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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의 전환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 무효행위의 전환

관심충만 2015. 4. 18. 21:51

무효행위의 전환

∙ 원래의 법률행위로서는 무효 but,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 → 무효인 원래의 법률행위를 다른 법률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

∙ 일부무효의 특수한 적용례 ┈ 137 : 양적 일부무효, 138 : 질적 일부무효의 성질을 갖는다는 견해 (이영준)

⚫ 전환의 요건

∙ 무효인 원래의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 구비

∙ 당사자가 원래의 법률행위의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

∙ 다른 법률행위의 법률효과는 원래의 법률행위보다 작은 것이어서 이에 내포될 수 있는 것
  → ∴ 요식행위를 불요식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 but, 불요식행위를 요식행위로 전환 : ☓

⚫ 전환의 태양

∙ 불요식 → 요식 : 전환 ☓

∙ 요식 → 다른 요식 : 원칙 ☓ 예외 ○ (입법취지 고려하여 전환의 유무를 결정)

∙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 인지신고의 효력 (대판)

∙ 타인의 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는 입양신고의 효력 (대판)

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그 방식을 결여하여 무효이더라도 자필증서의 방식을 갖춘 경우 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효력 (1071)

∙ 요식 → 불요식 : 전환 ○

∙ 지상권의 설정행위를 임대차계약으로 자필증서의 방식을 갖춘 경우

∙ 어음・수표행위를 차용증서의 수수행위로 전환

∙ 불요식 → 불요식 : 전환 ○

∙ 연착된 승낙이나 변경을 가한 승낙을 새로운 청약 (530,534) 등

⚫ 무효인 단독행위의 전환 ○

∙ 530 : 연착한 승낙의 효력 →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 본다 ☓

∙ 534 : 변경을 가한 승낙 →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볼 수 있다 ☓

∙ 1071 : 비밀증서 유언 →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

∙ 판례 : 허위의 출생신고를 입양 or 인지로 전환 ○

⚫ 무효등기의 유용 → 제한적 긍정 (판례)

∙ 무효인 등기가 후에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있게 되면 기존의 무효등기는 새로운 실체적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로서 그대로 이용하는 것

∙ 등기 유용의 법적 성질 =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파악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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