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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의 중단, 정지 본문
시효의 중단
∙ 시효의 장애 = 중단・중지 → 그 중 시효의 중단 =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은 소멸 →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제도
∙ 소멸시효 적용 ○ ➜ 취득시효에도 적용 (247② → 168이하)
∙ 시효정지 = 시효기간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멈추고 [일시 유예] → 이어서 다시 나머지 기간이 진행
A. 시효중단의 사유
∙ 민법 : ①청구, ②압류・가압류・가처분, ③승인 ⇒ 3 가지
∙ 청구
∙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내지 임의출석, 최고 → 5가지
∙ 재판상 청구 : 채무부존재청구의 소, 혼인무효의 소 등 소의 종류 불문
∙ 화해를 위한 소환 (화해를 신청하였을 때 → 화해를 권고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소환하는 것) ┈┈ 조정신청도 마찬가지
∙ 임의출석 →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는 것
∙ 단, 최고의 경우 6월 내에 청구의 방법 중 나머지 4가지 or 압류(가압류・가처분 포함) 중 어느 하나의 조치 要
∙ 압류, 가압류・가처분
∙ 승인
∙ 도의상 변제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경우나 채무자의 실수로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승인을 한 경우 → all 승인 ○
∙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양도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한 것 → 승인 ○
∙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때 →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 (92다4796) ⇒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가 아님을 입증
∙ 행정소송에서 을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채무자가 증언 중 을로부터 금3,5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면 → 채무의 승인 ○ (92다947)
1. 청구
⚫ 재판상 청구
∙ 민사소송 ○ (행정소송 ☓, 형사재판 ☓ : 통설)
∙ all 형태의 소 ○ (원칙) ⇨ 소장 제출시 시효중단
∙ 본소이든 반소이든, 이행・형성・확인소송 불문
∙ 최초로 제기하는 소・소송계속 중에 청구의 변경 or 확장의 형태료 주장되는 소이든
∙ 재심의 소 ○ (재심의 소 제기시, 재심대상의 소 제기시 ☓)
∙ 행정소송 ☓, 형사재판 ☓ : 통설
∙ 다만, 생활관계가 견련되어 있는 경우 → 생활관계의 성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중단인정한 판례도 있고, 중단인정안한 판례도 있음)
∙ 권리의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 제기시 → 그 <부분에만> 중단의 효과 ○ (판례) ┈ 명시설 → 일부임을 명시하였다면 일부만 중단, if not 전부에 대해 중단 ○ (이 측면에서는 명시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게 보일지 모르나 소송법상 다른 여러 측면에서 명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함)
∙ 응소 ⇨ 단순한 응소 ☓, 적극적 주장 & 인용된 경우 → ○
∙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자 권리자가 피고로써 ‘응소’를 하여 적극적으로 권리주장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
∙ (ex) 갑 채권자 : 저당권자, 을 채무자 : 을이 먼저(을이 원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 응소 → 갑(피고)이 승소 : 시효중단 효과 有
∙ 저당권실행 → 을이 다시 시효완성 주장, 저당권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갑이 응소하여 승소하는 경우
∙ 대법원 : 응소를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 적극적 주장 + 받아들여진 때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 要)
∙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 당원은 종전에 권리자가 피고가 되어 응소행위로서 한 권리의 주장은 소멸시효 내지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준용되는 시효중단사유인 위 같은 법조 소정의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여러차례 판시한 바 있으나, 이러한 판례들의 견해는 모두 이 사건 판결에 저촉되므로 이를 폐기
∙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한 경우만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 물상보증인의 경우 → 채무자겸 근저당설정자인 경우와 달리 중단사유 ☓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응소행위 =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 ☓
[판결요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or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직접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8조 제1호 소정의 ‘청구’에 해당 ☓ [2003다30890]
∙ 담보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루어진 채권자의 응소행위 = 시효중단사유 ☓ ┈ 권리자가 의무 잇는 자를 상대로 승소하여야 할 것 ~ [2006다33364]
∙ 효력발생시점 =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 [2005다59383]
∙ 행정소송 ☓
∙ but, 국정교과서 사건 → 과세처분 무효・취소소송의 경우 재판상청구에 포함 ○ (판례) - 조세과오납반환청구소송
∙ 84. 과세처분 85. 소제기 90. 승소확정 90. 세금환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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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해 세금 납부 : 그때부터 바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발생
∙ but, 무효가 아닌 취소 청구 : 재판과정 중에 무효임이 밝혀짐
∙ 중대 + 명백 → 무효, 그렇지 않으면 → 취소 (무효인지 취소인지는 해봐야 아는 것 ?)
