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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의 3면 관계 본문
대리의 3면 관계
∙ 본인 - 대리인 사이 : 대리권 (대리관계의 본체를 이루는 것은 이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
∙ 대리인 - 상대방 사이 : 대리행위
∙ 상대방 - 본인 사이 : 대리의 효과
A. 대리권 (본인-대리인)
∙ ~ 본인에게 그 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수 있는 지위, 자격 ┈ 권리 ☓, 상속 ☓
∙ 권한 (자격설) (통설・판례) ┈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행위능력과 같이 법률상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능력 or 자격
1. 발생원인
⚫ 법정대리권 - 법률규정 등
∙ 원칙 : 법률의 규정 : 친권자 (911), 후견인 (938), 일상가사대리권을 갖는 부부 (827①) 등
∙ 지정권자의 지정행위 : 지정후견인 (931), 지정유언집행자 (1093,1094) 등
∙ 법원의 선임행위 :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23,24), 상속재산관리인 (1023,1040,1044,1047,1053) 등, 유언집행자 (1096) 등
⚫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
∙ 의의
∙ 수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 (통설・판례)
∙ 기초적 내부관계(=원인된 법률관계)와 독립하여 대리권의 발생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의 수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 [판례] 위임과 대리권수여는 별개의 독립된 행위로서 위임은 위임자와 수임자간의 내부적인 채권채무관계를 말하고 대리권은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는 대외적 자격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에 대리권수여가 수반되는 일은 있으나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효력은 위임자와 수임자 이외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구민법 제655조의 취지는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위임자와 수임자간에는 위임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존속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대리권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판시 (4294민상251,252하여 독자성 인정설을 취함)
∙ 갑회사가 乙을 영업사원으로 고용한 경우에 고용계약(기초적 내부관계)과 동시에 영업과 관련된 대리권도 수여된다. 그러나 갑회사가 병을 단순히 청소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기초적내부관계)은 있어도 대리권(수권행위)이 당연히 수여되는 것은 아님
∙ 법적 성질 = 단독행위 (다수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통설) ∴ 대리인이 될 자의 동의는 필요 ☓
∙ 117 → 능력자임을 要 ☓
∙ 128 → 수권행위의 철회 可
∙ 단독행위설 중 <수권행위 이분설>(이영준) : 내부적 수권행위, 외부적 수권행위
∙ 내부적 수권행위 : 대리인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수권행위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권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 외부적 수권행위 : 수권행위가 있음을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 (본인으로부터 받은 수권증서를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경우)
∙ 학설대립의 실익 : 대리인의 승낙을 요하는가에 관하여 단독행위설은 불필요하다고 보지만, 무명계약설은 필요
∙ 불요식행위 ⇨ 서면・구두, 명시・묵시 ○ (통상 위임장)
∙ 위임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정당한 수권행위가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음 → 이 경우 상대방 = 표현대리(125)에 의해 보호 받을 여지는 있음
∙ 대리가 요식행위인 경우 수권행위도 그 방식에 따라야 하는가 → 부정설과 제한적 긍정설 (이영준)
∙ 백지위임장 수권행위 ○ ┈ 위임장을 최후로 취득하는 자가 백지로 된 곳에다 수임자로서 자기이름을 기재한 때 → 수권의 단독행위 성립
∙ 비출연행위
∙ 수권행위의 상대방 : 대리인 ○,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도 무방 ○
∙ 수권행위의 독자성 ○ ➜ 유인성 ○ (다수설・판례)
∙ 독자성 (다수설) 전제
∙ 기초적 내부관계 (위임・고용・도급・조합 등) : 무효, 취소 기타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 → 수권행위도 영향을 받아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느냐 여부
∙ 유인설 (다수설・판례) ┈ 기초적 내부관계의 실효 → 당연히 수권행위를 실효케 한다는 견해
∙ 무인설 (종래의 다수설) ┈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견지
∙ 수권행위 2분설 (절충설) ┈ 내부적 수권의 경우 : 유인성, 외부적 수권의 경우 : 무인성
2. 대리권의 범위
⚫ 법정대리
∙ 법률규정 or 법원의 결정에 따라 定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음)
⚫ 임의대리
∙ 수권행위 해석의 문제
∙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해석에 의해 판단
