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란 ?
∙ 하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가 채권자의 수만큼 or 채무자의 수만큼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 즉, 하나의 급부를 중심으로 채권・채무가 주체의 수만큼 존재하게 되는 채권관계
∙ 준공동소유 → 단일 채권・채무를 분량적으로 나누어 가지는 것
논 점 |
대외적 효력 |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대내적 효력 |
분할채권관계 |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권자・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 (408) |
각 채권・채무는 독립적이므로 1인의 채권자・채무자에게 관하여 생긴 사유는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 |
분급관계나 구상관계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有 (741, 425~427 유추적용) |
불가분채권관계 |
채권자 1인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하거나 수령 가능 (409). 따라서 채권자는 단독으로 자기에게 급부할 것을 청구 가능 |
상대적으로 갖는 것이나 원칙이나, 채권자의 이행청구・채무자의 이행과 그 변제 등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절대적 효력 ○ (410) |
민법상 규정은 없지만, 불가분채권의 변제를 받은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내부관계의 비율에 따라 급부이익을 분급하여야 함 (통설) |
불가분채무 |
연대채무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는 채무자 중 어느 1인 or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or 순차적으로 전부이행을 청구 가능 (411・414) |
상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변제의 제공・변제제공에 따른 수령지체・공탁・상계 등은 다른 채권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는 절대적 효력 (연대채무와는 달리 이행의 청구를 상대적 효력을 가짐: 다수설) |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채무자의 부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며 변제를 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 (411, 424~427) |
연대채무 |
불가분채권관계에서 불가분채무의 효력과 동일 (411) |
절대적 효력에는 무제한적 절대효력(변제, 대물변제, 공탁, 이행의 청구, 이행청구를 기초로 한 이행지체・시효중단효과・채권자지체・경개・상계)과 제한적 절대효력(면제, 혼동,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고, 그 외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 (423) |
불가분채권관계에서 불가분채무의 효력과 동일 (411) |
부진정연대채무 |
연대채무와 동일(414 유추적용) |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 채권을 전부 만족시키는 사유만 절대적 효력이 있을 뿐, 그 외의 사유는 모두 상대적 효력이 발생할 뿐 (416~422의 적용없음) |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부담부분이 없으므로 구상관계는 발생 ☓ (통설) |
보증채무 |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기하여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 가능 (433①) 또한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근거하여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최고의 항변권’과 ‘검색의 항변권’ 행사 가능 (437) |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부종성의 한 내용임) 또한 보증인에게 발생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게 영향이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갖지만 예외적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 |
주채무자만이 부담부분을 가지기 때문에 보증인은 당연히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이러한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수탁여부에 따라 구상의 범위가 결정 (441~448) |
연대보증 |
보충성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437④단서)을 제외하고는 보증채무와 동일 |
보증채무와 동일 즉, 주채무자에 생긴 사유는 모든 연대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연대보증인에게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사유 이외에는 주채무자에게 영향 ☓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과나계는 보증채무와 동일 |
총설
A. 의의 및 법적 구성
⚫ 의의 : 하나의 급부별로 채권자 or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가 핵심 ┈ 보증채무가 실무상 가장 중요
⚫ 법적 구성
∙ 채권자 or 채무자의 수만큼 채권 or 채무가 존재
∙ 두 가지 종류
∙ 급부를 양적으로 분할 → 분할채권관계
∙ 급부를 중첩적으로 귀속 + 그에 따른 효력 내지 제약을 받게 하는 것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B. 종류 및 기능
⚫ 종류
∙ 부진정연대채무 : 명문 ☓ (학설로 인정)
∙ 연대채권 : 명문 ☓ (연대채무에 대응하는 연대채권의 성립가능성 인정)
∙ 분할채권관계 : 제1관 총관 (408 : 분할채권관계)
∙ 분할채권 & 분할채무 ┈ 민법 ⇒ 분할채권관계를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의 원칙적인 모습 (408) ┈┈ vs. 상법 ⇒ 연대채무 원칙 (상57)
∙ 불가분채권관계 : 제2관 불간분채권과 불가분채무 (409~412)
∙ 연대채무 : 제3관 연대채무 (413~427)
∙ 보증채무 : 제4관 보증채무 (428~448)
⚫ 기능
∙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 → 인적 담보
∙ 다수의 채무자의 총자력을 결집시킴으로써 채권의 담보력을 강화하는 작용 → ∴ 인적 담보로서의 기능
∙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는 그 존재이유가 실질적으로 채권의 담보에 있는 점
∙ 분할채권, 불가분채권, (연대채권) → 채권의 담보와는 무관
C. 민법이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사항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서 有念하여야 할 사항
⚫ 대외적 효력 (대외관계) (객관적 공동관계의 문제)
∙ 채권자 ↔ 채무자간의 관계 : 채권자 → 이행의 청구, 채무자 → 변제의 방법
∙ 복수의 주체와 상대방 사이에서 이행의 청구나 변제가 어떠한 효력을 가지느냐의 문제
∙ 분할채권관계 → 분할된 채권・채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청구되고 변제
∙ 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 → 변제가 다른 복수의 주체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킨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이행의 청구는 그 요건・효력 등에 있어서 각각 차이
⚫ 1인의 채권자 or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주관적 공동관계의 문제)
∙ 채권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권자에게도, 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와 그 범위를 정하는 것 ⇒ 상대효 or 절대효의 문제
∙ 복수의 주체자 중 1인이 이행의 청구 or 채권의 포기 or 채무의 면제 등을 행한 경우 → 복수의 주체자 가운데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 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 아무런 영향 ☓
∙ 연대채무 → 각 채무자 사이에 공동의 목적이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 ○
∙ 보증채무 → 그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주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 원칙적으로 보증인에게 영향 ○
⚫ 대내적 효력 (내부관계) [구상권관계・분급관계의 문제]
∙ 복수의 주체자 중 1인이 변제를 수령한 경우 or 변제를 한 경우 → 복수의 주체자 중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분급 or 분담케 하느냐의 문제
∙ 분급관계 or 분담부분의 문제 = 분할채권관계에서도 生 ┈ but 불가분채권관계・연대채무・보증채무에 있어서 → 특히 문제
∙ 채무자 상호간 or 채권자 상호간 문제
∙ 구상과 분급
∙ 채무자간 → 구상 ⇨ 분담부분
∙ 채권자간 → 분급
D. 채권・채무의 준공동소유와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관계
∙ 양자의 구별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하나의 동일한 급부를 중심으로 하여 채권자 or 채무자의 수만큼 다수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 채권채무의 공동적 귀속 → 하나의 독립한 채권・채무가 일체를 이루는 복수의 주체에게 귀속하는 경우
∙ 준공동소유형태 → 준공유적 귀속・준합유적 귀속・준총유적 귀속
∙ ⇒ ∴ 양자는 원칙적으로 구별
∙ 민법규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규정의 우선적 적용
∙ 278 → ‘본절의 ‘공동소유’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하지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규정
∙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게 되므로’ → 민법408 이하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287의 채권채무의 공동적 귀속관계규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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