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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특수불법행위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755) 본문
특수불법행위
∙ 민법상 모두 6 종류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 사용자의 책임
∙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 동물점유자의 책임 등 ➜ 이상 = 책임을 무겁게 한 것 (고의・과실의 입증책임을 가해자에게 전환 중간책임)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 (760) ➜ 공동 불법행위자 간에 연대책임 인정
∙ 도급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 (757) ➜ 수급인이 도급인의 피용자가 아님을 주의적으로 정한 것
∙ 기타
∙ 자동차운행자책임
∙ 환경오염책임
∙ 제조물책임
∙ 의료과오책임
민법상의 특수불법행위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755)
A. 감독자책임의 성질
∙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or 그에 갈음하여 감독의무를 지는 자
∙ 미성년자가 or 심신상실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보충적인 책임
∙ 책임무능력자 (한정치산자 포함 ☓) :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였더라도 배상책임 ☓ (753,754)
∙ 이 경우 → 감독자 (❶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 ❷ 대리감독자) :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
∙ ❶ 친권자, 후견인 등
∙ ❷ 유치원의 교사, 정신병원의 의사 등
∙ 직접 책임지는 것 ○, 대신 책임지는 것 ☓
∙ 입증책임을 전환한 중간책임 (상대적 무과실책임)
B. 감독자책임의 요건
∙ 책임무능력자 + 위법한 행위 + 인과관계⁕ + 제3자에게 손해 - 책임능력 ☓
∙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 때 → 그가 책임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755조에 의한 감독자의 책임 성립 ☓
∙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중 책임능력만 ☓ 경우
∙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위 인과관계⁕와는 다른 측면
∙ 감독자의 감독의무해태와 피감독자의 위법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느냐의 문제
∙ 756① 유추적용 →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책긍정설 (다수설) ┈┈ vs.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면책부정설도 有 (이은영)
C. 효과
⚫ 배상책임자
∙ 법정감독의무자
∙ 미성년자 → 친권자 (913) or 후견인 (945)
∙ 심신상실자 : 금치산선고 → 후견인, 금치산선고 ☓ → 이 때가 문제
∙ 민법상의 부양의무자(974)가 우선적으로 감독의무자
∙ 면책 가능 but, 실무상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실정
∙ 대리감독자
∙ 탁아소의 보모・유치원과 학교의 교사 및 교장・정신병원의 의사 등 ┈ 대리감독하게 된 이유 → 계약에 의하든 법률에 의하든 불문
∙ 면책 가능
∙ 그 감독의무의 범위가 통상 책임무능력자의 특정한 생활관계(학교생활)에 그치는 점 →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가 법정감독의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
∙ 그 감독의무는 학교 내에서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에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는 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 [97다15258]
∙ 대리감독자가 책임을 부담할 때 → 그 대리감독자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756조에 의거 배상책임 발생 [81다298]
∙ 책임무능력자(국민학교 1학년생)의 대리감독자(담임교사)에게 민법 제755조 제2항에 의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여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or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위 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에게 당연히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관하여 그 대리감독자에게 고의 or 과실이 인정됨으로써 별도로 불법행위의 일반 요건을 충족한 때에만 위 대리감독자의 사용자 or 사용자에 갈음한 감독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
∙ 부진정연대채무인,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 공동불법 행위자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 전원을 위하여 공동 면책의 효력 [81다298]
⚫ 양자의 책임의 관계
∙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책임 병존 ┈ 각각 책임이 인정될 경우 → 부진정연대채무
∙ 법정감독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도 → 부진정연대채무
⚫ 손해배상의 범위 ⇒ 393 적용
D.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 문제의 제기 : 피해자 보호 차원, 미성년자는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 법적 이론구성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 학설
∙ ❶ 750책임설 (통설) : 750조의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
∙ 즉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으므로(913) 이러한 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 친권자 자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봄
∙ ❷ 신원보증인책임설 (조규창)
∙ 755①의 감독 = 913 친권자의 자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감독의무를 의미한다는 점을 근거로,
∙ 친권자는 913에 의해 그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가해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입장
∙ 판례 : 변경 有
∙ 755 확대적용설 (종래의 판례)
∙ 제755조를 근거로 하면서 그 책임을 실질적으로 위험책임으로 파악하여 친권자에게 배상책임 긍정
∙ 755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책임능력은 있지만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
∙ 이 경우 감독의무자의 책임 = 불법행위 그 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한 과실로서, 실질적으로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입장 [대판 84다카474]
∙ 750 책임설 (통설・최근의 판례) ┈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
∙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755 적용 ☓, 750 적용될 뿐
∙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입장
∙ 발생한 손해가 친권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으면 친권자에게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였고, 나아가 그러한 감독의무 위반을 사실상 추정하는 경향 [91다37690]
∙ 의 판례를 폐기하고, 나아가 친권자의 책임을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해 해결하되, 의 판례와는 달리 제750조의 일반원칙을 충실하게 적용한 것 (대판(전원합의체) [93다13605]) → 현재까지 변동없음
∙ 정리
∙ 자의 타인에 대한 불법행위와 친권자의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친권자 자신에게 불법행위 성립 가능
∙ <판례> 미성년자가 부모와 동거하는 중에 무면허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두 차례에 걸친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미성년자가 다시 폭력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등 → 친권자의 과실을 인정
∙ 750의 일반원칙에 따라 친권자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피해자가 모두 입증하여야 → 현실적으로 피해배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
∙ 피해자의 현실적 구제를 위해서는 감독의무자에게 병존적으로 책임을 지게 하든지,
∙ 독일/프랑스처럼 책임능력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언제나 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755를 개정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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