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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본문
기간
∙ 적용범위 : 민법이 일반법임을 선언 (155) → 법령, 재판상의 처분 or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사법관계 뿐만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 (대판)
∙ 법적 성질 : 사건 (법률사실) ┈┈ vs. 기일 = 특정시점
기간의 계산
⚫ 자연적 계산법
∙ 시분초의 계산방법 : 단기간의 계산에 이용
∙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 : 즉시로부터 기산 (156)
∙ 만료점 : 정하여진 시・분・초가 종료한 때
⚫ 역법적 계산
∙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한 때 (장기간의 계산에 이용)
∙ 기산점
∙ 원칙 = 초일 산입 ☓ ┈ 초일불산입의 원칙
∙ 예외 = ① 오전 00:00 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② 연령의 계산시 출생일 산입
∙ 만료점
∙ 말일의 종료 → 기간 만료 (159) : 기간 말일의 24:00 되는 때를 기간만료시로 본다는 의미
∙ 말일의 계산
∙ 역에 의하여 계산 (160①)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 그 다음날로 만료 (161) ┈ (예) 각종 공과금 낼 때 연체료 ☓
∙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일 경우 → 적용 ☓
∙ 최종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 → 그 월의 말일로 기간 만료 (160③)
∙ 정년이 53세라고 하는 것 = 만53세에 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만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 ☓ (71다2669)
∙ 예
∙ 8월 3일. 오전 11시 → 8일간 : 기산일 = 8월 4일, 만료일 = 8월 11일 (24시에 만료)
→ 1개월 : 기산일 = 8월 4일, 만료일 = 9월 3일 (24시에 만료)
∙ 1989년 8월 3일. 오전 1시 출생 → 성년이 되는 시기 : 기산일 = 1989. 8. 3. → 만료일 = 2009. 8. 2. ⇨ ∴ 8월 3일 오전 00:00시에 성년이 됨
∙ 2004년 8월 4일 오후 2시 가출, 사망간주시기 : 기산일 = 2004. 8. 5. 만료일 = 2009. 8. 4. 만료 → ∴ 8. 4. 24:00에 사망간주
∙ 7월 15일 오후 2시부터 1개월 : 기산일 = 7월 16일, 만료일 : 8월 15일, 그런데 공휴일 ∴ 8월 16일
∙ 8월 14일 오후 2시부터 1월간 : 기산일 = 8월 15일(공휴일이라도 상관 ☓), 만료일 = 9월 14일
∙ 1월 30일 오전 1시부터 1월 : 기산일 = 1월 31일, 만료일 = 2월 28일
∙ 8월 31일 오후 1시부터 3개월간 : 기산일 = 9월 1일, 만료일 = 11일 30일
∙ 주의 : 162② 적용 ☓ (∵ 주, 월,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므로) → 달수로 계산 ┈ but 결론은 동일
∙ 기간의 역산 : 8월 11일 오전 10시에 총회소집, 이사의 조치 ? 기산일 = 8월 10일 (24:00) --- 4, 5, 6, 7, 8, 9, 10 ➜ 4일 00:00에 만료 → ∴ 8월 3일 24:00까지는 발송해야 함
기간의 역산
∙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과거소 소급하여 거꾸로 계산하는 것
∙ 민법의 기간계산방법이 유추적용 (통설・판례 : 81누204)
∙ (ex) 사원총회 소집 : 1주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 → 총회일 = 9월 20일이라면
∙ 9월 19일을 기산점으로 하여(157본문 : 초일불산입의 원칙) 1주일을 역산할 때(160②) 9월 13일 오전 0시가 만료점 (159)
∙ 늦어도 9월 12일 24시까지는 총회소집통지를 발하여야 함
제160조 (력에 의한 계산) ①기간을 주, 월 or 년으로 정한 때에는 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or 년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후의 주, 월 or 년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월 or 년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or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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