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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채무 본문
연대채무
A. 의의 및 성질
1. 의의
∙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해서 전액을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그 중 1인의 채무자가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도 채무를 면하는 관계
∙ 채무자가 수인
∙ 채무자간에 채무 전부를 이행하기로 합의할 것 요구 → 주관적 공동관계
∙ 채무자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 → 부진정연대채무 ┈ 연대채무와 같은 절대적 효력 ☓, 원칙적으로 부담부분 ☓ → 구상관계 ☓
∙ 1인의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채무자간에 구상관계 (부담부분이 있음)
연대채무 |
불가분채무 |
보증채무 |
① 법률의 규정, ② 계약 |
① 성질, ② 계약 |
계약만 |
독립성 |
부종성 |
∙ 급부는 하나,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된 채무가 있는 것으로 구성
∙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 수행
2. 법적 성질
∙ 채무의 독립성
∙ 채무자의 수만큼 독립한 채무
∙ 415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
∙ 각 채무자의 채무는 조건이나 기한 그 밖에 이자나 변제기 등 그 모습을 달리할 수 있음
∙ 채무자 1인에 관해서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채권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가능
∙ 그 채무는 대등한 것 → 주종관계 ☓
∙ 주관적 공동관계 = 긴밀한 의사연락관계 = 부담부분비율에 대한 합의
∙ 1인의 채무자에 생긴 사항은 일정한 범위에서 다른 채무자에게도 그 효력
∙ 채무자간 부담부분 ○ → 자기의 出財로 공동의 면책을 준 때 다른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가장 넓음
∙ 구상권의 근거
∙ vs. 부진정연대채무 ⇒ 주관적 공동관계 ☓ ⇨ 채권자에게 보다 유리 → ① 절대적 효력 협소, ② 구상권 ☓
∙ 독립한 복수채무의 병존성
∙ 채무자의 수만큼 복수의 채무가 독립하여 병존하는 복수채무성
∙ 복수 채무의 상호간 : 주종의 구별 ☓
∙ 계약에 의해 연대채무가 성립한 경우 → 채무자 1인에 대해 법률행위의 무효 or 취소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채무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415)
∙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각각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행기, 변제장소, 조건, 기한, 이자, 담보 등에서 각자의 채무내용이 달라도 무방할 뿐만 아니라 (447)
∙ 채무자 가운데 1인에 관하여만 보증채무를 성립시킬 수도 있음
∙ 채무자 중 1인에 대한 채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도 가능 (판례)
∙ 전부급부의 의무성
∙ 각 채무자 = 전부급부의 의무를 부담
∙ 객관적 단일 목적
∙ 채무자 1인의 급부가 있으면 → 모든 채무자의 채무 = 소멸
3. 연대채무자간의 복수채무의 결합관계
∙ 연대채무자 사이에 존재하는 채무의 결합관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하여 학설 대립
⚫ 주관적 공동관계설 (통설)
∙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으므로 연대채무의 절대적 효력 및 구상관계는 이로부터 발생
∙ 결합관계의 내용을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 공동관계에서 찾는 견해
⚫ 상호보증관계설 (김형배・이은영)
∙ 자기의 부담부분 → 고유의무를 부담하는 주채무자의 지위
∙ 타인의 부담부분 → 보증채무와 유사한 보증인적 지위
∙ 2중의 법률구조(고유의무 + 담보의무)로 구성
∙ 결합관계의 내용을 상호보증관계에서 찾는 견해
B. 연대채무의 성립
1. 법률행위 (약정연대채무)
∙ 계약 or 유언(단독행위)에 의해 연대채무 발생
∙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 + 채무자간의 합의 要
∙ 단독행위로도 연대채무 성립 가능 → 이때에도 채무자간의 합의 要
∙ 연대의 약정 ⇒ 명시 ○
∙ 연대의 약정이 있었는가의 판단 =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
∙ 연대의 약정은 1개임을 要 ☓
∙ 채무자 사이에 연대에 관한 사전 or 사후의 합의 → 필요
∙ 묵시적 약정의 허용 여부 ┈ ☓ (판례)
∙ 판례・소수설 : 소극적 → 분할채무의 원칙에 충실 (408) → ∴ 분할채권・채무
∙ 통설 : 가급적 추정
2. 법률의 규정 (법정연대채무)
∙ 사용대차 or 임대차에서 발생하는 채무에서 공동차주 or 공동임차인의 연대채무 (616・654) ⇒ 연대채무
∙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 (832) ⇒ ‘연대’문구 ○ ┈ 특수한 연대채무 (부부공동체의 성질에 기인하는 것)
∙ 불법행위 영역
∙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기타 대표자의 연대책임 (35)
→ 「부진정」연대채무
∙ 임무를 해태한 이사의 연대책임 → 「부진정」연대채무
∙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760) → 「부진정」연대채무 [다수설・판례 : 부진정연대] ┈ ‘연대’문구가 있음에도 ~ → 피해자(채권자)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
∙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연대채무 (상57이하) 등
C. 연대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채권자의 권리)
