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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본문
소비대차
∙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할 때에는 그 후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수령을 최고한 다음 그 기간 경과 후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그 반환을 최고할 수 있다. (☓)
의의 및 법적 성질
⚫ 의의
∙ 대주 :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 ⇔ 차주 :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법적 성질
∙ 낙성・불요식
∙ 원칙 : 무상 ┈ 법률 or 특약으로 이자지급이 정해진 경우 → 유상계약 → 매매에 관한 규정 준용
∙ 원칙 : 편무 ┈ 당사자간 이자약정이 있는 이자부 소비대차 → 쌍무계약 (다수설・대판 65다2337)
⚫ 사용대차・임대차와의 구별
∙ 소비대차 → 차주가 목적물의 처분권 ○
∙ 사용대차・임대차 →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나 임차인이 취득 ☓
소비대차의 성립・소멸
⚫ 성립요건
∙ 의사의 합치 : 대주와 차주의 합의
∙ 목적물 : 금전 기타 대체물만 ○ ┈ 유가증권 : 일종의 대체물 → ∴ 소비대차의 목적물 ○
⚫ 소비대차의 실효 및 해제에 관한 특칙
∙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 목적물 인도 전 → 당사자 일방 파산선고 받은 때 → 소비대차의 효력 상실 (599) ┈ (사정변경의 원칙을 입법화)
∙ 무이자 소비대차와 해제권 : 목적물 인도 전 →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제 可 ┈ 다만,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601)
소비대차의 효력
A. 대주의 의무
1. 차주에게 목적물을 이용하게 할 의무
⚫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의무
∙ 목적물을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해야 함
∙ 소유권 자체를 이전해야 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큰 차이
⚫ 대물대차 강행규정 (606, 608)
∙ 금전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약정, 그런데 현금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교부하는 경우 : 차주 보호 → 그 인도시의 가액을 차용액으로 간주규정
2. 대주의 담보책임 (602)
⚫ 이자부 소비대차
∙ 차주 :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어야 함 (602① → 580~582 준용) ┈ 602② 적용 ☓
⚫ 무이자 소비대차
∙ 대주가 하자 있음을 알면서도 차주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만 담보책임 발생 (602② 단서)
B. 차주의 의무
1. 이자지급의무
∙ 이자부의 경우 → 이자계산의 시기에 관한 특칙 :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 계산
∙ 차주의 수령지체시 →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 계산 (600)
2. 목적물반환의무
⚫ 반환하여야 할 물건
∙ 원칙 : 동종・동질・동량의 물건 (598)
∙ 예외
∙ 하자 있는 물건을 받은 경우 → 그 가액반환 (602②) -- [반환의 편의]
∙ 반환불능으로 된 경우 → 불능시의 차용물시가로 반환 (604본문) ┈ 단, 376・377②[금전채권]의 경우 → not so
∙ 대물대차의 경우 → 약정된 금액의 금전으로 반환 (606)
∙ 대물반환예약의 경우 → 본래의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반환 (607, 608)
⚫ 반환하여야 할 시기
∙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약정에 따라 (603①)
∙ 기한이익의 상실사유 ○ → 대주 : 곧 물건의 반환 청구 가능
∙ 388 ➜ ① 담보 손상・감소・멸실, ② 담보제공의무 불이행
∙ 파산법16
∙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
∙ 대주 → 상당기간 정하여 반환 최고 要 (603② 본문)
∙ 최고의 방법 : 아무 제한 ☓
∙ 소장의 송달로도 가능 → 소당의 송달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의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 차주는 최고의 항변권을 상실 (대판 63다131 등)
∙ 차주 → 언제든 반환 가능 (603② 단서)
3. 차주의 담보제공의무
∙ 목적물 반환확보를 위하여 대주가 차주에게 담보제공의무를 부과시킨 경우
∙ 그러한 담보제공약정 ⇒ 소비대차계약에 부종하는 계약
대물반환의 예약
⚫ 본조의 신설 배경
⚫ 본조의 적용범위
∙ 본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
∙ 본조의 적용이 없는 경우
⚫ 요건
⚫ 효력
∙ 「차주에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의 의미
∙ 「가담법」에 의한 규제
준소비대차
⚫ 의의
∙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이 매매계약을 한 후, 을이 갑에게 그 매매대금채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과 을이 그 매매대금을 소비대차로 하겠다는 합의
⚫ 경개와의 구별
∙ 같은 점 : all 기존채무를 소멸케 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인 점
∙ 다른 점 : 준소비대차 = 기존채무와 신채무와의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반면, 경개 → 신・구채무간에 동일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 [89다카2957]
⚫ 성립요건
∙ 기존채무가 존재
∙ 605 조문상 →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라고 기재 ┈ but 기존채무가 별개의 소비대차에 기하여 발생하고 있더라도 상관 ☓ [4289민상629] ┈ ex) 대환대출
∙ 당사자간에 기존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
∙ 유인성
∙ 구채무(기존채무)를 전제로 함 → ∴ 구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 or 취소된 때 → 준소비대차도 무효, 신채무는 소급하여 소멸
∙ cf) 신채무가 무효 or 취소된 때 → 구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됨
⚫ 효력
∙ 구채무의 소멸과 신채무의 성립 → 소비대차의 효력 生 (605)
∙ 구채무와 신채무 사이에 동일성의 유지
∙ 원칙 : 동일성 有 → ∴ 구채무에 따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담보권・보증・채권자취소권 등은 그대로 신채무에 존속
∙ 대환 = 형식상 별도의 대출 but 실질적으로는 기존채무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 → 동일성이 유지되는 준소비대차 ⇨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 [2003다11516]
∙ 신・구채무의 동일성 유무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
∙ but 의사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 → 원칙적으로 동일성을 유지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 (대판 89다카2957)
∙ 시효 ⇒ 채무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 언제나 신채무를 표준으로 하여야 함 [대판 80다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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