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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의 요건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요건

관심충만 2015. 4. 18. 15:11

소멸시효의 요건

A.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 ○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대상 ○) ┈ 채권,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당연히 소멸시효 (162①)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채권적 청구권

<당연히> 대상 ○

다만, 매매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
①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 ┈ ②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
③ <판례> 채권적 청구권으로 보면서도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미 사용・수익>하고 있으면,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달리 소멸시효에 걸지 않는다는 입장

∙ ┈┈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 : 10년

∙ ┈┈ ⇨ 판례 변경 -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 [전합 98다32175]

∙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등기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 소멸시효의 대상 ☓

∙ 법률규정에 의해 등기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187의 등기청구권 = 이미 취득한 소유권에 기한 채권이므로 소멸시효 ☓

공법상의 권리

국세의 부과권과 징수권 all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대상 ○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대상 ☓) ┈ 소유권, 비재산권

소유권

항구성 (162②) ┈ 다만, 취득시효의 대상 ○ (245,246) → 취득시효의 반사적 효과로서 소멸 ○ (but, anyway 소멸시효 ☓)

물권적 청구권

① 소유권에 기한 것이든 제한물권에 기한 것이든 all 소멸시효 ☓ (다수설)

② 소유권에 기한 것 → 소멸시효 ☓, 기타 제한물권에 기한 것 → 소멸시효 대상 ○ (판례)

③ all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162②), all 소멸시효의 대상 ○ (이영준)

점유권

문제가 생길 여지 ☓

의존적인 권리

상린권 (215이하), 공유물분할청구권(268이하) 등 ➜ <그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독립하여> 소멸시효 ☓

담보물권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독립하여> 소멸시효 ☓

신분권

(비재산권)

성질상 ☓ (원칙)

다만, 신분권 중 재산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상속회복청구권) or 신분권을 행사한 결과로 생기는 재산관계 = 소멸시효 대상 ○

형성권

존속기간이 정해지 있든 정해져 있지 않든 존속기간 = <언제나> 제척기간 (다수설・판례)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 10년의 제척기간설 (통설・판례) ┈┈ vs. 20년의 제척기간설(이영준)

한편, 형성권의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적 권리(손해배상청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원상회복청구권 등)의 행사기간
① 형성권의 제척기간내에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 (통설)
② but, <판례> 채권적 권리 = 형성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시효가 진행

항변권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 권리 → ∴ 소멸시효 대상 ☓ ┈ but, 청구권 행사시 → 그때부터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소멸 (이설 有)

채권에 관한 항변권 = 그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면 함께 소멸 → 항변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음

1. 채권 : 원칙적 인정 = 10년

∙ 예외적 불인정

∙ ① 채권관계에서 파생되는 동시이행항변권 = ☓

∙ ② 매매계약에 따른 [이전]등기청구권 : 채권적 청구권 → 원칙 = 10년, but 인도 받아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 시효 ☓ [확립된 판례] → 처음에는 비판하다가 신의칙 or 소멸시효제도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판례의 태도를 지지

∙ 제3자로 점유・사용・수익케 한 경우에도 여전히 시효진행 ☓

∙ ┈┈ vs. 취득시효 판례와 다름 (Case 2.) : 취득시효 완성돈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A→ B에게 점유이전)한 경우 ~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95다34866]

2. 물권 : 예외적 인정

∙ 소유권 ☓ (항구성), 점유권 ☓, 담보물권 ☓

∙ 점유권, 유치권 ☓ (점유를 본질요소로 하기 때문)

∙ 담보물권 ☓ : 피담보채권의 시효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부종성 때문)

∙ 용익물권 중 지상권, 지역권 = ○ (20년) --- 전세권 ☓ (∵ 존속기간 10년)

3.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20년

∙ 비재산권인 가족권 ☓, 인격권 ☓

∙ 상린관계상의 권리 ☓

∙ 공유물분할청구권 ☓ (공유관계가 남아있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만 따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 것, 한편 형성권이기 때문이기도 함)