∙ 85년 소제기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불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
∙ 세금환급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했다면 소제기시에 시효는 중단되었을 것. but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됨
∙ 국가의 주장 : 시효기산점 = 과세처분시 → 시효는 완성되었다고 주장
∙ but, 대법원 : 85년 소제기에 시효는 중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례 (행정소송을 재판상청구로 포함시켜 본 판례)
∙ 형사소송 ☓
∙ 단, 배상명령신청 ○
∙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
∙ 기본적 법률관계의 확인청구
∙ 해고 → 해고후효확인 소송 → 승소 → 복직문제 발생
∙ 노무제공의무 : 사용자 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보수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
∙ 해고무효확인소송 : 해고의 유무효만 판단하는 것일 뿐
∙ but, 대법원 :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그 급여채권에 대한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여 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
∙ 원인채권과 어음(수표)금채권의 청구
∙ 갑 채무자(공사), 을 채권자(1억) : 원인채권 → 갑이 1억 어음 발생 : 어음채권
∙ 채권자 : 원인채권과 어음채권 2개이 채권이 가지며, 두 개의 어떤 것을 행사해도 됨
∙ 원인채권 행사시 →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 어음채권 중단 ☓ (어음의 제시증권성 때문)
∙ 어음채권 행사시 → 어음채권의 시효중단 ○, 원인채권 중단 ○ (어음의 발생은 원인채권이 지급수단, 어음채권의 행사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 어음상 권리행사는 원인채권에 대한 행사도 되기 때문에)
∙ 일부청구
∙ 1억원 중 5천만원에 대한 청구 : 원칙적 → 나머지 시효중단 ☓
∙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 ○
∙ 명시설 : 명시 ○ → 일부만 중단, 명시 ☓ → 전부 ○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 →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당연
∙ 유치권 행사 →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 (326) ┈ 명문으로 인정 ┈┈ 유치권의 행사 = 점유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 담보가등기를 경료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는 경우에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
∙ 채권자대위소송
∙ A(채권자)가 B(채무자)의 C(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위소송 = B의 C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 발생 (재판상 청구로서의 효력 ○, 최고로서의 효력 ☓)
∙ ┈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외 행사한 경우 → 최고로서의 효력만 ○
∙ A가 B에게 채권자대위권행사 사실을 통지한 때 → A의 B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도 시효중단 효과 발생 (단, ‘최고’로서의 시효중단 효력만 ○ ┈ 통설적 견해, 명시적 판례는 無) ┈ if. 통지 ☓ → 중단 ☓, 최고로서의 효력도 ☓ (405②)
∙ 압류・가압류・가처분의 경우와 비교
∙ 효과
∙ 소장 제출시 ➜ 시효중단
∙ 소송의 각하, 기각 or 취하 → 시효중단 효력 ☓ ┈┈ 시효중단효과의 소멸제도
∙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가처분을 한 때 →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간주 (170②) : 신설규정 ┈┈ 시효중단효과의 부활제도 ➜ 최고로서의 효과는 인정
∙ 지급명령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도 ○ ┈ 조문에 빠져 있지만
⚫ 파산절차참가
∙ 참가 : 채권신고하는 것 → 즉, 참가신고가 있는 때
∙ 파산신청의 경우 : ○ (당연히 포함 : 통설)
∙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
∙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참가도 시효중단 ○
⚫ 지급명령 신청 → 사문화
∙ 지급명령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
∙ 민소법 개정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1990년 민소법개정 → 지급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못하게 됨 (지급명령에 대한 가집행선고가 폐지) → ∴ 172 = 사문화된 조문 (단, 지급명령이 시효중단사유인 것은 변함 ☓)
⚫ 화해를 위한 소환
∙ 화해 신청 → 상대방이 응한 경우 : ‘화해신청시’ 시효는 중단
∙ 조정신청도 화해신청과 마찬가지로 시효중단의 효력 ○ (통설)
∙ 화해를 위한 소환 : 상대방 불출석 or 화해 불성립시 →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 임의출석
∙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한 구두변론을 함으로써 소를 제기하는 방식
∙ 화해 불성립시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 ☓
∙ 현행 민소법 : 이 방식 폐지 → ∴ 173의 임의출석에 의한 시효중단사유도 사문화된 조문
⚫ 최고
∙ 재판 외의 불요식행위
∙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의 ‘의사의 통지’
∙ 어떠한 형태로든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足 [2003다16238, 91다41118]
∙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 최고로서의 효력 ○
∙ ~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소정의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 (91다41118)
∙ 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 최고로서의 효력 ○ (압류 및 가압류로서의 효력 ☓)
∙ ~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 (2003다16238)
∙ 170①(재판상의 청구)의 경우도 최고로서의 효력 (172②) ┈ 소송의 각하, 기각 or 취하의 경우에도 6월내 ~
∙ 최고 후 6월 이내에 <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취한 경우에만 시효중단의 효력 인정
