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문
매도인의 담보책임
∙ ○/☓ 문제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 (☓)
∙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위험이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매도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정도의 품질과 성능을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담보권실행으로 행하여지는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묻지 못한다. (○)
A. 총설
1. 의의
∙ 매매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 or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나 불완전한 점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정책임 (569, 570~584)
∙ 569 이하 →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 (567) ← 유상성・대가성・균형성에서 도출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
∙ (ex)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담보책임
∙ 다만, 도급에 한해 → 따로 수급인의 담보책임 규정 (667~672) (재산권이전이 아니라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차이점 때문)
∙ 민법상의 담보책임규정
∙ 증여자의 담보책임규정 (559) → 사용대차에 준용 (612), 소비대차 대주의 담보책임 (602)
∙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 (570~584)
∙ 수급인의 담보책임규정 (667~672)
2. 담보책임의 개요 - 도표
∙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569~579) ⇨ 하자담보책임 ☓
∙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580, 581) ⇨ ‘하자담보책임’이라고 함
∙ 경매의 목적이 된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채권의 매매에서 채권의 담보력이 없는 경우
∙ 1,000평 A(소유자), 갑(매도인), 을(매수인) - 갑이 A의 물건에 대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갑 귀책 ☓ → 담보책임 (해제 : 을의 선악 불문, 손해배상 : 을의 선의 요)
∙ 갑 귀책사유 ○ →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행불능) 양립 가능 여부가 문제가 됨
∙ 담보책임 : 을 선악 불문 → 해제 가능, 선의 → 손해배상청구 가능
∙ 채무불이행 : 을 선악 불문 → 해제 + 손해배상청구 가능
∙ 대법원 → 양립 가능 = 경합 가능 = 매수인의 자유
∙ cf. 부동산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그것을 민법 제56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 (72다982)
∙ ~ 이 사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였다면, 그 매도인인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569조 소정의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95다55245]
∙ 계약 체결 → 매도인의 책임 = 2원적 체계
∙ 채무불이행 → 귀책사유, 과실책임
∙ 담보책임 → 不要, 무과실책임
∙ <예> 국유지 매매 사건(16명이 소유자가 바뀌는 사건) - 등기의 승계를 인정함. By the way 등기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 최종 매수인 갑(甲)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갑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 때 갑은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수밖에 없을 텐데 매도인도 사실상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과실책임으로 처리하기 힘들다. So 무과실책임 구조가 필요한 것 → 「타인의 권리 매매」라는 담보책임이 발생 (매수인은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시도하게 될 것임)
담보책임 원인 |
매수인의 선의・악의 |
책임의 내용(매수인의 권리) |
제척기간 | |||
대금감액 |
해제권 |
손해배상청구권 | ||||
권리의 하자 |
570 전부 타인의 권리 571 |
선의 |
|
○ (선의 매도인도 ○) |
○ |
|
악의 |
|
○ (선의 매도인도 ○) |
☓ | |||
일부 타인의 권리 (572, 573) |
선의 |
O |
○ (매수) |
○ |
1년 선의 → 안날 악의 → 한날 | |
악의 |
O |
☓ |
☓ | |||
수량부족・일부멸실 (574 → 전2조) |
선의 |
O |
○ (매수) |
○ | ||
악의 |
☓ |
☓ |
☓ | |||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 (575) |
선의 |
|
○ (목적) |
○ (목적) 기타 → 손배만 |
1년 선의 → 안날 | |
악의 |
|
☓ |
☓ | |||
저당・전세권의 행사에 의한 제한 (576, 577) |
선・악 불문 |
|
○ (상실・보존) |
○ (상실・보존) |
| |
물건의 하자 |
특정물 (580 → 575①) |
선의・무과실 |
|
○ (목적) |
○ (목적) 기타 → 손배만 |
6월 선의 → 안날 |
악의 |
|
☓ |
☓ | |||
종류물 (581 → 580 → 575①) |
선의・무과실 |
|
○ (목적) |
○ (목적) 기타 → 손배만 or 완전물 (선택적) | ||
악의 |
|
☓ |
☓ | |||
권리의 하자 |
경매 (578 → 570~577) |
1차적 : 채무자 = 해제 or 대금감액 + 손해배상 (고지 ☓, 알고 경매) 2차적 : 배당받은 채권자 = 대금(전부・일부)반환 + 손해배상 ( 〓 ) 물건의 하자 ☓ (580②) | ||||
채권 (579) |
변제기 도달 ○ → 매매 당시의 자력 담보 추정 변제기 도달 ☓ → 변제기의 자력 담보 추정 |
객관적 불능 |
전부 불능 |
무효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
일부 불능 |
전부 유효 |
담보책임으로 처리 |
1,000평 계약 → 200평 부족 | |
주관적 불능 |
전부 불능・일부 불능 |
전부 유효 |
담보책임으로 처리 |
|
후발적 불능 |
매도인 잘못 ○ |
일단 유효 |
채무불이행 |
모두 담보책임과 무관 |
매도인 잘못 ☓ |
위험부담 |
3. 법적 성질
① 담보책임의 일반적 성질
∙ 법정책임 (통설인 법정책임설)
∙ 무과실책임
∙ 특정물 뿐만 아니라 불특정물(종류매매)에도 인정 (581)
∙ 원시적 하자에 대한 책임 (통설 = 법정책임설), [판례]도 하자의 존부 = 매매계약 성립시 기준 (98다18506)
∙ 채무불이행책임설 (소수설 : 김형배,이은영)
∙ 계약체결 전부터 존재하였든 그 후에 발생한 것이든 목적물의 인도와 같은 위험이전시점까지 존재하였던 흠을 말한다고 함
∙ cf. 독일민법도 위험이전시로 하자를 확정하는 명문규정 ○
∙ 검토 ⇨ 통설 타당
∙ 민법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별도로 규정하는 이상
∙ 계약체결 이후에 생긴 흠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과실책임) 내지 위험부담의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민법의 규정체계에 부합
∙ 574의 목적물의 일부멸실도 후발적 불능이 아니라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을 주목
∙ 단, 원시적 전부 불능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35)
∙ 임의규정
∙ 매도임의 담보책임을 면제・경감・가중하는 특약 = 원칙적으로 유효 (∵ 담보책임은 거래의 상대방, 즉 매수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충적 규정이지 거래의 안전 내지 제3자의 이해에 관한 규정은 아니기 때문)
∙ 단, ①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 ② 담보책임의 발생요건이 되는 권리를 매도인이 제3자에게 설정 or 양도한 경우 ⇨ 특약이 있더라도 담보책임 ○ ([지나치게]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
∙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동시이행항변권이 준용 (583)
∙ 담보책임과 착오의 경합 ☓ →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만 적용 (다수설) 단, 사기는 경합 ○
② 2가지 학설
∙ 통설・판례 = 「법정책임설」
∙ 매도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매매가 가지는 유상계약으로서의 특질, 즉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민법이 규정한 것
∙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 담보책임의 요건 및 효과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결정
∙ 유력설 = 채무불이행설 ⇨ 매도인을 과실을 요하지 않으므로 채무불이행의 특칙일 뿐
∙ 매도인은 권리를 완전하게 이전할 의무와 흠 없는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 민법상의 담보책임은 바로 이러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기초하는 것이지만,
∙ 담보책임의 본질 = 계약상 당사자에 의해 특정된 급부의무의 불이행으로 파악
∙ (ex) 매도인이 완전물인도의무를 위반하여 하자있는 물건을 매수인에게 급부한 경우
∙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되는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
∙ → 담보책임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효과 이외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름
∙ 담보책임의 본질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이며, 다만 연혁적인 이유로 근대법에서는 법정책임으로 규제되어 있을 뿐이라는 견해(곽)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
③
논 점 |
법정책임설 (다수설) |
채무불이행책임설 |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여부 |
담보책임은 법정책임이므로, 채무불이행책임과는 서로 경합되지 않고 무관 ∙ 원시적 하자 → [과실 불문] 담보책임 ․ 후발적 하자 → [과실→채무불이행책임] ․ 후발적 하자 → [무과실 →위험부담] but, 구체적 사안에서 ∙ 양자 요건 모두 충족 → 양 책임이 각각 인정 ∙ 어느 한편의 요건만 갖춘 때 → 그 책임만 인정 ⇨ 판례도 같은 취지 [93다37328] |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이므로, 매도인의 귀책사유시 채무불이행책임과 서로 경합 ∙ 원시적 하자 → 담보책임 + [과실→채무불이행책임] ∙ 후발적 하자 → 담보책임 + [과실→채무불이행책임] |
하자의 판단시기 |
특정물인 경우 → 계약성립시 불특정물인 경우 → 특정시에 각각 판단 |
목적물의 위험이전시 = 등기시・인도시 or 채권자지체시 |
특정물매매에서의 하자있는 목적물을 급부한 경우 |
