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 사무관리 본문
■■■ 사무관리
총설
A. 의의 및 성질
⚫ 의의
∙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
∙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하여 이를 반환하거나, 집을 잃은 어린이를 돌보아주는 것,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등
∙ 인정근거
∙ ① 사회부조설 (다수설) : 타인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사회연대・상호부조의 이상에 부합하기 때문
∙ ② 귀속성설 (소수설) : 사무관리인과 본인 사이의 재산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 즉 각자에게 귀속될 것을 그의 진정한 귀속자에게 돌리는데 있다는 견해
∙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는 것 = 원칙적으로 위법
∙ ∴ 정당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낙 or 법률에 근거하여야만 (위임계약 or 친권에 기초하여 자식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 등)
∙ 상호부조의 실현이라는 관점 ⇒ 적법행위로 평가,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일정한 채권・채무의 발생을 인정 = 법정채권 발생원인의 하나
⚫ 법적 성질
∙ 일종의 사실행위 ⇒ 그 중에서도 ‘혼합사실행위’
∙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요구 = 법률행위에서의 의사와는 다른 자연적(사실적) 의사에 불과한 점에서 혼합사실행위
∙ 관리의사 要 (다수설) → 사무관리로부터 생기는 법률효과(관리계속의무・비용상환청구권 등)를 귀속시키려는 효과의사 ☓, 관리의 사실상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를 의미 ○
∙ 사무관리는 넓은 의미에서 준법률행위에 속하는 것 but, 표현행위 ☓
∙ 사무관리 = ‘관리의사’라는 의사적 요소를 포함
∙ ∴ 단순한 사실행위 ☓, 준법행위행위 중에서도 비표현행위인 혼합사실행위에 해당
∙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총칙론의 비적용 → ∵ 법률행위 ☓
∙ 관리행위의 내용
∙ 사무관리 = 법률행위 ☓ ┈ but 사무관리의 내용 =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법률행위일 수도 있음
∙ (ex) 이웃사람이 출타 중인데, 관리자가 폭풍으로 인하여 부서진 이웃집의 지붕을 직접 수선하는 경우 등
∙ (ex) 이웃사람이 출타 중인데, 관리자가 폭풍으로 인하여 부서진 이웃집의 지붕을 수선하기 위하여 인부와 지붕수선계약을 맺은 경우 등
B. 법의 규율방향
∙ ‘사회생활에서의 상호부조’라는 긍정적인 측면 + ‘타인의 생활에 대한 간섭’이라는 부정적인 측면
∙ 민법은 기본적으로 관리자보다는 본인 중심으로 사무관리 규율
∙ 관리자의 의무
∙ 본인의 의사에 적합하게 or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 if 위반시 → 무과실책임 (734)
∙ 통지의무, 관리계속의무 (736,737)
∙ 금전 기타의 물건 및 수취한 과실 전부를 본인에게 인도할 의무 (738)
∙ 관리자의 권리
∙ 보수청구권 인정 ☓
∙ 비용상환청구권 인정 ○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환범위가 결정 (739)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 필요비, 유익비 모두 청구 가능 + 대변제청구, 담보제공청구 가능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 →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필요비, 유익비 청구 가능 + 대변제청구, 담보제공청구 가능>
∙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도 →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만 그 보상청구 가능 (740)
∙ 특별법상의 예외규정들 = 관리의무 or 보수청구권 예외적으로 인정
∙ 유실물을 습득하여 반환한 자 (유실물법4)
∙ 항해선 or 그 적하를 구조한 자 (상법849)
∙ 조난선박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 (수난구호법12), 또 인명구조의 의무 (선원법13)
C. 사무관리와 다른 제도의 비교
⚫ 행위능력과의 관계
∙ 행위능력 필요 ☓ (다수설)
⚫ 의사표시이론과의 관계
∙ 법률행위 내지 의사표시이론에 관한 비진의표시・통정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 등의 규정 → 적용 ☓
⚫ 무권대리와의 관계
∙ 사무관리자가 본인(타인)의 이름으로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 무권대리 ➜ 본인에게 효력 생긴다는 무권대리설 (다수설)
⚫ 위임
∙ 공통점
∙ all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관계라는 점 → 근본적으로 공통점
∙ ∴ 수임인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683~685)을 사무관리의 관리자에게 준용 (738)
∙ 차이점
∙ 위임관계 없이 관리행위를 하는 점 ┈ but, 위임과 실질적으로 공통된 면
∙ 위임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686)과 비용선급청구권(689) 인정
∙ 사무관리 ⇒ 원칙적으로 보수청구권과 비용선급청구권 인정 ☓
⚫ 부당이득
∙ 요건의 차이
∙ 사무관리 = 주관적 요건 ○ + 객관적 요건 ○ 부당이득 = 주관적 요건 ☓ + 객관적 요건만 ○
∙ 주관적 요건 :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필요 (다수설) ㆍ 주관적 : 필요 ☓
∙ 객관적 요건 : 타인에게 이득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음 ㆍ 객관적으로 이득이 발생하면 足
∙ 취득물 등의 인도의무(738, 684)와 비용상환청구권 = 부당이득의 면도 존재
∙ 사무관리는 연혁적으로 부당이득의 원리로부터 분화 발전하여 독자성을 가진 제도로 발전