∙ 최고 후 6개월 내에 다시 최고를 하여도 시효중단 효력 ☓ (판례)
∙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 시효중단의 효력 ☓ (지급명령 포함 ○)
∙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최고만 그 효력이 발생 (판례) → 6월 이내 중 마지막으로 한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
∙ 소제기는 최고로서의 의미는 있는 것으로 보지만 (170②)
∙ 최고 1차 訴제기 訴 취하 2차 訴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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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시효기간 만료시점 (A) 최고후 6월
∙ ∴ 위 사안에서 최고 이후 6월 이내 제기한 訴(나중에 최하된 訴)는 최고로서의 의미는 있지만(170②) 2번째 제기한 訴에 의해 시효중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최고는 그 소 제기시로부터 6월 이내 중 마지막으로 한 최고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므로 소취하에 의해 소제기의 효과는 사라진 상태에서 그 소제기를 최고의 의미로 본다 하더라도 그 최고는 이미 원래 시효기간 만료시점(A) 이후의 최고이므로 결국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는 결론
∙ 최고자 = 권리자, 상대방 = 시효이익을 받을 자
∙ 원칙 : 채권자가 최고해야 되는 것
∙ but 채권자의 채권자(제3채권자)가 채무자(제3채무자)에게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송달한 때 →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 [2003다16238]
∙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시효중단의 효력 = 168.2호 =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
∙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 : 시효중단의 효력 = 168.1호 중 최고의 효력만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
∙ ➜ 6개월 이내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 확정적으로 시효중단의 효력 生
∙ 시효중단의 효력발생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 일부의 청구 or 일부의 상계가 있는 때 → 전부에 대한 최고 (통설) ┈┈ vs. 일부에 대한 소 ⇒ 원칙적으로 그 일부에만 중단의 효력 ○ [명시설]
2. 압류・가압류・가처분
∙ 압류・가압류 → 금전채권의 보전수단
∙ 채권자 → 채무자에게 한 압류, 가압류만 ○
∙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에게 한 압류, 가압류 : 본호에 해당 ☓ (다만, ‘최고’로서의 효력만 有)
(물론,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호의 압류, 가압류로서의 효력 ○)
∙ 채권자 → 채무자 : 시효중단 ○
∙ 채무자 → 제3채무자 : 시효중단 ☓, ┈ ‘최고’로서의 효력 ○ (단, 추심명령까지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비로소) = 6월 내 재판상청구등 → 중단 ○ ┈┈ vs.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비교
∙ 배당요구 ○ ┈ 압류에 준하는 것 [2000다25484]
∙ 가처분 → 기타 권리 보전 수단
∙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 갑 취득시효 (20년 + 점유) → 등기청구권 행사하기 전에 계쟁물에 대해 가처분
∙ 가처분 ☓ → 원래 소유자인 A가 B에게 이전등기 해 줘버리면 갑은 등기청구 ☓ (대법원의 기본적 태도)
∙ 취소 → 시효중단 ☓
∙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or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
∙ 시효중단의 (인정) 범위
∙ 원칙 :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만 ○
∙ 압류・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 ☓ (176)
∙ ‘받은’ 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받을’의 입법상 오기
∙ 제3자(물상보증인 포함) 사이에는 시효중단이 발생할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으나 이 압류는 결국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법으로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채무자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게 할 필요 有 ┈ 단, 그 채무자(기한의 이익은 받을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 효력 ☓ (176)
∙ 176 규정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만 적용됨 → 보증인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를 하고 이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였더라도, 주채무에 관하여는 시효중단의 효력 ☓ → 최고의 효력만 인정
∙ 중단효력 발생시기
∙ 원칙적인 경우 → <집행명령을 신청한 때>라는 견해 (다수설) ┈┈ vs. 집행행위시라는 견해
∙ 176의 경우 → <통지가 도달한 때>
3. 승인
∙ 승인의 법적 성질
∙ 승인 : 관념의 통지 (준법률행위) → 177의 승인 ┈ 처분능력・권한 필요 ☓ (단, 관리능력・관리권한 ○)
∙ 시효완성 후의 승인 = 의사표시 ➜ 시효이익의 포기 ┈ 처분능력・권한 필요 ○
∙ 승인의 당사자
∙ 승인할 수 있는 자 :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 or 그 <대리인> ○,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 ☓
∙ 처분능력 or 처분권한 필요 ☓ (177) → ∴ 반대해석 ⇒ 관리능력 or 관리권한 要
∙ 행위무능력자 : 단독으로 유효한 승인 ☓ ┈ 무능력자는 관리능력 ☓ (916 ┈ 미성년자의 재산은 친권자가 관리 → 미성년자는 관리능력 없다는 의미)
∙ 금치산자 : 승인 불가
∙ 미성년자・한정치산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승인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 본인을 대리하여 단독으로 유효하게 승인 가능
∙ 승인의 요건 : 시효가 진행된 후,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어야 ○
∙ 시효의 완성 전에만 가능 ○, 완성 후 → 시효이익의 포기가 될 뿐
∙ 승인의 방법 : 방식 ☓
