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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 부당이득

관심충만 2015. 4. 15. 15:14

■■■ 부당이득

부당이득 일반

A. 부당이득의 의임 및 성질

∙ 법정채권발생원인의 하나

∙ 역할

∙ 재화이전의 수정 : 매매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 유효한 매매계약을 전제로 이전된 급부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 재화귀속의 수정 : 권원 없이 타인의 재화를 침해하여 이익을 얻은 때 본래 그 이익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이를 귀속시킬 필요

∙ 법적 성질 = 사건

∙ 각국 민법의 통일주의 : 독일민법, 스위스채무법, 일본민법, 우리 민법 → all 통일주의 ┈ 741 ⇒ 법률상 원인없이

B. 부당이득제도의 이론적 기초

⚫ 통일설 (다수설)

∙ 다양한 부당이득의 모습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

∙ 부당이득제도의 기초를 공평과 정의에 역점

∙ ‘법률상 원인없이’라는 것 → 공평의 원칙 or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공평설・정의설이 다수설

⚫ 비통일설 (소수설)

∙ 통일설 = 상이한 부당이득의 기초를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多

∙ 유형화 작업을 하여 각 유형별로 부당이득의 기초를 이해하려는 입장 → 급부부당이득, 침해부당이득, 지출부당이득으로 분류

C. 다른 청구권의 관계

∙ 부당이득청구권 = 원칙적으로 다른 청구권에 의하여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만 보조적・보충적으로 인정

⚫ 본질은 부당이득이면서도 민법이 따로 특별규정 → 그 규정에 따라 처리

∙ 점유자와 본권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규정 (201~203)

∙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325)

∙ 연대채무나 보증채무에서의 구상권 (425 ~, 441~)

∙ 사용차주와 임차인 및 수치인의 상환청구권 (617, 626, 701)

∙ 수임인이나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688, 739)

⚫ 그 밖의 경우 → 각 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청구권의 경합 인정

∙ 계약에 기한 채무의 불이행시 (계약관계가 존재한 경우에 채무불이행과의 관계)

∙ 원칙

∙ 양 제도는 별개의 것 → 계약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한 채무불이행만 문제될 뿐, 부당이득의 문제 生 ☓

∙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에서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음

∙ 채무불이행에 기한 책임 이외에 부당이득이 따로 문제되지는 않음 → 부당이득의 성립 배제

∙ 예외

∙ 특별한 관계로 이득을 취하고 그 반환관계가 계약관계의 직접적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은 때 → 특수한 부당이득이 성립

∙ 그 효과 : 587(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및 626(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계약종료 후 목적물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목적물반환청구권과의 관계)

∙ 원칙

∙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뿐, 부당이득 ☓

∙ 계약상의 채무 or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예외

∙ 목적물을 계속해서 사용・수익하게 되면 → 부당이득

∙ 그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 병존 내지 경합될 수도 있음

∙ 결국, 그 지체한 동안 입은 손해 =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or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 가능

⚫ 물권적 청구권과의 관계

∙ 물권행위의 유・무인성론과 관련하여

∙ 채권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되더라도

∙ ① 무인성설 (다수설) → 목적물의 소유권은 유효하게 매수인에게 이전 → 매도인 =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가짐

∙ but 무효・취소의 원인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에 공통하는 때 → 양자의 경합 여부의 문제가 될 수 있음

∙ ② 유인성설 (소수설・판례)

∙ 목적물의 소유권 = 매도인

∙ 매도인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취득 →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경합여부가 문제

∙ 점유의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 본권없이 점유를 갖고 있는 이상 점유의 부당이득을 인정한다면 (통설) →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합 인정

∙ 이득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단순히 점유만을 취득한 경우와 관련하여

∙ 이득자와 손실자간의 조절이

∙ ① 원물반환이라는 형식으로 행하여지는 한도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특수한 제도에 따르고,

∙ ② 가격반환이라는 형식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일반원칙에 따름

∙ 이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 원물반환의 범위에 관하여도 747 및 748①에 의할 것이 아니라, 201・202・203 적용 (다수설)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 양자의 공통점 : 공평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