∙ 일반적으로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도 포함
∙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
∙ 예금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가 가지는 대리권에 당연히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 ☓
∙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 내지 그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본래의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까지 있다고 볼 수 ☓
∙ 118 : 보충규정 ┈ 범위가 불분명 → 관리행위만 ○
∙ 보존행위 : 무제한
∙ 이용, 개량행위 : 제한
∙ 118 는 대리권은 있으나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보충적 규정에 불과, 대리권의 범위가 명백하거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적용 ☓ [64다958]
∙ 객체의 성질이 변경되어 개량행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경우, 예금을 인출한 후에 대여하는 행위, 경작지를 대지로 바꾸는 경우, 밭을 논으로 바꾸는 경우, 물건에 대한 담보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것 등
∙ 118의 대리권의 범위 : 이는 문제된 행위의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결정될 뿐, 본인의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 ☓
∙
유형 |
의미 |
범위 |
구체적 예 |
보존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여 그 가치의 감소를 방지하는 일체의 행위 |
보존행위에 관해서는 대리인은 무제한으로 언제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음(118조.1호) |
가옥의 수선(수리)행위 권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미등기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행위 |
이용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에 좇아서 유리하게 이용하는 행위(재산의 수익을 꾀하는 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가능(2호`) |
물건 등의 임대행위 금전의 이자부 대여행위 금전을 은행에 예금 소송비용을 위한 재산의 임대행위 |
개량행위 |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
상동 |
무이자의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채권으로 전환하는 행위 가옥의 장식이나 설비행위 저당권의 구속을 제거하기 위한 행위 |
3. 제한 ┈ 위반시 ➜ 무권대리
⚫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124)
∙ 의의
∙ 자기계약 → 한편으로는 대리인의 자격,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지위로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
∙ 쌍방대리 : 양당사자의 대리인인 1인이 대리인의 자격으로 ‘혼자서’ 계약을 맺는 것
∙ 합쳐서 <자기행위>라고 칭함
∙ 대리인 이외에 타인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특징
∙ 원칙
∙ 원칙적 금지 (124) ⇨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 ○
∙ 금지의 이유 : 본인보호설(정책설 : 통설)과 계약성질설(본질설 : 이영준)이 대립
∙ 예외 : 본인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 인정
∙ 본인이 사전에 자기계약・쌍방대리를 허락한 경우 : 사적 자치 ┈ 명시적・묵시적 허락
∙ 기존 법률관계의 결재행위에 불과한 경우
∙ [다툼이 없는] 단순채무의 이행의 경우 : But, <<채무의 이행일지라도 대물변제・경개・기한미도래의 선택채무의 변제・다툼있는 채무의 변제・기한의 이익이나 항변권을 포기하는 결과로 되는 상계 등은 새로운 이해관계를 생기게 하므로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 ☓ >>
∙ 주식의 명의개서나 부동산의 이전등기신청 등 새로운 이익교환행위가 아닌 경우
∙ 변호사가 강제집행의 배당에 참가하는 경우 등
∙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
∙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허용
∙ 금전출납권이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 대한 자신의 채권의 기한도래 시에 본인의 예금을 인출 ○
∙ 법무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 1인의 변호사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쌍방을 대리하여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가입 ○
∙ 주식매매에 의한 명의개서를 회사에 신청하는 행위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리인 ○
∙ 위반의 효과
∙ 절대적 무효 ☓ → 무권대리 ⇨ ∴ 본인이 사후에 추인하여 완전한 대리행위로 할 수 있음
∙ 적용의 범위
∙ 임의대리 및 법정대리 모두에 적용 (통설)
∙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규정의 확장 적용
∙ 우리 판례는 금전차용시 변제불능에 대비하여 제소전 화해로서 이미 가등기가 설정된 담보물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쉽게 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대리인선임을 위하여 그 대리인을 공란으로 한 백지소송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을 수여한 것은 제124조에 비춰보아 무효라 하면서, 자기계약금지의 법리를 확장적용 (대판 79다1851)