∙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일반법리에 앞서 사무관리 고유의 효과가 발생
∙ 부당이득에서 이득의 반환 = 타인이 입은 손해를 한도로 함 But, 사무관리에서 관리자는 관리행위를 통해 얻은 것에 대해 본인의 손해를 한도로 하지 않고 그 전부를 인도하여야 함 (738, 684①)
∙ 부당이득의 반환은 이익을 얻은 것을 전제 (741) ┈ but, 사무관리에서 관리자가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본인이 그로 인해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본인에게 그 전부의 상환 청구 가능 (739)
⚫ 불법행위
∙ 사무관리 = 타인의 사무에 대한 간섭 ┈ But,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한도에서 그 간섭은 법률상 정당 → ∴ 불법행위 ☓
∙ 공통점 : 상대방의 허락없이 타인의 권리 or 법익의 범위에 간섭한다는 점
∙ 차이점
∙ 사무관리 : ①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 요건 (다수설) + ② 손해의 발생을 요하지 않음
∙ 불법행위 : ① 고의・과실 요건 + ② 손해발생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A. 타인의 사무일 것
∙ 타인성
∙ 타인의 사무 = 사무의 타인성 → 반드시 타인을 위한 것이어야 함
∙ 혼인외의 출생자의 양육과 사무관리 :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한 자가 동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하는 부당이득반환 or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의 가부 (소극) ┈ 제3자인 원고가 피고의 혼인외 출생자를 양육 및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여도 피고가 동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하거나 부모의 결혼으로 그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지 않는 한 실부인 피고는 동 혼인외 출생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 [80다2515]
∙ (cf) ‘中性의 사무’ : 사무 자체가 특정인과 관련이 없어 누구의 사무인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
∙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하자는 견해
∙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견해 대립
∙ 사무
∙ 사람의 생활에 있어서 재산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
∙ 즉, 사실적인 행위이거나 법률적인 행위이거나, 계속적인 것이든 일시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재산상의 행위이든 비재산적인 행위이든 all 포함
∙ but 단순한 부작위 or 금전으로 변상이 곤란한 순수한 종교적・도덕적인 사항 = 사무에 포함 ☓
B. ‘타인을 위하여’ 관리할 것
∙ 자연적 의사에 불과
∙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자연적) 의사
∙ 관리 = 보존, 이용, 개량행위 + 처분행위도 포함 ┈┈ 처분행위 →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限
∙ 관리행위 = 사실행위 or 법률행위(수선을 위한 제3자와 도급계약)의 방식일 수도 있음
∙ 관리자의 행위능력 여부 (다수설 : 不要)
∙ 행위능력불요설 : 다수설
∙ 법률행위 ☓ → ∴ 행위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
∙ 관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 무능력자제도에 비추어 135②후단의 규정 유추적용 → 부당이득 or 불법행위책임만을 부담한다고 함
∙ 결론에 있어서는 행위능력요건설과 차이가 없음
∙ 행위능력요건설 : 관리자에게 무거운 의무와 책임 부과 → ∴ 행위능력이 요구된다는 견해
∙ 관리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책임 ☓, 부당이득 or 불법행위책임을 질 뿐
∙ 설명이 용이한 측면은 有
관리자가 행위무능력자인 경우의 문제 관리자가 행위무능력자라도 그에게 관리의사가 있는 限 → 사무관리 성립 → 관리자는 그 지출한 비용 모두에 대해 사무관리에 따른 상환청구 가능 (739) But, 의무의 측면 → 행위무능력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사무관리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불법행위 or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른 일반책임만을 지는 것으로 해석 (학설도 대체로 이러한 입장) |
C. 사무관리의사의 존재 (다수설・판례)
1. 학설・판례
⚫ 주관설 (다수설・판례)
∙ 관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 ┈ vs. 대리의사(114) = 본인의 이익 ☓, 법률효과의 귀속 ○
∙ 타인(본인)에 관하여 관리자의 착오가 있더라도 관계 ☓
∙ 타인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관리자의 이익을 위한 의사가 병존하여도 상관 ☓
∙ 공유자가 각각의 공유자 부담비용 전부를 지급하게 된 경우에도 사무관리 성립
∙ [판례] 사무관리라 함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or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 ☓ [94다59943]
∙ 사무관리의사가 결여된 경우의 문제 生 ⇒ 준사무관리 or 부진정사무관리의 처리문제 → 후술
∙ 오신사무관리 (오상사무관리)
∙ 불법사무관리 (무단사무관리, 협의의 준사무관리)
⚫ 객관설 (이은영)
∙ 사무관리는 재산적 이익조정을 위한 제도 → ∴ 관리자의 주관적 의도나 사무의 타인성에 대한 인식 要 ☓
∙ 사무가 객관적으로 타인(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면 족하다는 견해