∙ 양자의 차이점

∙ 불법행위 = 손해의 전보

∙ 부당이득 = 재산적 가치의 이동을 조절하는 것

∙ 그 요건과 효과도 차이

논점

부 당 이 득

불 법 행 위

성질 및 제도적 기초

사건, 있어서는 안 될 상태의 제거

위법행위, 있어야 할 상태로 회복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

불요

필요

부당성・위법성

부당성

위법성

손해의 종류

재산적 손해

재산적・정신적 손해

이득과 손해

이득의 존재 + 손해

손해의 발생

청구권 및 소멸기간

반환청구권, 10년(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 3년 or 10년

반환・배상방법

원칙: 원물반환, 예외: 가액반환

금전배상의 원칙

이득산정과 손해산정의 시기

선의 : 이득상환청구를 받을 때

악의 : 수익의 사실을 안 때

불법행위 당시부터

양자의 관계 : 병존 내지 경합관계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

∙ (통일성 중, 공평설・정의설의 입장에서)

∙ ① 타인의 재산 or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을 것       수익 = 이득

∙ ② 그 수익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손해

∙ ③ 수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인과관계

∙ ④ 수익에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법률상 원인 ☓

A. 수익 (타인의 재산 or 노무에 의하여)

⚫ 타인의 재산 or 노무

∙ 타인의 재산 : 이미 현실적으로 타인에게 귀속하고 있는 재산 뿐만 아니라, 당연히 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도 포함 [71다1610]

∙ 하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는 그 관리청이 시행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인인 원고가 이를 완공하였다면 관리청인 피고는 그가 부담할 제방공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 (대판 72다2331)

⚫ 이득

∙ 실질적인 이득을 가리킴 → ∴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를 사용・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는 것 (대판 85다422)

∙ 공통적으로 임대차의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이었는데,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지 못한 때 뿐만 아니라 [78다2500,2501]

∙ 임차인 스스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서도, 즉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볼링장의 문을 닫고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사안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봄 [98다8554]

이득은 이미 취득한 것에 限 ☓ → 장래 취득할 이익도 미리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소의 이익이 있으면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 가능 (전합 74다1184, 민소229 참조)

⚫ 이득을 얻을 것 (수익)

∙ 재산 증가 or 재산의 감소를 면하는 것 포함

∙ 타인의 재산 or 노무로 인하여 생긴 것이어야 ⇨ 타인의 재산 or 노무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면 足

∙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기타 자연적 사실에 의해서도 얻어지며, 수익자의 수익의사는 필요 ☓

∙ 수익방법에 제한 없음 →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

∙ 수익(이득)의 전형 = 물권(소유권 등)

∙ 물권행위의 무인성설에 의하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가지는 소유권(물권)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결과

∙ 유인성설(판례)에 따르면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 + 부당이득도 성립

∙ [판례]

∙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점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이득 및 토지소유자의 손해의 범위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임대료에서 개발이익을 공제한 금액 (대판 87다카2477)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여 거주하는 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차임 상당액에는 건물의 차임은 물론이고 그 부지 부분의 차임도 함께 계산되어야

∙ 토지의 소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그 점유자가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을 토지의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그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하고 조세 등의 공적인 부담이 증대되었을 뿐더러 그 인근 토지의 임료와 비교하더라도 그 소송의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새로 소를 제기하여 전소 판결에서 인용된 임료액과 적정한 임료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 [전원합의체 92다46226]

B. 손해 (이득으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

⚫ 손해 ┈ 재산적 손해만 ○, 정신적 손해 ☓

∙ 손실자가 현실로 그 재산을 이용할 수 있었는가를 不問

∙ 사회통념상 그 이익이 손실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것을 뜻함

⚫ 손해는 위 수익과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

∙ 수익은 타인의 손해에 기초한 것임을 要

∙ 수익이 있더라도 타인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성립 ☓

실제의 손해에 한하지 ☓

∙ 통설 : 수익에 대응하여 통상 생길 수 있는 손해이면 충분한 것으로 해석

∙ 판례도 : 타인 소유의 토지를 그의 승낙 없이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한 경우 →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아, 손해의 실제 여부를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음

C. 수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사회통념상 인과관계설 (통설・판례)

∙ 사회관념상 그 연결이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 직접적인 것임을 요구하지 ☓ (통설) → 직접적 인과관계를 요하게 되면 공평을 이념으로 하는 부당이득제도의 탄력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 (곽윤직)

∙ [참고 판례]