∙ 가옥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장래 다툼이 생길 경우 화해를 위한 대리인 선임권한을 미리 임대인에게 수여시킨 계약은 무효 (판례) ⇨ 즉, 형식적으로 제124조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해의 충돌이 생기는 경우에는 판례는 본조를 확장 적용
∙ 유사한 제도
∙ 법인대표의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64)
∙ 법정대리에서 이해상반행위의 금지 (921,951,상398)
∙ 이사 or 사원 : 회사와의 자기거래금지 (상199,269,398)
⚫ 공동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 각자 대리가 원칙 (119)
∙ 법률, 수권행위 → 공동대리로 제한 가능 ┈ 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률 or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
∙ ∴ 대리인 중 1인이 대리행위에 불참하거나 의사표시에 흠이 있다면 → 그 행위는 하자를 일으키게 되므로, 공동대리는 대리권의 제한으로 작용
∙ 공동의 의미
∙ 공동의 의미 = 의사결정의 공동 (다수설・판례) + 대리관계 표시도 공동이어야 하는가 (다수설・판례 : 반드시 요할 필요 ☓)
∙ 통설 : 의사결정공동설 → ∴ 실행행위는 일부 대리인이 하여도 可
∙ 위반의 효과
∙ 단독으로 대리행위 → 무권대리 (통설・판례) 그 중에서도 권한을 넘은 무권대리 ○ : 표현대리 성립여부는 별개의 문제
∙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
∙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음
∙ 적용범위
∙ 능동대리에만 적용 ○
∙ 수동대리 : 적용 ☓ ⇨ 각 대리인이 단독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 수동대리 : 각자 대리化 (원칙으로 돌아감)
4. 대리권 남용
∙ 의의
∙ 대리권 ○ + 행사함에 있어 자기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해
∙ 법적 효과는 본인, 경제적 이익은 자기 or 제3자에게 ~ (외형적으로는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으나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오로지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행한 경우)
∙ 근본적으로 대리행위 ○
∙ 대리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행위 → 배임행위에 해당 ┈┈ vs. 외재적 한계를 이탈한 대리권제한의 위반과 구별
∙ 대리권의 남용이론 = 임의대리는 물론 법정대리에도 적용
∙ 논의의 필요성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본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부당한 경우 발생
∙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107(비진의의사표시)①단서의 유추적용설 (다수설・판례의 주류)
∙ 원칙 : 대리인의 배임행위는 대리행위로서 유효
∙ 예외 :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본인이 입증한 때 → 107①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그 대리행위는 무효 (다수설・다수의 판례)
∙ [판례] 예금자가 같은 교회 신도인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에게 신용협동조합에 예탁하여 달라면서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맡겼는데, 그 이사장이 예탁금으로서의 입금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영하던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는 자신의 돈으로 신용협동조합의 금리보다 높은 이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면서, 위 예금자에게는 마치 예탁금 입금이 된 양 신용협동조합이 업무전산화를 한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수기식 정기예탁금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위 예금자로서는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의 예금계약 체결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예금자와 신용협동조합 사이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대판 98다39602]
∙ [판례] 대리권남용에 관한 문제 : 민법 제10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의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이며, 이때에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86다카371]
∙ [판례]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대리인의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해석상 그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으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 상대방이 대리인의 표시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의 여부는 표의자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있었던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과 그 내용 및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효과 등을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 [94다29850]