매도인의 완전물 급부의무는 부정 ∙ 학설의 이론적 전제로서의 급부의무를 말함 ∙ 특정물매매의 경우 애초부터 완전물급부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 흠이 있는 채로 인도하여도 채무불이행 구성 ☓ -- 특정물 Dogma 다만, 유상계약의 공평성을 위해 담보책임이 인정될 뿐 |
매도인의 완전물 급부의무가 인정 ∙ 특정물 Dogma를 비판 ∙ 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자없는 완전한 급부를 하여야 하는 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것 --- 흠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구성 다만, 담보책임의 요건・효과를 고려, 특수한 불완전이행에 해당될 뿐 |
하자의 개념 |
객관적 하자의 개념 |
주관적 하자의 개념 |
손해배상의 범위 |
담보책임은 매매목적물의 원시적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일부 무효로 된데 대한 책임이라는 점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이 하자없는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유효하다고 믿었음에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데 대한 소극적 계약이익인 신뢰이익의 배상이라는 견해 (다수설) 판례 → 이행이익의 배상 |
담보책임은 계약책임이므로,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인 393에 의해 이행이익의 배상이라는 견해 (하자담보의 규범목적에 비추어 특정물매매는 계약비용의 손해를, 종류물매매는 하자 없음을 신뢰함으로써 생긴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有) |
④ 양설의 비교 및 검토
∙ 비교
∙ 어느 사안이 민법이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편, 매도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채무불이행책임도 충족되는 경우 → 양자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설은 공통 (아래 판례 참조 - 93다37328, 70다2449) → 단, 세부적으로는 차이 有
∙ 채무불이행책임설 → 매도인의 귀책사유시 양자 모두 적용
∙ 법정책임설 → 양자 모두 적용되는 범위가 제한적 ⇒ 담보책임 우선 ○ → 담보책임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 판례 = 양자 요건 충족시 양 책임이 각각 인정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part 참조) - 담보책임 우선 ☓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차이
∙ 법정책임설 → 신뢰이익(매수인이 권리 or 물건에 하자가 없다고 신뢰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
∙ 판례 ⇨ 이행이익의 배상 (전합 66다2618 : 이 판례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 사례)
∙ 채무불이행설 → 논리적으로 관철하면 하자 없는 권리 or 물건의 이행에 따른 매수인의 이익(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파악 (신뢰이익에 한정된다는 견해도 있음)
∙ 검토
∙ 채무불이행설에 대한 비판
∙ ① 채무불이행설의 기본입장을 정리하면,
∙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지는데 (568),
∙ 이것은 권리와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흠 없이 온전하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 흠이 있는 경우 →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구성
∙ but ② 특히 특정물 매매의 경우, 목적물이 매매와 동시에 특정된 이상 하자 없는 다른 물건을 급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하는 채무불이행의 개념도 무리하다는 점
∙ ③ 채무불이행설을 취한다면 논리적으로 이행이익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주장되고 있는 점
∙ ④ 이행이익을 지향한다고 할 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문제삼지 않는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이행이익, 즉 목적물의 전매차익이나 하자로 인한 후속손해 등을 배상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책임법체계의 붕괴를 초래
∙ 법정책임설이 타당
∙ ①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목적물(특정물)의 지정이 같이 이루어지는 점에서, 그 특정물에 흠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 ② 다만, 매수인은 권리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흠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그 흠이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 급부의 대가성을 실현하는 것이 요청
∙ ③ 민법이 규정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으로서의 매매가 가지는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한 것
⑤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다른 제도의 비교
⚫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계약책임에 있어서 두 가지 책임체계)
∙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일종의 무과실책임
∙ 담보책임은 대금감액청구권, 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완전물급부청구권의 4 가지
∙ → 매수인의 선의 여부 및 하자의 종류에 따라 그 인정범위와 특히 해제권행사의 요건을 달리함
∙ 채무불이행 → 손해배상청구권 + 해제권
∙ 행사기간 : 담보책임은 일정한 제척기간 적용
∙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 → 효과도 다르고 + 독자적인 존재이유 有 ⇒ 경합 인정
∙ 권리의 하자 or 물건의 하자가 매도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후발적인 결함 발생 → 채무불이행의 요건도 동시에 충족
∙ 이 경우 대체로 담보책임을 묻겠지만, 어떤 사실이 담보책임으로 전보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전보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부분에 한정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음 (법정책임설의 입장)
∙ 권리를 취득하였으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용익물권・담보물권이 붙어 있는 경우
∙ 575 내지 578의 담보책임이 문제되고,
∙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채무불이행책임인 이행지체 or 이행불능과 담보책임이 경합
∙ ∴ 양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양 책임 각각 인정 = 경합 인정 (판례도 같은 취지)
⚫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논 점 |
담 보 책 임 (570이하) |
채무불이행책임 (390) | |
성립요건 (귀책사유의 요부성) |
하자에 대한 매도인(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 |
불이행에 대한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과실책임 | |
책임 내용 |
매수인(채권자)의 선의・악의 |
담보책임의 내용 내지 효과에 영향을 미침 |
채권자의 선・악의는 손해배상범위에 참작될 뿐 (396) 책임의 발생 및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계약해제사유와 해제시 최고유무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해제 가능 해제시 최고 不要 |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시 → 해제 가능 상당기간 최고 후 해제 가능 | |
손해배상청구권과 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청구권은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 (예외 576) 그 범위 : 신뢰이익의 배상 (다수설) 판례 = 타인의 권리의 매매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포함) → 이행이익의 배상 |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자의 선・악의 불문 인정 그 범위 : 390・393①②에 의해 이행이익의 배상 | |
권리의 행사기간 |
권리행사 : 6개월 or 1년의 제척기간 단, 570・576 : 제척기간 無 |
권리행사 : 통상의 소멸시효기간 (162) |
∙ 위와 같은 차이점 있으나,
∙ 구체적인 사안이 양자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양 책임이 각각 인정 = [판례]도 같은 취지
∙ 그런데 논리적으로 양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지 ? (원시적 → 담보책임, 후발적 → 채무불이행책임이기 때문)
∙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원시적 하자와 후발적 귀책사유가 동시에 존재할 여지가 있음 → 이를 정면으로 인정한 판례도 有
∙ [판례] 매도인이 성토작업을 기화로 다량의 폐기물을 은밀히 매립하고 그 위에 토사를 덮은 다음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사업시행자와 사이에서 정상적인 토지임을 전제로 협의취득절차를 진행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매수자로 하여금 그 토지의 폐기물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매도인은 이른바 불완전이행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하자 있는 토지의 매매로 인한 민법 제580조 소정의 하자담보책임과 경합적으로 인정 ~ [2002다51586]
∙ [판례]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546, 390)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93다37328]
∙ 매매계약당시 그 토지의 소유권이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그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인 때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이행불능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가는 매수인이 입증해야 ~ [70다2449]
∙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 → 그 책임만 (당연)
⚫ 담보책임과 위험부담
∙ 매도인의 귀책사유없이 목적물이 후발적으로 ‘전부’멸실한 때 → 위험부담에 관한 537, 538 적용
∙ ‘원시적 일부멸실’의 경우 → 담보책임 적용 (574)
⚫ 담보책임과 원시적 불능
∙ [객관적] 원시적 전부불능인 때 → 계약 처음부터 무효 ┈┈┈┈┈┈┈┈┈┈┈┈┈┈┈┈┈┈┈┈┈ [원시적 불능의 Dogma]