∙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경매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락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선의취득 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 동산의 매득금은 채무자의 것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이를 배당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소유자는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동산의 소유자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서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이치는 제3자 소유의 기계・기구가 그의 동의 없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동법 제7조의 목록에 기재되는 바람에 공장에 속하는 토지 or 건물과 함께 일괄경매되어 경락되고 채권자가 그 기계・기구의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도 경락인이 그 기계・기구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하였다면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

∙ 이익 有 but 손실 ☓ → 부당이득 ☓

∙ 손실 有 but 이익 ☓ → 부당이득 ☓

⚫ 수익과 손실의 내용

∙ 양자의 내용 : 같은 것일 필요 ☓

손실액 < 수익액 → 손실액의 범위에서만 부당이득의 반환의무 발생 (대판 73다1637) ┈ 항상 적은 한도에서만 ○

D.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1. 법률상 원인의 의미

∙ 법률상 원인이란 ?

∙ 수익자에 의한 일정한 이익의 취득을 법률상으로 정당화하는 권원 (즉, 수익을 보유할 권한)

∙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 = 수익자의 수익의 부당성을 의미할 뿐

∙ 수익의 전제가 되는 법률상 권리유무를 뜻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이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목적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 그 목적물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에 따른 이익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 → 그 대가 상당액은 부당이득 [80다1201, 80다1495]

∙ 수익을 정당화하는 것 ○, 법률상의 권리유무 ☓

∙ 학설의 대립

∙ 통일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 (통설적 견해) = 공평 or 정의 관념에 기초 → 단, 너무 추상적 ∴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른 개별적인 고찰의 필요성도 인정

∙ 개별적으로 밝히려는 입장

2. 유형 : 공평의 관념에 기초한 법률상 원인의 유형

① 타인의 급부에 의한 경우 (급부부당이득)

∙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 (타인의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

∙ 출연 → 출연에는 언제나 일정한 목적 내지 원인 ∴ 이러한 목적 내지 원인에 기초한 출연만이 그로 인한 이들의 보유를 정당화시킴

∙ 그러한 원인 없이 급부가 이루어진 때 →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 성립

∙ 출연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거나 or 무효, 취소, 해제된 때, 그리고 정지조건의 불성취나 해제조건의 성취 등이 있을 때

∙ 󰆲 급부(출연)할 때 이미 그 원인 내지 목적이 없는 경우

∙ 급부의 원인을 포함하는 법률행위가 불성립・무효・취소・해제된 경우

∙ 원고가 비록 피고들의 강박에 의한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금원을 교부하였다 할지라도 그 의사표시가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들의 위 금원보유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 ☓ (대판 90다카17153)

∙ 채무자 아닌 자가 잘못하여 변제로서 급부한 경우

∙ 채무자가 타인의 채무를 제3자의 변제로서 변제하였으나 제3자의 변제로서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

∙ 해무자가 진정한 채권자 이외의 자를 채권자로 잘못 알고 변제한 경우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의 이행 후에 타방의 급부가 채무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능으로 된 경우 ...

∙ 󰆳 예기된 급부(출연)의 원인 내지 목적이 불도달로 끝난 경우

∙ 정지조건부채무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를 예기하여 변제를 하였으나,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 󰆴 급부(출연)의 목적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그 목적이 달성되어 소멸한 경우

∙ 소비대차를 위하여 증서를 교부하였으나 후에 변제 기타의 이유로 채무가 소멸할 때에 증서의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

② 기타의 경우

∙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

⚫ 침해 or 지출부당이득으로 분류

침해부당이득

∙ 수익자가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 많은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기도 함

지출부당이득

∙ 손실자가 급부 이외의 목적으로 금전지출 등의 출연행위를 한 경우

∙ 타인의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사용차주・임차인・수치인의 상환청구권 ⇒ 따로 특칙

∙ 차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따로 특칙

∙ 타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 연대채무자의 구상권, 보증인의 구상권 ⇒ 따로 특칙

∙ 결국, 지출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민법에 따로 특칙이 없는 것에 제한 (예: 공동불법행위에서 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

⚫ 개개의 유형으로 분류

∙ 󰆲 이득이 이득자의 사실행위에 의한 경우

∙ 타인의 재화를 권원없이 사용・처분・소비・가공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 󰆳 이득이 이득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