2. 부진정사무관리 (준사무관리)
⚫ 의의
∙ 타인의 사무를 자기를 위한 의사로 관리하는 것 ┈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중 관리의사(다수설)가 결여된 경우
∙ 오신사무관리(誤信) : 타인의 사무를 자기의 사무로 잘못 알고 처리 ┈ 사무관리의사에 관한 주관설 (다수설・판례) → 사무관리 ☓ ┈┈ vs. 객관설 → 사무관리에 속
∙ 불법관리 : 타인의 사무인 줄 알면서 이를 자기의 사무로서 처리 ┈ 자기 or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
∙ 둘 다 → 부진정사무관리 ⇒ 사무관리 성립 ☓
∙ 불법관리에 대해 특히 준사무관리라 칭하면서 논의 집중 ┈ so, 불법관리를 ‘협의’의 준사무관리
⚫ 효력 (우리나라)
∙ 명문규정 ☓ ┈ but, 준사무관리 →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것이 일부 학설에서 주장
∙ 그 말은 곧, 다수설은 준사무관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 판례 → 준사무관리를 인정한 예 ☓
∙ 다수설・판례가 사무관리의사필요설을 취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함
∙ 준용 여부에 따라 반환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
∙ 부당이득 내지 불법행위에 의해 해결할 경우 → 본인의 손해를 한도로 반환청구나 배상청구가 인정되는 데 비해 (741, 750)
∙ 관리자가 선의・무과실 → 본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의 법리로 처리 (741, 748①)
∙ 관리자에게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때 or 고의 → 불법행위의 법리로 처리 (750)
∙ 사무관리의 규정을 준용할 경우 → 관리자가 취득한 것 전부의 인도 청구 가능(738, 684①)
∙ 학설
∙ 긍정설
∙ 적법하게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자보다 위법하게 타인의 사무에 간섭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한 자가 책임이 경감된다는 것은 정의와 공평에 어긋나므로 준사무관리를 인정하여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 다만, 이때에도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님
∙ 부정설
∙ 관리자의 특수한 재능으로 얻게 된 것까지 반환케 하는 것은 본인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그러한 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볼 때 오히려 본인을 부당히 지나치게 보호하는 점에서 준사무관리를 특별히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부당이득 or 불법행위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는 견해
⚫ 준사무관리의 법적 처리
∙ 오신사무관리
∙ 다수설・판례 → 사무관리 성립 ☓
∙ 관리자가 선의・무과실 → 본인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의 법리로 처리 (741, 748①)
∙ 관리자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때 → 불법행위의 법리로 처리 (750)
∙ 불법사무관리
∙ 다수설・판례 → 사무관리 성립 ☓
∙ 본인의 보호 = 관리자에 대한 부당이득의 상환(748②) o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750)으로 해결
∙ 문제 제기 : 불법사무관리에 있어서의 문제 (오신사무관리 ☓)
∙ but 부당이득의 반환 or 손해의 배상 ⇒ all 본인의 손실을 그 한도로 하고 있다는 점
∙ 사무관리 → 관리에서 얻은 이익을 all 본인에게 인도・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 (738 → 684)
∙ ∴ 불법사무관리의 경우 → 관리자의 의무가 일반적으로 경감된다는 문제가 발생
∙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학설 대립 (불법사무관리자가 관리로 발생한 이익을 본인에게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느냐의 문제)
∙ 준사무관리부정설 (다수설)
∙ 뛰어난 재능 내지 행운에 의해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얻은 경우
∙ 오히려 이득전부의 상환을 부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하는 견해
∙ 준사무관리긍정설
∙ 위법한 간섭자(불법사무관리자)가 적법한 사무관리자보다 반환책임을 가볍게 부담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 사무관리규정 중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만을 유추적용하여 불법사무관리자의 이익전부를 본인에게 반환하도록 하자는 견해
∙ ①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만 유추적용
∙ ∴ 불법사무관리자 → 얻은 이익의 전부를 반환할 의무 부담
∙ but 본인 → 부당이득의 일반원리에 의한 의무를 지는데 그침
∙ ② 준사무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이득 or 불법행위의 성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는 택일적 관계
D.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없을 것
∙ 계약상(위임, 도급, 고용 등)의 의무를 지거나 법률의 규정(친권, 후견 등)에 의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 사무관리 성립 ☓
∙ 계약상의 의무자였던 관리자가 그 계약이 무효・취소・해제・종료되었는데도 그 계약이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믿고 한 경우 → 의무가 없는데도 있다고 잘 못 알고 한 경우
∙ 긍정하는 견해, 잘못된 급부의 반환은 부당이득의 법리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대립
