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
A. 서설
∙ 의의
∙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 → 그러한 사실로 인해 채권이 소멸하게 되는 것을 혼동이라고 하는 것
∙ 채권의 혼동은 물권의 혼동(191)과 그 취지 동일
∙ 혼동은 물권과 채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 채권의 혼동 → 서로 대립하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
∙ 물권의 혼동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or 제한물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 법적 성질 ⇒ 사건
B. 효과
⚫ 원칙 : 그 사실만으로 채권은 자동적으로 소멸 (507 본문)
⚫ 예외
∙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507 단서) → 채권의 압류 후에 혼동이 생긴 때
∙ 증권적 채권 →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양도 가능하므로 (509)
∙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 ☓ (1031) --- 한정승인 = 상속인의 재산과 피상속인의 재산 분리
∙ 재산분리명령이 있는 때에도 같음 (1050)
∙ [판례]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 ☓
∙ 판례 1
∙ 차량을 아버지가 보험에 들고, 이 차량을 어머니가 아들을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 인하여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모드 사망한 사안
∙ 자동차손배보장법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는 상속으로 인하여 동일인(아버지)에게 귀속하더라도,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위 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 것
∙ 판례 2
∙ A 보험회사 → 형제(미혼, 형이 운전) ↔ 갤로퍼 ← B 보험회사
∙ 형과 갤로퍼의 과실 → 형제 사망
∙ 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모에게 상속됨(미혼이기 때문에)
∙ A 보험회사에서 부모에게 보험금 지급 → 갤로퍼 운전자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
∙ 갤로퍼 운전자도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었을 것이므로 결국, B 보험회사에 구상청구
∙ B 보험회사의 주장 → 형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배상책임도 동생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함께 부모에게 상속되므로 혼동으로 소멸 주장 → 보험금 지급할 필요 없다고 항변
∙ 대법원 : 혼동에 의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