∙ 타인의 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이 동산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선의취득을 하는 경우

∙ 󰆴 이득이 이득자의 집행행위에 의한 경우

∙ ①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못하나, 예외적으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 때 →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 ② 담보물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경우 후순위자가 선순위자보다 먼저 배당받은 때에, 선순위자는 후순위자에게

∙ ③ 저당권이 부존재하는 하는데도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받은 채권자에게

∙ ④ 동산질권이 무효인데도 선의취득규정에 의해 경락인이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진정한 소유자가 경매대금을 취득한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 이득이 손실자의 행위에 의한 것이지만 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

∙ 타인이 기르는 가축을 자기의 것으로 잘못 알고 기른 경우

∙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하여 개량비를 지출한 경우 ...

∙ 󰆶 이득이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법원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없는 자에게 경매대금을 배당한 경우

∙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를 변제한 경우 ...

∙ 󰆷 이득이 사건의 사실적 결과에 의해 발생한 경우

∙ 이웃토지의 수목의 과실이 자기의 토지에 떨어진 경우

∙ 타인의 목장의 가축이 자기의 목장에 들어온 경우 ...

∙ 󰆸 이득이 직접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한 경우

∙ 첨부에 의하여 타인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

∙ but 소멸시효에 의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할 것

부당이득의 효과

A.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민법의 규율체계

⚫ 747 ~ 749 : 가액반환 규율 (통설) ┈ 소수설・판례 = 원물반환・가액반환 모두를 규율하는 일반규정

∙ 747 : 원물반환의 원칙 선언 : 불능일 때 → 가액반환

∙ 748 : 수익자의 선의・악의 여부에 따라 반환범위를 달리 定

∙ 749 : 수익자가 악의로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

⚫ 201 ~ 203 : 원물반환 특칙 (통설) ┈ 소수설・판례 = 권원없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

∙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조문

∙ 201 : 선의 점유자 = 과실취득권 ○, 악의 점유자 = 수취한 과실 반환 내지 그 대가 보상의무 ○

∙ 202 : 점유물의 멸실 등에 따른 점유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배상의 범위를 달리 규정

∙ 203 :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을 선의・악의 불문하고 상환청구 ○

∙ 기본적 : 소유권 등 본권에 기초하여 본권자(회복자)가 점유자(본권없는 점유자만을 의미)를 상대로 그 물건을 회복하는 경우의 법률관계를 규율 → 점유자가 점유물(즉, 원물)을 본권자(회복자)에게 반환하는 관계를 규율하는 것

∙ 한편 : 점유자의 목적물의 점유에 따른 이익(점유자측)이나 점유자의 비용지출로 인한 회복자의 이익(회복자측)은 부당이득으로서의 성질도 포함

∙ ⇨ 부당이득반환의 방법으로서 원물반환의 경우 → 201~203가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인 748조에 우선하여 특칙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

⚫ 소수설 (김준호)

∙ 문제제기

∙ 원물반환의 경우 → 오로지 201 ~ 203에 의해서만 규율되고,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정하는 748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물반환이든 가액반환이든 747~749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라는 견해 ┈ 설득력이 크고, 판례도 이 입장

∙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를 정한 민법의 취지는 선의 점유자의 보호를 위해

∙ 그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 (201①)

∙ 점유물을 멸실・훼손시킨 때에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한 것이고, (202)

∙ 이 한도에서만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으로서 적용되는 것이고,

∙ 그 밖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판례도 같은 취지 [2001다61869]

∙ 논거

∙ 747 구민법에 없던 신설규정

∙ → 그 신설취지 = 원물이 대체물인데 그것이 멸실된 경우 다른 대체물로 반환할 것인지 아니면 가액반환할 것인지에 관해 종래의 논의에 대해 이를 가액반환으로 정하기 위해 위 규정을 신설한 것이지 747 이하의 규정이 오직 가액반환만을 규율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점

∙ 203 : 점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만, 부당이득에서의 이득은 지출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미하는 점

∙ ┈ 결국 부당이득의 틀에 포섭될 수 있는 성질 (비용상환청구 대신 그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관계)

∙ 202 : 부당이득이 아닌 손해배상의 성질 ┈ 748② 후문과 같은 취지

∙ 202       →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 멸실・훼손한 때 손해배상   ➜ 선의 : 현존한도 배상 (현존 ☓ → 배상 ☓), 악의 : 전부 배상

