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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본문
위임
위임 일반
⚫ 의의
∙ ‘사무의 처리’를 목적 ┈ 노무공급계약의 일종 ┈ 그 사무처리의 목적 내에서는 수임인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는 점 (타인의 전문지식 등을 이용하는 제도)
∙ 위임계약에 의하지 않고 민법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수치인의 권리의무 (701)
∙ 업무집행조합원의 권리의무 (707)
∙ 사무관리에서 관리자의 권리의무 (738,739②)
∙ 후견인의 재산관리 (956,959) 등
⚫ 위임의 특질과 민법의 규정
∙ 무상성 : 원칙, 다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유상
∙ 변호사 or 공인회계사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 명시의 약속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유상 (대판 93다36882)
∙ 신뢰관계의 절대성
∙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선관주의의무 ┈┈ vs. 무상임치의 경우 →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따라서 복임권은 원칙적으로 제한
∙ 위임인 or 수임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 즉 해지의 자유가 인정 (689①)
∙ 위임과 대리와의 관계
∙ 과거 → 대리를 위임의 대외관계로 파악
∙ 현재 ⇒ 위임과 대리를 법률상・본질상 별개로 보는 것 (통설・판례)
∙ 위임 → 법률행위・준법률행위・사실행위를 포함
∙ 대리 → 법률행위에 한정된다는 점
∙ 실제 : 위임이 있으면 대리권이 수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 양자는 대단히 밀접한 관계
∙ 위임과 대리의 관계
∙ 의의
∙ 위임계약 =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 수권행위 = 대리권의 수여(수권행위)는 대리인이 한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기 위한 본인의 단독행위
∙ 관계
∙ 위임사무의 처리가 부동산의 매각처럼 수임인이 제3자와 매매계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하는 때에는 그 위임계약에 대리권의 수여가 수반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양자는 엄연히 독립된 별개의 행위이며 민법도 이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 (128)
∙ 특히, 위탁매매의 경우 → 위임만이 존재할 뿐, 대리 개입 여지 ☓
∙ 처리하여야 할 사무가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인 때에는 위임만이 문제될 뿐이고 대리는 발생할 여지 ☓
⚫ 법적 성질
∙ 무상위임 → 편무・무상계약 - 유상위임 → 유상・쌍무계약
∙ 낙성・불요식
∙ 백지위임장 → 수임인의 지위가 양도될 수 있는 것, 수임인으로 기재된 자와 위임인 사이에 위임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
⚫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
∙ 타인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관계의 통칙으로서 적용
∙ 수치인의 권리의무 (701)
∙ 집행조합원의 권리의무 (707)
∙ 친권자에 의한 자의 재산관리 (919)
∙ 법정후견인에 의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956・959)
∙ 일정한 경우의 상속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관리 (1048②)
∙ 지정 or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 (1103・1104)
∙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의 지위 (상382②・415) 등에서 위임규정이 준용
∙ but 특수한 유형의 위임
∙ 관계법률의 규율을 받기 때문에 민법상의 위임규정이 거의 적용되지 아니함 (상46, 93이하, 101이하, 114 이하)
위임의 성립
∙ 의사의 합치
∙ 낙성・불요식계약 ┈ 증서의 작성 기타 형식 要 ☓
∙ 위임의 목적
∙ ‘사무처리의 위탁’ ┈ 수임인이 위임인에 대하여 자기의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
위임의 효력
A. 수임인의 의무
1. 위임사무의 처리의무
∙ 사무 = 법률상 or 사실상의 모든 행위 포함 → 법률행위(물건의 매매), 준법률행위(등기신청, 채무변제), 사실행위(재산관리, 장부의 정리, 축사의 대독) 등
∙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는 행위 ☓ (혼인, 입약, 이혼 등의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 위임(법률행위의 처리를 위탁)과 준위임(법률행위가 아닌 사무의 처리를 위탁) → 현행민법 :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 ⇒ 위임으로 통합
⚫ 선관의무 (681)
∙ 유・무상 불문 → 위임이 무상인 때에도 수임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 ┈ 위임이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하고 있기 때문 ┈┈ vs. 무상임치의 경우 → 경감 (695)
∙ 위임사무의 처리에 통상 요구되는 주의 (추상적 과실) → 위반시 채무불이행
⚫ 복임권의 제한 (682)
∙ 의의
∙ 자기복무의 원칙 → 수임인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함이 원칙 ┈ but 위임인의 승낙 or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만 ⇒ 복위임 가능
∙ 수임인이 이에 위반하여 복위임을 한 때 →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 :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복위임의 법률관계
∙ 수임인의 책임 = 선임・감독 책임 ┈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복수임인의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
∙ 다만, 위임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수임인 선임 → 부적임 or 불성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통지・해임 해태시에만 책임
∙ 복수임인의 제한
∙ 복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수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
(이것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권리의무를 한도로 하고, 다시 수임인과 복수임인 사이의 복위임계약에서 정하여지는 권리의무 한도)
∙ 복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해 받은 금전 등을 직접 위임인에게 인도 → 수임인에 대한 인도의무를 면함
2. 위임사무의 처리에 부수하는 의무
⚫ 보고의무
∙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or 위임의 종료시 (683)
⚫ 취득한 물건의 인도의무 (684①)
∙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도 위임인에게 인도
∙ 수임인이 사무처리로 인하여 받은 물건으로서 위임인에게 인도할 목적물은 그것이 대체물이라도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특정물 (대판 67다1525)