∙ 담보책임의 문제 발생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만 문제될 뿐
∙ [객관적] 원시적 일부불능인 때 →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 ☓ ⇨ 계약은 전부에 대해 유효하게 성립
∙ 그 일부불능의 부분에 대해 담보책임이 적용될 뿐 (574) ┈┈┈┈┈┈┈┈┈┈┈┈┈┈┈┈┈ [채무불이행 > 이행불능 > 불능의 종류 part 참조]
∙ cf) 주관적 원시적 불능 → 전부불능이든 일부불능이든 계약성립에 아무런 영향 미치지 못함 (569) → ∴ 무효가 아닌 유효, 담보책임으로 해결
⚫ 담보책임과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원시적 전부불능의 급부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535)
∙ ① 매수인 선의・무과실이어야
∙ ② 매도인은 악의・과실이 있어야 하며
∙ ③ 신뢰이익에 한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적용 ☓, 담보책임 ○ (574)
∙ ①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 ② 대금감액, 손해배상,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것 (574)
∙ 전부불능이 일부불능보다 要件 면에서 더 무거운 점 → 평가모순적인 규정
⚫ 담보책임과 착오 ⇨ 담보책임만 ○ [통설・판례 : 법조경합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10. 10. 선고 2007가단24148호 판결
∙ 매매의 목적인 권리 or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 매도인에게 민법에서 정한 담보책임 발생 (570이하)
∙ 매수인이 그러한 하자를 모르고 또 그것이 매매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 → 착오 성립 : 이때 매수인은 양자의 권리를 다 주장 ☓ (통설)
∙ 통설적 견해 → 양자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도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
∙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권리 or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일정한 책임(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완전물급부)을 부과하면서, 그 존속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규정하는 있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에 의한 취소를 오랜 기간 또 인정한다는 것은 민법이 정한 담보책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 담보책임은 착오에 의한 취소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것이어서 착오를 배제하더라도 매수인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주장
⚫ 담보책임과 사기 ⇨ 모두 ○
∙ 사기의 규정(110)과 담보책임의 규정이 경합 →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권과 담보책임으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 가능 (대판 73다268)
∙ 담보책임규정과 사기규정이 경합하게 되는 경우에도 → 담보책임과 착오의 관계처럼 담보책임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도 있음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583)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게 되면
∙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대금 or 손해배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매수인도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을 수령하였다면 이를 반환하여야 함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 부담하는 채무(즉,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반환의무)의 관계
∙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매수인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도록 규정 (583)
4. 담보책임으로서의 내용 : 4가지
∙ 대금감액, 완전물급부청구권 ➜ 담보책임에만 有
① 대금감액청구권 : 일부에 관한 문제의 경우
∙ 일부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 목적물의 하자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 인정
② 완전물급부청구권
∙ 종류(불특정)매매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인 때 →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에 갈음하여서만 행사 가능
③ 해제권
∙ 매도인의 과실과 최고 등 불요
∙ 대체로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면 해제권 인정
∙ 570(전부 타인의 권리)를 제외하고는 매수인이 선의인 때에 한해 인정되는 점
∙ 해제권이 부여된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음 (매수인 악의 해제권 ○, but 손해배상청구권 ☓)
∙ 해제의 일반적 효과로서 계약의 소급적 실효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의무(548)는 인정
④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불이행책임설 (소수설) → 이행이익의 손해가 논리적 귀결 (반대견해도 有)
∙ 원시적 불능의 Dogma, 특정물 Dogma 부정
∙ 즉, ①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도 계약은 완전 유효하며, 다만 그 불이행이 문제될 뿐
∙ 전부불능의 경우 → 민법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 이 설의 치명적 문제
∙ 일부불능의 경우 → 계약은 전부 유효
∙ ㉠ 불능부분은 그야말로 이행불능이므로 그에 대해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하며, 그 책임이 바로 담보책임이라는 것
∙ ㉡ 그 담보책임의 성질은 당연 채무불이행책임이라는 것
∙ ㉢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것은 민법이 특별히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차원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의 특칙이라는 것 (달리 표현하면,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채무불이행과 구별되는 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이라는 논리)
∙ □ 법정책임설이 바라본 일부불능 → 계약은 일부불능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유효
㉠ 137(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하면 →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 예외적으로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잔존부분만이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한하여 그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 매매의 경우(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 이러한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을 부정하고 특별히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규정한 것이라는 견해 → 137과 정반대로 원칙적으로 잔존부분만으로 유효, 무효부분 = 담보책임으로 처리
㉢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 계약 전부가 무효이듯이 일부불능의 경우도 그 불능부분은 무효라는 것 ┈┈┈ 이것이 바로 원시적 불능의 Dogma인데 통설(법정책임설)은 이러한 기본틀 위에서 논리를 전개 → 이 부분을 채무불이행책임설 진영에서 맹공격하며 ‘왜 꼭 불능이라고 해서 당연히 무효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타인의 권리의 매매(전부이든 일부이든)가 무효가 아니듯이 원시적 불능의 계약도 유효 [근거 : 하자담보책임/원시적 불능의 Dogma 부분 참조]
㉣ 어쨌든 법정책임설에 따르면, 불능인 부분은 실질적으로 무효이므로 애초 무효인 계약부분은 결코 유효가 될 수 없으며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계약책임유사의 책임을 지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담보책임이라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는 것
㉤ 그러므로 그 책임의 형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신뢰이익의 배상’을 지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뢰이익의 배상’이라는 것이 기본 논리
∙ ② 하자있는 특정물 인도 = 유효한 변제가 아님
∙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이라는 것 (단, 특칙으로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일 뿐)
∙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권리와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흠 없이 온전하게 이전하는 것
∙ 흠이 있는 경우 → 매도인의 채무불이행 구성한다고 함
∙ 당연한 논리적 귀결로 ‘이행이익의 손해’라는 것 (∵ 채무불이행 ⇨ 이행이익의 손해배상)
∙ 법정책임설은 462에 근거하여 현상대로 인도하면 유효한 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 Dogma라고 맹공격┈┈ 특정물 Dogma 참조
∙ 법정책임설 (통설) - 원시적 불능의 Dogma, 특정물 Dogma 전제
∙ ① 담보책임은 매매의 목적에 원시적 하자가 있어서 매매계약이 적어도 일부무효로 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책임
∙ ∴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은데 따른 ‘신뢰이익’의 배상을 지향한다고 보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 (곽)
∙ 다만,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신뢰이익이라는 것은 ‘유효’가 아니라 권리 내지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은 데 따른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
∙ (ex) 매수인이 매매를 해제한 때 → 지출된 계약의 비용, 물건의 하자의 경우 → 매매대금에서 계약 당시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가 이에 해당
∙ 손해배상의 범위 = 매매가 가지는 유상계약으로서의 대가성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한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