∙ 748②      →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 선의 : 배상의무 ☓, 악의 : [전부] 배상의무 ○

∙ 201② : 원물반환에서의 악의의 수익자는 원물 외에 과실(그 대가 포함)(사용이익도 포함)도 반환하여야 하지만 748②도 같은 취지의 규정

∙ ┈ 오히려 748②은 손해배상까지 규정하여 201②보다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

∙ ┈ 201②은 악의 수익자는 과실취득권이 없고 오히려 과실(사용이익 포함) 반환 및 그 대가 보상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748②에 따른 이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석 ┈ [판례]도 같은 취지라고 주장 → 아래 판례 참조 [2001다61869]

∙ 판례는 201②을 748②의 특칙으로 보지 ☓

∙ A가 아무런 권원 없이 B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지상의 일정부분을 사용・수익한 사안에서, 원심은 201②이 748②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이유로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만을 반환하면 족하다고 하여 그 사용이익만의 반환을 인정하였으나,

∙ 대법원은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 원심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소유함으로써 판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수익하였으니 그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다음 나아가 이에 대하여 점유일 이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만을 반환하면 족하고 여기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 그러나 위 이자 등 청구 부분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없다. 타인 소유물을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써 얻은 사용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민법은 선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201조 제1항을 두어 선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함에 대하여, 이러한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악의 점유자에 관하여는 민법 제201조 제2항을 두어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따라서 악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범위는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정하여지는 결과 그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즉,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의한 악의 수익자의 이자지급의무까지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기 때문에, 악의 수익자의 부당이득금 반환범위에 있어서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이라거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조문에서 규정하는 이자는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위 임료로부터 통상 얻었을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악의 수익자는 위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민법 제201조 제2항이 민법 제748조 제2항의 특칙이라는 이유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한 점유일 이후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법정이자 및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2001다61869]

∙ 결국, 반환범위 = 748②에 의해 ㉠ 그 받은 이익인 사용이익(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 ㉡ A가 점유한 때로부터 (B의 소의 제기에 의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때까지의 법정이자, ㉢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에 대한 지연손해금

∙ 결국, 차이는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뿐

∙ 󰊱 선의의 수익자 =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반환책임 (748①) ┈ 과실도 현존하는 한 반환 ○

∙ 󰊲 원물반환의 경우 = 과실을 반환할 필요 없다는 점 (201①) ┈ 과실이 현존하더라도 반환 ☓

∙ 결론

∙ 요컨대, 원물반환이든 가액반환이든 747~749에 의해 규율되는 것 ┈┈ vs. 통설과 정면으로 다른 논리 구성 (그러나 결과에 있어서는 아무 차이 ☓)

∙ 다만, 원물반환에 한하여 748①에 우선하여 201①이 특칙으로 적용 ➜ 그 범위에서 748① 적용 배제 ┈ 즉, 현존이익인 과실의 반환의무 ☓

∙ ┈ 그 결과,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이익의 반환으로서 과실을 제외한 원물만을 반환하면 족한 것으로 해석 → 이 결과는 어차피 통설과 결론에서는 동일

∙ 오히려 실질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악의 점유자의 경우[위 판례 참조]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아래 검토와 같이 아무런 차이 ☓

⚫ 검토

∙ 김준호 교수는 위 판례의 원심의 판단이 마치 통설의 입장인 것처럼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 즉, 악의 점유자가 과실(201②에 따른) 외에 (748②에 따른) 이자 및 손해배상의무까지 부담하느냐와 관련하여

∙ 통설은 원물반환의 경우 201②만으로 규율 ┈ 과실(그 대가 포함・사용이익도 포함)만의 반환의무 인정하고,

∙ 소수설・판례 → 원물반환의 경우에도 201②에 따른 과실(그 대가 포함・사용이익) 반환의무 뿐만 아니라 748②에 의해 그 받은 이익(사안에서는 사용이익), 이자 및 손해배상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주장 ┈ 위 판례[2001다61869] 참조

∙ ┈┈ vs. 통설 또한 ‘악의 점유자는 원물반환시 그 과실 및 그 대가 (사용이익 포함)의 반환의무를 규정한 201②의 취지가 그 과실의 반환의무 외에 아무런 손해도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는 아니며, 과실에 상당하는 사용이익을 반환함에 있어 그 반환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과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201②에 의하더라도 당연한 것

