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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본문
법률행위의 취소
∙ 무능력・착오・사기・강박
∙ 해제와의 구별
∙ 공통점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형성권이라는 점,
·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급적으로 소멸(소급적 무효화)시킨다는 점,
·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종의 종된 권리로서 분리하여 양도될 수 없다는 점
∙ 차이점
논 점 |
취 소 |
해 제 |
적용분야 |
all 법률행위에서 인정 (민법총칙편에 규정) |
계약에 특유한 제도 (채권편에 규정) |
발생원인 |
무능력・착오・사기・강박 등이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
채무불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 및 계약에 의한 약정해제권에 의해 발생 |
효과 (효력상) |
지급된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41) |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 (548) |
행사기간 (소멸상)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146) |
명문 ☓ 해석상 = 10년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의무가 10년이므로) |
∙ 철회와의 구별
∙ 철회 = 법률행위의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되기 전에 그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행위자의 의사표시인데 비해,
∙ 취소 =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점에 다름
∙ 철회(법률행위 효력발생 전) : 말은 취소이지만 철회인 경우 有 (무능력자 처분을 허락한 재산 ~)
∙ 무효와 구별
∙ 재판상 취소
∙ 공법상 취소 : 한정치산・금치산선고 취소 등
A. 종류
∙ 협의의 취소 (원칙적인 취소)
∙ 무능력,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법률행위)의 취소 ┈ 무능력 ⇨ 선의 보호 규정 ☓, 착오, 사기・강박 ⇨ 선의 보호 규정 ○
∙ 140 이하의 취소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 광의의 취소
∙ 140 이하의 규정의 적용 ☓
∙ 공법상의 행위로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법상의 취소 ┈ 한정치산선고・금치산선고・실종선고의 취소, 부재자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인 완전행위의 취소 ┈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 (8②), 사해행위의 취소 (406),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828)
∙ 신분행위의 취소 : ex)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친생자승인의 취소, 입양의 취소, 인지의 취소, 부양관계의 취소, 부담부유언의 취소
B. 사유 (취소권자)
∙ 그 대리인 (법정대리인 포함, 임의대리인 : 수권행위의 범위 해석의 문제) or 승계인 (포괄승계인, 특정승계인)
∙ 무능력자
∙ 무능력자도 단독으로 취소 가능 (무능력자도 취소권행사시에는 동의 필요 ☓)
∙ 무능력자가 취소 → 취소의 효력은 확정적 →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다시 취소 不可 (통설)
∙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 사기・강박 ➜ 착오 : 포함 (통설) ┈ 입법 실수
∙ 대리인
∙ 법정대리인, 임의대리인 all 포함
∙ 단, 임의대리인의 행위에 취소원인이 있으면 → 취소권 = 본인에게 귀속 ∴ <반드시> 본인으로부터 다시 취소권에 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만 가능
∙ 승계인
∙ 특정승계인, 포괄승계인 all 포함
∙ 다만, 특정승계인 = 취소권만의 승계 인정 ☓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정승계인도 취소권자가 된다는 점 주의
∙ 보증인 ☓
∙ 승계인 ☓, 취소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 (보증인의 취소권부정설)
C. 취소의 상대방
∙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 법률행위의 직접상대방에게 취소함이 원칙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함 - 도달해야 효력 발생
∙ 전득자 : 취소의 상대방 ☓ (다만, 어음・수표행위에서는 전득자도 취소의 상대방 : 통설)
∙ 수권행위의 취소 : 직접상대방인 대리인에 하여야 하지만 (대리행위의 상대방인 거래상대방에게 대항하려면 대리인에게 한 취소를 거래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 132), 대리행위의 상대방인 거래상대방게게도 예외적으로 가능
∙ 취소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취소의 의사를 적당한 방법으로 외부에 객관화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
∙ 직접 이득을 취득한 자가 취소의 상대방
∙ 상대방이 수인인 경우
∙ 상대방 모두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이 원칙
