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ed by 관심충만 2015. 4. 16. 10:57

면제

A. 서설

∙ 의의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것 (506) → 결국, 채권의 포기에 지나지 않음

∙ 면제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

∙ 법적 성질

∙ 면제 = 채권자의 단독행위 ┈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으므로 조건 ○

∙ 채권의 처분행위

∙ 무상행위의 성질

B. 면제의 요건

∙ 채권자의 처분권한

∙ 채권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만 → ∴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자가 한 면제 = 무효 ┈ but 추심목적으로 채권을 신탁양도받은 자는 유효하게 면제 가능

∙ 압류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된 때에는 처분권한이 제한 → 면제로써 압류채권자 or 질권자에게 대항 ☓ (352)

∙ 면제의 의사표시

∙ 일방적 의사표시 ┈ 조건 or 기한을 붙여도 됨 (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 不可)

∙ 장래의 채무에 대한 면제는 허용 ☓

∙ 기한부 채무나 조건부 채무의 경우 → 기한의 도래 or 성취 전에도 면제 가능

∙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 ☓ [98다17046]

C. 면제의 효과

∙ 채권의 소멸

∙ 일부면제도 유효 → 면제된 범위에서 채무가 소멸

∙ 조건부채권 or 기한부채권도 조건성취시 or 기한도래시 면제의 효력 生

∙ 종된 권리 등의 소멸

∙ 그에 종속하는 권리(담보물권, 보증채무 등) all 소멸 (부종성)

D. 면제의 제한

∙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 그 채권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게는 면제로써 대항 ☓

∙ 채권이 질권의 목적으로 된 때 → 채권자의 처분권한이 제한되어 그 면제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 (352) → ∴ 506 단서 적용 여지 없음

∙ 면제가 신분권과 관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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