∙ 위 판례의 원심만 법리를 심하게 오해한 것일 뿐 → 원심의 판단이 통설적 견해에 의한 결과는 아님 ┈ 원심은 통설적 견해를 오해한 것

∙ 소수설(김준호 교수)・판례의 이론구성과 통설의 이론구성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소수설・판례가 보다 논리일관적이고 설득력 ○

∙ 또한 김준호 교수는 판례가 통설과는 다른 결과인 것처럼 논의를 전개하고 있지만, 통설도 결론은 동일 ┈ 다만, 이론구성에 차이가 있을 뿐 ┈ 판례는 통설적 견해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심의 법리오해를 질타하고 있을 뿐 (원심이 통설과 같은 이론구성을 제대로 반영하여 대법원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했다면 상고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했더라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을 것으로 생각 : by NAM)

∙ 통설과 소수설・판례의 이론구성의 차이점

∙ 판례 = 201②이 748②의 특칙이거나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 → 결과적으로 748②이 보다 포괄적인 규정으로 이해

∙ 통설 = 201②이 748②의 특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론구성상 차이 ┈ but 통설의 견해에 의해서도 위 판례의 원심과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할 필요 → 201②이 748②의 특칙이라고 하지만, 201②에 의하더라도 소수설과 판례의 결과와 동일

∙ 위 판례는 사용이익에 관한 것이라 헷갈릴 수 있지만, 다른 예를 들어보면 쉽게 이해 가능

∙ 즉, 천연과실인 과수원의 사과를 수취한 뒤 보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견해를 취하든 그것을 반환하면 족할 것이고(점유자가 추가로 이득한 것이 없으므로),

∙ 그것을 매각하였다면 어떤 견해를 취하더라도 매각한 때로부터 매각대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의 법정이자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를 함께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 201②과 748②은 사실 같은 취지 ┈ 다만, 201②은 원물반환시의 과실반환 문제를 대비한 부수적인 규정이고, 748②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한 규정한 것일 뿐 (201②은 천연과실과 같은 유형적 과실을 설명하는데 적합하고, 748②은 무형적 과실(이익)을 설명하기에 적합. 조문상으로도 201②은 ‘수취한 과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748②은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 ’라는 용어를 사용 → ∴ 사용이익(무형적 과실)에 관한 한, 201②보다는 748②에 의해 보다 설명이 용이한 것

∙ 천연・법정과실이든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용이익의 경우이든 그것이 원물반환과 함께라면 201②으로 처리될 것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748②으로 처리

∙ 천연과실만 남아 있고 원물은 멸실되었다면 747①에 따라 가액반환으로 가고 그 경우 748①②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지, 과실부분에 관한 한, 201①②규정에 의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런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김준호 교수의 견해가 보다 논리일관적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통설의 입장에서도 설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 판례의 입장에 따라, 201②은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음을 규정한 것일 뿐이고, 나머지 문제는 일반부당이득의 법리(748②)에 의해 처리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현명할 듯 → 이것이 김준호 교수가 주장하는 요지 ┈ 결국,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이론구성상 차이가 있으며 논리일관적인 소수설과 판례의 견해대로 생각하자 ! -- 파이팅 !

⚫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 반환의무의 범적 성질 = 741에 의한 부당이득 반환 ○, 548 ☓

∙ 741 = 부당이득반환의 일반규정 적용 ○

∙ 548 = 부당이득반환의 특칙 = 해제의 경우만 적용 ○, 선악 불문 원상회복의무 ○, 금전의 경우 받은 날부터의 이자 ○

∙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의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 그 반환 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748조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548조 제2항이 당연히 유추적용 or 준용된다고 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된 사안에서, 민법 제548조 제2항을 준용하여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 [96다54997]

∙ 반환 범위 (통설에 의함)

∙ 원물반환 → 201 ~ 203에 의해 규율

∙ 가액반환 → 747 ~ 748에 의해 규율 ┈ 748에 따라 수익자의 선・악의에 따라 반환범위 결정될 뿐 → 548② 적용 ☓ (548②은 선악 불문)

∙ ┈┈ vs. 소수설・판례 = 747 ~ 748에 의해 규율 ┈ 이론구성에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아무 차이 ☓

B.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일반적 범위

1. 부당이득의 반환방법 (반환의 대상)

⚫ 원물반환

∙ 수익자가 받은 목적물(원물)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 (747①)

⚫ 가액반환

∙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 → 가액 반환 (747①)

∙ 노무의 제공이나 물건의 사용인 경우처럼 성질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때

∙ 가능한 경우에도 수익자가 목적물을 소비・처분・멸실한 때

∙ 제3자의 물건에 부합・혼화시킴으로서 제3자의 소유로 된 때 ...

