 경위로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속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99다45413]
∙ 안전성의 구비여부 = 그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 [97다27022]
∙ 도로의 설치 후 집중호우 등 자연력이 작용하거나 or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그 도로의 점유・관리자가 그 결함을 제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97다49800], [99다12796]
∙ 사업자가 도로를 완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려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 문제로 이를 인수받지 아니하여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사용개시에 관한 공고를 하고서 도로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였지만 도로가 지방자치단체에 아직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주체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로서는 이를 완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때까지는 도로의 소유자 및 설치자로서 여전히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 [97다49800]
∙ 도로의 설치 후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그 본래의 목적인 통행상의 안전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에 그와 같은 결함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도로의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는 없고, 당해 도로의 구조, 장소적 환경과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결함을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인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서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객관적으로 보아 도로의 안전상의 결함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그 점유・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 [99다12796]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공작물 보존 하자로 인한 책임 ○ [95다56552]
∙ 입증책임
∙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 = 피해자 ○, 점유자 or 소유자가 ☓ ┈ 단, 공작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 하자있는 것으로 추정 (통설・판례)
∙ 점유자의 면책 입증 = 점유자 ○, 피해자 ☓ (중간책임), 소유자 = 무과실책임
4. 인과관계
∙ 공작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
∙ 손해가 공작물의 하자로 인해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것
∙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 ┈ 배수관이 설치된 여관 앞 골목길은 평소에 여관 내부를 엿보려고 하는 행인들이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이 배수관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배수관이 자주 훼손되므로 여관 주인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벽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보호벽을 설치하면서 보호벽의 맨 윗부분에 여러 개의 못까지 박아 두었는데, 행인이 음주를 한 상태에서 여관의 내부를 들여다 보기 위하여 그 보호벽을 타고 올라가다가 보호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 그 보호벽의 본래의 용도는 어디까지나 배수관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호벽이 스스로 넘어지지 않을 만큼의 견고성을 갖도록 설치하였다면 이로써 보호벽은 일단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보호벽 윗부분에 못을 박아 사람들이 보호벽 위로 올라가서 여관방을 들여다 보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까지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인들이 윗부분에 꽂혀 있는 못에 찔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보호벽에 올라가 여관 내부를 들여다 보는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것까지 예상하여 보호벽을 설치・관리하는 여관 주인에게 이러한 경우까지 대비한 방호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이유로 그 보호벽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부인한 사례 [97다25118]
∙ 담장일대를 넘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해도 통행을 차단하려고 담장을 세운 설치목적과 담장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담장을 넘어 가려고 벽돌 기둥의 윗부분을 잡아 당기는 행위를 한 탓에 담장 벽돌기둥의 상부가 무너져 내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담장의 설치 or 보존상의 하자라고 할 수 ☓ [98다15095]
∙ 공작물의 하자 있음이 인정되면 → 하자와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추정 (대판 82다카348)
∙ 판례
∙ 공작물의 하자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공작물책임에 관한 758만이 적용 (다수설・대판 81다428)
∙ 공작물의 하자가 손해발생의 공동원인 중의 하나인 경우에는 공작물책임 (대판63다385)
∙ 공작물의 설치상의 하자와 그 피용자의 사무집행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도 공작물책임에 관한 758 적용 (대판 72다1608)
C. 효과
⚫ 손해배상책임 = 사고 당시의 점유자・소유자
∙ 점유자의 책임
∙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or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
∙ 공장근저당권자가 공장의 부도로 대표이사 등이 도피한 상태에서 담보물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경비용역업체를 통하여 공장을 경비한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00다386]
∙ 계량기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의 점유를 전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가스공급업자도 또한 가스사용자와 함께 계량기에 대하여 직접 지배하면서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오히려 계량기의 보수, 관리에 관련하는 한에 있어서는 가스사용자보다도 가스공급업자가 보다 직접적, 구체적인 지배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스공급업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 [94다2787, 94다16403]
∙ 간접점유의 경우 →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 →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때 → 비로소 간접점유자가 [2차적] 그 배상책임 [81다209]
∙ 면책 가능 (758①단서)
∙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처럼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 [82다카348]
∙ 소유자의 책임
∙ 2차적 책임 ┈ 즉, 점유자가 면책된 때, or 점유자와 소유자(법률상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때
∙ 면책 ☓ → 무과실책임
∙ 소유자 = 법률상의 소유자 ┈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고 있지 않는 동안 → 매도인인 소유자로서 책임
∙ 부진정연대 ☓, 단계적 책임 ○
⚫ 점유자・소유자의 구상권
∙ 점유자 or 소유자가 그 배상을 한 경우 →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 가능 (758③)
∙ 공작물을 만든 수급인 or 공작물의 종전의 점유자 or 소유자 등 (단, 이들의 과실 필요 ○)
⚫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의 법률관계
∙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판례
∙ 가옥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내용에는 목적물의 수선의무도 포함되는 것인 바, 가옥임차인이 건물의 부엌벽의 균열을 발견하고 임대인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임대인도 그 위험을 인식하여 곧 보수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서 그 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위 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인명사고 가 발생하였다면, 공작물을 직접점유자인 위 임차인으로서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그 소유자인 임대인이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6다카1705]
∙ 공작물의 임차인인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자가 공작물의 설치 or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옥의 소유자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 임차인과 함께 임차방실에 기거하던 직장동료가 연통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가옥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92다31668, 93다40560]
∙ 여인숙에 투숙한 사람이 연탄가스에 중독・사망한 사안에서 여관주인에게 공작물책임 ○ → 여인숙 투숙의 성질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보더라도 제758조가 정하는 공작물책임에서 점유자책임의 취지상 투숙객을 그 점유자로 보기는 어려워 이 판례의 결론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 [77다1275]
D. 수목에 관한 책임
∙ 수목의 재식 or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점유자・소유자의 책임과 구상권 = 공작물책임 (758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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