∙ 형성권 ☓, 항변권 ☓, 법률관계의 무효확인 ☓

∙ 형성권 -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으로 처리 (통설・판례)

∙ 항변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 (536) ☓ ,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437) ☓ - 항변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 ☓ ┈ = 항변권의 영구성

∙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 실효라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있음 (한전판례)

4. 해석상 문제가 되는 재산권

⚫ 물권적 청구권 ⇨ ☓ (판례 = 제한물권 ○)

∙ 물권이 존재하는 한 그에 수반하는 물권적 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 ☓ (다수설) ┈┈ but, 제한물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

[판례] =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대상 ○ (20년)

⚫ 등기청구권

∙     1945(구민법)            1960.1.1              매매     ↔    10년경과   현재
-----|--------------------|-----------------|------------|--------|--
  등기 : 대항요건(의사주의)   성립요건(형식주의)

∙ 의사주의 = 소유권이전 하겠다는 의사 → 소유권 이전 but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가 먼저 등기해 버리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

∙ 형식주의 = 등기라는 일정한 형식도 갖추어야 소유권 이전

∙ 공동신청주의 원칙 : 등기권리자(등기하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 + 등기의무자 → 매수인 혼자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인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발생 = 이것이 바로 등기청구권

∙ 법률행위 → 등기청구권

∙ ①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 시효 ○ (채권에 근거한 청구권)

∙ ②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 시효 ☓

∙ 청구권의 발생근거 : 물권, 채권, 신분

∙ 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물권적 청구권

∙ ② 채권에 기한 것 : 채무이행청구권

∙ 다수설・판례 : 채권적 청구권 - 10년의 소멸시효 (제162①)

∙ But,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소멸시효 인정 ☓ (확립된 판례이론)

∙ 매수인은 등기를 해야 물권자가 되는데 등기해 달라는 청구권이므로 채권적 청구권

∙ 등기수수료 or 부지 등(구민법하에서는 대항요건이었음)의 이유 때문에 등기하지 않은 것이 보통 → ∴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 → 매수인 보호해야 함 (판례는 보호함 : 점유하고 있는 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잘못된 이론 정립 : 점유를 등기청구권의 행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 그러나 대법원의 입장이 결론에 있어서는 올바른 판단

∙ 다른 이론 구성 → 제3자가 아닌 매도인과의 관계에서 매도인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매도인이 시효완성의 효과를 남용하는 것(일종의 권리행사 남용)으로 봐야 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 가능 (신의칙상)

∙ 종전의 판례

∙ 나중에 점유상실시점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 (시효기간 : 10년)

∙ 이것은 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시효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은 이론 구성상 좀 문제

∙ 판례의 변화 [전원합의체 98다 32175]

∙      갑 매도인
------|------------------|---------------------|-------------|------
     을 매수인(미등기) →  병 매수인(인도받음)        10년경과         현재

∙ 병이 직접 갑에 대해 등기이전을 청구 : 갑이 거절 (중간생략등기는 3자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 : 대법원)

∙ 병이 을의 등기청구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 대법원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 - 매수인이 점유만 해도 권리위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점유・수익만 하고 있는 경우와 특별히 다를 바 없으므로, 위 두 어느 경우에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 ☓

B. 권리의 불행사 (소멸시효 기산점)

∙ 권리자가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을 것

1. 권리의 불행사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166①) = 법률상의 장애가 없음을 의미. 사실상의 장애 ☓ (통설・판례)

∙ 부작위의 경우 : 위반행위시부터 (166②)

∙ 사실상의 장애 :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 질병 등

∙ 질병 등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 채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것,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청구권의 존재나 그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모르는 사정 (76다1700), 특히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 ☓ (91다32053, 4다52195, 93다3622 등)

∙ 법률상의 장애 : 이행기의 미도래, 조건의 불성취 등

2.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행사의 가능시점)

각종 권리

소멸시효의 기산점 ➜ 객관적 판단

이행지체책임의 발생시점 → 주관적 판단

시기부 권리

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한 때

좌동 (이행기가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채권자・채무자가 기한도래를 알았는가의 여부는 불문)

