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What
소멸시효 ..... 총설 본문
소멸시효
총설 (개론)
∙ [진정한 권리관계와 다른] 일정한 사실상태 → 일정 기간 ➜ 사실상태의 존중 (진정한 권리 후퇴, 사실상태를 권리로 승격)
∙ 권리의 불행사 → 20, 10, 5, 1년 ➜ 권리의 소멸 = 소멸시효 (총칙)
∙ 점유(사실상지배) → 20, 10, 5년 ➜ 권리의 취득 = 취득시효 (물권)
⚫ 의의, 법적 성질, 종류
∙ 법률요건 (법률규정에 의한 법률요건) - 법정기간의 계속을 요소로 함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 강행규정
∙ 재산권에 관해서만 적용 (신분관계 → 시효의 적용 ☓, 가족법 ☓)
∙ 제척기간・권리의 실효와 구별
∙ 취득시효 : 물권편 ➜ ∴ 물권(소유권)에 적용
∙ 소멸시효 : 총칙 ➜ ∴ 물권, 채권에 모두 적용 ┈ 단, 소멸시효의 대상으로서 전형적인 것은 채권
⚫ 존재이유
∙ 종래의 통설 (일본 민법 제안 이유서의 내용)
∙ 사회질서의 안정 : 법적 안정성의 요청 (거래안전 보장) ┈ 주로 취득시효에 타당한 근거
∙ 입증곤란의 구제 : 증거보존의 곤란성 구제 ┈ 주로 소멸시효에 타당한 논거
∙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制裁 : 보호가치의 소멸 ┈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언, 주로 소멸시효에 타당한 근거
∙ 비판
⚫ 제척기간
⚫ 권리의 실효 (실효제도, 실효의 원칙)
∙ 의의
∙ 권리자가 오랜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에 따라 행동한 경우
∙ → 권리자가 상대방의 믿음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도 [91다30118]
∙ 비교
∙ 소멸시효 - 사건 (법률규정) - 재산권에만 적용
∙ 권리의 실효 - 신의칙의 파생 - 재산권 ○, 신분권 ○, 법률관계 자체 ○
∙ 존재이유 (필요성・기능)
∙ 시효기간 = 비교적 장기, 고정 → ∴ 융통성 ☓
∙ 시효제도의 불완전성과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면에서 실효제도의 존재이유
∙ 요건
∙ 장기간의 권리 불행사
∙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것
∙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 ┈┈ vs. 소멸시효 = 신뢰에 바탕을 둔 제도 ☓ → 시간의 경과로 당연히 발생
∙ 효과
∙ 실효의 요건 충족 → 권리남용이 되어 허용 ☓ (원칙) ┈ 다만, 실효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부인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질서에 반하게 되는 경우 → 실효 ☓
⚫ 총칙에서 다루는 것
∙ 권리주체
∙ 권리객체
∙ 권리변동
∙ 법률행위 : 의사표시
∙ 법률의 규정 : 소멸시효 - 법률의 규정 중 유일한 것
'민법정리 > 민법총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기한) (0) | 2015.04.18 |
---|---|
기간 (0) | 2015.04.18 |
..... 소멸시효의 요건 (0) | 2015.04.18 |
..... 시효의 중단, 정지 (0) | 2015.04.18 |
..... 소멸시효의 효력 (0) | 2015.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