∙ 관리자가 타인(본인)에 대하여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제3자의 관계에서는 그 의무를 지는 경우
∙ 성립한다는 견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대립
E. 본인의 의사 or 본인의 이익
∙ 요건설 (다수설・판례)
∙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하지 않을 것 (다수설・판례 97다26326)
∙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 → 일단 시작된 사무관리도 종료 (737단서) ⇒ 737단서를 근거로 함
∙ 해석상(판례) 처음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 → 사무관리 성립 ☓
∙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실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 한함
∙ 단순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사무관리의 성립에 지장 ☓
∙ But,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그 본인의 의사가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 본인의 의사는 존중할 필요 없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무관리 성립 (734③단서 참조)
∙ 즉, 본인의 의사는 강행법규 or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
∙ (ex) 자살하려는 사람을 구조하거나 소유자가 방화한 건물을 소화하는 것 or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등
∙ [판례] 공유수면매립면허가 실효된 뒤에 투입한 매립공사비와 사무관리비용 여부(소극)
∙ 공유수면매립면허가 그 준공 기한의 도과로 자동 실효된 사실이 통지된 후에 원고가 동 매립면허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 1700만원을 투입하여 매립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매립공사는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타인인 피고 나라(공유수면 소유자)나 도(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위 공사비 1700만원은 피고들을 위한 사무관리로 지출한 필요비라고 할 수 없다 ~ [81다563]
∙ ⇒ 판례의 의미 :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의무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관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 불요설 (이은영)
∙ 734・737단서・739③ 근거
∙ 본인의 의사나 이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견해 (사무관리의 인정근거에 대하여 귀속성설 취함)
∙ 다만, 관리자가 본인의 이익을 해할 의사로 행하거나 or 부주의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불법행위책임을 질 뿐, 사무관리 성립 ☓
사무관리의 효과
∙ 사무관리행위가 법률행위의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때 →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관리자와 제3자. 본인은 아무 관계 ☓
∙ ∴ 도급에 따른 효과는 관리자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본인에게 직접 귀속 ☓
∙ 관리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권대리가 될 뿐
관리행위로서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법률효과의 귀속 (관리행위와 대리관계)
∙ ① 관리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 그 법률효과는 사무관리자에게 당연히 귀속
∙ ② 관리자가 본인(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
∙ 무권대리가 된다는 다수설 → 사무관리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만 채권관계를 발생시킬 뿐이기 때문
∙ 유권대리설 (소수설) → 제3자의 신뢰보호 및 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사무관리의 취지상 734①②에 합당한 관리행위이면 유권대리
∙ 무권대리설에 따르면 →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관리자는 거래한 상대방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135)
A. 일반적인 효과
⚫ 위법성의 조각
⚫ 사무관리의 추인
∙ 본인의 사무관리추인이 있을지라도, 사무관리는 위임으로 전환 ☓
∙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무관리로 되는 효력을 갖게 될 뿐
⚫ 관리자의 보수청구권
∙ 민법 : 보수청구권 인정 ☓ ┈ but 특별법 → 특수한 경우 인정
∙ 즉 유실물 획득하여 반환한 자 (유실물법4)
∙ 표류물 or 침몰물을 획득하여 인도한 자 (수난구호법28)
∙ 항해선 or 그에 선적한 물품을 구조한 자 등 (상법849) ⇒ 관리자에게 보수청구권 인정
∙ 본인이 관리자에게 사례금을 지급하면 → 증여가 될 것
∙ 보수지급의무가 있다고 잘못 알고 보수를 지급하면 →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744)
B. 관리자의 의무
1. 본인의 의사와 이익 존중의무 (734①②, 735)
⚫ 관리의 방법에 관한 것
∙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 (①항)
∙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 비록 본인에게 유리한 때에도 그것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
∙ 의사에 반하여 관리행위시 → 관리비용상환청구권의 범위가 현존이익을 한도로 축소되는 불이익 (739③)