∙ 가액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 (판례)

∙  ~ 현물반환이 불능일 때 그 가격을 반환할 것이며(반환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각대금이라 할 것이고 그 후에 물건의 가격이 앙등하였다고 하여 앙등한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 [65다181]

∙ 대체물인 경우

∙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견해 (판례) ┈ 747① 법문상  그 받은 목적물 → ∴ 대체물이라 하더라도 그 받은 목적물이 아닌 가액으로 반환 ○

∙ 가액 or 동종의 물건으로 반환하여도 상관 없다는 견해도 있음

2. 반환범위의 한도

∙ 다수설 ⇒ 이득과 손실이 서로 다른 때 → 이득과 손실 중 적은 쪽을 반환하면 足

⚫ 이득 > 손실

∙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액’으로 함 ➜ ∴ 초과이득부분은 반환할 필요 ☓ ┈┈ vs. 초과이득부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무관리와 구별

⚫ 이득 < 손실

∙ 현실의 이득액만 반환 ○ ┈┈ vs. 이점에 손해배상과 구별

∙ 수익자의 특별한 재능 등으로 손실자의 손해액을 넘어 취득한 이득(적용이득)은 사무관리에서와 달리 반환할 필요 ☓ (대판 94다2551)

C. 반환의무의 구체적 범위

1. 선의의 수익자 =「현존이익」의 범위에서

∙ 수익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자 ┈ 과실유무 不問

① 의의

∙ 받은 목적물 자체 (원물반환) or 그 가액 (가액반환) 으로서 남아 있는 것

∙ 가지고 있는 매각대금 ○

∙ 노무의 결과가 남아 있는 경우 ○ ┈┈ vs. 타인의 노무의 결과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 금전을 이득하여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은행에 예금한 경우 이득 현존 ○ ┈┈ vs. 이득한 금전을 낭비한 경우 ☓

∙ 생활비에 쓴 경우에 이득 현존 ○ ┈ (생활비에 쓴 때에는 다른 비용의 지출을 면한 것이 되므로 그 점에서 이득은 현존)

② 기준시기

∙ 통설 = 악의의 수익자와 구별되어지는 때, 즉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or 그 소를 제기한 때 기준

∙ 기준일 이후에 낭비로 인해 현존이익이 없게 되더라도 기준시까지 현존했던 이익을 반환 ○

∙ 현존이익의 반환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 수익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 (387②)

③ 반환범위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      ➜ 가액 반환 원칙 선언    ➜ 구체적 범위 = 748①   = 현존이익

        ~ 반환할 수 있으면     ~      ➜ 원물반환              ➜ 구체적 범위 = 201~203 = 현존상태 반환 ○ + 과실 ☓

∙ 이득을 얻기 위하여 수익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제

∙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운용이익도 그것이 통상 발생할 것이 아닌 한 반환 ☓

∙ 운용이익은 반환 ☓ :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라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 [94다2551]

∙ 부당이득은 타인의 손해를 그 한도 (741)

∙ 손해액 < 이득액 : 손해액만 (판례)

∙ 손해액 > 이득액 : 이득액만 (판례)

원물반환의 경우

∙ 현존상태대로 반환

∙ 원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는 물론, 손상・파괴(훼손)된 경우라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원물을 현존상태로 반환

∙ 과실・수익의 반환 ☓

∙ 원물로부터 발생한 과실 및 원물의 이용으로부터 얻은 수익이 있는 경우 ⇨ 반환 ☓ [다수설・판례] ┈ 선의이므로

∙ 다수설・판례 ⇒ 201~203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입장 : 과실반환불요설

