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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현상광고

관심충만 2015. 4. 15. 20:22

현상광고

의의 및 성질

A. 의의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예정하여 광고의 방식을 통해 청약을 하는 점

∙ 상대방이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때에 계약이 성립하는 점

∙ 광고부지(不知)의 행위에 대해서도 보수청구권 인정 (677)

B. 법적 성질

⚫ 학설의 대립

∙ 계약설 (통설)

∙ (광고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 + (응모자) 그에 대한 응모 및 지정행위의 완료를 ‘승낙’

∙ 도급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 ┈ 다만, 677(광고부지의 행위)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로서 준현상광고로 이해

∙ 논거

∙ 민법이 현상광고를 전형계약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 민법규정상 특병한 규정이 없는 한 단독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채권・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등

∙ 단독행위설

∙ 광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단독행위)로 파악하는 견해 ┈ 광고자가 지정행위의 완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단독행위

∙ 677 (광고부지의 행위) 설명 가능

∙ 679 현상광고의 철회 가능한 점이 설명됨

∙ 논거

∙ 광고부지자가 지정행위를 한 자에게도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규정(677)은 계약설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

∙ 현상광고의 철회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679)은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527)과 상치된다는 점 등

∙ ∴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광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요물계약, 유상・편무계약 (계약설의 입장)

∙ 편무계약 : 계약성립 후에는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만 남는다는 점

∙ 요물계약 :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지정행위의 완료가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점

성립요건

A. 광고자가 광고행위를 하였을 것

⚫ 광고의 방법

∙ 청약을 광고의 방식을 통해

∙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임을 예정 → 광고의 종류 내지 방법 불문

⚫ 광고의 내용

∙ ‘광고자가 지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 상대방이 하여야 할 행위가 무엇인지를 지정하여야

∙ 어떤 사실상태의 존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준다는 뜻의 광고 : 현상광고 ☓ (예: 우량아나 미인에 대해 상품을 준다는 광고)

∙ 미아나 유실물을 찾아주신 분에게 얼마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등 → 현상광고 ○

⚫ 광고의 철회 (679)

∙ 단독행위설의 입장 → 설명이 용이 ┈ 계약설의 입장 → 527과 679은 서로 상치

∙ 광고에서 지정행위의 완료기간을 정한 경우

∙ 그 기간의 만료 전 철회 ☓ (①항) ┈ 기간 만료 후 철회 ○

∙ 우수현상광고의 경우 반드시 응모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기간 만료 전에는 철회 ☓

∙ 정하지 않은 경우

∙ 지정행위의 완료자가 있기 전에 하여 철회 ○ ┈ 그 광고와 동일한 방법 (②항) ┈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 불가능 → 그 광고와 유사한 방법으로 철회 可

∙ 이 경우 → 그 철회가 있었음을 안 자에 대해서만 철회의 효력 ○ (③항)

B. 지정행위의 완료

⚫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하여야

∙ 의미 : 계약설 → 계약의 승낙에 해당 ┈┈ vs. 단독행위설 → 정지조건의 성취에 해당

⚫ 광고부지의 행위 → 현상광고에 관한 규정 준용 (677)

∙ 광고부지의 지정행위 완료 → 법률의 규정(677)에 의하여 현상광고의 관계 성립

현상광고의 효력

⚫ 광고자의 보수지급의무와 응모자의 보수지급청구권

∙ 보수수령권자

∙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 (675)

∙ 광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정행위를 한 자 (677)

∙ 광고전에 이미 지정행위를 한 자 (677) ┈┈┈ ➜ all 보수청구권 ○

∙ 보수지급의무의 발생시기

∙ 계약설 → 응모자가 지정행위를 완료하고서 이를 광고자에게 고지한 때

∙ 단독행위설 → 지정행위를 완료한 때

⚫ 지정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 (676)

∙ 본조의 취지

∙ 순차적으로 완료한 때 → 먼저 완료한 자만이 보수청구권 ○

∙ 먼저 완료한 자가 보수청구권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다음 완료자가 그 청구권 취득 ☓

∙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

∙ 보수가 가분이면 → 각자 균등한 비율로 보수청구권 취득 (①항)

∙ 성질상 불가분 or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정한 경우 → 추첨으로 1인만이 보수청구권 취득 (②항)

∙ 수인이 공동으로 지정행위를 완료한 경우

∙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에 의거

∙ 보수가 가분 → 공동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 취득 (408)

∙ 불가분 → 공동자는 불가분채권을 취득 (409)

⚫ 광고부지의 경우 (677)

∙ 이때에도 보수청구권 발생 ┈ 단독행위설의 근거

⚫ 현상광고의 철회 (679)

∙ 완료기간 定 ○ → 기간 만료 전 광고 철회 ☓

∙ 완료기간 定☓ → 완료한 자가 있기 전에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 可

∙ 동일 방법 철회 不可시 → 유사한 방법으로 ➜ 이때에는 안 자에 대하여만 효력

우수현상광고

⚫ 의의

∙ 지정행위의 완료자 중 가장 우수한 자에게만 조수 지급키로 한 특수한 현상광고 (678)

⚫ 특색

∙ 지정행위가 우열의 차가 생기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ex, 분실물의 발견과 같은 것 : 우열의 차 ☓ → 대상 ☓)

∙ 우수자의 확정을 위해서 응모기간이 반드시 정해져야 한다는 점 ┈ (cf) 응모기간의 정함이 없는 우수현상광고 ⇒ 무효

∙ 응모기간 有 → 응모기간의 만료 前에 철회 ☓ (679①)

⚫ 성립요건

∙ 광고

∙ 지정행위

∙ 응모기간의 지정

∙ 응모

∙ 광고자에 대하여 지정행위를 완료하였다는 뜻을 통지하는 것

응모 = 광고가 있었음을 알고서 하여야 함 ┈ 677 (광고부지의 행위) = 적용 ☓

∙ 판정

∙ 판정자

∙ 광고에서 정하여진 자 ┈ 定 ☓ → 광고자 (678②)

∙ 판정기준

∙ ‘특별한 의사표시’ or ‘광고의 성질상 일정한 객관적 표준이 예상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 절대적 우열이 아니라 상대적 우열을 가리는 것이므로 우수자가 없다는 판정 不可 (678③)

∙ 상대적 우열의 판단 = 판정자가 자기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서 자유로이 可

∙ 판정의 효력

∙ 우수자가 판정 있음을 알든 모르든 당연히 보수청구권 취득

∙ 소급효 ☓, 광고자 및 모든 응모자를 구속, 누구도 이의 제기 ☓ (678④)

∙ 수인의 행위가 동등하다고 판정된 때 (678⑤ → 676②)

∙ 보수가 가분 → 균등한 비율

∙ 불가분 → 추첨에 의하여 결정

⚫ 효과

∙ 보수지급의무

∙ 수인의 행위가 동등으로 판정된 때

∙ 권리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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