기한의 도래를 채무자가 안 때 (387①후단), or 채권자의 최고가 있는 때 (주관적으로 판단)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권리

권리가 발생(성립)한 때 (채권자는 언제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채권(권리)성립시 → 소멸시효도 이때 기산

* 상계적상시점과 관련하여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이행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행지체 책임을 묻는 경우와는 달리 상계적상을 판단할 때의 이행기는 채권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이고 판례도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하여 상계의 효과를 판단함 (by 박효근)

이행의 청구(최고)를 받은 때 (주관적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기 때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766 명문 -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10년 : 불법행위를 한 날

상동 (불법행위를 한 때, 즉 손해배상채무가 성립한 때)

cf. 계속적 불법행위 ⇨ 각각의 불법행위시마다 별개로 진행

cf. 진료비 채권 ⇨ 각각의 진료행위시마다 별개로 진행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상동 (부당이득이 발생할 때, 즉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 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시부터 (판례) ┈ 이행불능 당시부터

┈┈ vs. 학설 =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이행의 청구(최고)를 받은 때

정지조건부 권리

조건을 성취한 때

청구나 해지를 요하는 권리

청구 or 해지 통지후 일정기간이나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소정의 유예기간 (일정기간・상당기간)이 경과한 때

할부금채권

(기한이익상실특약의 채권)

각 분기의 분급청구권은 각각의 지급일로부터 기산

정지조건부,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 특약인지에 따라 ~

이행기가 도래한 때

지시・무기명채권・면책증권

기한이 도래한 후 이행청구를 한 때

좌동 (증서를 제시하여 청구를 한 때)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

이행기가 도래한 때 =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부작위채권

위반행위를 한 때 (166②)

 

물권

권리가 발생한 때

 

구상권

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소별시효 기산점 : 변론주의와 관련 법원은 당사자가 기산점을 잘못 주장한 경우라도 본래의 기산점대로 인정하지 않고 <당사자가 주장한 시점>에 따라 판결하여야 ~ (대판 71다409)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규의 요건사실 ○ (주요사실) 166

취득시효의 기산점 = 법규의 요건사실 ☓ (간접사실) 245

∙ 소멸시효의 기산일 = 157의 본문에 따라 그 날이 오전 0시를 의미하지 않는 한 초일은 소멸시효기간에 산입 ☓ (통설)

⚫ 청구・해지통고

∙ ~ 를 한 후 일정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

∙ ⇨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 임대차의 경우 (635)

∙ 임대차. 기간의 정함 ☓ →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가능 ⇨ 목적물 반환 및 보증금 반환채권의 시효진행 문제 ┈┈ vs. 해지권의 시효진행을 따지는 것이 아님을 주의 ┈ 해지권은 형성권이므로 시효의 대상 ☓

∙ 임대인 해지시 → 6월 경과시 시효 진행

∙ 임차인 해지시 → 1월 경과시 시효 진행

∙ [금전] 소비대차 (603②) : 이 부분에서 좀 문제

∙ 금전소비대차, 반환시기 약정 없을 때

∙ 대주 : 반환청구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하여야 → 금전반환청구권의 시효는 바로 진행. 상당기간의 의미 =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

∙ 차주 : 언제든지 → 바로 시효진행

∙ 고용 (659, 660)

∙ 3년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 해지통고 후 3월 경과시 → 해지효력 → 시효진행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당사는 언제든 해지통고 가능 → 1월 경과시 해지효력 → 시효진행

∙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 :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가능 → 당기후의 1기 경과하면 해지효력 → 시효진행

∙ 사용대차 (613)

∙ 대주 =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차주 = 계약,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반환 ➜ ∴ 소멸시효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진행

∙ cf. 차주의 사용・수익할 수 있는 채권은 바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효도 바로 진행 (논의일 뿐 실익 ☓)