∙ 전부, 일부, 동시, 순차 ○ (414)
∙ 급부는 하나, 급부를 받은 한도에서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소멸
∙ 연대채무자의 1인 or 수인 or 전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 채권자는 파산선고시에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의 배당에 참가 가능 (파산19)
2. 1인의 채권자, 채무자에게 생긴 사항의 효력
① 절대적 효력 (416 ~ 422)
⚫ 무제한적으로 절대효력을 갖는 사유
∙ ①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이행 (변제・대물변제)
∙ ② 이행의 제공 (수령지체・공탁)
∙ 채무불이행책임 면함
∙ 채권자지체책임이 발생
∙ ③ 이행의 청구 (이행지체 및 시효중단)
∙ 이행청구를 이유로 하는 이행지체, 시효의 중단도 역시 절대적 효력
∙ 연대채무 중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 ☓
∙ 확정기한부 채무의 경우에는 이행기의 경과로 당연히 이행지체 → 문제 ☓
∙ ④ 경개・상계
∙ 상계 418① ┈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 절대적 효력 ➜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도 418① 적용 (판례의 변경)
∙ 상계 418② ┈ 다른 사람이 상계할 때 → 부담부분에 한하여 상계 可 ➜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에도 418②은 적용 ☓ (판례 참조 : 93다21521)
⚫ 제한적으로 절대효력을 갖는 사유 ┈ 당해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의 범위내에만 다른 연대채무자와 채권자간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경우
∙ ① 면제 (419)
∙ 면제받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해 절대적 효력
∙ 채무자간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은 특수한 경우 → 채권자가 그 부담부분의 비율을 안 때에만 본조의 적용 (통설)
∙ 연대의 면제와 구별
∙ 연대를 면제하는 것, 즉 전부의 급부의무를 면해 주되 채무액을 그의 부담부분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
∙ 절대적 연대면제 → 분할채무로 전환
∙ 상대적 연대면제 → 면제를 받은 채무자만이 그의 부담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채무를 질 뿐, 면제를 받지 않은 다른 채무자의 연대채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 . 즉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 = 나머지 연대채무자는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의미
∙ ② 혼동 (420)
∙ 연대채무자가 채권자가 되는 것을 의미 (채권양도 등으로) →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함
∙ ③ 소멸시효의 완성 (421)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 →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절대적 효력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자만이 그 전액의 부담을 지는 경우 → 연대채무 전부가 소멸
② 상대적 효력 (423 - 효력의 상대성 원칙)
∙ 무효・취소의 원인 (415)
∙ 1인의 채무자에 생긴 무효・취소 원인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 ☓ (415)
∙ 청구 이외의 시효중단・정지사유
∙ 다만, 이행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 ⇒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 주의할 것
∙ 시효이익의 포기
∙ 과실과 채무불이행
∙ 연대차무자의 과실과 채무불이행책임 → 각자의 책임 (당연) ┈ 다만, 이행청구에 의한 이행지체 ⇒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주의할 것
∙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대항요건, 제3자의 변제
∙ 확정판결 등 → all 상대적 효력
3. 대내적 효력 (구상권)
① 구상권의 의의
∙ 425① : 어느 연대채무자가 ~~ 출재로 공동면책 →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구상권의 성립요건 (425①)
⚫ 부담부분의 존재
∙ 부담부분 : 연대채무자가 내부관계에 있어서 출재를 분담하는 비율
∙ 구상관계 = 부담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 부담부분의 결정방법
∙ ① 당사자 사이의 특약 → ② 연대채무로부터 받은 수익의 비율 → ③ 균등추정(424)의 순으로 定
∙ 당사자의 특약으로 부담부분이 零(0)인 채무자도 존재 可能
∙ 부담부분의 균등 추정 (424)
∙ 부담부분의 의미 = 분수적 비율 (통설) ┈ 소수설 → 분수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일정금액
∙ 변제를 한 채무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전자의 입장이 타당
∙ 부담부분 : 당사자 사이의 특약 →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 채권자에 대한 부담부분의 효력
∙ 부담부분이 균등하지 않는 때 → 채권자가 이를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주장 가능
∙ 부담부분의 변경시 → 그 변경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거나 or 승낙을 얻어야 채권자에게 대항 可能
⚫ 공동면책