∙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한도 → 권리 내지 물건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은 데 따른 손해 (신뢰이익)
∙ ② 다만,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경우 = 이행이익의 손해
∙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은 그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채무가 있으므로 (569),
∙ 이를 위반한 경우에 570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으로서의 손해배상 =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즉 그 타인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하였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볼 것
∙ [판례]도 같은 취지 → 아래 판례 참조 [전합 66다2618] ⇨ but 이 판결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의 사례일 뿐이므로, 모든 담보책임에 일반화하여 모든 담보책임에 관해 판례는 이행이익을 지향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볼 것
∙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통용된다고 할 것 (572)
∙ ③ 그 이외에 매도인의 채무를 전제로 하는 이행이익은 담보책임에서의 손해배상의 영역 밖의 문제
∙ (ex) ‘전매차익’ or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는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여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해 해결할 사안
∙ 아래 판례 참조
∙ ④ 하자의 발행 및 확대에 매수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
∙ 판례는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여기에 과실상계의 규정(396)을 준용 ☓
∙ 다만, 경우에 따라서 신의칙을 이유로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 [94다23920] ┈ 수급인의 담보책임에도 같은 취지의 판례
∙ 판례의 입장
∙ 권리의 하자에 관한 사안 → 매도인은 이행이익을 배상하여야 함
∙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에는, 매도인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그 손해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 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 ~ [전합 66다2618]
∙ 종전 판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고 그 배상범위는 신뢰이익의 한도에 그친다」 [4292민상385] → 위 판결에 의해 변경
∙ 물건의 하자에 관한 사안 → 그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함
∙ 농업용 난로의 동력전달장치(커플링)의 부품업자인 A로부터 여러 등급의 커플링이 있음에도 B가 그 중에서 싼 커플링을 구입하여 농업용 난로를 제조하여 이를 C에게 판매하였는데, 혹한기에 그 난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이 죽어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 B에게는 그 확대손해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였지만, A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품의 하자와 위 확대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정
∙ A가 B에게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B가 A에게 농업용 난로가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커플링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A가 위 공급한 커플링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보증하고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고, 특히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A)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 [96다39455]
∙ 2차 손해 (확대손해) = 담보책임으로 추궁할 수 없는 성질 (대가성・유상성과 무관)
∙ 매도인의 과실을 이유로 하여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책임 or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해결할 사안
∙ 즉 법적 근거가 581이 아니라 390 내지 750이 되는 것 →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귀책사유를 요구
∙ 담보책임 = 1차 손해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
B.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예) A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해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는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그 토지를 C에게 전매하였는데, A가 D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B의 C에 대한 담보책임
⚫ 요건
∙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 (569)
∙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하나 그것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판례)
∙ [판례] 오피스텔 분양 사건 :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그 매도인은 그 부동산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상으로도 처분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매도한 것이므로, 이것을 569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 [95다55245] → 同旨 : 72다982 -- 다른 취지 : 81다528 : 아래 참조
∙ 오피스텔 분양 case
∙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이미 소멸한 경우 →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무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이 문제될 뿐
∙ 기타 문제들
∙ ① 타인의 물건이 매매의 목적인 때에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93다24446]
∙ 다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될 뿐이지만 (569),
∙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담보책임이 발생 (570)
∙ ② 목적물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발생할 뿐, 또한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였으나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전 이미 소멸해 버린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나 위험부담의 문제일 뿐, 여기서 말하는 ‘이전 불능’에 해당 ☓
∙ ③ 피고가 매수부동산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전매할 경우 →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의 위 전매사실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고는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 [81다528]
∙ 오피스텔 분양 case와는 다름
∙ A (분배토지) ―――[중간생 : B : 략등기]―――→ C ―――[허위분배토지임이 발각]―――→ 국가에 반환 ―――→ 다시 매수
∙ C 는 중도금・잔금을 A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 → 타인의 권리의 매매라고 판단한 것
∙ ④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가 이행기 이후에 이전불능(ex, 제1매수인과의 이행기가 도래한 후에 매도인이 다시 제2매수인과 2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으로 되더라도 담보책임 발생. -- but 매수인의 권리이전불능이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 공평의 원칙상 담보책임 발생 ☓ (본조 적용 ☓)
⚫ 효과
∙ 계약해제권
∙ 매수인 선악 불문 계약 해제 가능 - 최고 불요
∙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를 요구 (546)
∙ 손해배상의 청구권
∙ 선의의 매수인에게만 인정 (570단서) ┈ 매수인 악의 → 손해배상청구 ☓
∙ 손해배상액 =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산정 (대판 80다3122 등 다수)
∙ 매도인의 과실로 이전불능이 초래된 경우
∙ → 채무불이행도 성립 (본조의 책임 + 채무불이행 책임)
∙ → ∴ 이 경우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원칙에 따라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권리행사기간
∙ 규정 ☓ → ∴ 행사기간에 제한 ☓
⚫ 선의의 매도인(보호)에 관한 특칙 (571)
∙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전부 타인의 권리매매의 경우 → 선의의 매도인도 계약 해제 가능
∙ 선의의 매도인보호에 관한 규정(571)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는 경우에만 적용 & 그야말로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규정 적용
∙ 매도인이 선의가 아니면 매수인이 악의이더라도 본조 적용 ☓ → 결국, 해제 不可
∙ but,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배상하여야 함
∙ 다만, 매수인이 계약당시 악의인 경우 → 손해배상없이 계약 해제 가능 (어쨌든 계약해제 가능) (571②)
∙ ⇒ 매도인의 계약해제권 = 엄밀한 의미에서 담보책임은 ☓, 매도인의 보호를 위해 편의상 규정한 것에 불과
∙ 매도인의 해제권행사의 효과
∙ 일반적인 해제의 효과와 다르게 해석할 이유 ☓
∙ 매도인 =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
∙ 매수인 = 매도인에게 목적물을 상환하고 목적물을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 (92다25946)