∙ 본인의 의사를 알 수 없는 때 (①항)
∙ 사무의 성질에 좇아
∙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 본인의 의사와 이익의 존중의무를 위반한 경우 ⇒ 손해배상책임
∙ 원칙 (무과실책임)
∙ 관리방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 → 관리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 관리자에 아주 무거운 책임 → 사무관리를 본인 중심의 입장에서 소극적으로 규율하려는 민법의 태도
∙ 예외 ⇒ 관리자의 책임이 완화
∙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 →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 책임 ☓ (734③)
∙ 긴급사무관리의 경우
∙ 판례 [94다13008] - ‘주장방’ Case
∙ 사무관리자의 사무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 갑 식당의 주방장으로 일하던 A가 부근의 을 식당에 들렀다가 마침 손님이 들어와서 식사를 주문할 것으로 알고 주방에 들어가 기름용기 등이 올려져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 놓았다가 그대로 나간 사이에 위 용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판례는 A의 행위는 을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A의 관리방법 위반(불을 끄거나 종업원에게 불을 끄도록 조치하지 않은 점)으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A에게 손해배상책임을 긍정. 즉 이 경우에는 그 실화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사무관리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는 점에서 의미
2. 관리개시의 통지의무
∙ 본인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 → 통지의무 ☓
∙ 통지의무 위반시 → 그로 인해 발생한 본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 판례 :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때 → 관리비용 전부에 대해 그 상환 청구 가능 [73다1326]
∙ 통지 후 본인의 태도 여하에 따른 법률관계
∙ 위임관계로 전환
∙ 관리의 계속을 거절 → 사무관리 종료 ┈ if. 그 이후 = 사무를 관리하더라도 사무관리 ☓
∙ 이미 행하여진 사무관리의 추인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더라도 추인에 의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효력) ➜ ∴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현존이익을 한도로 하지 않고 그 전부에 대해 상환 청구 가능 (739①③)
3. 관리계속의무
∙ 관리를 개시한 이상 ~ 본인측에서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 관리계속 ☓, 사무관리 종료 사유 2 가지
∙ 본인측에서 사무를 직접 관리하는 때 (737본문)
∙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 (737단서)
∙ [판례] 사무관리의 목적인 사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의부에 명백히 표현된 경우 사무관리의 종료 ○
∙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다는 사실만 있으면 성립되는 것이고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본인이 사무관리의 목적이었던 사무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려면 사무관리자에게 그 관리를 종료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자신이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는 사무관리는 그 이상 성립 ☓ [75다254]
4. 위임규정 준용 (738)
∙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점에서 위임과 유사하므로 738 → 683, 684, 685 준용
C. 관리자의 권리
⚫ 비용상환청구권
∙ 관리자가 본인을 위해 비용(필요비, 유익비)을 지출 → 통상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 ┈ But, 상환범위에 관해 따로 특칙
∙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 지출한 비용 전부 상환청구 가능
∙ 전부에 대해 대변제 및 담보제공청구 가능
∙ 사무관리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 본인의 ‘현존이익’을 한도로 해서 비용상환, 채무의 대변제 및 담보제공청구 가능
∙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때 = 명백히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 사무관리 성립 ☓, ∴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But, 본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도 → 본인이 그 이익을 얻은 때에는 본조가 아닌 부당이득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반환 청구 가능
⚫ 무과실 손해보상청구권
∙ 관리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는 것(734③)에 대응
∙ ‘과실’ = 관리자가 민법에서 정한 사무관리의 방법에 위반하는 것
∙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손해보상청구권 ┈┈ vs. 위임의 경우 = 본인의 현존이익을 한도 ☓, 전부 ○ (688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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