⚫ 기한의 이익을 잃는 채권

∙ 할부매매 등 회귀적 급부의 경우 - 이미 기한이 도래한 할부금채권에 대한 문제 ☓

∙ 기한이익 상실 약정 (연체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 : 조건의 성취시 별도의 의사표시 불필요 → 연체시 자동으로 잔액도 변제기 즉시 도래 → 바로 시효 진행

형성권부(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 연체시 전부 청구할 수 있음 → 행사하면 비로소 → 기한의 이익을 상실 → 즉시 변제기 도래하고 시효도 바로 진행

∙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 형성권부 기한약정으로 추정 (판례)

⚫ 손해배상청구권

∙ [다수설・판례] → 이행불능시 (제2매매에 의하 이전등기 완료시)

∙ 갑 매도인, 을 매수인(이전등기☓), 병 제3자에게 이전등기(○)

∙ 이중매매 특별히 제2의 매매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갑의 이행불능 → 손해배상청구권 : 시효 기산점

C. 시효기간

1. 채권

⚫ 보통의 채권 (일반의 채권) : 10년 (162①) (상법 : 5년)

∙ 보통의 채권이란 ┈ 아래의 채권들[법163~165(단기소멸시효)에 규정된 채권 ☓]을 제외한 채권 ┈ 민법상의 특별채권 ☓, 다른 법률상의 특별채권 ☓

∙ 일반채권 : 10년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청구 : 10년

∙ 근로기준법41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 (3년) 적용 ☓

∙ 일반채권의 시효규정 적용 (87다카2268) : 이사 등 임원의 임금・퇴직금 등 →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

⚫ 단기소멸시효

∙ 3년 ➜ 이의도변생수

∙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or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원본채권이 아닌 이자채권 등에서 많은 예

∙ 급료 = 임금채권도 3년 (근기법상)

∙ 사용료 = 차임 등 (부동산의 사용료만) ┈┈ vs. 동산의 사용료 = 1년 (164.2호)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or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라 함은 1년 이내에 정기에 지급되는 채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므로 1회의 변제로서 소멸되는 소비대차의 이자 채권은 이에 포함 ☓ (96다19017)

∙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or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도급받은 자 = 수급인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일반상사채권 = 5년

∙ 생산자 및 상인은 상법 소정의 상인이므로 그 대가는 5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 (상64)

∙ but 상65단서 ┈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잇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 → 본호가 적용되어 3년의 시효가 되는 것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이에 해당

∙ 전기 : 한국전력공사가 생산한 생산물이라 할 것이고 전기요금은 그 생산물의 대가라 할 것이니 전기요금채권은 민법163.6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 (85가합311)

∙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상품의 매매로 인한 대금 그 자체의 채권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공급 자체와 등가성 있는 청구권에 한 ~ (95다39854) ┈ 즉 물품대금은 상품공급과 서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함

∙ 생산자 등이 판매한 경우에만 적용 ○, 일반인이 생산자 등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 적용 ☓

∙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것 ☓ (91다10152)

∙ 수공업자,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수공업자 : 이발사, 세탁업자 등 ┈ 자기의 일터에서 주문을 받아 그 주문자와 고용관계가 없이 타인을 위해 일하는 자

∙ 제조업자 : 표구사・구두제작자・가구제작자 등 ┈ 주문을 받아 물건을 가공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하는 자

∙ 1년 ➜ 여의노학

∙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 부동산의 사용료 = 3년 (163.1호)

∙ 리스료 = 일반상사채권 5년 (∵ 리스 = 돈을 빌리는 것)

∙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채권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 학생 및 수(受)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 병상의 악화나 후유증으로 인한 예견하지 못한 확대(후속)손해는 그 확대된 손해를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 (84다552)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시효기간 : 판례) ┈┈ vs. 통설 = 제척기간

⚫ 판결 등에 의한 확정된 채권

∙ 소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or 재판상의 화해, 조정, 지급명령,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등)될 때 → 10년 (민165①②)

∙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소멸시효기간 = <무조건> 10년

∙ 민법 제165조의 규정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라도 확정판결을 받은 권리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는 뜻일 뿐이고, 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한다는 의미도 아니며, 본래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 (80다1888,1889)