∙ 결국, 선의의 점유자 = 과실수취권 有 → 과실반환의무 ☓

∙ 원물에 대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 → 상환 청구 가능

∙ 소수설 : 과실반환설

∙ 747, 748①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 선의의 수익자가 취득한 과실 중 현존하는 것은 원물로서 반환, 소비 or 처분한 것은 가액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

∙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201 적용 과실수취권 인정 ○, 반환 ☓ ↔ 선의의 매도인의 매매대금의 운용이익 or 법정이자의 반환 ☓ (판례)

∙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에게 민법 제201조가 적용되어 과실취득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민법 제587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의 반환을 부정함이 형평에 맞음 [92다45025]

∙ 유의 : 매매계약이 취소된 때부터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 [판례] ┈ 취소 이전까지의 이득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

가액반환의 경우

∙ 가액의 반환

∙ 이득을 얻음으로써 증가한 재산 or 감소를 면한 재산적 이익이 있으면 모두 현존이익 ○ → ∴ 그 가액으로 반환 (741①)

∙ 가액의 결정범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각대금 ○ [65다181] → 원물의 매각 후 가격이 앙등하였다고 하여 앙등한 가격으로 계산한 금액이 이득 ☓

④ 입증책임

∙ 금전의 경우 → 이득의 현존을 추정 ○ → 수익자가 현존이익이 없음을 입증

∙ 그 밖의 경우 → 추정 ☓ → 반환청구권자가 현존이익의 사실을 입증 ┈ 판례 [69다2171]

2. 악의의 수익자 = 받은 이익 + 이자 + 손해

⚫ 악의 수익자

∙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현실로 알고 있는 자

∙ 이득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 → 그 때부터 악의의 책임 (749①)

∙ 패소한 때 →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 (749②)

⚫ 받은 이익의 반환 ┈ 이익의 현존여부 불문 → 747①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      ➜ 가액 반환 원칙 선언    ➜ 구체적 범위 = 748②   = 그 받은 이익 + 이자 + 손해

        ~ 반환할 수 있으면     ~      ➜ 원물반환              ➜ 구체적 범위 = 201~203 = 원물(손해) 전부 + 과실 (대가 포함)

3. 악의 무상 전득자의 반환책임 (747②)

∙ 악의전득자 = 수익자의 부당이득사실을 알면서도 수익자로부터 그 이익의 목적물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제3자

⚫ 반환책임의 발생요건

∙ ① 수익자가 그 이득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만 반환책임
         ┈ 수익자가 무자력인 경우, 수익자가 소재불명된 경우, 선의의 수익자가 현존이익을 남김없이 소비・처분・멸실한 경우 ...

∙ ② 제3자가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

∙ ③ 양수한 목적물이 부당이득의 목적물임을 제3자가 알았을 것 (악의)

⚫ 반환의무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      ➜ 가액 반환 원칙 선언    ➜ 구체적 범위 = 748②   = 그 받은 이익 + 이자 + 손해

        ~ 반환할 수 있으면     ~      ➜ 원물반환              ➜ 구체적 범위 = 201~203 = 원물 + 과실 (대가 포함) 반환

4. 특칙 : 141・548

무능력자 (141) → 선・악 불문 ‘현존이익’ 반환 ┈ 의사무능력자도 ○

계약해제 (548) → 선・악 불문 ‘원상회복’ = 전부 반환

D. 수익자의 악의 인정

⚫ 선의・악의 판단시기 = 수익시점 기준 (원칙)

⚫ 악의 의제

∙ 선의였더라도 그 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임을 안 때 →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책임 (749①)

∙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 (749②)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 (197②) ┈ 749②와 동일

∙ 소 =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반환청구의 소

∙ 패소 =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로 확정된 경우

∙ 제1심의 금원지급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있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변경되고 상고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상고기각판결일에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 [74다525]

∙ 가집행한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하여 가집행당한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원고가 된 Case

∙ 원고가 부당이득의 소를 제기한 시점 = 1972.7.11.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시점 = 1971.11.9.

∙ 피고 : 규정(197②,749②)대로 적법한 판결정본(가집행선고부)에 기한 강제집행이므로 선의이고, 다만 원고의 부당이득소송이 제기된 때(1972.7.11.)부터 악의의 점유라고 주장

∙ 원고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상고기각 확정된 때에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때부터 악의라고 주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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