2.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예) A가 B 소유 토지 200평을 1,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20평이 C의 소유인 경우에 B의 A에 대한 담보책임
⚫ 요건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 +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어야
∙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동일
∙ ①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는 점
∙ ② 이전불능이라는 점
∙ ③ 매도인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다는 점 등
∙ 다만, 타인의 권리가 일부냐 전부냐가 다를 뿐
⚫ 효과
∙ 매수인 선악 불문 대금의 감액 청구 가능
∙ 선의의 매수인 →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계약 전부 해제 가능 + 손해배상청구도 가능 (손해배상은 선의만 가능, 계약 해제도 선의인 경우만)
∙ 매수인 악의 → 해제권 ☓, 손해배상청구 ☓
⚫ 권리행사기간 (1년) - 선의 → 안날, 악의 → 한날
∙ 매수인 선의 → ‘그 사실을 안 날’=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을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 [91다23796]
∙ 매수인 악의 → 계약한 날로부터 1년
3.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 수량부족의 예 : A가 B 소유 토지 200평을 평당 2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실측을 해 본 결과 180평으로 확인
∙ 목적물의 일부멸실 예 : A가 창고가 딸린 B 소유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창고가 계약 전에 이미 멸실된 경우
⚫ 요건
∙ 수량부족
∙ 「수량을 지정한 매매」 =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 (이것도 사실 원시적 일부불능. ∵ 계약 당시 이미 면적이 부족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평당 얼마씩 정한 경우 → 해당 ○
∙ 당사자가 지정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않는 경우 → 해당 ☓
∙ 본조는 특정물의 매매에 적용, 종류물의 매매에서는 그 적용 ☓
∙ 일부멸실
∙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 → 계약의 원시적 일부불능
∙ 계약의 후발적 일부불능 → 위험부담의 문제 =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는 한, 채권자의 반대급부가 그 부분만큼 감축
∙ 574의 적용범위 : ‘특정물의 원시적 일부불능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① 불특정물(종류물) 매매 → 원시적 일부불능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574 적용 ☓ ⇒ ∴ 채무불이행의 문제 (390이하)
∙ ② 원시적 전부불능인 경우 → 574 적용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문제 (535)
∙ ③ 후발적 불능인 경우 → 574 적용 ☓
∙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위험부담의 문제 (537・538)
∙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채무불이행의 문제 (390)
⚫ 효과
∙ 권리의 하자로 파악 →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준용된다 할지라도 ‘특정물의 원시적 일부불능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선의의 매수인에 限해 → 대금감액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 + 일정한 경우 해제권도 발생
∙ 악의의 매수인 → 보호 필요성 無
∙ 대금감액청구도 ☓
∙ 악의인 경우 그 부족한 것을 전제로 계약한 것으로 보는 것 (악의인 경우 → 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을 것)
⚫ 권리행사기간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와 동일)
4. 제한물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 예) A가 B 소유 건물을 매수, 이미 C가 그 건물에 대해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서 A가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요건
∙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or <질권, 유치권>이 있는 경우
∙ <대항력 있는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 주임법3③에 의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도 등기된 임대차에 포함
∙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이 없는 경우>
⚫ 효과
∙ 선의의 매수인만만 보호 (악의인 경우 →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대금액 등을 정할 것이므로)
∙ 계약의 목적 달성 불능의 경우 → 계약 해제 가능
∙ 기타의 사유 →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 대금감액청구권 : 인정 ☓
⚫ 권리행사기간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제척기간)
∙ 제한물권의 존재 or 지역권의 부존재 사실을 안 날로부터
5. 저당권・전세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 (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매수하였는데, 그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타인에게 경락이 되고 그로 인해 매수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
⚫ 요건
∙ 저당권 or 전세권 실행 →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때 or 매수인의 출재로 저당권・전세권을 소멸시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일 것
∙ (가담법에 의한 가등기담보권에도 적용 : 판례)
∙ 「행사로 인하여」 ○, 「존재를 이유로」☓
∙ 저당권・전세권이 설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본조의 담보책임 인정 ☓
∙ 저당권의 실행 or 전세권에 기한 경매가 있어야만 본조의 담보책임이 발생
∙ 전세권의 설정의 경우는 주의 要 ➜ ❶ 일단 575의 담보책임 발생, ❷ but 실행시에는 576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는 점
∙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로 한 때
∙ → 본조 적용 ☓
∙ ex) 채권자 내지는 매도인과의 특약으로 저당권 or 전세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 때
∙ → 이 경우 통상 부동산가액에서 채권액 or 전세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매매대금으로 정하는 방식 (판례)
⚫ 효과
∙ 매수인 선악 불문 계약 해제 가능
∙ 매수인의 출재로 소유권을 보존한 때 → 출재상환청구권
∙ 어느 경우이든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권 가짐
∙ 매수인은 576②에 의하지 않고서도 변제자의 법정대위(481)로 상환청구권을 당연히 취득
∙ but 576②③에 의하면 → 출재의 상환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도 가능
⚫ 권리행사기간 = 제척기간의 제한 ☓
⚫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지상권・전세권을 매매한 경우의 담보책임 (577)
∙ 아래 참조
6.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전세권의 매매의 경우 = 전조의 규정 준용
∙ 저당권의 목적은 부동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위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도 가능 (371)
∙ ① 저당권 실행으로 지상권 or 전세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잃게 된 경우
∙ ② 매수인의 출재로 그러한 전세권을 보존하게 된 경우
7. 경매에서의 담보책임
∙ 경매의 성질 → 다수설 : 채무자가 매도인이 되는 사법상의 매매로 봄 (소수설 : 공법상의 처분으로 봄)
⚫ 사례
∙ 갑 소유자 등기, A 채권자 →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 을 경락인 : 대금완납 → 채권자인 A 에게 배당되었는데, 알고 보니 소유자가 갑 ☓ or 일부가 갑의 것 ☓ or 용익권에 의한 제한 등이 있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여지 ☓ - 당연) → 경매의 공신력 無 ┈ 을이 소유권 취득 ☓
∙ 을은 갑에 대해 담보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으며,
∙ 1차 책임 = 채무자 갑 (갑이 매도인) ⇒ 해제 or 대금감액
∙ 2차 책임 = 채권자 A (채무자가 자력 ☓) ⇒ 대금의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그 대금 전부・일부의 반환청구
∙ 손해배상청구 = 채무자가 물건 or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가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 ⇒ 채무자 or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 요건
∙ 본조의 ‘경매’ =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해 행하는 공경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담보권실행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
∙ 경매의 성질에 관해 견해의 대립은 있지만 담보책임에 관한 한 일종의 매매로 취급 → 채무자를 매도인으로 보고 경락인을 매수인으로 보는 것이 민법의 취지
∙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은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
∙ ☑ 물건 자체의 하자에 대해서는 경매의 결과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취지에서 담보책임 인정 ☓ (580②)
∙ 특정물 하자이든, 종류물 하자이든 물건의 하자에는 적용 ☓
∙ 단, 물건의 흠결고지의무 위반시 → 손해배상청구권 (이것은 담보책임 ☓)
⚫ 효과 (하자의 종류에 따라 570 내지 577 규정 적용)
∙ 578① → 576(저당권・전세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의 담보책임), 577(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지상권・전세권을 매매한 경우의 담보책임)의 규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
∙ but, 저당권과 전세권 등은 경매의 결과로 당연히 소멸 (민집91②・268) → ∴ 경락인 : 그러한 제한이 없는 권리 취득
∙ ⇒ 결국, 576 & 577는 경매의 경우 적용 ☓