∙ 판결 = 기판력이 있는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 ☓. 이행・확인판결 불문. 채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 (판례)

예외 :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 적용 ☓

∙ 다만, 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기한부채권 등)에는 적용 ☓

∙ 단기시효의 기한부 채권에서 기한 도래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기한 도래 후 단기시효로 소멸한다는 것 ┈ 변제기가 도래하지않은 이상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으므, 그러한 채권에까지 미리 시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

∙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원래대로

∙ 10년이 되는 것은 당해 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하여 발생하는 효력일 뿐, 연대보증인의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 (86다카1569)

∙ → ∴ 제기할 때 항상 연대보증인을 포함하여 제기하는 것이 현명

∙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소제기로 시효중단의 효과는 발생함을 주의

∙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과 소멸시효문제 ⇒ 10년

∙ 현재의 민소법 →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

∙ → ∴ 과거와 같은 문제 ☓ ⇒ 당연히 10년이 되는 것

2.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의 재산권 (지상권・지역권) → 20년

3. 상사채권 : 상행위로 생긴 채권 = 5년 (상64)

∙ 상행위(영업 활동에 관한 재산상의 행위)로 생긴 채권 → 5년 (상64)

∙ 위탁매매인에 대한 이득상환청구권 or 이행담보책임 이행청구권 → 5년

∙ 부도 약속어음을 상인인 어음소지인에게 변제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채권 → 5년 (93다31740)

∙ 갑이 상인인 을과 사이에 을이 회수한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발행의 부도난 어음과 수표 액면금을 갑 개인이 을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인 을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 → 을이 위 약정에 따라 갑에 대하여 취득한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

∙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 → 5년 (97다17544)

∙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봄

∙ 예외적인 임금채권 → 5년 (80다1363)

∙ 임금에 대하여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는 경우 → 새로이 발생한 채권으로 봄 → 상사채권

4. 임금채권 : 3년 (동법41)

∙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각종 재해보상청구권 → 3년

∙ 임금채권의 시효기간 :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하므로 상여금채권은 그 상여금에 관한 권리가 발생하는 때부터, 월차 및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는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에서 1일 or 1년간의 근로를 마친날로부터 진행 (79다2322)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3년)이 짧다고 하여 근로기준법41 위헌소송을 한바, 헌재는 합헌 결정 (96헌바27 전원재판부)

∙ 퇴직금 :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68다2408) ┈ 문제는 기산점

∙ 근로기준법36 ‘ ~ 사망 or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연장 可 ~ ’고 규정

∙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퇴직한 다음 날부터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날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

∙ [판례] 14일이라는 기간은 사용자에게 위 기간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 可 → 퇴직한 다음날이 기산일 (2001다24051)

5. 과태료 : 5년 (국가재정법 or 지방재정법)

∙ 과태료의 시효 ○

∙ 국가재정법96(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지방세법 :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하여 그 권리는 소멸

∙ 과태료의 부과권(처벌권)의 시효 ☓

∙ 부과된 과태료의 소멸시효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구별

∙ 과태료 처벌권의 시효를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5년으로 인정할 것인가 → 인정 ☓

∙ 과태료의 처벌에 있어 공소시효나 형의 시효 및 예산회계법 제96조 소정의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 내지 준용되는지 여부 (소극)

∙ 과태료의 제재는 범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처음부터 공소시효(형사소송법 제249조)나 형의 시효(형법 제78조)에 상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이에 상당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일단 한번 과태료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자는 그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예산회계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결정 후 징수의 시효, 즉 과태료 재판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효에 관하여는 국가의 금전채권으로서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그 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지만,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벌권을 국가의 금전채권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에서 정해진 국가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규정이 과태료의 처벌권에 적용되거나 준용되지는 않는다고 판시 [2000마1350]

∙ 과태료 처벌권의 시효는 없는 것인가 → 과태료 부과 = 제척기간의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2007. 12. 21. 법률 제8725호, 시행일 : 2008. 6. 22.)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or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 (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6. 기타

∙ 보험금청구권 =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

∙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2000다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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