∙ but, 반드시 상대방(권리자)에 대하여 하여야 함
∙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변제>를 하고 <담보를 제공>하는 것 → 묵시적 승인 (판례)
∙ 상대방
∙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게 되는 자
∙ <반드시> 상대방에게 행해져야 함
∙ 2번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1번 저당권을 승인한 것은 아님
∙ 승인이 있었음에 관한 입증책임 = 시효로 인하여 권리를 잃게 될 권리자(상대방)측
∙ 시효중단의 효력 =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발생
B. 시효중단의 효과 (169,178)
1. 기본적 효과
⚫ 시효기간의 불산입 = 전기간 새로 진행
∙ 중단전의 시효기간 불산입
∙ 중단후의 시효진행 =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기산점)로부터 새로 진행
⚫ 중단 후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
∙ 청구 ⇒ 재판이 확정된 때
∙ 압류・가압류・가처분 ⇒ 이들 절차가 종료한 때 (가압류등기가 존속하는 동안 시효진행 ☓ : 판례)
∙ 승인 ⇒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 재판상의 청구 : 재판이 확정된 때
∙ 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재판상 청구 → 중복제소금지 위반 ☓ (판례)
∙ 파산절차가 종료한 때
∙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
∙ 화해를 위한 소환・임의출석 → 화해가 성립한 때
∙ 최고 → 6개월 내에 다른 시효중단조치 → 그 개별조치에 따른 사유가 종료한 때
∙ 사례 (판례)
∙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되고 ~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되는 것도 ☓ [2000다11102]
∙ A 채권자
B 채무자 82 82 82 9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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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소제기 승소 시효완성
∙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등기 후에는 소멸시효 진행 ☓ (판례의 입장)
∙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과 소제기로 인한 시효중단은 별개
∙ 승소에 의해 다시 진행한 시효가 92년에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 (대법원 : 빚을 지면 갚자)
2.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
⚫ 원칙 ┈ 당사자 및 그 승계인 (169)
∙ 원칙적으로 상대효 ➜ 시효중단에 관여한 직접의 당사자만 ○, 시효의 대상인 권리의 당사자를 말하는 것 ☓
∙ 당사자 =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자
∙ 승계인 = 시효중단에 관여한 당사자로부터 중단의 효과를 받는 권리를 그 중단 효과 발생 이후에 승계한 자
∙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 포함
∙ 사례 1.
∙ 갑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 → 공동상속 → 1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행사하여 승소판결을 얻었더라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까지 중단의 효력 ☓
∙ 사례 2.
∙ 64년 갑:승소 → 을에게 매각 (70년) 77 90 국가 :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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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원고 국가 :원고 국가 → 갑,을(갑의子)
국가 : 피고 갑 :피고 (말소등기청구소송)
(서류위조를 이유로 재심의 소)
∙ 무효 → 등기했더라도 무권리자로부터 정상적인 소유권 취득 ☓ (등기의 公信力 인정 ☓)
∙ 245② : 소유자로 등기된 자, 소유의사, 평온・공연, 선의・무과실 10년간 점유 → 소유권취득(등기부취득시효) → 을이 등기부취득시효 주장
∙ 국가 : 취득시효의 중단 (247② → 소멸시효 중단규정 준용. 규정 없으나 정지・포기도 준용) → 재심의 소를 제기한 때부터 확정될 때까지 시효중단
∙ 乙 : 취득시효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에게만 효력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당사자 : 국가와 갑) → 국가 : 을도 승계인임을 주장 → 을이 취득시효 중단 전에 등장한 사람 → ∴ 을은 승계인에 포함 ☓ [취득시효]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판례가 이 주장을 받아들임)
⚫ 예외 ┈ 296, 176, 416, 440
∙ 지역권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or 정지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도 효력 (296) ⇨ 지역권의 불가분성 때문
∙ 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한 경우에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에 대해서도 시효가 중단 (176)
∙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 (416) ⇨ 절대적 효력 때문
∙ 보증채무 :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침 (440) ⇨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
소멸시효의 정지
∙ 취득시효 ┈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준용규정 ○, 시효정지에 관한 준용규정 ☓ ➜ 명문규정 없더라도 준용 ○ (통설)
∙ 제척기간 ┈ 천재 기타 사변에 의한 시효정지규정은 준용 ○ → 제한적 긍정설 (다수설) ┈ but, 나머지 준용 ☓
∙ 무혼상사 ┈ 사 = 1월, 나머지는 6월
∙ 무능력자 : 만료 전 6월 이내에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 재산관리자(부, 모, 후견인)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 :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6월, 혼인관계 종료한 때로부터 6월 내
∙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or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
∙ 천재 기타 사변 :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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