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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의 일반적 효과 본문

민법정리/민법총칙

..... 무효의 일반적 효과

관심충만 2015. 4. 18. 21:52

무효의 일반적 효과

⚫ 이행 전 ➜ 효력 발생 ☓

∙ 원칙 : 아무런 법률효과 발생 ☓

∙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 청구 ☓ [2002다72125]

∙ 예외 :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성립 (535)

⚫ 이행 후 ➜ 부당이득반환청구

∙ 548의 원상회복과 741의 부당이득의 차이

548               원상회복 = 전부 반환 ┈ 선악 불문, 현존 불문

741 (747~748)     부당이득 = 선・악에 따라 ~
          선의 → 현존이익만 반환 ┈ 이득의 감축에 대한 이득자의 귀책사유 불문
          악의 → 그 받은 이득 + 이자 + 손해 ┈ 불가항력에 의해 이득이 멸실된 경우에도 받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

∙ 548에 규정된 원상회복의무 ☓ ┈┈ vs. 741에 규정된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성질 ○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

∙ 원물반환의 경우 - 201 ~ 203 적용

∙ 물권행위유인설 → 소유권 = 원권리자 →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합을 인정

∙ 물권행위무인설 → 소유권 = 이미 상대방에게 이전 ∴ 원소유자 = <오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의해서만 가능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합을 부정)

∙ 가액반환의 경우 - 747 이하 적용

∙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급여가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면 → 불법원인급여 (746) → 반환 ☓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도 ☓, 손해배상청구권도 ☓)

⚫ 무효주장의 방법과 상대방 및 소급효

∙ 시기의 제한 ☓ ┈ but, 무효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경우가 있음 : 162①

∙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 일정한 제3자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동산의 선의취득, 취득시효,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유가증권의 선의취득 등

∙ ⇔ 제3자에 대해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경우

∙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소급효

∙ 무효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느냐에 관하여

∙ 비소급적 무효인정설 : 이영준 → 조합・사단 등 단체적 법률행위 or 고용・위임 등 계속적 법률관계에서는 장래를 향해서만 무효가 된다는 견해

∙ 사실적 계약론 : 계속적 계약에 있어 무효임이 판명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는 사실적 계약이 존재하는 것이므로 무효의 소급효가 제한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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