D. 취소의 방법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취소의 의사표시 =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 ┈ 취소의 의사표시에 취소사유까지 제시할 필요 ☓ (통설)
∙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판례)
∙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 [91다36062, 98다56607]
E. 취소의 효과
⚫ 소급효
∙ 무능력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가능 (절대효) ┈┈ vs. 착오・사기・강박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 (상대효)
소급효 ○ |
소급효 ☓ |
실종선고의 취소 (29, 예외 有), 실종선고도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취소 착오・사기・강박, 계약해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133) 선태채권의 선택 (386) 취득시효 소멸시효의 완성 (167) 상계 (493)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
이혼의 취소 (838) 인지 (860), 인지의 취소 (861) 상속재산의 분할 (1015) 상속의 포기 (1042) |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38) 미성년자의 영업허락의 취소 한정치산・금치산선고의 취소 부재자재산관리명령의 취소 (22) 무효행위의 추인 (139 : 예외 有) 조건의 성취 (147 : 예외 有)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52) 계약의 해지 (550)
종류채권의 특정 : 소급 ☓ 채권양도의 통지
혼인의 취소 (824) 부부간의 계약의 취소 (826) 입양의 취소 (897) 부양관계의 취소 (978) |
⚫ 부당이득반환의무 (원상회복의무)
∙ 이행 전인 경우 → 이행할 필요 ☓
∙ 이미 이행한 후 → 원상회복
∙ 일반적 부당이득 반환 : 부당이득자의 선악에 따라 (747, 748) ┈ 무능력자 ☓ → 무효와 마찬가지로 747와 748에 의하여 처리
∙ 선의 → 현존이익 반환 ┈ 낭비, 소비, 주식투자는 현존 ☓, 생활비, 학비조달, 채무변제는 현존 ○
∙ 악의 → 전부 반환 (& 이자 & 손해배상)
∙ 반환범위에 있어서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141 단서) ⇨ 선악불문 현존이익 반환
∙ 무능력자 보호 차원 ┈ 행위무능력자 뿐만 아니라 의사무능력자도 포함 ○ (판례)
∙ 무능력자는 취소된 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상환하여야 할 책임
∙ 무능력자가 소비한 경우 → 반환할 필요 ☓
∙ 필요비에 충당한 때 → 그 한도에서 이익이 현존한 것이 되므로 반환하여야 함
∙ 이익의 현존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 항상 현존 추정 (무능력자 입증책임) (통설) ┈┈ vs. 반환청구권자설 (이영준)
∙ 판례 : 경우를 나누어 금전이면 → 현존 추정 (통설과 동일), 비금전 → 추정 ☓ (반환청구권자가 입증)
⚫ 취소의 취소 ○ ┈ 취소의 의사표시의 취소도 가능
∙ 원칙 : 취소도 의사표시 ∴ 재취소가 가능하지만,
∙ 예외 :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의 재취소 = 부정
⚫ 무효인 법률행위의 취소도 ○
∙ 법에 있어서의 이중효과를 긍정하여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무효와 취소를 경합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 취소권의 경합
∙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취소사유가 있거나, or 2인 이상의 자에게 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 일방에게 2개 이상의 취소권이 있는 경우
∙ ex)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등
∙ 1개의 취소사유에 의하여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
∙ 취소사유 중 1개에 대하여만 추인하면 다른 사유에 의한 취소권 : 소멸 ☓
∙ 당사자 쌍방에게 취소권이 있는 경우
∙ ex) 계약당사자 쌍방이 all 무능력자인 경우, 무능력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 일방당사자가 취소하면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 : 타방당사자는 추인할 수 없게 됨
∙ 일방당사자가 추인하여도 타방당사자는 취소 可能
∙ 2인 이상이 동일취소원인으로 취소권을 얻은 경우
∙ ex) 무능력자 자신이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행위자 본인(무능력자)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각각 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어느 일방이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지만,
∙ 어느 일방이 추인한 경우 →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
F.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기능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 적극적 기능 :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기능 ┈┈ 소극적 기능 : 취소권의 포기