∙ 인도하여야 하는 시기 =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 반환할 금전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시점도 위임종료시 [2004다64432]
⚫ 취득물 등의 이전의무 (684②)
∙ 대리권을 수반하지 않는 위임에서 수임인이 자기명의로 위임인을 위해 동산 or 부동산을 매수하였을 때 → 그 소유권은 일단 수임인에게 귀속
∙ 수임인은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인에게 그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
⚫ 금전소비의 책임 (685)
∙ ‘금전’을 소비한 경우만 그 적용 ┈ ‘물건’을 소비한 때 → 채무불이행 or 불법행위의 일반원칙에 의해 해결
∙ 법정이자 외에 손해배상 ○ → 397에 대한 예외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 or 약정이율에 한정하는 규정(397)의 특칙에 해당
B. 수임인의 권리 - 위임인의 의무
1. 보수청구권 (686)
⚫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 무상이 원칙 ┈ 보수지급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것을 요구 (보수에 관한 묵시의 특약도 가능)
∙ 보수(금전에 한 ☓)는 사무처리의 대가를 의미 ┈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는 다른 개념 → 비용의 경우 무상의 위임인 경우에도 또 당사자의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수임인은 당연히 상환청구 가능 (688①)
∙ 선관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경우를 전제 ┈ if 선관의무 불이행시 → 오히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될 뿐
∙ 특히 수임인이 맡은 사무가 그의 영업 내지 업무에 속하는 경우(부동산중개업자, 집행관, 공증인, 변호사, 의사 등)에는 오히려 무보수의 특약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견해
⚫ 보수의 지급시기
∙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에 청구 가능 (686②본문) ┈ 후급의 원칙을 선언한 것
∙ 단,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 기간 경과 후 청구 可
⚫ 위임의 중도종료의 경우
∙ 선관의무를 다한 이상 위임사무의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에 상응한 보수 청구 가능
∙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 →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
∙ 즉, 위임은 사무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의 완성 ☓) → 위임사무종료시까지의 위험 = 수임인이 부담 ☓
2. 비용청구권
⚫ 비용선급청구권 (687) ┈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건(442)과 같은 맥락
⚫ 비용상환청구권 (688①) ┈ 필요비만 ┈┈ vs. 사무관리 = 유익비도 상환청구 ○ (739)
∙ 무상위임이든 유상위임이든, 수임인의 필요비지출이 결과적으로 위임인의 이익인가의 여부도 불문
∙ 보수와 별개로 수임인은 그 선급이나 상환청구 가능
∙ 그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상환청구권 ○ (688①)
3. 대변제청구권・담보제공청구권 (688②)
∙ 수임인이 사무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 → 위임인 = 대변제의무
∙ if. 그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때 → 위임인 = 상당한 담보제공의무
4. 손해배상청구권 (688③) ┈ 무과실
∙ 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 → 손해배상청구권 (688③) ➜ 전부배상청구 可 ┈┈ vs. 사무관리 = 현존이익의 한도에서만 (740)
∙ 위임인의 손해배상책임 = 고의・과실 필요 ☓ ⇒ ∴ 무과실책임
위임의 종료
A. 종료원인 (해지, 당사자의 사망 or 파산, 수임인의 금치산선고)
⚫ 해지 (689)
∙ 상호해지의 자유
∙ 언제든지 또 특별한 이유 없이도 ┈ ∵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
∙ 해지의 효과
∙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
∙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더라도 → 일단 해지 ○
∙ 다만, 불리한 시기 + 부득이한 사유 ☓ → 손해배상 책임
∙ 유상위임의 경우 불리한 시기란 있을 수 ☓ [98다64202]
∙ 배상의 범위 =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 [90다18968]
∙ 지출한 비용상환청구권도 ○ (688)
∙ 유상위임의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청구권도 ○ (686③)
⚫ 당사자의 사망・파산 (690)
∙ 일방의 사망 or 파산 → 위임 종료 ┈ but 위임사무가 위임인이 경영하는 사무 & 상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위임 종료 ☓
⚫ 수임인의 금치산선고 (690)
∙ 수임인의 금치산선고 ○ ┈┈ 위임인의 금치산선고 ☓ [임의규정] (68다2500)
B. 위임종료시의 특칙
⚫ 긴급처리의무 (691)
∙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와 같이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
∙ 수임인(수임인이 사망・금치산 → 그 상속인・법정대리인)은 위임인(위임인이 사망 → 그 상속인・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 사무처리계속의무 = 관리계속의무 ┈┈ 사무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 급박한 사정 필요 ☓ (737)
⚫ 대항요건 (692)
∙ 의의
∙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 → 위임종료의 효과를 상대방에게 주장 불가
∙ 효과
∙ 종료사유가 위임인 측 → 위임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수임인에게 통지 ☓, 그 사망사실을 모르고 사무처리를 계속한 수임인은 위임인의 상속인에 대해 그 동안의 비용상환이나 보수 청구 가능
∙ 종료사유가 수임인 측 → 수임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았는데 이를 위임인에게 통지 ☓, 수임인의 법정대리인이 사무를 계속 처리하여야 하며 위임사무가 종료된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
본조와 임의대리권의 관계
∙ 위임에 수반 수임인에게 대리권을 수여 → 위임인이 사망하면 위임은 종료
∙ 본인 사망시 대리권 소멸 (127.1호)
∙ 한편 원인된 법률관계인 위임이 종료시에도 대리권도 소멸 (128-1문)
∙ 위임인의 사망사실을 수임인에게 통지하지 않아 본조에 의해 위임의 종료를 수임인에게 대항하지 못할 경우에도 대리권은 소멸 ○
∙ 대리권의 수여는 위임과는 별개의 행위이므로 대리권과는 직접적인 관계 ☓
∙ 본인(위임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당연 소멸 (127.1호)
∙ 본조는 위임의 종료를 전제로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이를 대항할 수 없는 것에 그침 (위임이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
∙ ∴ 대리권은 위임의 종료로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