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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효력
A. 매매의 기본적 효력 (568, 585~589)
1. 매도인의 의무
⚫ 권리[재산권] 이전의무 = 권리(재산권) 그 자체의 이전의무
∙ 등기 외에 목적부동산의 점유도 이전하여야
∙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그 자체를 이전
∙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물권인 경우 → 등기・등록 or 인도에 협력해야 함
∙ 부동산의 점유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 물권의 매매)의 매매인 경우 → 등기 이외에 목적부동산의 점유도 이전하여야 함
∙ 채권인 경우 → 채권증서도 이전, 채무자에게 통지(대항요건)해 주어야 함
∙ 채권증서 등 이전된 권리의 증명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여야 함
∙ 기타 종물・종된 권리도 이전하여야 함 → 특약이 없는 한 주물과 함께 이전하여야 함 (100②)
∙ 이전하여야 할 권리는 특약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함 (대판 67다813)
∙ 타인의 물건 or 타인의 토지 위의 건물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자가 그 건물을 매도한 경우 →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게 해 주어야 (지상권 or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를 통해)
∙ 타인의 물건이나 권리가 목적으로 된 때에도 → 매매 유효, 매도인은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함
∙ cf. 계약 당시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후에 제2매수인의 소유에 속하게 된 때
∙ 이 경우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 해당 ☓
∙ 2중매매가 되어 제1매수인은 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됨
∙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
∙ 인도(명도)의무까지 포함하여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 것인지
∙ 학설 대립
∙ 등기서류를 교부할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 못한다는 견해
∙ 목적물인도의무도 매도인의 권리이전의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동시이행관계에 선다는 견해
∙ 판례 = 전자의 입장[76다297・298]과 후자의 입장[80다725]이 교차
∙ 재산권이전의무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포함 [판례]
∙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가압류등기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 [2000다8533]
⚫ 과실의 귀속
∙ 동산 : 인도 전 소유권이전 ☓
∙ 원칙에 따라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587 전단), 인도후 과실수취권 ☓
∙ 인도한 후에도 대금지급 않으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587 후단)
∙ 대금지급후에도 인도하지 않으면 → 그래도 인도前이므로 과실이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매수인에게 귀속 [판례] (규정 ☓)
∙ 부동산
∙ 동산과 마찬가지이나 등기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야 ~~
∙ 등기가 된 뒤에도 인도하지 않고 있으면 소유권자는 아니라도 대금지급때까지 과실수취권 ○ (587 전단)
대금지급받고도 인도하지 않으면 과실수취권 = 매수인에게 있고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함 (동산과 마찬가지)
∙ 인도까지 했는데 대금지급을 하지 않으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587 후단)
∙ 현실의 인도시까지 매도인이 과실취득
∙ 과실 =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함 (102)
∙ 과실수취권 = 원물의 소유자가 가지는 것이 원칙 (211)
∙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동산 : 인도, 부동산 : 등기)되기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
∙ ∴ 매도인이 과실수취권 가짐 ↔ 매수인은 매매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균형 유지
∙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간주
∙ 인도 전 과실 : 매도인에게 귀속
∙ 이행지체 중일지라도 매도인에게 속함
∙ 매도인에게 과실수취권이 없는 경우
∙ But,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 매도인이 대금과 과실의 이중이득을 취하는 것은 부당
∙ ∴ 매수인이 과실수취권 가지는 것으로 해석, 판례도 같은 취지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 ‘인도 or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 (93다28928)
∙ 대금의 지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 (587 단서) → 인도하더라도 이자 지급의무 ☓
2.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대금지급기일 : 동일기한의 추정 (585)
∙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 →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
∙ if.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 계약 성립 후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환 이행 청구 가능 (통설, 387② 참조)
⚫ 대금지급장소 (586) - 467②의 특칙
∙ 지참채무가 원칙 : 매도인의 현주소 (467②)
∙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인도장소에서 지급 (586)
⚫ 대금의 이자 (587)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587 후단)
∙ 매매목적물 인도후로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 그 기한도래시까지 이자 지급 않아도 됨 (587단서)
⚫ 대금지급거절권 (588, 589)
∙ 매수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536①)
∙ 불안의 항변권 (536②)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없는 경우에도)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 (588)
∙ 의의
∙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하는 경우 최고금액만큼 지급을 거절하는 형태
∙ 요건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 有 +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
∙ 효과
∙ 위험의 한도에서 지급 거절 가능 = 거절해도 이행지체책임 면한다는 의미 ┈ 권리 일부 상실 염려시 전부의 지급거절 ☓ → 대금감액청구나 일부지급거절만 ○
∙ 매도인의 상당한 담보 제공 → 거절권 ☓ (588단서)
∙ 매도인의 대금공탁청구권 (589) -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행사시 → 매도인은 대금의 공탁 청구 가능
⚫ 목적물 수령의무 - 긍정 (다수설)
∙ 긍정설 (다수설)
∙ 채권자지체의 법적 성질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주장 (채권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간 일종의 협력관계로 파악)
∙ 채권자는 신의칙상 급부수령의무를 부담한다는 견해 (다수설)
∙ 부정설 (소수설)
∙ 채권자지체 → 법적 성질 : 법정책임으로 이해하는 입장
∙ 채권관계에서 채권자는 권리만을 가질 뿐 채무자에 대한 의무를 전혀 부담 ☓ → ∴ 일종의 간접의무인 목적물수취의무만 있다 하여 매수인의 목적물수령의무를 부정하는 견해
B. 매도인의 담보책임 (56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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