∙ 대리권남용설 (대리권남용명백설, 무권대리설, 대리권부인설)
∙ 객관적 : 배임행위
∙ 주관적 : 상대방이 대리인의 배임행위를 알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알지 못한 경우 → 대리권 부정되고 무권대리가 된다는 견해
∙ 권리남용설 (신의칙설)
∙ 원칙 : 본인이 대리권남용행위의 위험을 부담
∙ 예외 : 상대방에게 악의 or 중과실 등 신의칙에 반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그 위험 부담
∙ [판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자기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부인할 수 ~ [86다카1552] ┈ 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관한 판례로서 ‘악의’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주의, 여기에서의 악의 = 중과실 포함이라고 보아야 ~
∙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효력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은 부인 (89다카24360)
∙ 판례의 입장
∙ 대체로 제107조①항 단서 유추적용설의 입장 (86다카1004 등)
∙ 권리남용설(신의칙설)을 취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86다카1552)
∙ 어음항변 → 대리인 내지 대표자의 권한남용 등의 항변 part 참조
∙ 대표권남용행위의 효력
∙ 객관적으로는 그 대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 but 주관적으로 자기 or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표행위를 한 경우
∙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 대내적 효력
∙ 대표이사 :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 부담
∙ 견해 일치
∙ 대외적 효력
∙ 원칙 : 유효 (객관적으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인 이상) [판례]
∙ 예외 : 회사의 무효주장 허용 (판례)
· 제3자(상대방)가 대표권의 남용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회사는 그 무효 주장 가능
· 비진의표시설 : 민법제107조단서의 규정 유추적용하여 무효라고 함
· 권리남용설 : 민법제2조의 신의칙위반 or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함
· 입증책임 = 회사
∙ 대표권남용행위의 효력을 어음행위에 적용하되 일부 수정적용
∙ 어음행위가 대표권의 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원칙 : 유효
∙ 예외 :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악의・중과실) ⇒ 회사의 무효주장 허용
5. 대리권의 소멸
∙ 공통사유
∙ 본인의 사망
∙ 예외 =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대리의 기초가 되는 대내관계(위임・도급・조합 등)가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 한(680,681) 그 범위에서 대리권은 존속하며(통설), 또한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상50)과 소송대리권(민소238)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규정
∙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파산 ┈ 사파금
∙ 예외 = 본인의 사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특약이 존재할 때에는 대리권은 당연히 존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
∙ 대리인의 한정치산선고 = 소멸사유 ☓
∙ 본인의 파산, 금치산 = 소멸사유 ☓
∙ 대리인을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117), 여기서 대리인의 금치산 or 파산 =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금치산 or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임의대리 특유한 사유 (128)
∙ 원인된 법률관계 (위임, 고용 등) 종료 : 임의규정 → ∴ 특약으로 배제 가능
∙ 수권행위 철회 : 임의규정 → ∴ 특약으로 배제 가능
∙ 대리인의 대리권포기
∙ 본인의 파산
∙ 위임계약의 종류사유가 되는 본인의 파산 (690) = 임의대리권의 소멸원인 ┈ 690 ➜ 128 에 의한 종료사유
∙ 위임종료 사유 = 당사자 일방의 사망・파산, 수임인의 금치산 (690)
∙ 수임인 (대리인) → 사 파 금 : 위임과 대리권 소멸사유
∙ 위임인 (본인) → 사 ☓ 금 : 위임과 대리권 소멸사유
∙ 법정대리 특유한 소멸사유 : 각각의 법규에 산재
∙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개임 (23,1023)
∙ 친권자의 친권상실선고 (924)
∙ 친권자의 대리권상실선고 (925)
∙ 법원의 후견인의 해임 (94)
∙ 법원의 허가를 얻은 본인의 사퇴 (927,939,1105)
∙ 후견사무의 종료 (957)
∙ 후견인의 결격사유의 발생 (937)
∙ 법원의 유언집행자의 해임 (1106)
∙ 대리권발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의 소멸 (성년이 되거나 금치산선고의 취소 or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등)
∙ 복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 대리인과 복대리인간의 수권관계의 소멸
