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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매매 일반
A. 매매의 의의 및 성질
⚫ 의의
∙ 매매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 ○, ‘물건’을 이전하는 것 ☓
∙ 재산권을 이전하고 ~ ,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 → 요물계약 ☓, 쌍무계약 ☓
∙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 ,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 → 낙성계약 ○, 쌍무계약 ○
∙ 매매의 목적물은 현존함을 요하지 않으며,
∙ 타인의 물건 or 권리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성립
∙ 본조 = 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한 것 --- 매매의 ‘효력’에 관한 규정은 따로 568 이하
∙ 교환과 구별 : 대금지급의무가 아닌 금전 이외의 재산권 상호 이전
∙ 재화이동의 대표적인 매개수단으로 기능
∙ 물권으로서의 소유권과 채권으로서의 매매 = 재산권의 양대 축 형성
⚫ 법적 성질
∙ 낙성계약
∙ → 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목적 (569)
∙ 현실매매 = 564(매매의 일방예약), 565(해약금) 적용 여지 ☓
∙ 쌍무・유상계약
∙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쌍무계약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당사자의 상호 출연 = 서로 대가성을 이루는 유상계약
∙ 그 대가성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즉 일방의 출연에 하자가 있는 때 → 그에 대한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야 할 효력 발생 ⇒ 이것이 담보책임 (570 이하)
∙ 불요식 계약
∙ 이전등기 신청시 계약서 제출하여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①) → 이것은 등기신청에 관한 것이고 매매의 성립에서 요구되는 것은 아님
∙ ∴ 낙성계약성 그대로 유지
∙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함
∙ 금전 이외의 다른 물건 or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 → 매매 ☓, 교환 ○ (596) ┈ 반대급부로서 대금의 지급 = 매매의 특질
B. 매매에 관한 민법의 규정
⚫ 3가지 틀
∙ 매매의 성립 : 매매의 일방예약 (564), 해약금 (565), 매매계약비용의 부담 (566) ⇨ 본절의 규정 = 기타 유상계약에의 준용 규정 (567)
∙ 매매의 효력 : 재산권이전의무 ↔ 대금지급의무 (568,569) ⇒ 세부적인 내용 (585~589), 담보책임 → 권리의 하자, 물건의 하자 (570~584)
∙ 환매 (590 이하)
⚫ 다른 유상계약에의 준용 ┈ ∵ 매매가 대표적인 계약이므로 일단 매매에 대해 규정하고 →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
∙ 준용되는 중요한 규정 ⇒
∙ 매매의 성립 part → 일방예약(564), 해약금(565), 계약비용의 부담(566)
∙ 매매의 효력 part →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570 이하)
∙ 따로 특별규정 (도급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667 이하), or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때 → 준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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