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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총설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소멸시효 ..... 총설

관심충만 2015. 4. 18. 15:12

소멸시효

총설 (개론)

∙ [진정한 권리관계와 다른] 일정한 사실상태      → 일정 기간             ➜ 사실상태의 존중 (진정한 권리 후퇴, 사실상태를 권리로 승격)

∙ 권리의 불행사                       → 20, 10, 5, 1년 ➜ 권리의 소멸 = 소멸시효 (총칙)

∙ 점유(사실상지배)                     → 20, 10, 5년   ➜ 권리의 취득 = 취득시효 (물권)

⚫ 의의, 법적 성질, 종류

∙ 법률요건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 -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소로 함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 강행규정

∙ 재산권에 관해서만 적용 (신분관계 → 시효의 적용 ☓, 가족법 ☓)

∙ 제척기간・권리의 실효와 구별

∙ 취득시효 : 물권편 ➜ ∴ 물권(소유권)에 적용

∙ 소멸시효 : 총칙 ➜ ∴ 물권, 채권에 모두 적용 ┈ 단, 소멸시효의 대상으로서 전형적인 것은 채권

⚫ 존재이유

∙ 종래의 통설 (일본 민법 제안 이유서의 내용)

∙ 사회질서의 안정 : 법적 안정성의 요청 (거래안전 보장) ┈ 주로 취득시효에 타당한 근거

∙ 입증곤란의 구제 : 증거보존의 곤란성 구제 ┈ 주로 소멸시효에 타당한 논거

∙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制裁 : 보호가치의 소멸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언, 주로 소멸시효에 타당한 근거

∙ 비판

⚫ 제척기간

⚫ 권리의 실효 (실효제도, 실효의 원칙)

∙ 의의

∙ 권리자가 오랜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 → 권리자가 상대방의 믿음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도 [91다30118]

∙ 비교

∙ 소멸시효           - 사건 (법률규정) - 재산권에만 적용

∙ 권리의 실효 - 신의칙의 파생  - 재산권 ○, 신분권 ○, 법률관계 자체 ○

∙ 존재이유 (필요성・기능)

∙ 시효기간 = 비교적 장기, 고정 → ∴ 융통성 ☓

∙ 시효제도의 불완전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면에서 실효제도의 존재이유

∙ 요건

∙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

∙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것

∙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 vs. 소멸시효 = 신뢰에 바탕을 둔 제도 ☓ → 시간의 경과로 당연히 발생

∙ 효과

∙ 실효의 요건 충족 → 권리남용이 되어 허용 ☓ (원칙) ┈ 다만, 실효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부인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질서에 반하게 되는 경우 → 실효 ☓

⚫ 총칙에서 다루는 것

∙ 권리주체

∙ 권리객체

∙ 권리변동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법률의 규정 : 소멸시효 - 법률의 규정 중 유일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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