∙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B. 대리행위 (대리인-상대방)
∙ 어떤 경우이든 현명주의 적용 if 현명 ☓ → 대리문제 生 ☓
∙ 무권대리이든 표현대리이든 현명을 해야 생기는 문제 ┈┈ 현명의 방법에는 제한 없을 뿐
∙ 우리민법 = 현명주의 원칙 ┈┈ vs. 상법 = 비현명주의 (상48)
1. 현명주의
∙ 의의・본질
∙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현명, 대리의사)
∙ 본인에 대해서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겠다는 의미 ○ (경제적 이익 ☓)
∙ 본인을 위해서라는 뜻 ☓ ⇨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있으므로 대리행위는 유효
∙ 갑 대리인 을 ┈┈ 갑(본인) : 현명으로 인정
∙ 현명하지 아니한 행위 - 대리인이 자기 이름만 기재한 경우
∙ 원칙적 → 자기를 위하여 한 것으로 간주 (번복 ☓)
∙ 상대방 :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갑에 효과가 귀속 (115) ┈ 추정 ☓, 이것도 간주
∙ 수동대리 : 대리인이 현명할 필요 ☓, 상대방이 현명하는 것
∙ 현명 = 대리적 효과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의사표시라는 견해 (의사표시설) : 통설 (이익을 귀속하는 것 ☓) ┈┈ vs. 의사의 통지설 : 이영준
∙ 통설 → 대리의 효과는 대리적 효과의사에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명을 필수적 요소로 보지만,
∙ 의사의 통지설 → 대리의 효과는 수권행위에 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명을 불가결의 요소로 보지 않고 법률관계의 명료와 조사부담경감을 위한 법기술
∙ 현명의 방법
∙ 아무런 제한 ☓ (불요식성) → 서면 or 구두 등 : 가능
∙ 본인의 이름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으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현명 (115 단서)
∙ 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 , 대리의사를 표시(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표시)하는 것 ○. ‘갑 대리인 을’, 회사명・직명을 적는 경우에도 주위사정으로부터 타인성이 인정되면 당해 회사를 위한 대리행위 [67다2297]
∙ ② 본인 이름을 유보한 현명 → 법률행위의 타인성만 표시되면 유권대리가 성립 but, 대리인이 끝가지 본인의 성명을 밝히지 않을 경우 무권대리
∙ ③ 대리인의 표시를 유보한 현명 (대행방식에 의한 현명) → 대리의사가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 (통설・판례)
∙ 대리인이 본인 자신인 것처럼 행위하는 경우
∙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행위 ┈ 계약서 등의 서면에 본인의 이름만을 적고 본인의 인장을 찍는 방법
∙ 학설 : 대리인에게 대리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유효한 대리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데 일치
∙ 판례 :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명의’로도 할 수 있다고 함 [63다67]
∙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대리인이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으로 안 경우’에는 그 대리인 자신이 법률효과의 당사자 [74다165]
∙ ④ 명의모용 (도용) :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당사자인가
∙ 행위자(갑)가 타인의 이름(A)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 확정방법 (의사표시해석의 문제 ⇨ 상대방의 입장에서 규범적으로 해석) →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or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
∙ 행위자가 계약당사자로 확정 ⇨ 문제 ☓, 표시정정 (오표시무해)
∙ 명의인이 당사자로 확정 ⇨ 정당한 대리권 有 → 유권대리, if not → 무권대리
∙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약의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하여 본인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대리인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상대방과 본인이 그 계약의 당사자 [2003다44059]
∙ 대리인 ☓ → 무권대리가 될 뿐
∙ 현명하지 않는 대리행위의 법률효과 (115)
∙ 원칙 =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간주. 대리인 = 착오 주장 ☓ (통설)
∙ 예외 :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 통상의 대리행위와 같이 취급하여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력이 발생
∙ 115 = 능동대리만을 예상한 규정 ∴ 수동대리에는 적용 ☓
∙ 현명주의의 예외 (적용범위)
∙ 상행위의 대리(상48) or 일상가사대리(827)의 경우 → 현명없이도 대리행위가 인정
∙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적극 ┈ ~상법48(비현명주의)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 도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 ┈ 조합대리에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 ┈ [2008다79340]
∙ 비개인성을 띠는 대량적・정형적 거래에서도 현명주의의 배제 ☓ (부정설이 다수설)