∙ 해제권・대금감액청구권 : 채무자의 책임 ⇨ 1차적 책임 (578①)
∙ 권리의 전부 or 일부가 타인에게 속 (570・571・573)
∙ 그 권리가 수량부족・일부멸실(574) or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575・576・577)
∙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것 ┈ 이 채무자에게는 (임의)경매에 있어서의 물상보증인도 포함 (86다카2641) ┈ but, 거의 무의미 (∵ 99% 무자력)
∙ 대금반환청구권 : 채권자의 담보책임 ⇨ 2차적 책임 :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 = 배당받은 채권자에 대해 그 대금의 전부 or 일부의 반환 청구 가능
∙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 → 잘못 경락받은 물건으로 인한 구제는 채권자의 담보책임에 의한다고 보아야 할 것
∙ 흠결고지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
∙ 채무자 or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 ☓
∙ But, 채무자 → 물건 or 권리의 흠결에 대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 → 이를 알고서도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손배책임
⚫ 권리행사기간 : 제척기간도 준용 (제척기간 = 1년 or 無)
8.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채권의 하자와 담보책임
∙ 규정 ☓
∙ 다만, 채권도 권리인 점에서 대체로 570 이하의 규정에 의해 그 책임의 내용이 정해지는 것으로 해석 (통설)
∙ 매매의 목적이 된 채권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때 → 570
∙ 채권에 수반하는 것으로 예정되었던 담보가 존재하지 않은 때 → 575② 적용
⚫ 채권매매에 있어서 그 채권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담보책임 (통설)
∙ 채권의 전부 or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 570 내지 573 적용
∙ 계약무효 or 채무변제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가 부존재한 경우 → 574 적용
∙ 채권의 전부가 부존재한 경우 → 원시적 무효 → ∴ 담보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과실문제로 해결
∙ 채권에 수반되었다고 하는 담보권 or 보증이 부존재한 경우
∙ 다수설 : 채권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장애를 권리의 하자로 보아 580이 아니라, 575 적용
∙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576 적용
∙ 경매의 경우 → 578 적용
⚫ 579의 내용 : 채권매매에 있어서 채무자의 자력에 관한 채권매도인의 담보책임
∙ 의의
∙ 원칙적으로 채권의 매도인은 채권의 존재와 채권액만 담보책임 부담 ┈ 채무자의 변제자력에 대해서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님
∙ but, 채권의 매매에 수반하여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는 특약을 맺은 경우 → 담보책임 → ‘어느 때’의 자력을 담보하는지에 대한 추정규정 둠
∙ 추정규정
∙ 시기의 정함 없이 채무자의 자력 담보한 경우 →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 담보한 것으로 추정 (579①)
∙ 변제기에 도달 ○ →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 담보 추정
∙ 변제기 도달 전 → ‘변제기’의 자력 담보 추정
∙ 기타 다른 약정(장래의 자력을 담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 or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 실제로 변제될 때까지의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 (통설)
∙ 다만, 당사자의 의사표시상 특정한 시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경우 → 그에 따름 (당연)
∙ 효과 ---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
∙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 채권의 매도인이 그 손해배상책임
C.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하자담보책임
∙ 특정물 : A가 B 소유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그 주택에 균열이 있는 경우,
∙ 불특정물 : A가 자동차회사에 승용차를 주문하였는데, 인도전 그 차의 엔진에 결함이 있는 경우
1. 하자담보책임 일반
① 불특정물의 하자담보책임 인정 여부
∙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특정물의 매매에서만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특정물의 매매에서도 발생하는 것인지 → 581 (종류물) 신설 : 입법적 해결
∙ 종래의 논의 간략 소개
∙ 부정설 → 매도인은 완전한 물건을 급부할 의무를 지므로, 불특정물의 매매에서 급부한 종류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도인은 불완전이행에 따른 책임, 즉 완전한 다른 종류물을 급부할 책임을 지므로 따로 담보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
∙ 긍정설 → 불특정물의 매매에서도 목적물이 특정된 후에는 그 물건만이 급부의 객체가 되므로, 그 후에는 특정물의 매매와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 ⇒ 이 견해를 받아들여 581 신설
② 특정물매매의 경우 - 특정물 Dogma의 문제
∙ 매매 전부터 하자 有 (원시적 하자) → 당연히 담보책임의 문제
∙ 하자가 있더라도 그 물건을 현상대로 이전하면 채무불이행 ☓ ⇒ 이를 특정물 Dogma라고 함
∙ 그 하자에 대해 유상계약으로서의 대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법이 특별히 정한 법정책임이 바로 하자담보책임
∙ ∴ 하자담보책임 ≠ 채무불이행책임 → 그냥 법정책임
∙ 매매 후 하자 발생한 경우가 문제 (후발적 하자) → 그래도 채무자는 그 물건을 현상대로 이전하면 됨 → But, 그 하자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 법정책임설 → 원시적 하자에 限하여 담보책임 발생, 그렇다면 후발적 하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
∙ 후발적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과실 有 →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
∙ 매도인에게 과실 無 → 채무불이행도 성립 ☓
∙ 일부하자 (변질・훼손) → 채무자는 아무런 책임 ☓ (이것이 특정물 도그마)
∙ 전부하자 (이행불능상태) → 위험부담의 문제 ⇒ 채무자주의에 입각하여 채무자(매도인)은 대금지급청구를 못하게 됨
∙ 불능이냐 하자이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 ┈┈ ∵ 불능이면 위험부담의 문제라도 되지만, 단순 하자인 경우 → 채무자는 아무런 책임 ☓
∙ 채권자는 너무 억울한 것 → 그러므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종래의 통설을 비판하여 ‘특정물 도그마’라고 비하한 것 (사실 불능이냐 하자이냐는 쉬운 문제가 아님)
∙ 채무불이행설 → 후발적 하자까지 포함 (과실없어도 담보책임 부담)
③ 특정물매매에서 담보책임의 성질 문제
∙ 법정책임설 (통설)
∙ 462 : 특정물급부에서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 →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 ☓
∙ → 그 이후의 문제는 매매가 유상계약으로서의 대가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법이 정한 법정책임으로 보는 입장
∙ 채무불이행설 (유력설)
∙ 매도인 완전한 목적물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점에서 하자 있는 특정물을 인도한 것은 채무불이행 ○
∙ 민법 규정
∙ 매도인의 과실을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으로 구성 ┈ ∴ 기본적으로 법정책임설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 and 매도인의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따로 발생
∙ 법정책임설 → 에 의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
∙ 채무불이행설 → 당연한 것
∙
법정책임설 |
채무불이행설 |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 ☓ 462 = 이행기의 현상대로 이전하면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매도인의 완전물급부의무 ☓ |
채무불이행 (불완전이행) ○ [단, 과실이 필요 ☓] 목적물 일정한 성질・상태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 → 이를 근거로 완전물 급부의무 ○ |
∴ 하자있는 물건의 이행일지라도 채무불이행 ☓ |
➡ 이 부분이 특정물 Dogma라고 비난받는 점 |
무과실책임 신뢰이익 원시적 하자에 한하여 담보책임 |
무과실책임 이행이익까지 배상 원시적 하자에 대하여만 아니라 |
④ Dogma란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채무불이행설의 진영에서, 법정책임설을 비판하며 법정책임설의 462 해석을 냉소적으로 표현
∙ 채무불이행설에서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면서, 그 이론적 근거로 1. 원시적 불능의 법리를 공격하여 이를 원시적 불능 Dogma, 2. 특정물의 현상인도의 종래의 해석을 공격하여 이를 특정물 Dogma라고 공격
⑤ 원시적 불능 Dogma
∙ 는 로마법상 문답계약에 있어서의 불능론에서 비롯되어 사비니・몸젠에 의하여 완성된 원시적 불능론을 냉소적으로 부르는 용어로, 독일민법306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다’로 실정법화.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306를 도입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따른 독일민법307①항의 규정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도입하여(535) 원시적 불능론을 간접적으로 계수
∙ 통설적인 견해는 원시적 불능의 법리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일반적인 민법 학습시, 민법총칙에서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 목적의 가능이 요구되고, 채권총론에서는 급부의 원시적 불능은 채권을 성립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게 됨
∙ 왜 당연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그러한 급부실현에 법률이 조력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것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이를 전제한 것으로 원시적 불능론의 적용시 생기는 이익불균형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제도라고 보고 있는 것
