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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 본문

민법정리/채권각론

임치

관심충만 2015. 4. 15. 20:20

임치

임치일반

⚫ 의의

∙ 타인의 물건 등을 보관한다는 한정된 노무를 목적

∙ ‘보관’= 수치인이 임치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고 멸실・훼손을 방지하여 원상을 유지하는 것

∙ 임치물의 소유권 = 수치인에게 이전 ☓

∙ 목적물 = ‘금전・유가증권 기타 물건’, 물건 = 동산・부동산 포함, 임치인의 소유여하 불문

⚫ 임치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범위

∙ 금전의 임치 = 소비임치 →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 (702)

∙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 → 창고업 : 상법의 규정 우선 적용

∙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공중접객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 → 상법

∙ 사용대자・임대차에서도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가 발생 → but, 따로 임치에 관한 규정이 적용 ☓

⚫ 법적 성질

∙ 원칙 : 무상・편무계약 ┈ 당사자의 약정으로 보수를 지급 → 유상・쌍무계약

∙ 불요식계약

∙ 계속적 채권관계 ┈ 복임치가 원칙적으로 금지 (701, 682), 당사자에게 해지권 인정 (698, 689)

임치의 성립

⚫ 의사의 합치

∙ 임치인 : 수치인에 대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 ┈┈ 수치인 :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 (693)

⚫ 임치의 목적

∙ ‘물건 등을 보관하는 급부’가 임치계약의 목적

∙ 보관 : 목적물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어 그 원상을 유지하는 것

∙ 목적물 : 금전 or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

임치의 효력

A. 수치인의 의무

⚫ 임치물 보관의무

∙ 주의의무의 정도

∙ 무상임치 → 수치인을 기준으로 구체적 경과실만 (695)

∙ 유상임치 → 374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임치에 관해 거래상 요구되는 일반적 주의 (추상적 과실)

∙ ①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or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 (○)

∙ ②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 (○)

∙ 상법의 경우 → 특칙 :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임치물 사용금지 ┈ 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 없이 임치물을 사용 ☓ (694)

∙ 임치물의 제3자 보관 = 복위임에 관한 규정 준용 (701 → 682) ➜ 복임치의 제한

∙ 부수적 의무

∙ 위험통지의무 (696) ┈ 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수치인에 대하여 소를 제기 or 압류한 때 →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치인에게 통지 要

∙ 기타 : 684 (수임임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685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준용

⚫ 임치물 반환의무

∙ 반환의 목적물

∙ 받은 목적물 그 자체 ┈ 대체물인 때에도 마찬가지

∙ 전부 멸실한 때에는 임치물반환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것 ┈ 대체물인 경우에도 그와 동종・동량의 물건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 ☓ [76다1932]

∙ 반환장소

∙ 특약 ☓ → 보관한 장소에서 반환 (700후문)

∙ 옮겨 보관한 때 → 현존하는 장소에서 반환할 수 있음 (700단서)

∙ 유상임치의 경우

∙ 수치인의 반환의무 ↔ 임치인의 보수지급의무 : 동시이행의 관계

∙ 수치인은 보관료에 관하여 임치물에 유치권을 취득 (통설)

B. 임치인의 의무

∙ 임치물의 인도의무 여부

∙ 무상임치 → 임치인의 이익만이 문제 ∴ 인도의무를 인정할 실익 ☓

∙ 유상임치 → 임치물을 인도하지 않는 때에는 수치인은 그 보수를 청구 가능 (채권자위험부담 : 538①1문) ┈ ∴ 인도의무를 인정할 실익 ☓

∙ 비용지급(선급)의무・필요비상환의무・대변제의무・담보제공의무 (701 → 687, 688) ┈ 위임인과 동일한 의무

∙ 임치물의 성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701 → 697) but, 수치인이 그 성질 or 하자를 안 때에는 배상책임 ☓ (697단서)

∙ 보수지급의무 : 유상임치의 경우만 (686)

임치의 종료

⚫ 종료원인

∙ 기간만료, 목적물의 멸실 등 계약종료의 일반원인

∙ ‘당사자의 사망・파산・금치산’은 임치의 종료원인 ☓ (준용규정 ☓)

∙ but, 신의칙을 바탕으로 하여

∙ ① 무상임치의 경우 → 수치인의 사망으로 임치관계는 당연히 종료

∙ ② 유상임치의 경우 → 임치인이 파산하면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도 수치인은 해지 가능하다는 견해 有

∙ 임치의 종료원인으로서 임치에 특유한 종료원인 = 해지

⚫ 임치의 해지

∙ 임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그 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 ☓ (698본문)

∙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698단서)

∙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 당사자(임치인・수치인 all) 언제든지 계약해지 ○ (701 → 699)

특수한 임치

A. 혼장임치

⚫ 의의

∙ 보통의 임치 = 수치인은 그 물건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반환 不可

∙ 혼장임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대체물에 限 ┈ 곡류, 유류 등

∙ 다른 임치인들의 승낙 要

⚫ 효과

∙ 임치한 그 물건이 아니라 다른 동종의 것으로 반환 가능

∙ 자신이 임치한 물건의 단독소유권을 잃으며, 이에 갈음하여 다수의 다른 임치인들과 더불어 혼장임치된 물건 전체에 대해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

∙ 수치인이 임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보통임치와 다를 바 ☓

∙ 그 보관방법에 있어서 다르다는 특색

B. 소비임치 (702)

⚫ 의의

∙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 + 그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반환하는 것 ┈ 대체물을 목적 (주로 금전) ┈ 은행의 예금계약

∙ 특색 : 소유권이 수치인에게 이전

∙ 소비임치 = 임치의 일종 (통설) ┈┈ vs. 소비임치를 특수한 계약형태로 이해하는 견해 有

⚫ 효과

∙ 소비대차의 성질도 ○ →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 준용 (702본문) ┈ ∵ 수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 동종・동량의 것을 반환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동일

∙ 소비임치에서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따로 규정 (702단서) ┈ ∵ 기간의 이익은 소비대차와 달리 임치인을 위한 것으로 추정

∙ 소비대차의 경우 반환시기의 약정 ☓ → 대주 = 상당기간 정하여 반환 최고, 차주 = 언제든지 반환 可

∙ 소비임치의 경우 = 반환시기 약정이 없는 경우 → 임치인은 언제든지 반환 청구 ○

⚫ 예금계약에 관한 판례의 내용

∙ 예금계약 = 금전의 소비임치에 해당 ┈ 금전신탁과 예금의 구별

∙ 금전신탁은 ~ 신탁의 일종으로서, 신탁된 금전은 금융기관의 고유재산이 아닌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고 신탁행위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 원칙적으로 원본과 이익이 보장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 ~ 예금된 금원이 금융기관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예금에 관한 금융기관의 자금운용방법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며 원금 및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이 보장되는 금전의 소비임치계약인 예금과 차이 ~ [2005다64552]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을 하면 그로써 성립하며, 금융기관의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예금계약은 성립 ~ , ~ 은행 소정 금리 외에 예금유치인을 통하여 추가금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은행직원과 예금유치인들 간에 은행의 예금고를 높임으로써 그 은행직원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금주에게 통장까지 전달된 것이라면 예금주와 은행 간의 예금계약은 성립 ~ [95다26919]

예금주의 확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후에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같은 명령 제3조 제1항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할 의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특별한 사정으로서 출연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예금명의인이 아닌 출연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명시적 or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연자를 예금주로 보아야 ~  [97다5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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