∙ 수동대리에도 현명주의는 적용 ○ → 상대방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2. 대리행위의 하자 (116)
∙ 대리인을 표준 (116①의 적용범위)
∙ 의사표시의 효력이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
∙ 대리인이 부동산을 2중으로 매수한 경우 그 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 : 대리인 (97다45532) :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 ☓
∙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착오 or 의사표시의 하자(사기・강박) or 악의나 과실유무
∙ 대리행위의 하자로부터 생긴 법률효과(취소권・무효주장 등)는 역시 본인에게 귀속 ⇨ 대리인이 이들 권리를 행사하려면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 要
∙ 대리인이나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 → 상대방은 본인・대리인의 지・부지를 불문하고 취소 가능
∙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본인은 대리행위 취소 ☓
∙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116②의 적용범위)
∙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대리행위를 한 경우 본인이 알았거나(악의) 알수 있었을(과실) 사항에 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 ☓ (116②)
∙ 악의나 과실이 있는 본인 = 대리인이 선의라도 보호 ☓
∙ 본인이 지정한 물건을 매수하는 때에, 본인이 그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 비록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더라도 본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의 책임 ☓
∙ 법정대리에도 적용 ○ (다수설)
∙ 대리인이 사기・강박 ➜ 110② X, 110① ○ ┈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
∙ 본인이 직접 사기・강박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 →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 ☓
3. 대리인의 능력 (117)
∙ 대리행위를 하기 위한 능력
∙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117)’라고만 규정 ┈ 의사능력에 관한 규정 ☓
∙ 행위능력자일 필요 ☓. 무능력자도 대리인 ○ ┈ 모든 무능력자 ○ (미・한・금)
∙ 대리인 본인도 취소 ☓, 본인도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 ☓ ┈ 갑이 무능력자인 을과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을의 무능력을 이유로 위임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나 대리행위는 취소 ☓ (○)
∙ 의사능력 要 (통설) (의사능력 없는 자의 행위는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
∙ 법정대리에도 적용 ○ = 무능력자도 법정대리인 ○ (다수설)
∙ 117 문언 강조 ┈ ‘대리인은 ~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
∙ 소수설 = 무능력자 보호 차원에서 부정 → 이에 대해 다수설은 후견의 결격사유, 성년의제 등의 제도로 무능력자 보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
∙ 본인과 무능력자인 대리인 사이의 관계
∙ 본인 =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 ☓
∙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내부적 기초관계 or 수권행위 = 117의 적용 ☓ → 행위무능력제도의 일반법리에 의하므로,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기초적 법률관계를 취소 가능
∙ 기초적 법률관계가 취소될 때
∙ 유인설 (다수설) → 수권행위도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전에 행한 대리행위가 무권대리가 되면서 거래의 안전을 위협 (취소 = 소급효 → ∴ 대리권수여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
∙ 무인설 → 내부적 법률관계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유권대리
C. 대리효과 (본인-상대방)
∙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법률효과 = <직접> 본인에게 발생 (114) ┈ but, 대리인이 행한 ‘불법행위’와 ‘사실행위’의 효과는 그 대리인에 관하여 생김
∙ 중심적 법률관계 뿐만 아니라, ┈ (ex) 이행청구권, 이행의무, 기타 재산권의 귀속 등
∙ 이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도 모두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직접 발생 (귀속) ┈ (ex) 취소권, 해제권, 하자담보책임, 부당이득반환의무 등
∙ 본인의 능력
∙ 본인 = 대리행위의 당사자 ☓ → 의사능력 or 행위능력 필요 ☓ ┈ but 권리능력 = <반드시> 필요 (통설) : 당연한 것
∙ 수권행위 or 그 원인이 되는 내부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능력제도의 일반이론에 따라 행위능력 ○ (통설)
∙ 본인이 행위무능력자이면 <언제나>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수권행위가 취소되면 대리권도 <소급적>으로 무효 → 무권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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