⚫ 다른 추인
∙ 무효행위의 추인과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의 구별
⚫ 요건
∙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을 것
∙ 추인권자 = 취소권자와 같음 ┈ 다만, 무능력자 = 능력자로 된 경우에 한하여 추인할 수 있을 뿐
∙ 추인권자 수인인 경우 → 그 중 1인이 추인하면 다른 추인권자의 추인권은 소멸
∙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
∙ 무능력자 → 능력자가 된 후에, or 하자있는 의사표시 → 그 상태를 벗어난 후에 추인 가능 (144①)
∙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 종료와 관계없이 추인 가능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능력자가 되기 전에도 추인 가능 ┈ but, 금치산자 = 동의를 얻더라도 추인 不可 (13)
∙ 취소는 언제든 가능 → 취소의 원인 종료와 관계없이 할 수 있음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할 것
∙ 추인 = 취소권의 포기 → ∴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하여야 함
⚫ 방법
∙ 취소의 방법과 동일 (142, 143②) →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 효과
∙ 추인의 효과 : 추인 후 취소 不可 → 유효로 확정
∙ 무권대리와는 달리 <추인의 소급효>는 문제 ☓ (유효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므로)
G. 법정추인 (145) - 추인 : 명시적, 법정추인 : 묵시적 거동
⚫ 의의
∙ 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 → 취소권자의 추인의사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법률의 규정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제도
⚫ 요건
∙ 법정추인사유 (145) - 이청경담양집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한 경우 뿐 만 아니라, 이행을 수령한 경우도 포함 |
이행의 청구 |
취소권자가 채무이행을 청구한 것에 한함 (이행청구를 받는 것 : ☓) |
경개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or 채무자로서의 경개 all 포함 |
담보의 제공 |
물적・인적 담보를 불문,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에 한함 양도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위에 제한적 권리(제한물권 or 임차권 등)를 설정하는 경우도 포함 but, 취소함으로서 발생하게 될 장래의 채권(장차 취소하면 발생하게 될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양도 = 포함 ☓ |
강제집행 |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 채무자로서 이의없이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도 포함 (통설) but, [판례]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받는 경우는 포함 ☓ |
∙ 추인할 수 있는 후 = 취소원인 종료 후
∙ 이의 유보 없어야
∙ 취소권자의 추인의사나 취소권의 존재에 대한 인식 = 필요 ☓ (통설・판례)
⚫ 효과
∙ 추인한 것으로 간주 = 통상의 추인의 효과와 동일
H. 취소권 단기소멸 = 제척기간
⚫ 취소권의 소멸원인
∙ 취소권의 행사나 포기 ┈ ∴ 미성년자의 취소권행사시에도 취소권 소멸 → 더 이상 취소한 행위를 추인하거나 또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추인의 의사표시 (법정대리인이 한 것이든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추인이든)
∙ 추인의 의사표시 자체가 <사기・강박 or 착오>로 인한 경우 ⇨ 취소권 그대로 ○
∙ 법정추인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거절권의 행사
∙ 무능력자의 사술
∙ 기간의 경과로 인한 취소권의 단기소멸 등
⚫ 취소권의 단기소멸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 추인할 수 있는 날 =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때
∙ 제척기간 (통설・판례)
∙ 직권조사사항 (제척기간의 도과여부)
∙ 부수적 청구권의 권리행사기간
∙ 취소의 효과로 발생하는 부수적 청구권 : 원상회복청구권, 현존이익반환청구권 등
∙ [판례] ⇒ ‘부수적 청구권은 형성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따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이행 이후 취소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취소한 때에 독자적으로 생긴 권리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채권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 (판례) ┈ vs. 146의 제척기간과 동일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통설)
∙ 기간만료의 효과 (선도래시기에 의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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