∙ 이러한 통설적 견해가 독단이라는 것 ---- 이것이 원시적 불능 Dogma
∙ 반대 견해는 원시적 불능론의 근거가 설득력이 없다며 법리를 전적으로 부정. 근거로는, ① 원시적 불능의 계약에도 계약은 성립시키되 처음부터 급부청구권 대신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면 되고, ② 낙성계약의 원칙에 따라 급부가능 여부는 계약의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고, ③ 원시적 불능론이 한국민법에 실정화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해석작업을 통하여 그 만족스럽지 못한 점의 완화 내지 해결을 꾀할 수 있다는 것 -- 원시적 전부불능에 관한 한 해석의 여지가 없으나, 일부불능의 경우는 계약 전부가 유효한 것으로 해석
∙ 이에 제한적 긍정설이 주장되는데, 급부의 불능이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면서도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두 급부가 원시적으로 불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진정한 계약의사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때에는 진정한 의미의 계약에 대한 효력불발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김형배)
∙ 이상과 같이 ‘왜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이냐’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이를 바로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연결
⑥ 특정물 Dogma
∙ 는 민법462의 종래의 해석을 이르는 말로, 흠 있는 물건의 인도도 완전한 이행이 있는 것으로 새기는 견해를 말함
∙ 이는 종래의 통설로 채무자가 선관주의로서 보존했는데도 불구하고 훼손되었으면 물건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충분하다는 뜻을 규정한 것이 민법462조라고 봄 --- 심지어 선관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조차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되고,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로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
∙ 462 근거 → 390에 반한다고 비판 (즉,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
∙ 특정물인도채무의 경우 현상대로 인도하면 足 → 흠있는 물건도 완전한 이행 ⇨ 거절하면 수령지체책임
∙ 선관주의(374) 위반하여 후발적으로 하자 발생한 경우라도 → 채무불이행 책임 or 위험부담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足 ⇨ 거절하면 수령지체책임
∙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원시적 하자 or 후발적 훼손이더라도 마찬가지
∙ 매수인은 하자 없는 것을 전제로 대금지급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양급부의 대가성 실현 위해 인정되는 것이 바로 하자담보책임
전부불능 → 계・체・과실 전부불능 → 선관의무 위반여부에 따라 이행불능・위험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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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점
일부불능・하자 → 담보책임 일부불능・하자 → 선관의무 위반여부에 따라 불완전이행・위험부담
∙ 그러나 변제제공설이 있는바, ‘특정물에 생긴 변화가 동일성을 잃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물건의 현상인도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물건의 훼손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담보책임은 이와 별개로 고찰되어야 한다는 입장 --- vs. 종래의 통설 → 특정물에 생긴 변화가 동일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경우조차 물건의 현상인도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극단적인 입장 ⇒ 이러한 종래의 통설을 ‘특정물 도그마’라고 하는 것
∙ 390 근거 → 462에 정면으로 反
∙ 또 다른 견해가 있는 바, 462는 463 내지 466의 규정과 함께 변제의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 즉 채무자는 ‘이행기’에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하여야 한다는 채무자의 당위를 밝히고 있을 뿐이고, 급부의 목적물이 원래의 특정물과 동일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잃지 않는 경우의 오자로 보임)에도 현상인도 자체만으로 언제나 유효한 변제제공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채권자는 그 물건의 수령을 거절할 수 있고, 그 물건을 수령하였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훼손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그에 대하여 462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견해. 다만,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채권자가 그것을 수령하여야 하고,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고 함. --- vs. 종래의 통설 →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수령하여야 하고(불완전이행으로 인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한다는 극단적인 입장 ⇒ 이러한 종래의 통설을 ‘특정물 도그마’라고 하는 것
∙ 상기의 견해 중 종래의 통설적 견해가 특정물도그마
∙ 특정물 도그마의 단점은 우리민법390의 명문에 반한다는 것. 즉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의미가 훼손된 물건의 인도라고는 도저히 보여지지 않으며, 이 경우 그 물건을 인도할 수 밖에 없는 것은 그렇다고 보아도 그를 완전한 이행으로 볼 수는 없는 것. 또 만약 채무자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후발적 하자가 생긴 경우에 채권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가 문제. 즉 462에 따라 하자있는 대로 수령할 것인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가 문제. 462를 따를 경우에는 너무나 부당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보기에는 462의 의미가 무시되는 것. 이 부분에서도 특정물도그마는 옳지 않다고 보는 것 (이은영)
⑦ 통설적 견해(특정물 도그마)를 취할 경우
∙ 담보책임에서 법정책임설을 취하게 되는데, 매도인은 462에 의하여 채무를 완전히 이행하였으므로, 580의 책임은 법정책임이 됨
∙ 이 때 원시적으로 하자(당연히 일부하자) 있는 물건을 이행하면 어떠한 결과가 빚어질까. 법정책임설과 특정물도그마가 결합되면, 하자있는 물건을 선관주의에는 위배없이 보존하여 이행기에 현상대로 이행시 완전한 이행. 그리고 그 하자에 대하여는 원래 책임이 없는데, 유상계약의 성질상 법정책임으로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것 → 원시적 일부불능인 부분은 무효 (원시적 전부불능이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 --- vs. 이러한 견해에 대해 채무불이행설 진영에서 원시적 불능의 Dogma라고 비난
∙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따르면, 원시적 불능 도그마에서 보았듯이 원시적 불능의 법리가 타당하지 않고 설사 입법이 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 즉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만에 한정한다고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 원시적 일부불능의 경우에도 계약이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하고(즉 법정책임설이 일부불능인 부분은 무효라고 보는 것과 달리) 하자의 부분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 채무불이행이므로 이행이익의 배상
∙ 또한 법정책임설을 취할 경우,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후발적 하자의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만 묻게 되고 이는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게 됨
∙ 채무불이행책임설을 취할 경우, 매수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은 물론 담보책임이 경합적으로 발생되며,
∙ 이 결과 담보책임에서 발생하는 대금감액 등의 방법도 쓸 수 있게 되는 것
⑧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간단 정리
⚫ 서설
∙ 의의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물건에 하자 내지 불완전한 결함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과책유무에 관계없이 담보책임을 인정
∙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580에서, 종류물매매에 대해서는 581에서 규정
∙ 인정근거
∙ 민법이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는 이유는 매매의 당사자가 지급하는 급부와 반대급부의 균형, 즉 등가성을 유지하기 위함
∙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도 준용 <567>
⚫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 법정책임설
∙ 법정책임설은 하자담보책임이 유상계약에서 대가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된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는 무관한 책임으로 파악
∙ ① 462의 원칙 : 특정물을 하자가 존재하는 상태대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도 그것을 완전한 채무이행
∙ ② 원시적 불능 : 하자도 계약체결시에 존재하는 하자, 즉 원시적 일부불능으로 한정하여, 후발적 이행장애를 문제삼는 채무불이행과는 구별
∙ ③ 신뢰이익 : 손해배상은 원시적 하자에 대한 신뢰이익의 범위로 한정. ┈ 결국, 이 견해는 하자담보책임을 하자있는 물건의 인도로 급부의무는 이행되었으나 법률이 유상계약의 대가관계를 고려해 별도로 부여한 책임이라고 파악하는 것
∙ ④ 종류물인 경우 : 종류매매에 관한 581가 목적물의 특정을 조건으로 담보책임을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특정물도그마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은 아님
∙ 채무불이행책임설
∙ 목적물이 종류물이든 특정물이든 매도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를 갖는다고 보며, 따라서 특정물을 하자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된다고 봄 <특정물 도그마 부정>