∙ 모든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소멸케 하거나 or 감소케 하는 것, 즉 공동면책이 있어야
∙ 전액 면책이어야 하는 것 ☓ ┈ 일부 면책이라도 ○
∙ 부담부분의 초과 출재 不要 (통설) -------- vs. 448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 ~ ‘넘은 변제’
∙ ┈ 부진정연대채무의 경우 → 초과 출재 요구 ○ ┈ 부진정연대채무 part 참조
∙ 보증채무와 같은 사전구상권 ☓ (보증채무의 수탁보증인에게만 인정)
⚫ 자기의 출재
∙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인한 것이어야
∙ 변제 ○, 상계 ○, 공탁 ○, 대물변제 ○
∙ 면제 ☓, 소멸시효 ☓
∙ 혼동의 경우 → 출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상권 발생
③ 구상권의 범위 (425②)
∙ 출재액
∙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한도로 하여 출재액을 구상 可
∙ 출재액이 채무액을 넘는 경우 (대물변제의 경우 : 대물의 평가액) → 채무액까지만
∙ 출재액이 채무액보다 적은 때 → 실제의 출재액이 구상액
∙ 법정이자, 필요비, 기타의 손해
∙ 출재액에 한정 ☓
∙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운반비 등)과 기타의 손해배상(채권자로부터 訴求를 당한 경우의 소송비용 등) 따로 포함
④ 구상권의 제한 (426①②)
∙ 사전과 사후의 2번의 통지의무
∙ 구상권의 성립요건은 아니지만, 구상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 점 → 일종의 간접의무 (책무)
∙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426①)
∙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동시이행의 항변, 변제기의 미도래, 원인행위의 무효 or 취소 등)가 있었을 때에는 자기(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의 한도에서 그 사유로써 구상권자에게 대항 可
∙ A・B・C 균등부담, 90만원의 연대채무 → A가 사전통지 없이 전액 변제, B가 갑에 대해 40만원의 반대채권
∙ B는 자기 부담부분인 30만원에 한해 갑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A의 구상권과 상계 可
∙ B의 갑에 대한 30만원의 채권 = A에게 이전
∙ 통지가 없더라도 그 변제하고자 하는 사실을 안 채무자에 대하여는 따로 사전통지 필요 ☓ (통설)
∙ 대항요건이 상계인 경우 → 상계로 소멸할 채권(채권자에 대한 채권)은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이전
∙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426②)
∙ 다른 연대채무자가 사전통지를 하고서 선의로 변제(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 →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 可
∙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그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효력 (통설) : 제2의 면책행위는 모든 자에 대한 관계에서 과실있는 제1의 출재채무자와 선의의 제2의 출재채무자 사이에서만 유효
∙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 일반원칙대로 제1의 면책행위자가 가짐
∙ 90만원의 연대채무자 A・B・C, 균등부담 → A가 전액변제 후 사후통지 ☓, B가 선의로 전액 변제한 경우
∙ B : A에게 30만원 구상 可
∙ C에 대해서는 A가 구상권 (30만원) → 이 구상금은 B가 A에게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 可
∙ B는 채권자에 대해 9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可 but A로부터 구상 내지 반환받은 한도에서 그 반환청구권은 A에게 이전
∙ 거의 현실성 없는 규정이며 논의 가치 ☓
∙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서 선의로 변제한 경우
∙ 제1출재채무자가 사후통지 ☓, 제2출재채무자도 사전통지 ☓
∙ 명문규정 ☓
∙ 통설 : 일반원칙에 따라 먼저 변제가 이루어진 A의 면책행위만이 유효 (선의의 변제는 채권자의 부당이득)
⑤ 구상권의 확장 (427①②)
∙ 상환무자력자가 있는 경우 → 구상권자의 보호 문제
∙ 구상권의 양적 확장 : 무자력자의 부담부분의 분담 (427①)
∙ 연대채무자중 무자력자 →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각자의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
∙ 구상권자의 과실(구상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무자력이 된 경우)이 있는 때 → 분담 청구 ☓
∙ 구상권의 인적 확장 : 상대적 연대의 면제와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427②)
∙ 무자력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 → 그 채무자가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
⑥ 구상권자의 대위권 (481)
∙ 채무자간의 내부관계에서는 부담부분 이상의 변제 = 타인의 채무의 변제
∙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 (481) ┈ 다만, 대위 가능한 범위 = 각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 한정
∙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자의 권리(채권 및 담보권)를 행사 可 (482)
∙ 구상권 + 채권자의 권리 대위 : 2 가지 권리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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