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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 총설 본문
대리
총설(개론)
A. 법적 성질
⚫ 대리의 본질
∙ 갑 행위, 효과도 갑. but 대리의 경우 갑 행위, 효과는 乙에게 발생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대리인행위설 (다수설・판례의 입장) :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킬 의사
∙ 현실의 행위자인 대리인이 행위의 당사자
∙ 법률행위의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견해 (Jhering, Windscheid)
∙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
∙ 민법의 태도 = 대리인행위설 (통설)
∙ 대리행위의 하자의 유무 =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 (116①)
∙ ∴ 민법 ⇒ 대리인행위설을 취하고 있는 것 (통설)
∙ 본인행위설 ┈ 본인과 상대방이 행위의 당사자이고 대리인은 본인의 기관에 불과할 뿐
∙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의 행위로 의제되어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견해 (Savigny)
∙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착오나 하자의 유무 등)은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
∙ 공동행위설 ┈ 대리행위는 수권행위에 기하고 있으므로 본인과 대리인의 공동행위로부터 법률효과가 생긴다는 견해(L. Mitteis, Dernburg)
⚫ 대리관계와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 대리와 위임 ┈ 민법 = 양자를 명확히 구별 (128)
∙ 대리관계 = 대리권의 수여관계
∙ 기초적 내부관계 =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 [대리권 수여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 = 기초적 내부관계] 와 대리권은 별개 ┈ vs. 과거 : 대리관계를 기초적 내부관계의 외부관계로 생각
∙ 양자는 서로 결합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음
∙ 결합 : 대리가 위임・도급・고용・조합 등의 내부관계에 의한 의무이행수단으로서 주어지는 경우
∙ 분리 : 위임이면서 대리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중개업・위탁매매업 등이 있으며, 위임이 아니면서 대리권이 수여되는 것으로 고용・도급・조합 등
⚫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행위 중 재산상행위 ○
∙ 법률행위적 의사표시를 하거나(능동대리), or 의사표시를 받는 것(수동대리)에 한하여 허용 (114)
∙ 준법률행위 ☓
∙ 원칙 : 허용 ☓
∙ 예외 :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 (유추적용 허용) (통설)
∙ 사실행위 ☓
∙ 원칙 : ☓
∙ 다만,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질권설정계약에서 질물의 인도 → 대리 허용 (다수설)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 불법행위 ☓
∙ 대리는 적법한 법률행위에 인정 ┈ 위법한 불법행위 = 절대 인정 ☓
∙ 법인의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5) = 대표기관의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의 대리를 인정하는 것 ☓ (대표와 대리를 구별 : 통설)
∙ 신분행위 ☓ (반드시 본인이 의사결정해야 하므로)
∙ 본인의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에는 대리가 허용 ☓
∙ 주로 가족법상의 행위(ex, 혼인, 유언, 인지 등)가 이에 속함
∙ 가족법상의 행위라도 재산법상의 행위의 성질을 가질 때 대리가 허용 (부양청구권의 행사 등)
∙ 만약, 대리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추인이 허용 ☓
B.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 간접대리 : 위탁매매업 - 민법상 대리와 아무 관계 ☓
∙ 자기의 이름과 타인의 계산(이익)으로 법률행위를 하되 그 법률효과를 행위자 자신에게 일단 귀속시키고 나중에 행위자가 취득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관계
∙ 대리 = 직접 본인에게 귀속
∙ 대표 : 법인 (법인-대표, 본인-대리인)
∙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의 규정을 준용
∙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
∙ 대표 :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관하여도 성립한다는 점
∙ 대리와 대표와의 관계 구별 (통설)
∙ 대리 = 효과만 귀속, 대표 = 법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
∙ 대리 = 법률행위에만 ○, 대표 = 법률행위 ○, 사실생위 ○, 불법행위 ○
∙ 사자 = 대리 ☓ : 본인이 의사결정 (대리의 경우 대리인이 의사결정)
∙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 잘못 표시 가능 → 표시상의 착오 문제 발생
∙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 잘못 전달 → 부도달의 문제 발생
|
대 리 |
사 자 |
의사결정 |
대리인이 결정 |
본인이 결정 |
행위능력 |
본인의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고, 대리인도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음 (의사능력은 필요 ○) |
본인의 행위능력을 요하지만, 사자의 행위능력은 요하지 않음 (의사능력조차 필요 ☓ ┈ 일반적 견해) |
의사의 흠결 |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 |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하여 결정 |
사기・강박 |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 |
본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 |
허용범위 |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한함 |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사실행위에도 적용 |
∙ 간접점유 : 대리와 아무 상관 ☓
∙ 타인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직접점유)할 때 → 본인이 그 효과인 점유권을 가지는 점유 (194)
∙ 점유 = 의사표시 ☓, 사실상의 지배 → ∴ 의사표시의 대리와는 전혀 다름
∙ 제3자를 위한 계약
∙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법률행위의 효과가 제3자(수익자)에게 귀속
∙ 재산관리 : 대리와 아무 상관 ☓
∙ 위임관리인(타인의 위임), 법정관리인(법률규정), 선임관리인(법원)
∙ 위임관리인 = 임의대리인 ┈┈ vs. 법정관리인 및 선임관리인 = 법정대리인 ┈ cf. 선임관리인의 법적 성격 = 법정대리인 (통설・판례)
∙ 중개인 기타 보조인 : 대리인 ☓
∙ 계약의 체결을 주선하거나 준비하는 데 불과한 자
∙ 타인간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중개만을 하는 대리상, 소개인, 기타 법률행위를 행하지 않는 이행보조자・중개보조자・체결보조자 등은 대리인 ☓
C. 대리의 종류
∙ 임의대리・법정대리
∙ 대리권의 발생근거 내지 대리권수여의 근거에 따른 분류
∙ 구별실익 : 대리인의 복임권(120,121), 대리권의 소멸(128),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 다수설) 등
∙ 수권행위 → 임의대리 ┈┈ vs. 법률의 규정에 의해 → 법정대리
∙ 법정대리 : 친권자(911), 후견인(938), 재산관리인(22, 25 → 118),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827), 유언집행자(1103 - 지정・선임)
∙ 임의대리 : 수권행위 (대리권수여)
∙ 능동대리・수동대리
∙ 대리행위의 모습 내지 의사표시의 주체에 따른 분류
∙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모두 가능 (통설)
∙ 구별실익 : 현명주의 요건(114, 115),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136) 등
∙ 유권대리・무권대리
∙ 대리권의 유무
∙ 본인에게로의 법률효과의 귀속여부(114, 13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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