∙ ① 완전물급부의무 : 특정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580로부터 매도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추론
∙ ② 위험의 이전시기 : 인도, 등기, 채권자지체 전의 목적물의 하자는 원시적이든 후발적이든,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발생
∙ ③ 이행이익 : 결국 하자담보책임은 본질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매매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책임으로서 요건과 효과를 달리 구성했다고 보는 것
∙ 그러므로 채무불이행책임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이행이익을 포함한다고 봄
∙ 검토
∙ 어느 학설도 특정물에 관한 민법규정과 담보책임규정을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는 점
∙ 권리의 흠결과 물건의 하자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도 곤란할 뿐 아니라 필요불가결하지도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결국 특정물매매에 대한 담보책임은 법정책적으로 하자 없는 급부를 요구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파악
∙ 하자의 판단시기, 손해배상의 범위 등의 세부적인 문제는 법적 성질론과 직접 관련시키지 않고 개개의 경우 양당사자의 이익을 형량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면 충분
2. 특정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ex) 갑이 자신의 소유권물을 을에게 매각했는데, 그 건물의 바닥과 벽에 균열이 있는 경우
① 요건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 하자 여부의 판단시기 = 매매계약 성립시 (법정책임설)
∙ 하자의 종류
∙ 객관적 하자개념설 (다수설) = 거래에서 요구되는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
∙ 주관적 하자개념설 (소수설) = 당사자가 목적물의 품질에 관해 특별히 보증을 하였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맞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이를 보증한 경우처럼, 목적물의 성질 등에 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표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견해 [96다39455, 98다18506, 2000다17834]
∙ 매도인이 견본이나 광고에 의해 목적물이 일정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여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 [2000다30554,30561]
∙ 요컨대,
∙ 당사자의 합의 → 그 합의
∙ 합의가 없는 때 →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물건의 객관적 성질이 표준
∙ 하자 여부의 판단시기
∙ 법정책임설
∙ 특정물매매의 경우 ⇒ 계약의 성립 당시
∙ 불특정물인 경우 ⇒ 목적물이 특정된 때를 기준 ┈ [판례]도 같은 취지 [98다18506]
∙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하면 → 특정물이든 불특정물이든 모두 매매목적물에 대한 위험의 이전시기인 등기 or 인도 or 수령지체시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의 존재성 여부를 판단
∙ 법률상의 장애도 → 물건의 하자 ○ [판례], ┈┈ vs. 다수설 = 권리의 하자설
∙ 법률적 장애의 예 ┈ 매수한 토지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서 공장 신축 不可, 벌채 목적 매수한 산림이 보안림구역이어서 벌목 不可 등
∙ 학설의 대립과 판례의 입장
∙ 권리의 하자로 보는 견해가 다수설 ┈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인 575가 적용,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578①)도 적용
∙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견해 : 소수설 but 판례의 입장 (대판 84다카2525)
· 법률적 장애는 용익적 권리의 제한이 있는 경우의 권리하자(575)와 성격상 다르다고 보고,
· 법률적 장애도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인 580 & 581 적용
· and 경매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도 적용 ☓ (580②) ┈ 어느 경우든 575①이 적용되어 담보책임의 내용을 같이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580①), 물건의 하자로 보게 되면 경매의 경우에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권리의 하자로 보는 경우와 차이 (580②)
· [판례] 주택의 신축을 목적으로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당시에는 그 목적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법률상의 제한이 없었으나, 후에 매수인이 사업계획을 아파트를 건축・분양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허가를 신청한 결과 부결된 사안에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or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한편 건축을 목적으로 매매된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위와 같은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위와 같은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98다18506),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는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 학설 대립의 실익 = 매수인에게 무과실까지도 요구되느냐 여부
∙ 물건의 하자설 → 매수인의 선의 뿐만 아니라 무과실까지도 요구 (580・581)
∙ 권리의 하자설 → 매수인에게 선의만 요구할 뿐 (575)
∙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 매수인이 하자 있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 → 담보책임 ☓
∙ 매수인의 악의와 과실은 매도인이 입증 (통설)
∙ 580 단서의 취지 = 매수인이 선의・무과실 아니면 → 보호할 필요 ☓
∙ 결국, ‘하자’는 대부분 숨은 하자가 될 것 (누가 보더라도 하자임을 분명하면 매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가 드물 것이기 때문에)
∙ 경매의 경우 → 담보책임 ☓ [판례] - 물건의 하자설 ┈┈ vs. 다수설 = 담보책임 ○
② 효과 (담보책임의 내용)
∙ 계약해제권
∙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 매수인 해제 가능
∙ 해제의 효과 : 매수인 = 대금지급거절 or 이미 지급한 대금반환청구 ↔ 대신 특정물은 반환하여야 함
∙ 손해배상의 청구권
∙ 계약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
∙ but, 그 이외의 경우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 손해배상 청구만 가능 = 결국, 감액이 될 것
∙ 하자보수청구권의 인정 여부
∙ 법정책임설 → 부정
∙ ┈┈ vs. 채무불이행책임설 → 인정 (계약관계의 유지라는 측면) cf. 완전물급부청구권과 유사한 개념
③ 권리행사기간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582)
3. 종류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 갑이 그랜저승용차를 주문받고서 을에게 그랜저승용차를 인도하였는데, 인도된 그랜저승용차의 엔진부분에 결함이 있는 경우, 갑의 을에 대한 담보책임
⚫ 요건
∙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 →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야
∙ 종류매매에서는 특정 전까지는 하자없는 물건을 인도할 의무 ┈ ∴ 특정된 이후의 문제
∙ 전조(580)의 규정 준용 → ∴ 특정물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의 내용과 동일
∙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 효과
∙ 특정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준용 → 매수인 : 계약 해제 or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 계약의 목적달성 불가능한 경우 →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가능
∙ 목적 달성 가능 → 계약해제 ☓, 손해배상청구권만 인정 (581 → 580 → 575①)
∙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도 가능 → 해제권・손해배상청구권과 완전물급부청구권은 선택채권의 관계
∙ 위의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권리행사기간 :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 하자를 발견한 때로부터 6개월 내
D.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매수인 : 지급한 대금의 반환 or 손해배상청구권 ⇦⇨ 매도인 : 매수인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청구권 ┈ 둘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 (583)
∙ 571 제외 ┈ but 동시이행관계 ○ (판례)
E.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담보책임 규정 = 강행규정 ☓
∙ ∴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배제 or 경감하는 내용의 특약 : 원칙적 유효
⚫ but, 그 특약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 담보책임을 면하지 못함
∙ 담보책임발생의 요건이 되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맺은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매도인이 ‘어떤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약한 때 → 담보책임면책특약은 유효하므로 매도인은 책임 면함 (통설)
∙ 권리를 제3자에게 설정해 주거나 양도한 후에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을 맺는 경우
∙ 매도인이 ‘어떤 권리’를 설정 or 양도한 행위는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행하여진 경우만을 의미
∙ ∴ 매매계약체결 후에 권리의 설정 or 양도한 경우 →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될 뿐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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